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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안내

협의이혼 거부 공시송달 궐석재판

절차형

"배우자가 1년째 가출 상태로 연락도 안 되고, 협의이혼은 응할 의사도 없어요. 별거는 길어지는데 법적으로 정리는 안 되니 답답합니다." 협의이혼은 양 당사자 합의가 필수라 한쪽이 거부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면 재판상 이혼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48조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194조 송달 규정에 따라 배우자 소재 불명 시에도 재판이 진행될 수 있어요. 별거 기간·이혼 사유·재산분할·양육 쟁점 정리가 출발점이고, 6개월 이상 별거에 협의이혼 거부면 민법 제840조 제6호(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청구 가능성이 검토됩니다.

1협의이혼 거부 — 진행 가능한 4가지 트랙

배우자 거부 형태에 따라 트랙이 갈립니다.

  • 협의이혼 거부 + 연락 가능 → 재판상 이혼 (소송) — 민법 제840조 1~6호 사유 입증. 6개월 이상 별거·부정행위·악의 유기·심히 부당한 대우 등.
  • 연락 두절 + 소재 불명 → 공시송달 + 궐석재판 — 가사소송법 제48조·민사소송법 제194조. 주민등록·국민건강보험·통신사 가입자 정보 조회로 소재 추적 후 불명 확인되면 공시송달.
  • 가출·잠적 + 부정행위 → 부정행위 + 악의 유기 사유 — 민법 제840조 제1호·제2호. 양쪽 사유로 청구 가능.
  • 출석은 하지만 끝까지 거부 → 화해권고결정 / 본안 판결 — 가정법원 화해권고결정에 이의 없으면 확정. 이의 시 본안 판결.
핵심: 한쪽이 끝까지 거부해도 재판상 이혼은 가능. 협의이혼은 양 당사자 합의 필수지만, 재판상 이혼은 일방 청구로 진행. 사유 입증이 핵심.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재판상 이혼 + 공시송달 5단계

소재 추적·소 제기·송달·궐석재판·확정 순서로 진행합니다.

  1. 1단계 — 배우자 소재 추적 (1~2주) — 주민등록 초본·국민건강보험 자격조회·통신사 가입자 정보 등 사실조회로 추적. 변호사 또는 본인이 신청.
  2. 2단계 — 가정법원 이혼 소 제기 (소장 작성) — 민법 제840조 사유 명시 + 재산분할·양육·위자료 청구. 주소 불명이면 "공시송달 신청 예정" 기재.
  3. 3단계 — 송달 시도 (1~3개월) — 보통송달·특별송달·집행관 송달 시도. 모두 실패 시 공시송달 신청.
  4. 4단계 — 공시송달 + 궐석재판 (2개월~1년) — 법원 게시판 공시 14일 → 송달 효력. 배우자 출석 안 해도 본안 진행. 입증자료 기반 판결.
  5. 5단계 — 판결 확정 + 이혼 신고 (1개월) — 판결 확정 후 1개월 내 가족관계등록부 신고. 이혼 효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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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거부 형태·별거 기간·재산 상황에 따라 트랙이 달라집니다. AI가 먼저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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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거부·잠적 사건 입증 7가지

사유 입증·소재 추적·재산분할 청구에 필요한 자료를 단계별로 확보합니다.

  • 1.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 본인·배우자 모두 발급.
  • 2. 별거 입증 자료 — 본인 주민등록 이전 기록, 별거 시작 시점 카톡·문자, 이웃·가족 진술서.
  • 3. 배우자 소재 불명 입증 — 주민등록 초본 발급(최근 주소지)·국민건강보험 자격조회·통신사 사실조회·우체국 반송 기록.
  • 4. 이혼 사유 입증 — 부정행위·악의 유기·심히 부당한 대우 입증자료(녹취·문자·진단서·진술서).
  • 5. 재산 자료 — 부동산 등기부등본·자동차 등록·은행 거래내역·예상 재산 목록.
  • 6. 자녀 양육 자료 — 자녀 출생증명·재학증명·평소 양육 입증(어린이집·학원 등록증·진료 기록).
  • 7. 위자료 산정 자료 — 혼인 기간·결혼 비용·정신적 고통 입증.
팁: 공시송달은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소재 추적부터 확정까지 6개월~1년), 가능하면 보통송달 시도부터 시작. 사실조회로 소재 확인되면 송달 가능.

4⚠️ 다툼 포인트 / 흔한 실수

아래 4가지는 협의이혼 거부 사건에서 가장 자주 보고되는 함정입니다.

