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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안내

상해 혐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집행유예 가능 여부 결격사유 기준

판단형

이전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기간을 지나고 있는 중에 또다시 상해나 공무집행방해 같은 일에 휘말려 조사를 받게 되면, 머릿속에는 '이번에는 실형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두려움부터 밀려옵니다. 유예기간을 성실히 보내던 사람일수록 한 번의 다툼이 모든 것을 무너뜨릴 것 같은 불안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인터넷에는 '집행유예 중 재범이면 무조건 실형'이라는 단정적 글까지 넘쳐 마음이 더 무거워지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이나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면, 먼저 감정에 휩쓸리기보다 형법이 정한 집행유예의 요건과 결격사유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금고를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고 하면서, 단서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을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죄'라도 언제나 다시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 대법원은 집행유예의 결격사유를 해석하면서, 앞선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됨이 없이 그 유예기간을 이미 지난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가능하고, 나아가 유예기간 중에 범한 죄라도 재판 도중에 그 유예기간이 지나면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반대로 앞선 집행유예가 실효·취소되었거나 선고 시점에 아직 유예기간이 지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 시점과 확정 여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는 형사 재판에서의 방어(상해 성립·정당방위·정상 참작)와, 양형·집행유예 가능성을 좌우하는 시점·전력 정리라는 두 축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실제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사건이 생기면 '이제 끝났다'는 절망감에 방어를 포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앞선 형의 확정일과 유예기간, 이번 사건의 성격을 하나씩 짚어 보면 생각보다 다툴 여지가 남아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상해 성립 자체를 다툴 지점이 있는지, 방어 과정에서의 정당방위나 과잉방위 여지가 있는지, 피해자와의 합의로 정상을 참작받을 수 있는지가 모두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반대로 앞선 유예의 실효·취소 여부나 유예기간 만료 시점을 잘못 계산하면 다툴 수 있었던 사안을 놓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정에 휩쓸려 서두르기보다 확정증명원으로 정확한 날짜부터 확인하고, 성립 다툼과 양형 준비를 나란히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내 앞선 사건의 확정일과 유예기간, 현재 사건의 성격이 어떻게 맞물리는지 막막하다면, 아래 단계별 정리를 따라가며 대응 방향을 차분히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1Q. 집행유예 기간 중 사건이 생겼을 때, 무엇부터 점검할까 — 5단계

A. 결론을 미리 단정하기보다, 앞선 집행유예의 시점과 이번 사건의 성격을 나누어 확인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 앞선 형의 확정일 확인 — 이전 집행유예의 선고·확정일과 유예기간 만료 시점을 정확히 파악합니다.
  • 실효·취소 여부 — 앞선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이번 사건 시점 — 이번 행위가 유예기간 중인지, 재판 진행 중 유예기간이 지나는지를 따집니다.
  • 혐의 성립 다툼 — 상해 정도, 정당방위·과잉방위 여지, 쌍방 여부 등 성립 자체를 다툴 지점을 검토합니다.
  • 양형 자료 정리 — 합의·반성·피해 회복 노력 등 정상에 참작될 자료를 미리 모읍니다.
핵심: '집행유예 중 재범이면 무조건 실형'이라는 말과 달리, 앞선 유예의 실효·취소 여부와 시점에 따라 다시 집행유예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혐의 대응·양형 준비 5단계

  1. 사건 기록 확보 (조사 초기) — 이전 판결문·확정증명, 이번 사건 경위서를 정리합니다.
  2. 성립 여부 검토 (조사 전) — 상해 성립, 정당방위·과잉방위, 쌍방 다툼 여지를 검토합니다.
  3. 수사·조사 대응 (경찰·검찰 단계) —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유리한 정황 자료를 제출합니다.
  4. 합의·피해 회복 (기소 전후) — 피해자와의 합의, 치료비 부담 등 회복 노력을 진행합니다.
  5. 양형 변론 준비 (재판 단계) — 시점·전력 정리와 반성 자료로 집행유예 가능성을 다툽니다.

💬 폭행 증거 수집 순서, AI로 정리하기

앞선 형의 시점과 이번 사건 성격을 어떻게 정리해 방어와 양형에 활용할지, 내 상황에 맞춰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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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6가지

  • 이전 판결문·확정증명원 — 앞선 집행유예의 선고일·확정일·유예기간 확인용.
  • 이번 사건 경위서 — 시간 순서로 정리한 당시 상황.
  • 정당방위 정황 자료 — 영상·목격자 진술 등 방어 상황을 뒷받침할 자료.
  • 진단서·피해 관련 자료 — 쌍방 여부·상해 정도를 확인할 자료.
  • 합의서·반성문 — 피해 회복과 반성 노력을 보여줄 자료.
  • 재직·부양 등 정상 자료 — 사회적 유대와 재범 방지 노력 자료.
팁: 앞선 형의 확정일과 유예기간 만료일은 하루 차이로 결론이 갈릴 수 있으니,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정확한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자주 문제 되는 다툼 포인트

