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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전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형

교통사고로 3개월째 치료 중인데, 보험회사에서 합의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금액이 적정한지 모르겠고, 나중에 후유증이 생기면 어떻게 하는지도 걱정됩니다.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아래 항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해결 순서 한눈에 보기

치료 종결 확인합의금 항목 파악과실비율 확인합의서 검토

1치료가 충분히 끝났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성급한 합의는 위험합니다

치료가 종결되기 전에 합의하면 추가 치료비를 받기 어렵습니다

보험회사는 빠른 합의를 원하지만, 치료가 완전히 끝나기 전에 합의하면 안 됩니다. 합의 후 추가 치료가 필요해지면 비용을 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의사에게 치료 종결 소견과 향후 치료 필요 여부를 확인하세요. 후유증이 예상되면 "향후 치료비"를 합의금에 포함해야 합니다. 충분한 치료 후에 합의를 진행하세요.

핵심: 치료 종결 전 합의 금지 → 의사 소견 확인 → 향후 치료비 포함 여부 검토

2합의금 구성 항목을 하나씩 확인하세요

합의금은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향후치료비로 구성됩니다

치료비는 실제 지출된 병원비 전액입니다. 휴업손해는 치료 기간 동안 일하지 못해 발생한 소득 손실입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입니다.

후유장해가 남으면 장해위자료일실수입(노동능력상실에 따른 미래 소득 손실)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제시한 금액이 이 항목들을 모두 포함하는지 확인하세요.

항목: 치료비 + 휴업손해 + 위자료 + 향후치료비 + 장해배상(해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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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후유장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후유장해가 있으면 합의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치료가 끝난 후에도 통증이나 운동 제한이 남으면 후유장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등을 기준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합니다.

보험회사 자체 감정과 별도로 독립적인 의료 감정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후유장해가 인정되면 일실수입과 장해위자료가 추가되어 합의금이 수배 이상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의: 후유장해 → 노동능력상실률 산정 → 일실수입·장해위자료 추가

4과실비율을 확인하고 합의서를 꼼꼼히 검토하세요

과실비율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과실비율은 사고의 책임을 가해자와 피해자가 나누는 비율입니다. 과실비율이 30%이면 전체 손해에서 30%를 차감한 금액만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제시한 과실비율이 적정한지 확인하세요.

합의서에는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 조항이 들어갑니다. 서명하면 추가 청구가 어려우므로 모든 항목을 확인한 뒤 서명하세요.

확인: 과실비율 적정성 → 합의서 부제소 조항 → 모든 항목 확인 후 서명

관련 판례 참고

보험회사 제시 금액보다 3배 높은 합의를 받은 사례

관련 사례에서도 보험회사가 초기에 제시한 합의금이 적정 금액보다 현저히 낮았던 경우, 후유장해 감정과 휴업손해 재산정을 통해 당초 제시 금액의 3배 이상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보험회사의 첫 제안을 바로 수락하지 말고, 합의금 구성 항목을 하나씩 확인한 후 대응하세요.

합의 후 후유증이 발생했지만 추가 청구가 어려웠던 사례

관련 사례에서도 치료 중 성급하게 합의한 뒤 나중에 후유장해가 확인되었으나, 부제소 합의 조항으로 인해 추가 배상을 받기 매우 어려웠던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치료가 완전히 종결되고 후유장해 여부를 확인한 후에 합의를 진행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보험회사가 제시한 합의금이 적정한지 어떻게 아나요?
합의금 구성 항목(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을 분리해서 각 항목이 적정한지 확인하세요.
Q.합의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합의가 안 되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기간은 보통 6개월~1년입니다.
Q.과실비율은 누가 정하나요?
보험회사가 제시하지만, 이의가 있으면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이 최종 결정합니다.
Q.위자료는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나요?
부상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입원 기간, 장해 정도 등에 따라 수백만~수천만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Q.합의 후에도 추가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나요?
합의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후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Q.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입니다.
Q.대물 사고도 같은 절차인가요?
대물(차량 수리비 등)도 합의 대상이며, 감가상각과 수리비 적정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Q.무료 법률상담은 어디서 받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 132)과 대한변호사협회 교통사고 상담센터를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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