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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안내

조부모 면접교섭권

절차형

"아들이 이혼하면서 손주 양육권은 며느리에게 갔어요. 결혼 전부터 손주 키우다시피 했던 본인은 "이제 더 못 본다"는 통보를 받고 충격. 며느리는 "아빠가 안 만나니 조부모도 안 된다"고 거부합니다." 민법 제837조의2 제2항(2017년 신설)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가정법원이 정하는 경우 직계존속(조부모)도 면접교섭 청구 가능"을 명시한 영역. ① 자녀의 부모(조부모의 자녀)가 사망·실종·교섭 불가한 경우 ② 자녀 복리에 부합 ③ 가정법원 심판 ④ 조정·재판 절차 5가지 트랙이 핵심. 양육 관계 형성 이력·자녀 의사·복리 평가가 결정적. 대응은 ① 양육 이력 ② 친권자 협의 ③ 가정법원 심판 ④ 자녀 복리 ⑤ 이행 강제 5단계입니다.

1Q. 조부모 면접교섭 5단계 점검

A. 요건·협의·심판·복리·이행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청구 요건 — 자녀 양육 부재·교섭 불가.
  • ② 친권자와 협의 — 자율적 합의 우선.
  • ③ 가정법원 심판 청구 — 협의 안 될 시.
  • ④ 자녀 복리 평가 — 양육 이력·아동 의사.
  • ⑤ 이행 강제 (필요시) — 이행명령.
핵심: 2017년 민법 개정으로 조부모도 면접교섭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영역. 양육 이력·자녀 복리·친권자 사정이 결정적 사정.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5단계

A. 협의·심판·이행 흐름입니다.

  1. 1단계 — 양육 이력 자료 보존 (즉시) — 양육 사진·돌봄 기록·증인.
  2. 2단계 — 친권자와 협의 (1개월) — 자율 합의 시도.
  3. 3단계 — 가정법원 면접교섭 심판 청구 — 협의 결렬 시.
  4. 4단계 — 조사관·자녀 의사 확인 — 자녀 복리 평가.
  5. 5단계 — 이행명령 신청 (불이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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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양육·관계·요청 갈래입니다.

  •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 양육 이력 (사진·일기·돌봄 기록)
  • 증인 진술서 (이웃·교사·친지)
  • 친권자와 협의 내역 (카톡·메일)
  • 자녀의 거주지·학교 정보
  • 본인 건강 상태·돌봄 능력 자료
  • 친권자 부재·교섭 불가 사정 입증 (있을 시)
팁: 손주 출생부터 본인이 일정 부분 양육·돌봄 참여했다는 이력이 결정적. 사진·일기·이웃 진술서로 양육 관계 형성 입증.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2017년 민법 개정 — 조부모 면접교섭 명시.
  • 양육 이력 — 형성된 관계가 결정적.
  • 친권자 부재·교섭 불가 — 사망·실종·연락 두절 등.
  • 자녀 의사 — 만 13세 이상 의사 존중.
  • 이행 강제 — 이행명령·과태료.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 가정법원 가족상담실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조부모 면접교섭

대법원 2010므1140(2010.07.15 선고) 영역 등에서 법원은 면접교섭권의 범위와 인정 여부는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지를 핵심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2017년 민법 개정 이후 직계존속도 일정 요건 하에 면접교섭 청구가 가능한 영역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조부모 면접교섭은 양육 이력·자녀 복리·친권자 사정 종합 평가. 2017년 개정으로 명문화.

📌 이렇게 진행됩니다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협의이혼 절차

  1. 1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관할 가정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부부 공동 출석 신청. 신청서 + 증인 2명 서명·날인 + 가족·혼인관계증명서 + (자녀 있으면) 양육·친권자 협의서 1+사본2통.

  2. 2

    이혼 안내

    법원이 이혼절차 안내.

  3. 3

    이혼숙려기간(양육자녀 있음 3개월 / 없음 1개월)

    안내일로부터 양육 자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폭력 등 급박 사정 시 단축·면제 가능.

  4. 4

    이혼의사 확인

    지정일에 부부 공동 출석. 판사가 이혼의사·양육·친권 확인 → 확인서 + 양육비부담조서 작성.

  5. 5

    행정관청 이혼신고(확인서 발급 후 3개월)

    확인서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 시·군·구청에 이혼신고. 미신고 시 협의이혼 무효.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협의이혼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증인 2명 서명·날인)
  • 부부 각자 가족관계증명서 1통
  • 부부 각자 혼인관계증명서 1통
  • (자녀 있는 경우) 양육·친권자 협의서 1통 + 사본 2통
  • 또는 가정법원 심판정본 + 확정증명서 각 3통
  • 주민등록표등본 1통

재판상 이혼

  • 이혼청구 소장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 청구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이혼사유 입증자료 (외도 증거·진단서·녹취·문자 등)
  • 재산 입증자료 (부동산·예금·주식·차량 등기·잔고증명)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확인서 받고 3개월 내 신고 안 하면 협의이혼 무효 — 다시 신청 필요
  • 양육·친권 협의서 없이 신청 → 이혼 자체 성립 불가
  • 재산분할 청구 시효(이혼 후 2년) 도과 → 청구 불가
  • 조정전치주의 모르고 본소부터 → 조정 회부로 시간 지연
  • 외도 증거를 위법 수집(불법녹음·해킹) → 증거능력 배척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elp.scourt.go.kr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아들이 손주를 만나지 않아도 조부모는 가능한가요?
2017년 개정으로 직계존속도 별도 청구 가능합니다.
Q.며느리가 강하게 거부하면요?
자녀 복리·양육 이력 입증으로 가정법원 심판이 가능합니다.
Q.자녀가 만나기 싫다고 하면요?
자녀 의사도 중요 요소지만 만 13세 미만은 친권자 영향 평가됩니다.
Q.심판 비용은 얼마인가요?
인지대·송달료 약 5~10만원입니다. 변호사 선임 시 별도.
Q.결정이 나도 안 만나주면요?
이행명령 신청 → 과태료 부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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