  • 앞선 집행유예가 실효·취소됨 없이 유예기간을 지났는지
  • 이번 사건이 유예기간 중인지, 재판 중 유예기간이 지나는지
  • 상해가 실제로 성립하는지, 정당방위·과잉방위 여지가 있는지
  • 합의·반성 등 정상 참작 사유가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도움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형사사건 무료 법률상담
  • 국번없이 132 — 법률구조 신청·상담 안내
  • 각급 법원 종합민원실 — 판결 확정증명 발급 문의

관련 판례 참고

실제로 이런 판례가 있었어요

대법원 2007도768(대법원, 2007.07.27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집행유예의 결격사유를 해석하면서, 앞선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됨이 없이 그 유예기간을 이미 지난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라도 재판 도중에 그 유예기간이 지나면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고 보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앞선 유예가 실효·취소되었거나 선고 시점에 아직 유예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로 좁혔습니다. 이는 '집행유예 중 재범이면 언제나 실형'이라는 통념과 달리, 시점과 확정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앞선 형의 확정일·유예기간과 이번 사건의 시점을 정확히 정리해 대응 방향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가능성은 앞선 유예의 실효·취소 여부와 유예기간 만료 시점으로 갈린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 검찰청 + 법원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폭행·상해 피해 형사 신고 5단계

  1. 1

    응급조치 + 진단서 발급 (즉시)(사건 발생 직후 (시간 단위))

    112 신고 → 의료기관에서 상해진단서 발급 (전치 주수 명시). 응급실 기록은 형사 입증의 핵심.

  2. 2

    경찰서 신고·고소장 제출 (즉시 ~ 6개월 내)(공소시효 폭행 5년·상해 7~10년 (정도에 따라))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 신고시스템(ECRM) 에 신고. 폭행죄(반의사불벌)는 합의 가능, 상해죄는 합의와 무관 처벌 검토. 진단서·CCTV·증인 진술서 제출.

  3. 3

    경찰 수사 (1~2개월)(통상 1~2개월)

    담당 수사관 배정 → 진술 조서 → 추가 증거 수집 →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

  4. 4

    검찰 송치·기소 결정 (2~3개월)(수리일로부터 3개월 (원칙))

    검찰이 보완수사 후 기소·불기소 결정. 고소·고발은 수리일로부터 3개월 내 처분 원칙.

  5. 5

    공판·선고 또는 합의·민사

    기소 시 1심 공판(통상 4~8개월). 합의 성립 시 폭행은 처벌 면제, 상해는 양형 감경 가능. 별도 민사 손해배상 소송 병행.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신청

  • 범죄피해자 지원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사건 입증서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진단서)
  • 치료비·생계비 입증자료
  • 통장 사본

국선변호인 신청

  • 국선변호인선정청구서 (공소장부본 뒷면 양식)
  • 소명자료 (월수입·재산)
  • 구속영장청구서 사본 (해당 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피해자 신고·고소

  • 고소장 (육하원칙 사실관계)
  • 상해진단서 (치료기간 + 후유 여부 명시)
  • 사건 현장 사진·CCTV
  • 증인 진술서·연락처
  • 신고자 신분증
  • 치료비 영수증 (민사용)

피의자 방어

  • 정상 거래·관계 입증 자료
  • 사건 시간·장소 알리바이
  • 관련 메시지·녹음·CCTV
  • 합의서 (피해자와 합의 시)
  • 탄원서·반성문 (양형용)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진단서 미발급 후 시간 경과 → 상해 입증 어려움
  • 합의는 처분 결정 후 협상력 약화 — 가능한 한 검찰 처분 전
  • 고소장만 제출하고 후속 자료 보충 없음 → 불송치 가능성 ↑
  • 민사·형사 별개 절차인데 형사 합의로 민사도 끝났다고 오해
  • 약식명령 7일 내 정식재판 청구 시한 도과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경찰청 + 검찰청 + 법원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spo.go.kr

상담 전화

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1295경찰청 신고112대한법률구조공단132여성긴급전화1366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집행유예 기간 중에 사건이 생기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선 집행유예가 실효·취소됨 없이 유예기간을 지났거나, 재판 도중 유예기간이 지나는 경우에는 다시 집행유예가 가능한 사례가 있습니다. 시점과 확정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앞선 집행유예가 취소된 적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앞선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상태라면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 다시 집행유예를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취소·실효 여부를 확정증명원 등으로 정확히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상해 혐의 자체를 다툴 여지도 있나요?
상해가 실제로 성립하는지, 방어 과정에서의 정당방위·과잉방위 여지가 있는지, 쌍방 다툼이었는지 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성립 자체를 다투는 것과 양형 준비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합의를 하면 집행유예에 도움이 되나요?
피해자와의 합의와 피해 회복 노력은 정상에 참작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만 결격사유 자체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시점 정리가 우선이므로, 두 가지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앞선 형의 유예기간이 언제 끝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법원 종합민원실에서 판결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으면 선고일·확정일을 확인할 수 있고, 이를 기준으로 유예기간 만료일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루 차이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날짜 확인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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