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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안내

배우자 온라인 다중 정서적 외도

절차형

"남편이 SNS·메타버스·랜선 모임에서 여러 여성과 동시에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사랑한다", "보고 싶다" 같은 표현을 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신체접촉이나 실제 만남은 없었다고 하지만 본인이 봐도 분명한 정서적 결합 관계입니다. "몸으로 만난 적 없으니 부정행위 아니다"는 입장에 화가 납니다." 민법 제840조 1호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정한 영역. 판례는 "성관계까지는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를 부정행위로 평가해 온 영역이라 ① SNS·메타버스·온라인 만남도 다수·지속·친밀도가 인정되면 평가 가능 ② 다수 상대와의 동시 정서적 결합은 정신적 침해 정도가 큰 사정 ③ 위자료 가산 사유 ④ 상간자에 대한 별도 청구 가능 ⑤ 자료 보존 5가지 트랙이 핵심. 신체접촉 없음이 곧 면죄부가 아닌 흐름. 대응은 ① 자료 ② 청구 ③ 위자료 ④ 상간 ⑤ 재산분할 5단계입니다.

1Q. 온라인 다중 외도 5단계 점검

A. 자료·청구·위자료·상간·재산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카카오톡·SNS·메타버스 메시지 자료 보존
  • ② 재판이혼·위자료 청구 (840조 1호 부정행위)
  • ③ 위자료 가산 사정 (다수·동시·정신적 친밀도)
  • ④ 상간자 다수에 대한 별도 위자료 청구 검토
  • ⑤ 재산분할 가산·자녀 양육권 평가에 반영
핵심: 신체접촉 없는 "정서적·온라인 결합"도 부정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영역. 특히 다수 상대와의 동시 결합은 정신적 침해 정도와 신뢰 훼손이 크다는 사정이 자료로 보이면 평가에 반영되는 흐름.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5단계

A. 자료·청구·이행 흐름입니다.

  1. 1단계 — SNS·메타버스·카톡 메시지 스크린샷·녹취 자료 보존 (즉시)
  2. 2단계 — 가정법원 재판이혼 + 위자료 청구 (840조 1호)
  3. 3단계 — 다수 상간자 인적사항 파악 후 별도 위자료 소장 (지방법원)
  4. 4단계 — 입증·답변 과정 (3~6개월)
  5. 5단계 — 판결·이행 (재산분할 가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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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메시지·관계·신분 갈래입니다.

  • SNS·DM·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날짜·아이디 보존)
  • 메타버스·랜선 모임 화면·녹화 (가능 시)
  • 다수 상대 인적사항·계정 정보 정리
  • 통화·문자 기록 (다수 동시 결합 정황)
  •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신분증·인감증명서
  •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자료 (예금·부동산 명세)
팁: "신체접촉 없음" 주장이 예상되므로 메시지의 친밀도·빈도·지속기간·다수 동시성이 보이는 자료가 핵심. 위법 수집 자료(몰래 폰 들여다보기 등)는 증거능력이 제한될 수 있어 본인이 정상적으로 본 자료 위주로 모으는 흐름.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부정행위 범위 — 신체접촉 vs 정서적 결합.
  • 지속·빈도·친밀도 — 일회성 농담 vs 다수·지속 결합.
  • 상간자 다수 — 각각 별도 손해배상 청구.
  • 증거 적법성 — 본인이 정상적으로 본 자료 우선.
  • 위자료 산정 — 정신적 침해 정도·다수성 가산 가능.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가정법원 콜센터 1899-9595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부정행위와 부부의 성적 성실의무

대법원 2013므2441(대법원, 2015.05.29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부부는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서 서로 협조하고 보호하여 부부공동생활로서의 혼인이 유지되도록 상호 간에 포괄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 동거의무 내지 부부공동생활 유지의무의 내용으로 부부는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한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습니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흐름.

부정행위는 성관계만이 아닌 "부부공동생활 침해" 행위 전반. 정서적·온라인 다중 결합도 평가될 수 있는 영역.

📌 이렇게 진행됩니다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협의이혼 절차

  1. 1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관할 가정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부부 공동 출석 신청. 신청서 + 증인 2명 서명·날인 + 가족·혼인관계증명서 + (자녀 있으면) 양육·친권자 협의서 1+사본2통.

  2. 2

    이혼 안내

    법원이 이혼절차 안내.

  3. 3

    이혼숙려기간(양육자녀 있음 3개월 / 없음 1개월)

    안내일로부터 양육 자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폭력 등 급박 사정 시 단축·면제 가능.

  4. 4

    이혼의사 확인

    지정일에 부부 공동 출석. 판사가 이혼의사·양육·친권 확인 → 확인서 + 양육비부담조서 작성.

  5. 5

    행정관청 이혼신고(확인서 발급 후 3개월)

    확인서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 시·군·구청에 이혼신고. 미신고 시 협의이혼 무효.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협의이혼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증인 2명 서명·날인)
  • 부부 각자 가족관계증명서 1통
  • 부부 각자 혼인관계증명서 1통
  • (자녀 있는 경우) 양육·친권자 협의서 1통 + 사본 2통
  • 또는 가정법원 심판정본 + 확정증명서 각 3통
  • 주민등록표등본 1통

재판상 이혼

  • 이혼청구 소장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 청구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이혼사유 입증자료 (외도 증거·진단서·녹취·문자 등)
  • 재산 입증자료 (부동산·예금·주식·차량 등기·잔고증명)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확인서 받고 3개월 내 신고 안 하면 협의이혼 무효 — 다시 신청 필요
  • 양육·친권 협의서 없이 신청 → 이혼 자체 성립 불가
  • 재산분할 청구 시효(이혼 후 2년) 도과 → 청구 불가
  • 조정전치주의 모르고 본소부터 → 조정 회부로 시간 지연
  • 외도 증거를 위법 수집(불법녹음·해킹) → 증거능력 배척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elp.scourt.go.kr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신체접촉이 없는 온라인 관계도 부정행위인가요?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가 평가되어 온라인·정서적 결합도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Q.여러 상대에게 동시에 청구할 수 있나요?
각 상간자별로 별개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 영역입니다. 인적사항 특정이 핵심.
Q.메타버스·게임 안에서 만난 경우도 인정되나요?
온라인 공간이라도 친밀도·지속성·다수성이 보이면 평가되는 영역입니다.
Q.위자료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사례에 따라 다르지만 1,500만~3,000만원 수준이 자주 보이는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Q.상대방의 휴대폰을 몰래 본 자료는 쓸 수 있나요?
위법수집은 증거능력이 제한될 수 있어 본인이 정상적으로 본 자료를 우선 모으는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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