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 본인의 사진을 우스꽝스럽게 합성하거나, 동물·물건 이미지에 본인 얼굴을 붙여 '조롱용' 게시물로 만들어 온라인에 퍼뜨렸습니다. 직접적인 욕설 문장은 없지만, 보는 사람 누구나 본인을 비웃고 깎아내리는 의도로 만든 것임을 알 수 있었고, 댓글에는 비웃는 반응이 줄줄이 달렸어요. 상대는 '그냥 짤·드립일 뿐'이라고 하지만, 본인은 얼굴이 박제되어 돌아다니는 것 같아 모욕감이 큽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행위'를 모욕죄로 규정하고, 모욕은 사실 적시 없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경멸적 감정 표현이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조롱 합성 이미지 + 다수 열람 + 경멸 의도 결합은 비언어적·시각적 수단 모욕·공연성 평가가 가능한 트랙. 피해자라면 ① 이미지 보존 ② 삭제 요청 ③ 작성자 특정 ④ 고소 ⑤ 민사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으로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사진 합성 시각적 조롱 모욕 5단계 점검
A. 보존·삭제·특정·고소·민사 5단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① 이미지 보존 — 합성 이미지·게시 위치·작성 시각·열람 수·댓글 반응 캡처.
- ② 삭제·차단 요청 — 플랫폼 권리침해 신고 + 방송통신심의위 심의 검토.
- ③ 작성자 특정 — 닉네임·계정·IP 확인을 수사기관 통해 검토.
- ④ 형사 고소 — 형법 제311조 모욕 검토(친고죄, 고소기간 유의).
- ⑤ 민사 손해배상 — 위자료·초상 관련 정신적 피해 청구(시효 3년).
핵심: 모욕은 언어적 수단뿐 아니라 비언어적·시각적 수단으로도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경멸적 감정을 전달하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는 영역. 다만 단순히 불쾌하기만 한 표현과 경멸적 모욕 표현의 구분이 다툼이 되므로, 이미지의 맥락·반응을 함께 보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대응 5단계
A. 보존·신고·고소 흐름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1단계 — 합성 이미지 즉시 보존 (인지 당일) — 이미지·게시 위치·작성 시각·열람 수·댓글 반응.
- 2단계 — 플랫폼 권리침해 신고 (1주 내) — 삭제·임시조치 요청.
- 3단계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신청 (병행) — 반복 게시·확산 삭제·차단 검토.
- 4단계 — 경찰 고소 + 작성자 특정 (안 날부터 6개월 내) — 형법 제311조 + 계정·IP 확인 검토.
- 5단계 — 민사 손해배상 청구 (시효 3년) — 위자료·정신적 피해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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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이미지·공연성·피해 갈래입니다.
- 합성 조롱 이미지 캡처 (게시 위치·작성 시각 포함)
- 원본 사진과 합성본 비교 자료
- 이미지가 게시된 플랫폼·열람 범위 자료
- 비웃는 댓글·2차 확산 정황 자료
- 본인으로 식별 가능한 부분 표시 자료
- 작성자 닉네임·계정 활동 이력 정황
- 정신적 피해 정황 자료 (진료·상담 기록, 필요 시)
팁: 이미지는 작성자가 지우거나 다른 곳으로 옮기면 추적이 어려워지므로, 인지 즉시 게시 위치·시각과 함께 캡처해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댓글의 비웃는 반응까지 함께 보존해두면 경멸적 의도·확산 범위를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모욕 vs 단순 불쾌 — 경멸적 감정 표현인지 단순 불쾌한 짤인지 평가.
- 비언어적 수단 — 이미지·합성도 경멸적 감정 전달 시 모욕 평가가 가능한 영역.
- 공연성 — 다수가 열람하는 게시 공간은 공연성 평가가 가능한 영역.
- 친고죄 고소기간 — 통상 안 날부터 6개월 내 고소가 검토되는 영역.
- 작성자 특정 — 익명 계정은 수사기관 통한 계정·IP 확인 검토.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police.go.kr)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377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kopico.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비언어적·시각적 수단 모욕 성립 평가 영역
대법원 2022도4719(대법원, 2023.02.02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모욕의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언어적 수단이 아닌 비언어적·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한 표현이라도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합성·조롱 이미지 사안에서도 시각적 표현의 경멸적 의도·공연성이 핵심 평가 트랙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미지·합성도 경멸적 감정 전달 시 모욕 평가가 가능한 영역 — 이미지·반응 보존 + 변호인 상담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PIDRC, kopico.go.kr)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절차 (개인)
- 1
분쟁조정 신청(침해사실 인지 후 빠를수록 유리)
kopico.go.kr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 (별지 제1호 서식, 대리인은 제2호). 무료.
- 2
사실조사·의견청취
분쟁조정위원회가 양측 의견청취 + 증거수집 + 전문가 자문.
