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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교통사고 보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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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앞에서 아이가 차에 치여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아이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는데 우회전 차량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의 사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처벌되며, 보상도 더 높게 인정됩니다.

해결 순서 한눈에 보기

1단계: 119 신고·응급 치료2단계: 경찰 사고 접수·블랙박스 확보3단계: 보험회사 보상 청구4단계: 형사 합의·민사 보상 진행

1어린이 보호구역 사고의 법적 효과

스쿨존 사고는 민식이법(특가법 제5조의13)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 사망 시 —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상해 시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3,000만원 벌금
  • 보험 면책 불가 —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종합보험에 가입했어도 형사처벌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핵심: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에서 운전자의 과실은 거의 100% 인정됩니다. 어린이의 과실은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2어린이 교통사고 보상 항목

성인보다 더 높은 보상이 인정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 치료비 — 입원·통원·재활 치료비 전액
  • 후유장해 보상 — 성장기 아동의 장해는 향후 수십 년의 노동능력 상실로 보상액이 큽니다.
  • 위자료 — 어린이 본인 + 부모의 위자료가 각각 인정됩니다.
  • 간병비 — 입원 중 부모의 간병에 대한 비용도 청구 가능합니다.
  • 성장장해 — 골절 등으로 성장판이 손상되면 성장장해에 대한 보상도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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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모가 해야 할 일 체크리스트

사고 직후 부모가 즉시 해야 할 행동입니다.

  • 119·112 동시 신고 — 응급 치료와 사고 접수를 동시에 진행하세요.
  • CCTV·블랙박스 확보 요청 — 스쿨존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경찰에 확보를 요청하세요.
  • 진단서 발급 — 초진 진단서를 반드시 발급받으세요. 진단 주수가 보상과 형사처벌에 영향을 줍니다.
  • 보험회사 합의 서두르지 마세요 — 치료가 끝나기 전에 합의하면 향후 치료비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와 업무상 과실치사상

대법원 2025도4428 사건(대법원, 2025.08.14 선고)에서 법원은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엄격히 해석하면서, 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의 범위를 판시했습니다.

교통사고에서도 운전자의 주의의무는 매우 높게 요구됩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서행·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하면 거의 100% 과실로 인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아이가 갑자기 뛰어나왔어도 운전자 과실인가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의 돌발행동을 예견하고 서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이의 과실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운전자 과실이 70~90% 이상입니다.

Q.보험회사가 빨리 합의하자고 하는데 응해야 하나요?

치료가 완료된 후 합의하세요. 조기 합의하면 향후 치료비와 후유장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성장기 아동은 후유증이 나중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Q.부모가 일을 못하고 간병하는 것도 보상받나요?

네, 부모의 간병비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원 기간 동안 부모가 간병한 사실을 증명하면 됩니다.

Q.형사 합의와 민사 보상은 다른 건가요?

형사 합의는 운전자의 형사처벌을 줄여주는 것이고, 민사 보상은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형사 합의금과 민사 보상금은 별개이며, 양쪽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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