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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안내

단톡방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판단형

"같은 모임·직장 단체 대화방에서 누군가 본인에 대한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처음엔 한두 사람만 보는 자리였는데, 그 대화가 캡처돼 다른 방·다른 사람에게 퍼지면서 본인이 '그런 사람'으로 소문이 났어요. 상대는 '몇 명한테만 말한 거라 문제없다'고 하지만, 본인은 이미 평판이 크게 흔들려 막막합니다."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명예훼손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은 허위사실 적시를 더 무겁게 다루는 영역입니다. 여기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개별적으로 소수에게 말했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평가가 가능한 영역입니다. 소수 전달 + 허위 정황 + 캡처 확산 결합은 '전파가능성으로 공연성 인정 vs 부정' 평가가 갈리는 트랙. 피해자라면 ① 표현·확산 분석 ② 보존 ③ 삭제 요청 ④ 고소 ⑤ 민사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으로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단톡방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5단계 점검

A. 분석·보존·삭제·고소·민사 5단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① 표현·확산 분석 — 적시된 내용이 허위인지, 어디까지 전파됐는지 정리.
  • ② 대화·캡처 보존 — 원 대화·캡처 경로·전달 받은 사람·시각 정리.
  • ③ 삭제·정정 요청 — 추가 확산 방지 + 정정 요청 검토.
  • ④ 형사 고소 — 형법 제307조 검토(허위·진실 적시 구분).
  • ⑤ 민사 손해배상 — 위자료·정신적 피해 청구(시효 3년).
핵심: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지만, 개별적으로 소수에게 말한 경우라도 그로부터 불특정·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는 영역. 전파가능성은 발언 경위·상대와의 관계 등으로 평가되므로 확산 경로 자료가 우선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대응 5단계

A. 보존·분석·신고·고소 흐름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1. 1단계 — 대화·캡처 즉시 보존 (인지 당일) — 원 대화·캡처·전달 경로·시각·참여자 범위 정리.
  2. 2단계 — 허위·확산 분석 (1주 내) — 적시 사실의 허위 여부와 전파 범위 정리.
  3. 3단계 — 추가 확산 차단 요청 (병행) — 방 관리자·플랫폼에 정정·삭제 요청 검토.
  4. 4단계 — 경찰 고소 (1개월 내) — 형법 제307조 + 전파가능성·허위 소명.
  5. 5단계 — 민사 손해배상 청구 (시효 3년) — 위자료·정신적 피해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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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표현·전파·손해 갈래입니다.

  • 원 대화 전문 캡처 (방 이름·시각·참여자 포함)
  • 캡처가 다른 곳으로 전달된 경로 자료
  • 적시 사실의 허위 반박 자료 (사실관계 증빙)
  • 본인으로 특정되는 부분 표시 자료
  • 전달 받은 사람·열람 범위 정황 자료
  • 소문 확인·2차 확산 정황 자료
  • 정신적 피해 정황 자료 (진료·상담 기록, 필요 시)
팁: 소수에게만 한 말이라도 캡처가 어디로 전달됐는지 확산 경로를 보여주는 자료가 전파가능성 평가에 도움이 되는 영역입니다. 상대가 대화를 지우기 전에 원 대화와 캡처를 시각과 함께 보존해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전파가능성 — 소수 전달이라도 불특정·다수 전파 가능성이 있는지 평가.
  • 공연성 부정 사정 — 친밀·사적 관계는 전파가능성이 부정될 여지도 있는 영역.
  • 허위성 —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허위인지 진실인지 구분.
  • 특정 가능성 — 대화에서 본인으로 식별되는 범위.
  • 미필적 고의 — 전파가능성을 인식·용인했는지 평가.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police.go.kr) / 신고 112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377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kopico.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소수 전달과 전파가능성에 따른 공연성 평가 영역

대법원 2020도5813(대법원, 2020.11.19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전파가능성 법리를 확인했습니다. 단톡방에서 소수에게 한 말이 캡처로 퍼진 사안에서도 전파가능성에 따른 공연성 인정 여부가 핵심 평가 트랙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소수 전달이라도 전파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 평가가 가능한 영역 — 확산 경로 자료 보존 + 변호인 상담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PIDRC, kopico.go.kr)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절차 (개인)

  1. 1

    분쟁조정 신청(침해사실 인지 후 빠를수록 유리)

    kopico.go.kr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 (별지 제1호 서식, 대리인은 제2호). 무료.

  2. 2

    사실조사·의견청취

    분쟁조정위원회가 양측 의견청취 + 증거수집 + 전문가 자문.

  3. 3

    조정안 작성(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의결로 연장 가능))

    위원회가 양측에 합당한 조정안 제시.

  4. 4

    수락 결정(조정안 통지 후 15일 이내)

    양측 모두 수락 시 조정 성립, 재판상 화해 효력 (집행권원).

  5. 5

    불성립 시 소송 또는 집단분쟁조정

    수락 거부 시 민사소송. 다수 피해자(50명 이상) 시 집단분쟁조정 신청 가능.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분쟁조정 신청

  • 분쟁조정신청서 (별지 제1호)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 별지 제2호
  • 신분증 사본
  • 침해사실 입증자료 (스크린샷·이메일·통보문)
  • 사업자(피신청인) 인적사항·연락처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유출·침해 인지 후 시간 끌면 증거 소실 → 캡처·녹취 즉시
  • 분쟁조정 결과를 일방적 강제 효력으로 오해 → 양측 수락 필요
  • 다수 피해자 사건에서 개별 신청만 → 집단분쟁조정으로 효율화 가능
  • 사업자 폐업·연락두절 시 분쟁조정 한계 → 형사고소·집단소송 병행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PIDRC, kopico.go.kr)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kopico.go.kr

상담 전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콜센터1833-6972개인정보 침해신고118 (국번없이)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단톡방에서 한두 명한테만 말한 것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소수 전달이라도 전파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확산 경로 자료가 핵심.
Q.제가 직접 퍼뜨린 게 아니라 캡처가 돈 경우는요?
전달 받은 사람의 전파가능성으로 공연성을 평가하는 영역입니다. 캡처 전달 경로 보존이 중요.
Q.친한 사람들끼리만 본 방이면 공연성이 부정되나요?
친밀·사적 관계는 전파가능성이 부정될 여지도 있는 영역입니다. 방 성격·전달 정황이 관건.
Q.허위가 아니라 사실을 말한 경우도 대응되나요?
사실 적시도 공연성 인정 시 명예훼손 평가가 가능한 영역입니다. 허위·진실 구분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집니다.
Q.평판이 떨어졌는데 민사 손해배상도 되나요?
정신적 피해와의 관계를 정리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확산 정황 자료가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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