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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안내

재산분할 기준시점 변론종결일

Q&A형

"이혼소송 진행 중 배우자가 부동산을 처분하고 현금을 인출했어요. 재산분할 기준시점이 '이혼 시점'이라고 하던데, 그 사이 처분된 재산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은 분할 대상 재산을 무엇으로 보고 가액을 어느 시점으로 산정할지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대법원 2025스595 판결은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이며, 조정이 성립한 경우에는 '조정 성립일'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변론종결 이후 외부적·후발적 사정이 있다면 그 가액 산정에 일정 정도 참작 가능한 영역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어요. 사실혼은 '사실혼 해소일'이 기준 영역(2022므11027).

1Q. 재산분할 기준시점 4가지 다툼 포인트

A. 변론종결일·조정성립일·후발사정·은닉재산 4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재판상 이혼 — 변론종결일 기준 (대법원 2025스595) — 분할 대상과 가액 산정 모두 사실심 변론종결일 기준.
  • ② 조정 성립 시 — 조정 성립일 기준 — 이혼 조정이 성립한 사안은 조정 성립일이 기준.
  • ③ 후발사정 참작 — 변론종결 이후 외부적·후발적 사정(부동산 가격 변동 등)은 일정 정도 참작 가능 영역(2025스595·2022므11027).
  • ④ 은닉·처분 재산 — 분할 회피 의도로 처분·은닉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 + 환원 조치 트랙. 가처분·재산명시신청 활용.
핵심: 재산분할 기준시점은 협의이혼이냐 재판이혼이냐에 따라 다르고, 사실혼은 '사실혼 해소일'이 기준. 분할 회피 처분은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사례가 있어 자료 보존이 핵심.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재산분할 5단계

A. 재산조사 → 가처분 → 재산분할 청구 → 변론 → 분할 결정 순서로 진행됩니다.

  1. 1단계 — 재산조사 (즉시) — 부부 공동재산·특유재산·소극재산(채무) 자료 정리. 등기부등본·통장·국민연금·자동차 등록증.
  2. 2단계 — 가처분·재산명시 신청 (분할 회피 우려 시) — 배우자 분할 회피 처분 우려 시 부동산·예금 가처분. 재산명시신청.
  3. 3단계 — 재산분할 청구 (이혼 후 2년 내, 민법 제839조의2) — 협의이혼 후 별도 청구 또는 재판이혼과 함께 청구.
  4. 4단계 — 변론·기여도 평가 — 부부 기여도(재산 형성·유지·증식) 평가. 일반적으로 30~50% 영역.
  5. 5단계 — 분할 결정·강제집행 — 분할 결정 후 이행 안 되면 강제집행. 부동산 등기명의 이전·금전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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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부부 재산 자료 + 기여 자료 두 갈래로 정리하면 효율적입니다.

  • 부동산 등기부등본 — 명의·취득시점·매매가·감정평가.
  • 금융자산 자료 — 통장·예금·주식·코인 등.
  • 소극재산(채무) 자료 — 카드·대출·전세보증금 부담.
  • 자녀양육·가사 정황 — 기여도 평가용.
  • 맞벌이·소득 자료 — 직접 기여 입증.
  • 특유재산 자료 — 혼전 재산·상속·증여 분리.
  • 분할 회피 정황 — 처분·은닉 의심 거래.
팁: 이혼소송 시작 후 배우자 명의 재산 처분 정황이 있다면 즉시 가처분·재산명시 신청. 분할 회피 의도가 입증되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사례가 있는 영역.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재산분할 다툼 포인트와 무료 상담 기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특유재산이라 분할 대상 아니다" 주장 다툼 — 혼전 재산·상속·증여라도 혼인 중 가치 증가가 부부 협력 결과면 분할 대상 영역.
  • "채무가 더 많다" 주장 검토 — 채무 분담도 재산분할의 일부. 부부 공동 채무 vs 개인 채무 구분(2010므4071).
  • "분할 회피 처분이 아니다" 주장 반박 — 시점·금액·용도 정황으로 분할 회피 의도 입증. 처분 직후 자금 흐름 추적.
  • 2년 제척기간 주의 — 이혼 후 2년 내 청구. 도과 시 청구권 소멸 영역.

