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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보행자 충돌 책임

Q&A형

출퇴근길 인도를 걷다 빠르게 다가오는 공유 전동킥보드와 부딪혀 다쳤거나, 반대로 PM을 타고 가다 보행자와 부딪힌 뒤 "이건 누가 책임지지, 보험은 적용되나" 막막해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는 전동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PM)"로 정의하고, 같은 법 제50조 제3항은 헬멧 착용 의무, 제80조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필수, 제13조의2는 자전거도로·차도 통행 원칙을 규정합니다. 보험은 PM 의무보험·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공유 PM 운영사 보험이 단계적으로 검토됩니다.

1Q. 전동킥보드는 인도 통행이 가능한가요? — 도로교통법 의무

A. PM은 자전거도로·차도 통행 원칙이며 인도 통행은 위반입니다. 헬멧·면허·주간 등화도 의무입니다.

  •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 PM은 자전거도로 통행 원칙. 인도 통행 금지.
  • 도로교통법 제50조 제3항 — PM 운전자 인명보호장구(헬멧) 착용 의무.
  • 도로교통법 제80조 제1항 — PM 운전자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만 16세 이상) 필수.
  • 도로교통법 제50조 제9항 — PM 야간 등화 의무.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PM 음주운전 처벌. 2020.12.10 개정으로 자전거 등 음주운전 처벌(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도로교통법 제156조).
핵심: 인도 통행·헬멧 미착용·무면허·음주가 결합되면 PM 측 과실 가중 + 별도 처벌 트랙이 추가됩니다.

2Q. 사고 시 책임은 누구에게? — 5가지 케이스

A. PM 운전자 본인이 1차 책임 주체이고, 공유 PM이면 운영사 책임도 검토됩니다.

  • 1. 인도 통행 PM + 보행자 충돌 — PM 측 과실 100% 검토. 인도 통행 자체가 위반.
  • 2. 자전거도로 PM + 보행자(침입) 충돌 — PM 70~80% / 보행자 20~30% 검토.
  • 3. 횡단보도 PM 탑승 + 보행자 충돌 — PM이 차마로 평가, PM 측 80~90% 과실.
  • 4. 공유 PM 사고 — PM 운전자 1차 책임 + 운영사(라임·지쿠터·씽씽 등) 보험 검토. 운영사 약관에 의무보험 가입 명시.
  • 5. 무면허·음주·헬멧 미착용 PM — PM 측 과실 가중 + 별도 형사 처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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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Q. PM 사고 보험 — 어디서부터 청구하나요?

A. 운전자 의무보험·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공유 PM 운영사 보험·본인 자동차보험 무보험차상해 특약 순으로 단계적 검토합니다.

  • 1. PM 운전자 의무보험 — 2024년 시행 PM 의무보험제도(도로교통법). 가입자 보험사에 직접 청구.
  • 2.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 가족 단체보험·종합보험 특약. PM 운전자 본인의 가입 여부 확인.
  • 3. 공유 PM 운영사 보험 — 라임·지쿠터·씽씽·디어 등 운영사가 가입한 단체 책임보험.
  • 4. 보행자 본인 자동차보험 무보험차상해 특약 — PM 측 보험 미가입·도주 시 검토.
  • 5. 정부보장사업 — 2024년 PM 의무보험 도입 후 적용 범위 검토 필요(자배법 제30조 적용 가능성 사례별 다툼).
주의: 공유 PM 사고는 운영사 약관에 따라 보장 한도가 다릅니다. 사고 직후 운영사에 사고 신고 후 약관 확인하세요.

4📌 이렇게 진행됩니다 — PM 사고 보상 5단계

자료 확보·운영사 신고·보험 청구·과실 협의·소송 단계로 진행합니다.

  1. 1단계 — 자료 확보 (사고 직후) — 휴대폰 사진·영상, CCTV 보존 요청, PM 라이트·헬멧·면허 확인 자료.
  2. 2단계 — 경찰 신고·진단 (1~3일) — 경찰서 사고 접수, 의료기관 상해진단서 발급.
  3. 3단계 — 운영사·보험 청구 (1~2주) — 공유 PM이면 운영사 사고 신고 + 약관 확인. 운전자 의무보험·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청구.
  4. 4단계 — 과실 협의·분쟁조정 (1~3개월) —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무료 조정.
  5. 5단계 — 민사소송 (3년 시효) — 운전자·운영사·도로관리청 공동 청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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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전동킥보드의 도로교통법상 분류 변경

대법원 2020도16420 사건(대법원, 2022.12.22 선고)에서 법원은 도로교통법이 2020.12.10 개정되어 전동킥보드가 "개인형 이동장치"·"자전거 등"으로 분류되면서 PM 음주운전 처벌이 자동차 등 음주운전 처벌(제148조의2) 대상에서 제외되어 자전거 등 음주운전 처벌(제156조 제11호, 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적용으로 법정형이 가벼워졌으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PM은 도로교통법상 별도 분류(개인형 이동장치)로 처벌·보험 체계가 자전거·자동차와 분리되어 있어 사고 발생 시 적용 법규를 사건 시점 기준으로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PM 운전자가 보험이 없으면 보상은 어떻게 받나요?
PM 운전자 본인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종합보험 특약을 우선 확인하고, 없으면 본인 자동차보험 무보험차상해 특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유 PM이면 운영사 보험 약관도 함께 확인하세요.
Q.공유 PM 운영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운영사가 가입한 단체 책임보험을 통해 청구가 가능할 소지가 있습니다. 사고 직후 운영사 고객센터에 사고 신고 후 보험사 정보·약관 한도를 확인하세요.
Q.헬멧 미착용 PM 운전자가 다쳤다면 보상은?
PM 운전자 본인 과실로 헬멧 미착용 시 자기 부담분 보상에 영향이 있을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가해 차량의 보상 책임은 별도로 진행돼요.
Q.인도에서 PM에 치였는데 PM 운전자 신원을 모르면?
경찰 신고로 차량 식별·CCTV 협조를 요청하고, 신원 미식별 시 본인 무보험차상해 특약 검토가 가능합니다. 자배법상 정부보장사업 PM 적용 여부는 사건별 다툼 가능성이 있어요.
Q.PM 음주운전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2020.12.10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PM 음주운전은 자전거 등 음주운전 처벌(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 적용입니다. 다만 음주운전 사고 발생 시 별도 형사 절차가 추가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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