1첫째,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가장 먼저 발급받으세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은 보험금 청구의 가장 기본적인 서류입니다
사고 후 경찰에 신고했다면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경찰서 또는 경찰청 교통민원포털(efine.go.kr)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류에는 사고 일시·장소, 차량 정보, 과실 관계 등이 기재됩니다.
경찰 신고 없이 합의한 경우에는 상호합의서(보험사 양식)와 블랙박스 영상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 규모가 크거나 상해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경찰 신고 후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으세요.
사실확인원: 경찰 신고 → efine.go.kr 발급 | 미신고 시 상호합의서+블랙박스
2둘째, 진단서와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발급받으세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에 따라 보험사는 피해자의 치료비를 보상해야 합니다
치료비 보상을 받으려면 의사 진단서(상해 부위·정도·치료기간 기재)와 진료비 세부내역서가 필요합니다. 진단서는 사고와 관련된 모든 병원(응급실, 정형외과, 한의원 등)에서 각각 발급받으세요.
치료가 장기화될 경우 중간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중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MRI·CT 등 검사 결과지도 함께 보관하면 후유장해 판정에 도움이 됩니다.
치료 서류: 진단서(모든 병원별) + 진료비 세부내역서 + 검사 결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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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셋째, 차량 수리비 견적서와 수리 사진을 확보하세요
차량 손해는 수리비 견적서와 수리 전후 사진으로 입증합니다
보험사 지정 공업사 또는 본인이 선택한 공업사에서 수리비 견적서를 발급받으세요. 견적서에는 부품 교체 내역, 공임, 도장비 등이 항목별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수리 전 파손 부위 사진(앞·뒤·옆 다각도)과 수리 후 사진을 함께 보관하세요. 전손(수리비가 차량 시세 이상)인 경우에는 차량 시세 감정서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차량: 수리비 견적서 + 파손 사진(다각도) + 전손 시 시세 감정서
4넷째, 소득 관련 서류를 준비하면 휴업손해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 손실(휴업손해)은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직장인은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최근 3개월), 원천징수영수증을 준비하세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이 필요합니다.
휴업손해는 진단서상 치료기간과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무직자도 일용근로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청구하세요.
직장인: 재직증명서+급여명세서+원천징수 | 자영업: 사업자등록증+소득금액증명
5다섯째, 보험금 청구서와 기타 서류를 제출하세요
보험금 청구서는 보험사 양식에 맞춰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보험금 청구서(보험사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에서 양식 수령), 통장 사본(보험금 수령 계좌), 신분증 사본을 함께 제출합니다.
교통비(택시비 영수증), 간병비(간병인 영수증), 위자료 청구는 별도 항목으로 추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한 번에 제출하면 보험금 지급이 평균 14~30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최종 제출: 청구서+통장사본+신분증 + 교통비·간병비 영수증(있는 경우)
관련 판례 참고
의료행위 과실과 상해 결과 사이 인과관계 증명 기준을 밝힌 사례
대법원 2024도9443 사건(2025.05.15 선고)에서 법원은 업무상 과실이 있더라도 그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어야 하며, 과실의 존재만으로 인과관계가 추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교통사고 보험금 청구에서도 사고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중요합니다. 사고 직후 병원을 방문하여 진단서를 발급받고, 치료 경과를 체계적으로 기록해야 보험사의 인과관계 부정 주장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보험금 청구 기한이 있나요?
Q.블랙박스 영상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나요?
Q.보험사가 서류를 더 내라고 하면 거부할 수 있나요?
Q.합의금과 보험금은 다른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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