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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안내

온라인 청원 서명 명예훼손

판단형

"어떤 사안을 두고 만들어진 온라인 청원이나 서명운동 글에 저를 겨냥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적혀 빠르게 공유되면서,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까지 제 이름이 오르내리는 상황입니다. 정작 글을 올린 사람은 '관심 있는 몇 사람에게 알린 것뿐'이라거나 '아는 사람끼리만 본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합니다. 일부에게만 전달된 글도 명예훼손이 되는지, 보는 사람이 친척·지인이라 더 퍼지지 않는다는 말이 맞는지, 무엇을 기준으로 '공연성'을 따지는지 도무지 가늠이 되지 않아 막막한 상태입니다."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규율하고, 그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적시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이른바 전파가능성 이론이 공연성에 관한 확립된 법리로 정착되었고 이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공연성 판단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면서, 다만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전파가능성의 구체적·객관적 기준을 세우고 적시 상대방과 피고인·피해자의 관계 등을 유형화해 공연성을 엄격하게 인정해 왔으며, 상대방이 친척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전파가능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온라인 청원 서명 + 사실 적시 + 전파가능성 결합은 '공연성·전파가능성'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당사자라면 ① 글·서명 보존 ② 사실 적시 ③ 공연성 ④ 전파가능성 ⑤ 대응 5중 트랙을 검토해볼 수 있는 영역. 대응은 ① 보존 ② 적시 ③ 공연성 ④ 전파 ⑤ 대응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1Q. 온라인 청원 서명 명예훼손 5단계 점검

A. 글·서명 보존·사실 적시·공연성·전파가능성·대응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글·서명 보존 — 청원·서명 글 내용·작성자·일시·URL·열람 범위 보존.
  • ② 사실 적시 — 구체적 사실관계 적시인지, 사회적 평가 저하 여부 정리.
  • ③ 공연성 — 불특정·다수 인식 상태, 특정 소수 적시 여부 검토.
  • ④ 전파가능성 — 소수 적시라도 전파될 가능성·관계 정리.
  • ⑤ 대응 — 삭제 요청·형사 고소·민사 손해배상·분쟁조정 대응.
핵심: 판례 흐름에서 소수에게 적시했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고, 상대방이 친척이라는 이유만으로 전파가능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닌 영역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5단계

A. 경찰·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글·서명 캡처·증거 보존 (즉시) — 청원·서명 글 내용·작성자·일시·URL·공유 범위 보존.
  2. 2단계 — 사실 적시·공연성 정리 (1주) — 구체적 사실관계 적시 여부, 불특정·다수 인식 상태 정리.
  3. 3단계 — 전파가능성·피해 정리 (2주) — 소수 적시 시 전파 가능성·관계, 피해 정리.
  4. 4단계 — 삭제 요청·고소 (분쟁 시) — 플랫폼 삭제 요청, 명예훼손 고소 검토.
  5. 5단계 — 민사·분쟁조정 (병행) — 손해배상 청구·분쟁조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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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사실 적시·공연성·피해 갈래입니다.

  • 청원·서명 글 원본·캡처·URL (적시 내용)
  • 작성자 계정·작성 일시 자료 (작성자 특정)
  • 공유·서명·열람 범위 자료 (공연성)
  • 작성자·상대방·피해자 관계 자료 (전파가능성)
  • 적시 내용의 사실/허위 입증 자료
  • 실제 전파·확산 정황 자료 (피해 확대)
  • 피해 입증·삭제 요청·고소장 사본
팁: 청원·서명 글은 일부에게만 전달했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는 영역이므로 공유·서명 범위와 실제 확산 정황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핵심. 상대방이 친척·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전파가능성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관계와 전파 경위를 구체적으로 보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공연성 — 불특정·다수 인식 상태인지, 특정 소수 적시인지.
  • 전파가능성 — 소수 적시라도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지.
  • 관계 — 상대방이 친척·지인이라는 사정의 영향.
  • 사실 적시 — 구체적 사실관계 적시로 평가가 저하되는지.
  • 피해 입증 — 사회적 평가 저하·정신적 피해의 입증.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경찰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 (ecrm.police.go.kr)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377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1833-6972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전파가능성 이론과 친척 관계의 공연성 판단

대법원 2020도5813(대법원, 2020.11.19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밝혀 왔고,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적시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이른바 전파가능성 이론이 공연성에 관한 확립된 법리로 정착되었으며 이는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등의 공연성 판단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전파가능성 법리를 제한 없이 적용하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가 있어 전파가능성의 구체적·객관적 적용 기준을 세우고 적시 상대방과 피고인·피해자의 관계 등에 따라 유형화하며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공연성을 엄격하게 인정해 왔고, 상대방이 피해자와 친척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파가능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으며 공개된 장소에서 큰 소리로 말해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였다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서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온라인 청원 서명 명예훼손 사안에서도 공연성·전파가능성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청원 서명 + 사실 적시 + 전파가능성 결합 시 전파가능성 이론·불특정·다수 인식 상태·친척 관계의 공연성 판단 검토 영역 — 변호사 상담·고소·분쟁조정 검토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PIDRC, kopico.go.kr)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절차 (개인)

  1. 1

    분쟁조정 신청(침해사실 인지 후 빠를수록 유리)

    kopico.go.kr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 (별지 제1호 서식, 대리인은 제2호). 무료.

  2. 2

    사실조사·의견청취

    분쟁조정위원회가 양측 의견청취 + 증거수집 + 전문가 자문.

  3. 3

    조정안 작성(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의결로 연장 가능))

    위원회가 양측에 합당한 조정안 제시.

  4. 4

    수락 결정(조정안 통지 후 15일 이내)

    양측 모두 수락 시 조정 성립, 재판상 화해 효력 (집행권원).

  5. 5

    불성립 시 소송 또는 집단분쟁조정

    수락 거부 시 민사소송. 다수 피해자(50명 이상) 시 집단분쟁조정 신청 가능.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분쟁조정 신청

  • 분쟁조정신청서 (별지 제1호)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 별지 제2호
  • 신분증 사본
  • 침해사실 입증자료 (스크린샷·이메일·통보문)
  • 사업자(피신청인) 인적사항·연락처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유출·침해 인지 후 시간 끌면 증거 소실 → 캡처·녹취 즉시
  • 분쟁조정 결과를 일방적 강제 효력으로 오해 → 양측 수락 필요
  • 다수 피해자 사건에서 개별 신청만 → 집단분쟁조정으로 효율화 가능
  • 사업자 폐업·연락두절 시 분쟁조정 한계 → 형사고소·집단소송 병행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PIDRC, kopico.go.kr)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kopico.go.kr

상담 전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콜센터1833-6972개인정보 침해신고118 (국번없이)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일부에게만 보낸 글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소수에게 적시했어도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공유·열람 범위 자료를 정리.
Q.보는 사람이 지인·친척이면 안 퍼진다고 봐도 되나요?
친척·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전파가능성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닌 영역입니다. 관계·전파 경위 자료를 정리.
Q.공연성은 무엇을 기준으로 따지나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영역입니다. 열람·공유 범위 자료를 정리.
Q.온라인 청원·서명 글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구체적 사실관계를 적시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면 명예훼손이 검토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글 내용·확산 정황 자료를 정리.
Q.글을 지우게 하고 손해도 받을 수 있나요?
삭제 요청과 함께 형사 고소·민사 손해배상을 병행 검토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피해 입증 자료를 함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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