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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안내

중고거래 허위 후기

판단형

"중고거래를 하다 분쟁이 생긴 상대방이, 마치 제가 사기꾼인 것처럼 거래 플랫폼 후기나 커뮤니티에 사실과 다른 글을 올려 퍼뜨린 상황입니다. 거래 내역을 보면 분명 사실이 아닌데, 그 글 때문에 다른 거래까지 막히고 주변에서 오해를 받아 억울합니다. 이런 허위 후기·비방 글이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이 되는지, 상대방이 '정보 공유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면 처벌을 피하는 건지, 비방 목적과 공익성은 어떻게 판단되는지 도무지 가늠이 되지 않아 막막한 상태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사실 또는 거짓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규율하며,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요건으로 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적시 사실이 허위이고 행위자가 그 허위임을 인식해야 하며,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 행위자의 주요 동기·목적을 비교해 판단하되 적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비방 목적은 원칙적으로 부정된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중고거래 후기 + 허위·비방 + 플랫폼 게시 결합은 '허위성·비방 목적·공익성'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당사자라면 ① 게시 정황 ② 허위성 ③ 비방 목적 ④ 공익성 ⑤ 대응 5중 트랙을 검토해볼 수 있는 영역. 대응은 ① 정황 ② 허위 ③ 목적 ④ 공익 ⑤ 대응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1Q. 중고거래 허위 후기 명예훼손 5단계 점검

A. 게시 정황·허위성·비방 목적·공익성·대응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게시 정황 — 후기·비방 글의 게시 위치·내용·전파 정황 정리.
  • ② 허위성 — 적시 사실의 허위 여부와 거래 내역 등 객관 자료 대조.
  • ③ 비방 목적 — 작성자의 주요 동기·목적이 비방인지 검토.
  • ④ 공익성 — 소비자 정보 등 공공 이익 관련성과 비방 목적의 관계.
  • ⑤ 대응 — 삭제 요청·형사 고소·민사 손해배상·분쟁조정 대응.
핵심: 판례 흐름에서 정보통신망법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적시 사실이 허위이고 그 허위임을 인식해야 성립하고, 적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비방 목적이 원칙적으로 부정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5단계

A. 경찰·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게시물·거래 자료 보존 (즉시) — 후기·비방 글 원본·URL·캡처, 거래 내역·대화 자료 보존.
  2. 2단계 — 허위성 정리 (1주) — 적시 내용을 거래 내역 등 객관 자료와 대조해 허위성 정리.
  3. 3단계 — 비방 목적·공익성 정리 (2주) — 작성 동기·목적, 공공 이익 관련성 정리.
  4. 4단계 — 삭제 요청·고소 (분쟁 시) — 플랫폼 삭제 요청·형사 고소 검토.
  5. 5단계 — 민사·분쟁조정 (병행) — 손해배상 청구·분쟁조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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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허위성·비방 목적·공익성 갈래입니다.

  • 후기·비방 글 원본·URL·캡처 (적시 내용)
  • 거래 내역·결제·운송장 자료 (허위성 대조)
  • 거래 대화·채팅 기록 (사실관계)
  • 전파 범위·열람 자료 (확산 정황)
  • 비방 목적·작성 동기 정황 자료
  • 피해 입증 자료 (거래 차단·평판 피해 등)
  • 삭제 요청·신고·고소장 사본
팁: 정보통신망법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적시 내용이 허위이고 작성자가 그 허위임을 인식했어야 성립할 수 있는 영역이므로, 거래 내역·대화 기록 등 사실관계를 보여주는 객관 자료로 허위성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적시 내용이 공공 이익에 관한 것인지에 따라 비방 목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점도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허위성 — 적시 사실이 허위인지, 작성자가 허위임을 인식했는지.
  • 비방 목적 — 작성자의 주요 동기·목적이 비방인지.
  • 공익성 — 소비자 정보 등 공공 이익 관련성과 비방 목적의 관계.
  • 공연성 — 다수 열람 가능한 게시 환경의 전파 정도.
  • 피해 입증 — 거래 차단·평판 저하 등 피해의 입증.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경찰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 (ecrm.police.go.kr)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377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1833-6972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허위 인식과 비방 목적·공익성

대법원 2020도15738(대법원, 2022.04.28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고 그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해야 하며, 적시된 사실이 거짓인지는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지로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목적을 비교해 상충 관계에 있고,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중고거래 허위 후기 사안에서도 허위 인식·비방 목적·공익성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 후기 + 허위·비방 + 플랫폼 게시 결합 시 허위성·허위 인식·비방 목적·공익성 검토 영역 — 변호사 상담·고소·분쟁조정 검토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PIDRC, kopico.go.kr)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절차 (개인)

  1. 1

    분쟁조정 신청(침해사실 인지 후 빠를수록 유리)

    kopico.go.kr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 (별지 제1호 서식, 대리인은 제2호). 무료.

  2. 2

    사실조사·의견청취

    분쟁조정위원회가 양측 의견청취 + 증거수집 + 전문가 자문.

  3. 3

    조정안 작성(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의결로 연장 가능))

    위원회가 양측에 합당한 조정안 제시.

  4. 4

    수락 결정(조정안 통지 후 15일 이내)

    양측 모두 수락 시 조정 성립, 재판상 화해 효력 (집행권원).

  5. 5

    불성립 시 소송 또는 집단분쟁조정

    수락 거부 시 민사소송. 다수 피해자(50명 이상) 시 집단분쟁조정 신청 가능.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분쟁조정 신청

  • 분쟁조정신청서 (별지 제1호)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 별지 제2호
  • 신분증 사본
  • 침해사실 입증자료 (스크린샷·이메일·통보문)
  • 사업자(피신청인) 인적사항·연락처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유출·침해 인지 후 시간 끌면 증거 소실 → 캡처·녹취 즉시
  • 분쟁조정 결과를 일방적 강제 효력으로 오해 → 양측 수락 필요
  • 다수 피해자 사건에서 개별 신청만 → 집단분쟁조정으로 효율화 가능
  • 사업자 폐업·연락두절 시 분쟁조정 한계 → 형사고소·집단소송 병행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PIDRC, kopico.go.kr)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kopico.go.kr

상담 전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콜센터1833-6972개인정보 침해신고118 (국번없이)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사실과 다른 후기를 올리면 명예훼손이 되나요?
적시 내용이 허위이고 작성자가 허위임을 인식했으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검토되는 영역입니다. 거래 내역으로 허위성을 입증.
Q.상대가 '정보 공유 목적'이라고 하면 처벌이 안 되나요?
적시 사실이 공공 이익에 관한 것이면 비방 목적이 원칙적으로 부정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작성 동기·목적 정황을 정리.
Q.허위성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거래 내역·대화 기록 등 객관 자료로 적시 내용의 허위 여부를 다투는 영역입니다. 결제·운송장·채팅 자료를 확보.
Q.플랫폼 후기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다수가 열람 가능한 게시 환경의 전파 정도가 공연성 판단에서 고려되는 영역입니다. 게시 위치·열람 범위 자료를 정리.
Q.글을 내리게 하고 배상도 받을 수 있나요?
삭제 요청과 함께 형사 고소·민사 손해배상을 병행 검토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피해 입증 자료를 함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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