- 3
조정안 작성(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의결로 연장 가능))
위원회가 양측에 합당한 조정안 제시.
- 4
수락 결정(조정안 통지 후 15일 이내)
양측 모두 수락 시 조정 성립, 재판상 화해 효력 (집행권원).
- 5
불성립 시 소송 또는 집단분쟁조정
수락 거부 시 민사소송. 다수 피해자(50명 이상) 시 집단분쟁조정 신청 가능.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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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자료
분쟁조정 신청
- ●분쟁조정신청서 (별지 제1호)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 별지 제2호
- ●신분증 사본
- ●침해사실 입증자료 (스크린샷·이메일·통보문)
- ●사업자(피신청인) 인적사항·연락처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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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출·침해 인지 후 시간 끌면 증거 소실 → 캡처·녹취 즉시
- ●분쟁조정 결과를 일방적 강제 효력으로 오해 → 양측 수락 필요
- ●다수 피해자 사건에서 개별 신청만 → 집단분쟁조정으로 효율화 가능
- ●사업자 폐업·연락두절 시 분쟁조정 한계 → 형사고소·집단소송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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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글자 욕설이 없는 합성 이미지도 모욕죄가 되나요?
Q.상대가 '그냥 짤·드립'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Q.이미지가 여러 곳으로 퍼졌으면 어떻게 하나요?
Q.익명 계정이 만든 건데 작성자를 찾을 수 있나요?
Q.얼굴 사진이 박제됐는데 민사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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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고 후 진료 후기 올렸더니 병원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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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받은 병원에 1점 후기·치료 결과 후기를 올렸는데 병원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어요. 소비자 항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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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악플로 명예훼손 고소하려면 어떤 절차와 서류가 필요한가요?
- 블라인드·에브리타임 익명앱에 명예훼손 글이 올라왔어요
- 맘카페에 다닌 영어학원 결제·환불 거절 후기를 "다른 학부모들 참고하세요"라며 올렸는데 학원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어요.
- 잡플래닛에 익명으로 "인사담당자 갑질, 야근 강요" 적었더니 회사가 명예훼손 고소했어요
- 온라인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을 때 증거는 어떻게 수집하나요?
- 앱스토어에서 별 1점 + "환불 거부, 사기성 운영"으로 적었더니 회사가 명예훼손 고소했어요
- 명예훼손 피해를 당했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 연예인을 비판했더니 명예훼손 고소 통지를 받았어요. 공인 비판은 어디까지 되나요?
- 사실대로 후기를 썼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어요
- 재직 중 겪은 사실을 회사 평가 플랫폼에 후기로 올렸는데 회사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어요. 제가 겪은 진실이고 구직자에게 도움 되라고 쓴 건데 방어가 되나요?
- 동료 험담을 듣고 다른 사람에게 옮겼다가 명예훼손으로 입건됐어요. 정상참작·합의로 양형 낮출 수 있나요?
- 사실을 말했는데 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 선거 전에 후보 지지 SNS 글 올렸는데 사전선거운동으로 입건될 수 있나요?
- 카카오톡 대화 캡처를 단톡방에 공유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어요
- 진짜 사실인데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 잡플래닛에 올라온 부정적 후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명예훼손으로 허위 고소를 당했는데 반대고소할 수 있나요?
- 유튜브 댓글에 다른 사람 직장과 실명을 적었다가 정통망법 위반으로 고소당했어요. 진실이면 무죄인가요?
-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을 때 어디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 카톡 단톡방에 다른 사람에 대한 허위 소문을 전했더니 명예훼손으로 고소됐어요. 방어 가능한가요?
- 사실을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 말다툼 중 다소 무례하거나 거친 표현을 했다고 상대가 저를 모욕죄로 고소했어요. 욕설이라기보다 기분 상하는 정도였는데 모두 모욕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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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을 말했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직장 동료가 허위 사실을 퍼뜨려서 명예훼손을 당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 선거 기간 SNS에 후보자를 비판하는 글을 썼더니 공직선거법 + 명예훼손으로 고소됐어요. 방어 가능한가요?
- 명예훼손 고소당했는데 사실 그대로 말한 건데 처벌되나요?
- 악평 리뷰 쓰면 명예훼손인가요?
- 이웃이 허위로 명예훼손 신고를 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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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플로 명예훼손을 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하나요?
- 동료 단톡방 험담을 캡처해 다른 단톡방에 올린 유포자와 캡처된 발언자 둘 다 명예훼손 책임이 있나요?
- 퇴사한 회사에 리뷰를 썼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어요?
-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 청구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연예인·정치인 명예훼손 기준이 달라지나요?
- 공익 목적으로 글을 썼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습니다
- 라이브 방송에서 한 발언으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어요
- 카톡 대화 캡처를 단톡방에 올렸다가 정통망법·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당했어요. 어떻게 방어하나요?
- 공익 목적으로 사실을 알렸는데도 명예훼손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