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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안내

배달앱 허위 후기 명예훼손

판단형

"배달앱 후기란에 제 가게에 관한 사실과 다른 글이 올라와 주문이 눈에 띄게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런 소문이 돈다'는 식으로 적힌 글을 보고 작성자에게 따졌더니, '이미 다들 아는 이야기를 옮긴 것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합니다. 이미 떠도는 소문을 다시 적은 것도 명예훼손이 되는지, 후기 댓글에 적은 글에도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어느 정도까지 적어야 '사실 적시'가 되는지 도무지 가늠이 되지 않아 막막한 상태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거짓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규율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한 '사실의 적시'는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과 달리 시간·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진술을 의미하고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해 입증 가능한 것을 말하며, 적시한 사실이 이미 사회의 일부에서 다루어진 소문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적시하여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경우 등에는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표현 내용·상대방 범위·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판단한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배달앱 허위 후기 + 소문 재적시 + 명예훼손 결합은 '사실 적시·공연성·비방 목적'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당사자라면 ① 후기 보존 ② 사실 적시 ③ 공연성 ④ 비방 목적 ⑤ 대응 5중 트랙을 검토해볼 수 있는 영역. 대응은 ① 보존 ② 적시 ③ 공연성 ④ 목적 ⑤ 대응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1Q. 배달앱 허위 후기 명예훼손 5단계 점검

A. 후기 보존·사실 적시·공연성·비방 목적·대응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후기 보존 — 후기·댓글·작성자·일시·플랫폼 원본 보존.
  • ② 사실 적시 — 의견인지, 구체적 사실 적시(입증 가능)인지 정리.
  • ③ 공연성 — 소문을 단정적으로 재적시한 경우의 공연성 검토.
  • ④ 비방 목적 — 표현 내용·상대방 범위·동기로 비방 목적 검토.
  • ⑤ 대응 — 삭제 요청·형사 고소·민사 손해배상·분쟁조정 대응.
핵심: 판례 흐름에서 명예훼손의 '사실 적시'는 입증 가능한 구체적 사실에 관한 진술을 말하고, 이미 떠도는 소문이라도 이를 단정적으로 적시한 경우 등에는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는 영역. 비방 목적은 표현 내용·동기를 종합해 판단하는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5단계

A. 경찰·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후기 캡처·증거 보존 (즉시) — 후기·댓글·작성자 계정·일시·플랫폼 보존.
  2. 2단계 — 사실 적시·공연성 정리 (1주) — 의견/사실 적시 구분, 소문 재적시의 공연성 정리.
  3. 3단계 — 비방 목적·피해 정리 (2주) — 표현 동기·상대방 범위로 비방 목적, 주문·평판 피해 정리.
  4. 4단계 — 삭제 요청·고소 (분쟁 시) — 플랫폼 삭제 요청, 형사 고소 검토.
  5. 5단계 — 민사·분쟁조정 (병행) — 손해배상 청구·분쟁조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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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사실 적시·공연성·피해 갈래입니다.

  • 후기·댓글 원본·캡처·URL (적시 내용)
  • 작성자 계정·작성 일시 자료 (작성자 특정)
  • 표현 내용의 사실/의견 구분 자료
  • 적시 내용 반박·사실 입증 자료 (허위성)
  • 소문 재적시·단정 표현 정황 자료 (공연성)
  • 주문 감소·평판 피해 입증 자료
  • 삭제 요청·신고·고소장 사본
팁: 명예훼손의 사실 적시는 입증 가능한 구체적 사실 진술인지가 관건인 영역이고, 작성자가 '이미 도는 소문'이라고 해도 이를 단정적으로 다시 적은 경우에는 공연성·명예훼손이 검토될 수 있는 점이 핵심. 후기는 삭제·수정 전에 작성자 계정·URL과 함께 원본 형태로 캡처해 보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사실 적시 — 의견 표현인지, 입증 가능한 구체적 사실 적시인지.
  • 공연성 — 소문 재적시·단정 표현으로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 비방 목적 — 표현 내용·상대방 범위·동기로 본 비방 목적.
  • 허위성 — 적시 내용이 사실과 다른지.
  • 피해 입증 — 주문·평판 등 영업상 피해의 입증.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경찰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 (ecrm.police.go.kr)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377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1833-6972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소문 재적시의 공연성과 사실 적시 정도

대법원 2008도2422(대법원, 2008.07.10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한 '사실의 적시'는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과 달리 시간·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진술을 의미하며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해 입증 가능한 것을 말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적시된 사실이 이미 사회의 일부에서 다루어진 소문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적시하여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경우 등에는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고, 인터넷 포털 기사란에 특정 여자 연예인에 관한 허위 취지의 댓글이 달린 상황에서 같은 취지의 댓글을 추가로 게시한 행위에 대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배달앱 허위 후기 사안에서도 사실 적시 정도·공연성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배달앱 허위 후기 + 소문 재적시 + 명예훼손 결합 시 사실 적시 정도·소문 재적시 공연성·비방 목적 검토 영역 — 변호사 상담·고소·분쟁조정 검토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PIDRC, kopico.go.kr)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절차 (개인)

  1. 1

    분쟁조정 신청(침해사실 인지 후 빠를수록 유리)

    kopico.go.kr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 (별지 제1호 서식, 대리인은 제2호). 무료.

  2. 2

    사실조사·의견청취

    분쟁조정위원회가 양측 의견청취 + 증거수집 + 전문가 자문.

  3. 3

    조정안 작성(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의결로 연장 가능))

    위원회가 양측에 합당한 조정안 제시.

  4. 4

    수락 결정(조정안 통지 후 15일 이내)

    양측 모두 수락 시 조정 성립, 재판상 화해 효력 (집행권원).

  5. 5

    불성립 시 소송 또는 집단분쟁조정

    수락 거부 시 민사소송. 다수 피해자(50명 이상) 시 집단분쟁조정 신청 가능.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분쟁조정 신청

  • 분쟁조정신청서 (별지 제1호)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 별지 제2호
  • 신분증 사본
  • 침해사실 입증자료 (스크린샷·이메일·통보문)
  • 사업자(피신청인) 인적사항·연락처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유출·침해 인지 후 시간 끌면 증거 소실 → 캡처·녹취 즉시
  • 분쟁조정 결과를 일방적 강제 효력으로 오해 → 양측 수락 필요
  • 다수 피해자 사건에서 개별 신청만 → 집단분쟁조정으로 효율화 가능
  • 사업자 폐업·연락두절 시 분쟁조정 한계 → 형사고소·집단소송 병행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PIDRC, kopico.go.kr)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kopico.go.kr

상담 전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콜센터1833-6972개인정보 침해신고118 (국번없이)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이미 떠도는 소문을 옮긴 것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소문이라도 이를 단정적으로 다시 적시한 경우 공연성·명예훼손이 검토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표현 내용·맥락 자료를 정리.
Q.의견과 사실 적시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증거로 입증 가능한 구체적 사실 진술인지가 사실 적시 판단의 기준이 되는 영역입니다. 표현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
Q.후기 댓글도 공연성이 있나요?
불특정·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게시 환경이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플랫폼·열람 범위 자료를 정리.
Q.'다들 아는 얘기'라고 하면 책임이 없나요?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도 적시 방법·표현·비방 목적에 따라 명예훼손이 검토되는 영역입니다. 표현·동기 자료를 정리.
Q.후기를 지우게 하고 손해도 청구할 수 있나요?
삭제 요청과 함께 형사 고소·민사 손해배상을 병행 검토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주문·피해 입증 자료를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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