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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재산분할 위자료 인정 범위

Q&A형

"7년 동안 동거하면서 같이 집 사고 살림 차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짐 싸서 나가버렸어요. 혼인신고는 안 한 사실혼이라고 들었는데, 같이 모은 재산이나 정신적 손해는 청구할 수 있나요?" 사실혼은 혼인신고만 없을 뿐 부부공동생활의 실질을 갖춘 관계로, 일방의 부당한 파기 시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이 모두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0스561 외). 다만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고, 재산분할 청구는 사실혼 해소일로부터 2년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동거 시작·종료 시점, 공동재산 형성·기여 입증 자료, 부당파기 사유 자료를 정리해두면 청구 설계가 수월해집니다.

1사실혼 종료 시 청구 가능 범위 — 4가지 핵심 쟁점

사실혼은 혼인의 실질이 있을 때만 인정되며, 청구 범위에 한계가 있습니다.

  • 사실혼 성립 요건 — 혼인의사 합치 + 부부공동생활의 실질(주소·생활비·친지 인사 등) 모두 인정. 단순 동거·연인관계는 사실혼 아님.
  • 재산분할 청구 가능 — 동거 중 공동으로 형성·유지한 재산은 분할 대상. 일방 명의여도 협력·기여 입증되면 분할 검토(대법원 2020스561 외).
  • 위자료 청구 가능 — 일방의 부당한 파기·외도·폭행이 인정되면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단정형 금액 어려움, 사례에 따라 검토.
  • 상속권 불인정 — 일방 사망 시 사실혼 배우자는 민법상 상속인 아님. 단, 사망 전 형성된 공동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 가능 여부는 별도 쟁점.
핵심: 사실혼이라도 재산분할·위자료는 부부와 유사하게 청구 가능. 다만 상속은 별도 트랙이고, 2년 제척기간은 엄격.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사실혼 종료 후 재산분할 5단계

사실혼 입증·자료 수집·조정·심판·집행 순서로 진행합니다.

  1. 1단계 — 사실혼 입증 자료 수집 (1~2개월) — 동거 시작·종료 시점, 주민등록 동일 주소, 생활비 입출금, 가족·지인 증언, 결혼식·예단·청첩장.
  2. 2단계 — 공동재산 자료 정리 (1~2개월) — 부동산 등기부, 예금·주식 잔고, 차량 등록, 일방 명의여도 자금 출처·기여도 자료.
  3. 3단계 — 가정법원 사실혼 해소·재산분할 청구 (조정전치) — 사실혼 부당파기 위자료 + 재산분할 병합 청구. 조정 불성립 시 심판.
  4. 4단계 — 재산명시·재산조회 (2~3개월) — 가사소송법 제48조의2·3 활용해 상대방 재산 확보. 미이행 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5. 5단계 — 분할 결정 + 강제집행 (변론 종결 후 1~3개월) — 분할비율·위자료 결정 후 미이행 시 가압류·강제집행. 2년 제척기간 도과 전 청구 마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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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사실혼 재산분할 7가지

사실혼 입증과 공동재산 형성 기여 자료가 핵심입니다.

  • 1. 동거 입증 자료 — 주민등록등본(동일 주소), 임대차계약서(공동명의·공동거주), 우편물·고지서 수신 주소.
  • 2. 혼인의 실질 자료 — 결혼식 사진·청첩장·예단·예식장 영수증, 가족·지인에게 부부로 인사한 기록(SNS·카톡).
  • 3. 공동재산 자료 — 부동산 등기부, 차량 등록증, 예금·주식·펀드 잔고, 보험증권.
  • 4. 자금 출처·기여 자료 — 입출금 내역, 급여명세서, 사업소득 자료, 가사노동·육아 분담 자료.
  • 5. 부당파기 입증 자료 — 외도·폭행·악의 유기 자료(통신기록·진단서·CCTV·증인).
  • 6. 사실혼 종료 시점 자료 — 마지막 동거일·짐 정리·관계 단절 통보 기록(문자·내용증명).
  • 7. 자녀 양육 자료(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인지신고·양육 기여도 자료(친권·양육비 별도 청구).
팁: 사실혼은 단순 연애·동거와 구별되어야 하므로 "혼인의 실질"을 입증하는 결혼식·예단·친지 인사 자료가 결정적.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에서 사실혼 사건 무료 상담 운영.

