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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상대방 위자료

절차형

"배우자가 직장 동료와 1년간 외도. 상대방도 본인이 유부남(녀)임을 알고 있었어요. 배우자뿐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위자료 청구하고 싶습니다." 외도 상대방(제3자) 위자료는 ① 상대방이 '유부'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 ② 부부공동생활 침해 인과 ③ 정신적 손해 영역. 미혼·동거 사정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사례. 통상 1,500~3,000만원 수준이 자주 보이는 흐름. 대응 트랙은 ① 외도 증거 ② 상대방 인식 입증 ③ 위자료 청구 ④ 조정·소송 ⑤ 회수 5단계입니다.

1Q. 외도 상대방 위자료 5단계 점검

A. 증거·인식·청구·소송·회수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외도 입증 증거 — 메시지·사진·진술.
  • ② 상대방 인식 입증 — 유부 알았음.
  • ③ 위자료 청구 — 통상 1,500~3,000만원 수준이 자주 보임.
  • ④ 가정법원 조정·소송
  • ⑤ 강제집행 (재산 추적)
핵심: "유부 인식"이 청구의 분기점. 단순 외도 발견 ≠ 위자료. 상대방 인식·인과·정신적 손해 입증 필요.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청구 5단계

A. 증거·청구·집행 흐름입니다.

  1. 1단계 — 외도 증거·상대방 정보 (즉시)
  2. 2단계 — 상대방 유부 인식 입증
  3. 3단계 — 위자료 청구·내용증명
  4. 4단계 — 가정법원 조정·소송
  5. 5단계 —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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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외도·인식·손해 갈래입니다.

  • 외도 메시지·사진·동영상
  • 상대방 신원·연락처·직업
  • 상대방 인식 입증 ("부인" 언급 등)
  • 본인 정신과 진료 기록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신분증
  • 탐정·증인 진술 (있다면)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상대방 인식 입증 — "몰랐다" 항변.
  • 이혼 안 한 경우 — 별거·유지에 따라 다름.
  • 위자료 금액 — 사례에 따라 다름.
  • 증거 수집 한계 — 사생활 침해 주의.
  • 강제집행 — 상대방 재산 조회.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가정법원 안내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외도 상대방 위자료

대법원 2023나51568 영역 등에서 법원은 외도 상대방이 '유부'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경우 위자료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고, 사안에 따라 1,500~3,000만원 수준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사례 흐름이 있습니다.

"유부 인식"이 청구 분기점. 통상 1,500~3,000만원 수준이 자주 보임.

📌 이렇게 진행됩니다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협의이혼 절차

  1. 1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관할 가정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부부 공동 출석 신청. 신청서 + 증인 2명 서명·날인 + 가족·혼인관계증명서 + (자녀 있으면) 양육·친권자 협의서 1+사본2통.

  2. 2

    이혼 안내

    법원이 이혼절차 안내.

  3. 3

    이혼숙려기간(양육자녀 있음 3개월 / 없음 1개월)

    안내일로부터 양육 자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폭력 등 급박 사정 시 단축·면제 가능.

  4. 4

    이혼의사 확인

    지정일에 부부 공동 출석. 판사가 이혼의사·양육·친권 확인 → 확인서 + 양육비부담조서 작성.

  5. 5

    행정관청 이혼신고(확인서 발급 후 3개월)

    확인서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 시·군·구청에 이혼신고. 미신고 시 협의이혼 무효.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협의이혼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증인 2명 서명·날인)
  • 부부 각자 가족관계증명서 1통
  • 부부 각자 혼인관계증명서 1통
  • (자녀 있는 경우) 양육·친권자 협의서 1통 + 사본 2통
  • 또는 가정법원 심판정본 + 확정증명서 각 3통
  • 주민등록표등본 1통

재판상 이혼

  • 이혼청구 소장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 청구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이혼사유 입증자료 (외도 증거·진단서·녹취·문자 등)
  • 재산 입증자료 (부동산·예금·주식·차량 등기·잔고증명)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확인서 받고 3개월 내 신고 안 하면 협의이혼 무효 — 다시 신청 필요
  • 양육·친권 협의서 없이 신청 → 이혼 자체 성립 불가
  • 재산분할 청구 시효(이혼 후 2년) 도과 → 청구 불가
  • 조정전치주의 모르고 본소부터 → 조정 회부로 시간 지연
  • 외도 증거를 위법 수집(불법녹음·해킹) → 증거능력 배척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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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elp.scourt.go.kr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상대방이 "몰랐다" 주장하면?
메시지·사진·만남 정황으로 인식 입증해야 합니다.
Q.이혼 안 했는데도 청구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부부공동생활 침해가 핵심.
Q.위자료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사안·기간·정황 종합 평가됩니다.
Q.배우자도 같이 청구할 수 있나요?
배우자·상대방 각각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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