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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안내

음식점 허위 리뷰 명예훼손

판단형

"오지도 않은 사람이 제 음식점에 와 본 것처럼 '위생이 엉망이다, 상한 음식을 줬다'는 식의 사실과 전혀 다른 거짓 리뷰를 여러 곳에 올려 빠르게 퍼지면서 예약 취소가 이어지고 매출이 크게 떨어진 상황입니다. 정작 글을 올린 사람은 '소비자로서 후기를 남긴 것뿐'이라며 책임을 피하려 합니다. 사실과 다른 거짓 내용을 올리면 곧바로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는지, 소비자 정보 공유라며 공익을 내세우면 처벌이 안 되는지, '비방할 목적'과 '거짓'은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 도무지 가늠이 되지 않아 막막한 상태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이 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공공연하게 드러낸 사실이 거짓이고 그 사실이 거짓임을 인식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고,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드러낸 사실이 거짓인지와 별개의 구성요건으로서 드러낸 사실이 거짓이라고 해서 비방할 목적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이 규정에서 정한 모든 구성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보면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이 부정된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허위 리뷰 + 거짓 사실 + 비방 목적 결합은 '거짓 사실·비방 목적·증명책임'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당사자라면 ① 리뷰 보존 ② 거짓 사실 ③ 비방 목적 ④ 공익성 ⑤ 대응 5중 트랙을 검토해볼 수 있는 영역. 대응은 ① 보존 ② 거짓 ③ 목적 ④ 공익 ⑤ 대응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1Q. 음식점 허위 리뷰 명예훼손 5단계 점검

A. 리뷰 보존·거짓 사실·비방 목적·공익성·대응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리뷰 보존 — 허위 리뷰 내용·작성자·일시·플랫폼·URL 보존.
  • ② 거짓 사실 — 드러낸 내용이 거짓인지, 작성자의 인식 정리.
  • ③ 비방 목적 — 거짓 여부와 별개로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검토.
  • ④ 공익성 — 소비자 정보 공유 등 공공의 이익 관련성 정리.
  • ⑤ 대응 — 삭제 요청·형사 고소·민사 손해배상·분쟁조정 대응.
핵심: 판례 흐름에서 거짓 여부와 비방할 목적은 별개의 구성요건이고 모든 구성요건의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이 부정되는 영역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5단계

A. 경찰·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리뷰 캡처·증거 보존 (즉시) — 허위 리뷰 내용·작성자 계정·일시·플랫폼·URL 보존.
  2. 2단계 — 거짓 사실·사실 대조 (1주) — 방문·주문 기록 등과 대조해 거짓 여부 정리.
  3. 3단계 — 비방 목적·공익성 정리 (2주) — 비방할 목적, 공공의 이익 관련성, 피해 정리.
  4. 4단계 — 삭제 요청·고소 (분쟁 시) — 플랫폼 삭제·블라인드 요청, 명예훼손 고소 검토.
  5. 5단계 — 민사·분쟁조정 (병행) — 손해배상 청구·분쟁조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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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거짓 사실·비방 목적·피해 갈래입니다.

  • 허위 리뷰 원본·캡처·URL (적시 내용)
  • 작성자 계정·작성 일시 자료 (작성자 특정)
  • 방문·주문·예약 기록 자료 (거짓 입증)
  • 위생·시설 상태 입증 자료 (사실 대조)
  • 작성 경위·동기 정황 자료 (비방 목적)
  • 예약 취소·매출 피해 자료 (피해 입증)
  • 삭제 요청·고소장 사본
팁: 허위 리뷰는 거짓 여부와 비방할 목적이 별개의 구성요건이고 그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영역이므로 방문·주문 기록과 리뷰 내용을 대조한 자료, 위생·시설 상태 입증 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핵심. 다만 적시 내용이 소비자 일반의 정보 공유 등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비방 목적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거짓 여부와 게시 맥락을 함께 보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거짓 사실 — 드러낸 내용이 거짓이고 작성자가 이를 인식했는지.
  • 비방 목적 — 거짓 여부와 별개로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 증명책임 — 모든 구성요건의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는지.
  • 공익성 — 소비자 정보 공유 등 공공의 이익 관련성.
  • 피해 입증 — 예약 취소·매출 등 피해의 입증.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경찰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 (ecrm.police.go.kr)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377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1833-6972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거짓 사실과 비방 목적의 별개 구성요건

