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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자전거 교통사고 피해자 합의금 청구 4단계

수치기한형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에 치였습니다. 다행히 입원은 했지만 뼈가 부러지지는 않았다는데, 보험사에서는 200만 원으로 합의하자고 합니다. 14주 진단을 받았는데 200만 원이 맞는 건지, 더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보행자와 자전거 피해자는 자동차 탑승자와 달리 보호받는 범위가 더 넓고, 청구할 수 있는 항목도 다릅니다. 지금부터 합의금을 제대로 받는 4단계를 설명드립니다.

1보행자·자전거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합의금 항목

교통사고 합의금은 단일 금액이 아닙니다. 아래 항목별로 산정되므로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 치료비 — 입원비, 수술비, 통원치료비, 약제비, 향후치료비(치료가 더 필요한 경우). 향후치료비는 의사의 소견서를 통해 청구합니다
  • 휴업손해 — 부상으로 일을 못 한 기간 동안의 소득 손실. 직장인은 급여명세서, 자영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 주부는 도시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위자료 —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 사망 사고: 8,000만~1억 원, 중상해: 1,000만~3,000만 원, 경상해: 200만~500만 원 수준이 일반적입니다. 전치 기간과 후유장해 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 후유장해 보상금 — 완치 후에도 신체적 장해가 남는 경우 장해 등급에 따라 수백만~수억 원 청구 가능합니다
  • 기타 — 교통비, 간병비, 의료보조기기 구입비 등
핵심: 보험사 첫 제안에는 향후치료비·후유장해 보상금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면 내역서를 받아 항목별로 비교하세요

2합의금 청구 4단계

보행자·자전거 피해자가 합의금을 제대로 받으려면 아래 순서를 따르세요.

  1. 1단계: 치료 종결까지 합의 금지 — 치료 중: 치료가 끝나기 전에 합의서에 서명하면 향후치료비와 후유장해 보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향후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의사에게 "완치 예상 기간"과 "후유증 가능성"을 반드시 물어보세요
  2. 2단계: 합의금 항목 내역서 요청 — 보험사 제안 직후: 보험사에 합의금 산정 내역을 항목별로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가 각각 얼마인지 확인합니다. 내역서 없이 구두로만 금액을 제안하는 경우 서면 요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3. 3단계: 유사 판례 기준과 비교 — 합의 전: 전치 기간과 부상 부위가 유사한 판례를 2~3건 찾아 법원 기준 위자료와 비교하세요. 판례 기준보다 보험사 제안이 낮다면 협상의 근거가 됩니다
  4. 4단계: 분쟁조정 또는 소송 — 협상 결렬 시: 합의금 차이가 크다면 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교통사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보험사 제안보다 더 많은 금액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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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보행자·자전거 피해자 특별 유의사항

보행자와 자전거 피해자는 자동차 탑승자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 과실 비율이 낮습니다 —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난 경우 보행자 과실은 통상 0~20%로 매우 낮게 인정됩니다. 과실 비율이 낮을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전거도 차량 보험으로 보상받습니다 — 자전거 운전 중 자동차에 의한 사고는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됩니다. 자전거에는 별도 보험이 없어도 가해 차량 보험에서 모든 항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4주 이상 진단은 중상해로 분류됩니다 — 전치 14주 이상이면 중상해로 분류되어 위자료 기준이 높아지고, 일부 사안에서는 가해자가 12대 중과실 없이도 더 엄격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유턴 중 오토바이 충격, 14주 치상: 신호·과속 위반한 오토바이 과실 인정 무죄

대구지법 2024고합568 사건(대구지법, 2025.01.14 선고)에서 법원은 상시유턴구역에서 유턴하던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하던 오토바이와 충격하여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약 14주간의 손목 골절상 등을 입힌 사안에서, 오토바이 운전자의 신호위반·과속·지정차로 위반 등 과실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차량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자전거·오토바이 피해자도 신호위반이나 제한속도 초과가 있으면 과실 비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 청구 시 상대방의 과실 비율과 나의 과실 비율을 모두 확인해야 적정 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교통사고로 전치 14주 진단을 받았는데 합의금이 얼마나 되나요?
전치 14주 기준 합의금은 과실 비율, 직업, 후유장해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치료비 외에 위자료 500만~1,500만 원, 휴업손해(직장인 기준 월 소득의 일부)가 추가됩니다. 후유장해가 남으면 수백만~수천만 원이 더 추가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 제안이 이 범위보다 낮다면 협상 여지가 있습니다.
Q.보험사가 치료 종결 전에 빨리 합의하자고 압박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치료 종결 전 합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보험사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조기 합의를 유도하지만, 치료가 완전히 끝나기 전에 합의하면 향후치료비와 후유장해 보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치료가 끝난 후에 합의하겠다"고 명확히 전달하고, 보험사의 압박에 응하지 마세요.
Q.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났는데 신호가 빨간불이었어요. 보상을 받을 수 없나요?
신호 위반 보행자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행자의 과실 비율이 높아져 보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통상 보행자 신호 위반의 경우 보행자 과실 30~50%가 적용됩니다. 차량의 과실(과속, 전방주시 태만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Q.자전거를 타다가 차에 치였는데 자전거 수리비도 청구할 수 있나요?
자전거 수리비(또는 교체 비용)도 손해배상 청구 대상입니다. 사고로 인한 재산상 손해이므로 가해 차량 보험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 구입 가격, 사고 당시 시세, 수리 견적서를 준비하여 청구하세요.
Q.자전거 사고인데 가해 차량이 무보험이면 어떻게 하나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는 정부 보장사업 또는 본인의 무보험차 담보 특약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 차량이 무보험이라면 국토교통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보상을 청구하거나, 본인의 보험에 무보험차상해 특약이 있으면 해당 특약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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