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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안내

회전교차로 진입·진출 양보 위반

절차형

"동네에 새로 생긴 회전교차로(2차로)를 시속 약 25km로 회전 주행 중이었어요. 본인이 외측 차로에서 진출 방향(11시 방향)으로 빠지려는 순간, 우측 진입로에서 \"먼저 들어와도 되겠지\"라고 판단한 SUV가 양보하지 않고 그대로 진입하면서 본인 차량 측면을 충돌했어요. 본인 어깨 인대 손상 + 차량 도어 함몰. 본인은 \"회전 중인 차량이 우선\"이라 주장하지만 SUV 측은 \"본인이 진출 방향지시등을 안 켰다\"며 본인 과실 40%를 주장합니다.\" 회전교차로 사고는 ① 도로교통법 제25조의2: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2017.6.3 시행) ② 회전차량 우선·진입차량 양보 의무 ③ 진출 시 방향지시등·차로 변경 ④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 ⑤ 분쟁조정·민사 5가지가 결합되는 영역. 회전 중 차량이 우선이라는 원칙이 평가되는 트랙이지만 진출 방향지시등·내·외측 차로 사정도 분배 평가되는 영역. 대응은 ① 현장 ② 통행 우선 ③ 보험 ④ 분쟁조정 ⑤ 민사 5단계입니다.

1Q. 회전교차로 사고 5단계 점검

A. 통행 우선·양보·보험·분쟁·민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회전차량 우선 (도로교통법 25조의2) — 진입차량 양보 의무.
  • ② 진출 방향지시등·차로 변경 — 본인 사정 평가.
  • ③ 내·외측 차로 분리 — 2차로 회전교차로 평가.
  • ④ 손해보험협회 회전교차로 인정기준
  • ⑤ 분쟁조정·민사 (3년 시효)
핵심: 회전교차로는 회전 중 차량이 우선이고 진입 차량이 양보해야 하는 영역. 다만 본인의 진출 방향지시등 미점등·외측 차로에서 직진 행위 등은 분배 사정으로 평가되는 트랙. 블랙박스에 회전 진입·회전 중 상황·방향지시등이 보존되어 있는지가 결정 자료.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처리 5단계

A. 현장·청구·민사 흐름입니다.

  1. 1단계 — 현장 자료 보존 (즉시) — 블랙박스·교차로 CCTV·진입로 표지·방향지시등.
  2. 2단계 — 경찰 신고·교통사고사실확인원 (1주)
  3. 3단계 — 자동차보험 청구·과실비율 협의 — 회전교차로 인정기준 적용.
  4. 4단계 —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분쟁조정 (1544-0114)
  5. 5단계 — 민사 손해배상 (3년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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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현장·차량·청구 갈래입니다.

  • 본인 차량 블랙박스 (전방·후방)
  • 교차로 CCTV·진입로 표지판 사진
  • 회전교차로 노면 표시·차로 표시 사진
  • 차량 충돌 각도·파손 부위 사진
  • 교통사고사실확인원·경찰 조사 결과
  • 의료기록·진단서·치료비 영수증
  • 본인 자동차보험증서·차량 수리 견적
팁: 회전교차로는 \"누가 먼저 회전 중이었는가\"가 결정 사정. 블랙박스에 회전 진입 시점·진입 차량 양보 여부·본인 방향지시등이 모두 보존되어야 분배 평가 트랙. 진출 직전 방향지시등 점등이 의무는 아니지만 미점등은 분배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는 영역.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회전 중 차량 우선·진입차량 양보 — 도로교통법 25조의2.
  • 진출 방향지시등 미점등 — 도로교통법 38조.
  • 내·외측 차로 변경 — 2차로 회전교차로 평가.
  • 속도·전방 주시 — 일반 주의의무.
  • 3년 시효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손해보험협회 1544-0114 (과실비율 분쟁조정)
  • 금융감독원 1332
  • 한국교통안전공단 1577-0990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교통정리 없는 교차로의 통행우선권

대법원 94도1442(대법원, 1994.12.13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폭이 좁은 도로로부터 선진입한 승용차와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후진입한 오토바이가 충돌한 경우 양자의 과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시간적으로 교차로에 먼저 도착하여 진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폭이 넓은 도로에서 진입하려는 차에 우선하여 통행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습니다. 회전교차로도 \"회전 중 차량 우선·진입 차량 양보\"라는 유사 법리가 적용되는 영역으로 진입 차량의 양보 위반이 핵심 사정으로 평가되는 트랙입니다.

회전교차로는 회전 중 차량이 우선·진입 차량이 양보해야 하는 트랙. 진입 차량 양보 위반이 핵심 사정.

자주 묻는 질문

Q.회전 중 차량이 무조건 우선인가요?
도로교통법 25조의2에 따라 회전 중 차량이 우선이고 진입 차량이 양보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다만 본인 과속·차로 위반은 분배 사정.
Q.본인이 방향지시등을 안 켰으면 본인 과실이 잡히나요?
진출 직전 방향지시등 미점등은 분배 사정으로 평가되는 영역입니다. 다만 진입 차량 양보 위반이 더 큰 사정으로 평가되는 트랙.
Q.2차로 회전교차로에서 차로 위반이면요?
외측 차로에서 회전·내측 차로에서 진출이 규정 위반이라 분배 사정으로 평가되는 영역입니다. 노면 표시 사진이 결정 자료.
Q.회전교차로는 일반 교차로와 어떻게 다른가요?
도로교통법 25조의2가 별도 규정으로 회전 차량 우선·진입 차량 양보를 정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일반 교차로(폭·선진입 우선)와 평가 기준이 분기.
Q.과실비율이 보통 어떻게 잡히나요?
진입 차량 70~80%, 회전 차량 20~30% 영역에서 평가되는 사례 흐름이 있습니다. 본인 사정에 따라 10~20% 분배 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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