  • "배우자가 거부하면 이혼 못 한다"는 오해 — 협의이혼은 합의 필수지만 재판상 이혼은 일방 청구 가능. 사유만 입증되면 진행.
  • 공시송달만 의지하면 시간 소요 — 소재 추적·사실조회 먼저 시도해 보통송달 가능성 확인. 공시송달은 마지막 수단.
  • 이혼만 받고 재산분할·양육 누락 — 같은 소송에서 이혼 + 재산분할 + 양육 + 위자료 일괄 청구가 효율적. 이혼 후 별도 청구는 2년 제척기간.
  • 궐석재판 후 배우자 항소 — 판결 확정 전 배우자가 나타나 항소 가능. 송달 절차 적법성·사유 입증의 견고함이 항소 대비의 핵심.
🏛️ 신청·상담 경로: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 가정법원 민원실 / 사선 변호사 조력은 사실조회·공시송달 설계에 효과적.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와 파탄주의

대법원 2020므14763 사건(대법원, 2021.03.25 선고)에서 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3호 "심히 부당한 대우" 의미와 제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의 의미·판단 기준을 정리하면서,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혼 청구를 인용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협의이혼 거부 + 장기 별거 사건에서도 파탄 정황이 입증되면 일방 청구로 이혼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시사점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이 거부되어도 6개월 이상 별거·연락두절·악의 유기 정황이 입증되면 재판상 이혼이 인정될 수 있어, 별거 시작 시점·연락 시도 기록·이혼 사유 자료를 일관되게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협의이혼 절차

  1. 1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관할 가정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부부 공동 출석 신청. 신청서 + 증인 2명 서명·날인 + 가족·혼인관계증명서 + (자녀 있으면) 양육·친권자 협의서 1+사본2통.

  2. 2

    이혼 안내

    법원이 이혼절차 안내.

  3. 3

    이혼숙려기간(양육자녀 있음 3개월 / 없음 1개월)

    안내일로부터 양육 자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폭력 등 급박 사정 시 단축·면제 가능.

  4. 4

    이혼의사 확인

    지정일에 부부 공동 출석. 판사가 이혼의사·양육·친권 확인 → 확인서 + 양육비부담조서 작성.

  5. 5

    행정관청 이혼신고(확인서 발급 후 3개월)

    확인서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 시·군·구청에 이혼신고. 미신고 시 협의이혼 무효.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협의이혼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증인 2명 서명·날인)
  • 부부 각자 가족관계증명서 1통
  • 부부 각자 혼인관계증명서 1통
  • (자녀 있는 경우) 양육·친권자 협의서 1통 + 사본 2통
  • 또는 가정법원 심판정본 + 확정증명서 각 3통
  • 주민등록표등본 1통

재판상 이혼

  • 이혼청구 소장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 청구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이혼사유 입증자료 (외도 증거·진단서·녹취·문자 등)
  • 재산 입증자료 (부동산·예금·주식·차량 등기·잔고증명)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확인서 받고 3개월 내 신고 안 하면 협의이혼 무효 — 다시 신청 필요
  • 양육·친권 협의서 없이 신청 → 이혼 자체 성립 불가
  • 재산분할 청구 시효(이혼 후 2년) 도과 → 청구 불가
  • 조정전치주의 모르고 본소부터 → 조정 회부로 시간 지연
  • 외도 증거를 위법 수집(불법녹음·해킹) → 증거능력 배척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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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배우자 소재를 끝까지 못 찾으면 이혼이 안 되나요?
공시송달로 진행 가능합니다. 가사소송법 제48조에 따라 법원 게시판 공시 14일 후 송달 효력 발생. 배우자 출석 안 해도 본안 판결.
Q.공시송달은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인지대·송달료 외 별도 비용은 크지 않습니다. 사실조회 신청은 기관별 수수료. 변호사 선임 시 수임료 별도지만 사실조회·공시송달 설계에 도움.
Q.궐석재판으로 양육·재산분할도 결정되나요?
이혼·양육·재산분할·위자료 일괄 결정 가능합니다. 본인이 입증자료를 충실히 제출하면 본안 판결로 모두 정리. 별도 청구 안 해도 됨.
Q.판결 확정 후 배우자가 나타나 다시 따지면요?
송달 절차가 적법했으면 판결은 유효합니다. 다만 책임을 다툰 적이 없는 경우 추완항소(민사소송법 제173조) 가능성 있어 송달·사유 입증의 견고함이 중요. 변호사 조력 권장.
Q.이혼 무료 상담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도 이혼 상담 운영. 사선 변호사는 사실조회·공시송달 설계에서 효과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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