🏛️ 무료 상담·구제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재산분할 무료 상담.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 가정법률 전문.
  • 가정법원 (서울 1644-7077) — 가처분·재산명시 절차.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재판상 이혼 재산분할의 기준시점

대법원 2025스595 사건(대법원, 2025.08.14 선고)에서 법원은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를 정하는 기준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이며, 이혼 조정이 성립한 경우에도 분할 대상 재산과 액수는 조정이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변론종결 후 사실심 심문종결 시까지 외부적·후발적 사정이 있는 경우 일정 정도 참작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사실혼 해소 재산분할은 '사실혼 해소일'이 기준입니다(2022므11027).

재산분할 기준시점은 이혼 형태(재판·조정·협의·사실혼 해소)에 따라 달라지는 영역으로, 기준시점 + 후발사정 + 분할 회피 처분을 종합 검토하면 다툼 트랙이 열리는 사례가 있습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협의이혼 절차

  1. 1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관할 가정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부부 공동 출석 신청. 신청서 + 증인 2명 서명·날인 + 가족·혼인관계증명서 + (자녀 있으면) 양육·친권자 협의서 1+사본2통.

  2. 2

    이혼 안내

    법원이 이혼절차 안내.

  3. 3

    이혼숙려기간(양육자녀 있음 3개월 / 없음 1개월)

    안내일로부터 양육 자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폭력 등 급박 사정 시 단축·면제 가능.

  4. 4

    이혼의사 확인

    지정일에 부부 공동 출석. 판사가 이혼의사·양육·친권 확인 → 확인서 + 양육비부담조서 작성.

  5. 5

    행정관청 이혼신고(확인서 발급 후 3개월)

    확인서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 시·군·구청에 이혼신고. 미신고 시 협의이혼 무효.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협의이혼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증인 2명 서명·날인)
  • 부부 각자 가족관계증명서 1통
  • 부부 각자 혼인관계증명서 1통
  • (자녀 있는 경우) 양육·친권자 협의서 1통 + 사본 2통
  • 또는 가정법원 심판정본 + 확정증명서 각 3통
  • 주민등록표등본 1통

재판상 이혼

  • 이혼청구 소장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 청구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이혼사유 입증자료 (외도 증거·진단서·녹취·문자 등)
  • 재산 입증자료 (부동산·예금·주식·차량 등기·잔고증명)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확인서 받고 3개월 내 신고 안 하면 협의이혼 무효 — 다시 신청 필요
  • 양육·친권 협의서 없이 신청 → 이혼 자체 성립 불가
  • 재산분할 청구 시효(이혼 후 2년) 도과 → 청구 불가
  • 조정전치주의 모르고 본소부터 → 조정 회부로 시간 지연
  • 외도 증거를 위법 수집(불법녹음·해킹) → 증거능력 배척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elp.scourt.go.kr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협의이혼 재산분할 기준시점은 언제인가요?
협의 성립일 또는 협의이혼 신고일이 일반적 영역입니다. 다만 협의 후 별도 재산분할 청구 시 기준시점은 사례별 검토 영역. 변호사 자문 권장.
Q.이혼소송 중 배우자가 부동산 처분했어요
분할 회피 처분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즉시 가처분·재산명시 신청 + 처분 정황 자료 보존. 시점·금액·용도가 핵심.
Q.특유재산은 절대 분할 대상 아닌가요?
혼전 재산·상속·증여라도 혼인 중 가치 증가가 부부 협력 결과면 분할 대상 영역입니다. 가치 증가분 + 협력 정도 입증으로 분할 청구 가능.
Q.재산분할 청구 기한이 있나요?
이혼 후 2년 내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도과 시 청구권 소멸 영역. 협의이혼이라도 별도 재산분할 청구는 2년 내 가능.
Q.사실혼 해소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사실혼 해소일이 기준입니다(대법원 2022므11027). 사실혼 해소 후 재산분할 청구사건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후발사정도 참작 가능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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