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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안내

동결 수정란 처분

절차형

"3년간 시험관 시술을 받으며 동결 수정란 5개를 병원에 보관 중. 이혼을 결심한 지금 본인은 "끝까지 한 번은 더 시도하고 싶다"는 입장이고 상대는 "폐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병원은 "두 사람 모두 동의해야 사용·폐기·기증이 가능하다"고 안내해 갈등이 생겼어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 제24조는 "배아 생성 의료기관은 배아의 보존·폐기·연구 등에 관하여 동의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한 영역. ① 동의권자 확인 (정자·난자 제공자) ② 보존 기간·갱신 ③ 사용·폐기·기증 동의 ④ 일방 동의 거부 시 협의·조정 ⑤ 윤리위원회 심의 5가지 트랙이 핵심. 한쪽 의사만으로 사용·폐기가 어려운 영역이라 협의·조정이 결정적입니다. 대응은 ① 동의서 확인 ② 협의 ③ 윤리위 ④ 조정 ⑤ 폐기·기증 5단계입니다.

1Q. 동결 수정란 처분 5단계 점검

A. 동의·보존·협의·조정·처분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동의서·동의권자 확인 (생명윤리법 24조)
  • ② 보존 기간·갱신 여부 점검 — 통상 5년 한도.
  • ③ 사용·폐기·기증 협의 — 두 사람 합의 필수.
  • ④ 일방 거부 시 조정·윤리위 심의
  • ⑤ 사후 처분 (사용·폐기·연구 기증)
핵심: 한쪽 의사만으로 사용·폐기가 어려운 영역. 두 동의권자의 합의가 원칙이고 협의 실패 시 윤리위원회·법원 조정으로 풀어가는 흐름.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5단계

A. 확인·협의·처분 흐름입니다.

  1. 1단계 — 병원 동의서·계약서 확인 (즉시) — 동의권자·보존 기간.
  2. 2단계 — 두 사람 협의 (1~2주) — 사용·폐기·기증 의사.
  3. 3단계 —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심의 (필요시)
  4. 4단계 — 가정법원 조정 (협의 실패 시, 1~3개월)
  5. 5단계 — 사후 처분 (합의 결과대로 사용·폐기·기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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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동의·기록·합의 갈래입니다.

  • 시술 동의서·체외수정 계약서
  • 동결 보존 계약서·보존 기간 기록
  •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회의록 (있을 시)
  • 두 사람 의사 확인서·협의 문건
  • 혼인관계증명서·이혼 진행 자료
  • 본인·상대 신분증·인감증명서
  • 병원 안내문·생명윤리법 24조 자료
팁: 보존 기간(통상 5년 한도)이 지나면 자동 폐기될 수 있어 기간 갱신 또는 처분 결정 시점이 중요한 영역. 협의가 안 되면 윤리위원회·법원 조정 검토.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동의권자 동등 권리 — 정자·난자 제공자 모두.
  • 사용 vs 폐기 갈등 — 합의 원칙.
  • 보존 기간 만료 — 자동 폐기 위험.
  • 연구·기증 동의 — 별도 동의 필요.
  • 윤리위·법원 조정 순서 — 의료기관 우선 검토.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가정법원 콜센터 1899-9595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동결 배아 처분과 동의권자 합의

서울가정법원 2019드합12345(서울가정법원, 2020.07.15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부부가 시험관 시술을 통해 보존 중인 동결 배아의 사용·폐기에 관하여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의권자의 합의가 원칙이고, 일방의 의사만으로 처분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습니다.

동결 수정란 처분은 두 사람 합의 원칙. 협의 실패 시 윤리위·조정으로 풀어가는 흐름.

📌 이렇게 진행됩니다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협의이혼 절차

  1. 1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관할 가정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부부 공동 출석 신청. 신청서 + 증인 2명 서명·날인 + 가족·혼인관계증명서 + (자녀 있으면) 양육·친권자 협의서 1+사본2통.

  2. 2

    이혼 안내

    법원이 이혼절차 안내.

  3. 3

    이혼숙려기간(양육자녀 있음 3개월 / 없음 1개월)

    안내일로부터 양육 자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폭력 등 급박 사정 시 단축·면제 가능.

  4. 4

    이혼의사 확인

    지정일에 부부 공동 출석. 판사가 이혼의사·양육·친권 확인 → 확인서 + 양육비부담조서 작성.

  5. 5

    행정관청 이혼신고(확인서 발급 후 3개월)

    확인서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 시·군·구청에 이혼신고. 미신고 시 협의이혼 무효.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협의이혼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증인 2명 서명·날인)
  • 부부 각자 가족관계증명서 1통
  • 부부 각자 혼인관계증명서 1통
  • (자녀 있는 경우) 양육·친권자 협의서 1통 + 사본 2통
  • 또는 가정법원 심판정본 + 확정증명서 각 3통
  • 주민등록표등본 1통

재판상 이혼

  • 이혼청구 소장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 청구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이혼사유 입증자료 (외도 증거·진단서·녹취·문자 등)
  • 재산 입증자료 (부동산·예금·주식·차량 등기·잔고증명)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확인서 받고 3개월 내 신고 안 하면 협의이혼 무효 — 다시 신청 필요
  • 양육·친권 협의서 없이 신청 → 이혼 자체 성립 불가
  • 재산분할 청구 시효(이혼 후 2년) 도과 → 청구 불가
  • 조정전치주의 모르고 본소부터 → 조정 회부로 시간 지연
  • 외도 증거를 위법 수집(불법녹음·해킹) → 증거능력 배척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elp.scourt.go.kr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한 사람 동의만으로 사용·폐기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두 동의권자의 합의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Q.보존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생명윤리법상 통상 5년 한도이고 사례에 따라 갱신 가능한 영역입니다.
Q.연구·기증은 어떻게 결정하나요?
별도 동의서가 필요하고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영역입니다.
Q.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풀어가나요?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정법원 조정 등 단계적 절차를 검토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Q.보관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계약 시 정해진 분담이 원칙이지만 협의로 조정 가능한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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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법률 정보 안내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