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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안내

면접교섭 거부 이행명령 과태료

절차형

"이혼 후 면접교섭은 "격주 토요일 오전 10시~오후 6시"로 정해졌어요. 그런데 전 배우자가 매번 "아이가 학원 가야 한다", "감기 걸렸다" 같은 이유로 반복 거부합니다. 4개월 동안 1번밖에 못 만났어요. 아이는 보고 싶고 본인은 무력해지는 상황입니다." 민법 제837조의2는 부모 일방과 자녀의 면접교섭권을 정한 영역이며, 가사소송법 제64조는 "가정법원은 의무 이행을 명할 수 있다"는 이행명령을, 제67조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한 영역. ① 합의·심판 내용 확인 ② 거부 사실 기록 ③ 이행명령 신청 ④ 과태료 부과 ⑤ 양육자 변경 청구 5가지 트랙이 핵심. 감치(가사소송법 제68조)는 양육비에만 적용되고 면접교섭에는 부적용되지만 "양육자 변경 사유"로 이어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대응은 ① 기록 ② 협의 ③ 이행명령 ④ 과태료 ⑤ 변경 5단계입니다.

1Q. 면접교섭 거부 5단계 점검

A. 기록·협의·이행명령·과태료·변경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면접교섭 합의·심판서 확인
  • ② 거부 사실 시간·이유 기록
  • ③ 가정법원에 이행명령 신청 (가사소송법 64조)
  • ④ 과태료 부과 신청 (67조, 1천만원 이하)
  • ⑤ 양육자 변경 청구 검토 (837조)
핵심: 감치는 면접교섭에 적용되지 않고 양육비에만 적용되는 영역. 면접교섭은 이행명령 → 과태료 → 양육자 변경 검토 순서가 일반적인 흐름.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5단계

A. 기록·신청·집행 흐름입니다.

  1. 1단계 — 거부 사실 시점·이유·증거 기록 (즉시)
  2. 2단계 — 가사조정·협의 시도 (1~2개월)
  3. 3단계 — 가정법원 이행명령 신청 (가사소송법 64조)
  4. 4단계 —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신청 (67조, 1천만원 이하)
  5. 5단계 — 반복 거부 시 양육자 변경 청구 (8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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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합의·거부·아이 갈래입니다.

  • 면접교섭 합의서 또는 심판서·조정조서
  • 거부 사실 기록 (날짜·이유·당시 메시지)
  • 카카오톡·문자 캡처 (거부 통보)
  • 아이 등하원·학원·진료 기록 (거부 사유 확인용)
  •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 본인·자녀 신분증·기본증명서
  • 이행명령 신청서·과태료 부과 신청서
팁: 거부 1~2회로 바로 이행명령 가는 사례는 드문 영역. "4개월 8회 중 1회만 성사" 같이 패턴화된 자료가 강력. 가사조정 권유를 받아도 거부가 반복되는 사실관계가 핵심.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거부 정당성 — 아이 건강·학업 vs 단순 거부.
  • 이행명령 요건 — 합의·심판서 존재 + 반복 거부.
  • 과태료 부과 — 1천만원 이하, 반복 시 누적 부과 가능.
  • 아이 의사 반영 — 13세 이상 의사 참작.
  • 양육자 변경 — 거부 패턴이 자녀 복리 침해 시 검토.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가정법원 콜센터 1899-9595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양육비 미지급과 이행명령·과태료

대법원 2023스637(대법원, 2024.10.08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협의이혼 후 16년이 지난 시점에 청구된 과거 양육비 등에 관하여 자녀의 복리와 부모의 양육 분담의 형평을 종합 평가하며, 양육비 이행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이행명령과 과태료·감치 등 단계적 강제수단이 마련되어 있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습니다.

면접교섭도 양육비처럼 이행명령·과태료 강제 수단이 있는 영역. 다만 감치는 양육비에만 한정.

📌 이렇게 진행됩니다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협의이혼 절차

  1. 1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관할 가정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부부 공동 출석 신청. 신청서 + 증인 2명 서명·날인 + 가족·혼인관계증명서 + (자녀 있으면) 양육·친권자 협의서 1+사본2통.

  2. 2

    이혼 안내

    법원이 이혼절차 안내.

  3. 3

    이혼숙려기간(양육자녀 있음 3개월 / 없음 1개월)

    안내일로부터 양육 자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폭력 등 급박 사정 시 단축·면제 가능.

  4. 4

    이혼의사 확인

    지정일에 부부 공동 출석. 판사가 이혼의사·양육·친권 확인 → 확인서 + 양육비부담조서 작성.

  5. 5

    행정관청 이혼신고(확인서 발급 후 3개월)

    확인서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 시·군·구청에 이혼신고. 미신고 시 협의이혼 무효.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협의이혼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증인 2명 서명·날인)
  • 부부 각자 가족관계증명서 1통
  • 부부 각자 혼인관계증명서 1통
  • (자녀 있는 경우) 양육·친권자 협의서 1통 + 사본 2통
  • 또는 가정법원 심판정본 + 확정증명서 각 3통
  • 주민등록표등본 1통

재판상 이혼

  • 이혼청구 소장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 청구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이혼사유 입증자료 (외도 증거·진단서·녹취·문자 등)
  • 재산 입증자료 (부동산·예금·주식·차량 등기·잔고증명)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확인서 받고 3개월 내 신고 안 하면 협의이혼 무효 — 다시 신청 필요
  • 양육·친권 협의서 없이 신청 → 이혼 자체 성립 불가
  • 재산분할 청구 시효(이혼 후 2년) 도과 → 청구 불가
  • 조정전치주의 모르고 본소부터 → 조정 회부로 시간 지연
  • 외도 증거를 위법 수집(불법녹음·해킹) → 증거능력 배척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elp.scourt.go.kr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면접교섭을 거부하면 감치되나요?
감치는 양육비에만 적용되고 면접교섭은 이행명령·과태료까지 가는 영역입니다.
Q.거부 이유가 "아이가 싫다고 한다"면요?
일정 연령 이상 자녀 의사는 참작되지만 양육자가 의사를 만든 정황이 보이면 평가가 달라지는 영역입니다.
Q.과태료는 얼마인가요?
가사소송법 67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 부과 가능한 영역입니다. 반복 시 누적 가능.
Q.양육자를 바꿀 수 있나요?
면접교섭 반복 거부가 자녀 복리에 침해된다고 평가되면 변경 청구 가능한 영역입니다.
Q.이행명령 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가정법원에 가사소송법 64조에 따라 신청 가능한 영역입니다. 변호사 없이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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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법률 정보 안내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