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 순서 한눈에 보기
11단계: 사고 현장 조치와 증거 확보
사고 직후 경찰 신고(112)와 현장 증거 확보가 합의의 출발점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라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고 부상자를 구호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반드시 경찰에 신고(112)하여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서류가 없으면 이후 보험 처리와 합의 과정에서 사고 사실 자체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블랙박스 영상, 사고 차량과 부상 부위 사진, 목격자 연락처를 확보하세요. 상대 차량의 보험사와 차량번호도 반드시 메모해두어야 합니다. 경미한 접촉사고라도 나중에 통증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현장에서 "괜찮다"고 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장 조치: 112 신고 → 사실확인원 발급 / 블랙박스·사진·목격자 확보 / 현장에서 합의하지 말 것
22단계: 보험 접수와 충분한 치료
상대방 보험사에 피해 접수를 하고, 치료가 완전히 종결될 때까지 충분히 치료받으세요.
사고 후 가능한 빨리 상대방 보험사에 피해 접수를 합니다. 접수가 되면 치료비를 보험사가 직접 병원에 지급(대물·대인 처리)하게 됩니다. 자차보험이 있다면 자기 보험사에도 접수하여 차량 수리비를 처리합니다.
치료는 정형외과·신경외과 등 전문의에게 받되, 치료 기록이 합의금 산정의 핵심 근거이므로 통증이 있는 한 꾸준히 통원하세요. 대법원 2018다256789 판결에서도 치료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는 범위의 치료비를 손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가 조기 퇴원이나 치료 종결을 압박하더라도 의사 소견에 따라 판단하세요.
보험 접수 후 대인 처리 / 치료 종결 전 합의 금지 / 의사 소견에 따라 충분히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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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3단계: 치료 종결 후 손해액 산정
치료가 끝나면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향후치료비·일실수입을 항목별로 산정합니다.
합의금은 단순히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적정한 합의를 위해 각 항목을 직접 계산해봐야 합니다. 치료비는 실제 지출 금액, 휴업손해는 치료 기간 동안 일하지 못한 소득 손실(급여명세서·소득금액증명원으로 입증),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입니다.
후유장해가 남으면 맥브라이드 장해등급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실수입(미래 소득 손실)을 계산합니다. 장해진단서는 사고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 후 발급받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시점이 합의 적기입니다. 향후 치료비(재활·수술비 등)가 예상되면 이를 합의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손해액: 치료비 + 휴업손해 + 위자료 + 향후치료비 + 일실수입(장해 시) / 합의 전 항목별 산정 필수
44단계: 합의 협상과 합의서 작성
보험사 제시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산정한 손해액을 근거로 협상하세요.
보험사는 자체 기준으로 합의금을 제시하지만, 이 금액이 피해자의 실제 손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 산정한 손해액 내역서를 제시하며 구체적으로 협상하세요. 협상이 어려우면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거나 법률 상담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합의가 성립되면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합의서에는 합의금 총액, 지급 시기, 향후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부제소 합의 조항이 포함됩니다. 한번 합의서에 서명하면 추가 청구가 극히 어려우므로, 서명 전 반드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후유장해가 예상되면 "향후 발견되는 후유장해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한다"는 단서 조항을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 협상: 손해액 내역서 기반 / 합의서 서명 전 후유장해 단서 조항 삽입 검토 / 서명 후 추가 청구 어려움
관련 판례 참고
치료 종결 전 합의 후 후유증으로 추가 보상을 받지 못한 사례
관련 사례에서도 교통사고 피해자 G씨가 사고 후 2개월 만에 보험사의 합의 제안을 수락했으나, 6개월 뒤 디스크 탈출증이 확인되어 추가 치료비를 청구했지만 합의서의 부제소 합의 조항으로 인해 추가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치료가 완전히 종결되고 후유장해 여부가 확인된 후 합의를 진행하되, 불가피하게 조기 합의 시 후유장해 관련 단서 조항을 반드시 삽입하세요.
손해사정사 의뢰 후 합의금을 3배 인상받은 사례
관련 사례에서도 보험사가 제시한 합의금 500만원이 적다고 느낀 H씨가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휴업손해와 향후치료비를 재산정한 결과, 최종 합의금을 1,500만원으로 인상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보험사 제시 금액이 적정한지 의문이 들면 손해사정사나 변호사에게 합의금 적정성 검토를 의뢰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사고 후 몇 일 이내에 병원에 가야 하나요?
Q.보험사가 합의를 서두르는데 응해야 하나요?
Q.합의하지 않으면 소송을 해야 하나요?
Q.과실비율은 합의금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요?
Q.합의서에 서명한 후 취소할 수 있나요?
Q.형사합의와 민사합의는 다른 건가요?
Q.합의금에 세금이 부과되나요?
Q.교통사고 합의 관련 무료 상담은 어디서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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