대법원 2020도11471(대법원, 2020.12.10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공공연하게 드러낸 사실이 거짓이고 그 사실이 거짓임을 인식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고,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이 드러낸 사실이 거짓인지와 별개의 구성요건으로서 드러낸 사실이 거짓이라고 해서 비방할 목적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이 규정에서 정한 모든 구성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와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드러낸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라는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되며 주요한 동기·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사익적 목적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음식점 허위 리뷰 명예훼손 사안에서도 거짓 사실·비방 목적·공익성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허위 리뷰 + 거짓 사실 + 비방 목적 결합 시 거짓 사실의 인식·비방 목적의 별개 구성요건·검사 증명책임·공익 관련성 검토 영역 — 변호사 상담·고소·분쟁조정 검토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PIDRC, kopico.go.kr)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절차 (개인)

  1. 1

    분쟁조정 신청(침해사실 인지 후 빠를수록 유리)

    kopico.go.kr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 (별지 제1호 서식, 대리인은 제2호). 무료.

  2. 2

    사실조사·의견청취

    분쟁조정위원회가 양측 의견청취 + 증거수집 + 전문가 자문.

  3. 3

    조정안 작성(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의결로 연장 가능))

    위원회가 양측에 합당한 조정안 제시.

  4. 4

    수락 결정(조정안 통지 후 15일 이내)

    양측 모두 수락 시 조정 성립, 재판상 화해 효력 (집행권원).

  5. 5

    불성립 시 소송 또는 집단분쟁조정

    수락 거부 시 민사소송. 다수 피해자(50명 이상) 시 집단분쟁조정 신청 가능.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분쟁조정 신청

  • 분쟁조정신청서 (별지 제1호)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 별지 제2호
  • 신분증 사본
  • 침해사실 입증자료 (스크린샷·이메일·통보문)
  • 사업자(피신청인) 인적사항·연락처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유출·침해 인지 후 시간 끌면 증거 소실 → 캡처·녹취 즉시
  • 분쟁조정 결과를 일방적 강제 효력으로 오해 → 양측 수락 필요
  • 다수 피해자 사건에서 개별 신청만 → 집단분쟁조정으로 효율화 가능
  • 사업자 폐업·연락두절 시 분쟁조정 한계 → 형사고소·집단소송 병행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PIDRC, kopico.go.kr)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kopico.go.kr

상담 전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콜센터1833-6972개인정보 침해신고118 (국번없이)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오지도 않은 사람이 올린 거짓 리뷰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거짓 사실을 드러내 평가를 떨어뜨리고 비방 목적이 인정되면 명예훼손이 검토되는 영역입니다. 방문·주문 기록과 리뷰 대조 자료를 정리.
Q.거짓 내용이면 비방 목적이 당연히 인정되나요?
거짓 여부와 비방 목적은 별개의 구성요건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닌 영역입니다. 작성 경위·동기 자료를 정리.
Q.소비자 후기라며 공익을 내세우면 처벌이 안 되나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 목적이 부정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거짓 여부·게시 맥락 자료를 정리.
Q.거짓이라는 것은 누가 증명하나요?
거짓 여부를 포함한 모든 구성요건의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영역입니다. 사실 대조·입증 자료를 정리.
Q.리뷰를 지우게 하고 손해도 받을 수 있나요?
삭제·블라인드 요청과 함께 형사 고소·민사 손해배상을 병행 검토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예약 취소·매출 피해 자료를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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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법률 정보 안내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