4⚠️ 다툼 포인트 / 흔한 실수

아래 4가지는 사실혼 청구에서 가장 자주 보고되는 함정입니다.

  • 2년 제척기간 도과 —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이 사실혼 재산분할에도 준용되어, 사실혼 해소일로부터 2년 내 청구해야 함(대법원 2020스561). 도과 시 청구 불가.
  • "동거 = 사실혼"이라는 오해 — 단순 동거·연인관계는 사실혼 아님. 혼인의사 합치 + 부부공동생활 실질이 입증되어야 인정.
  • 일방 명의 재산은 못 받는다는 오해 — 일방 명의여도 동거 중 협력·기여로 형성·유지된 재산은 분할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례가 있음.
  • 사망 시 상속 청구 — 사실혼 배우자는 민법상 상속인 아님. 다만 사망 전 형성된 공동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 가능 여부·범위는 사례별로 다름(대법원 2020스561 등 참조).
🏛️ 신청·상담 경로: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자녀 있는 경우) / 사선 변호사 조력은 사실혼 입증·기여도 산정에 효과적.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사실혼 재산분할 청구권의 2년 제척기간

대법원 2020스561 사건(대법원, 2022.06.30 선고)에서 법원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당사자들 사이의 재산분할청구권에도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이 정한 2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며, 이 제척기간은 그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청구를 하여야 하는 출소기간이라는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던 부부 일방이 일방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해소한 경우에도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지만, 사실혼 해소일로부터 2년 내에 가정법원에 청구를 마쳐야 한다는 시사점이 있어, 사실혼 종료 후 재산분할을 검토 중이라면 시점 관리가 결정적이라는 점을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혼 재산분할은 청구권 자체는 인정될 수 있지만 해소일로부터 2년 제척기간이 엄격하게 적용되므로, 종료 시점·자료 정리·청구 접수까지 시점 관리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협의이혼 절차

  1. 1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관할 가정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부부 공동 출석 신청. 신청서 + 증인 2명 서명·날인 + 가족·혼인관계증명서 + (자녀 있으면) 양육·친권자 협의서 1+사본2통.

  2. 2

    이혼 안내

    법원이 이혼절차 안내.

  3. 3

    이혼숙려기간(양육자녀 있음 3개월 / 없음 1개월)

    안내일로부터 양육 자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폭력 등 급박 사정 시 단축·면제 가능.

  4. 4

    이혼의사 확인

    지정일에 부부 공동 출석. 판사가 이혼의사·양육·친권 확인 → 확인서 + 양육비부담조서 작성.

  5. 5

    행정관청 이혼신고(확인서 발급 후 3개월)

    확인서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 시·군·구청에 이혼신고. 미신고 시 협의이혼 무효.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협의이혼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증인 2명 서명·날인)
  • 부부 각자 가족관계증명서 1통
  • 부부 각자 혼인관계증명서 1통
  • (자녀 있는 경우) 양육·친권자 협의서 1통 + 사본 2통
  • 또는 가정법원 심판정본 + 확정증명서 각 3통
  • 주민등록표등본 1통

재판상 이혼

  • 이혼청구 소장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 청구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이혼사유 입증자료 (외도 증거·진단서·녹취·문자 등)
  • 재산 입증자료 (부동산·예금·주식·차량 등기·잔고증명)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확인서 받고 3개월 내 신고 안 하면 협의이혼 무효 — 다시 신청 필요
  • 양육·친권 협의서 없이 신청 → 이혼 자체 성립 불가
  • 재산분할 청구 시효(이혼 후 2년) 도과 → 청구 불가
  • 조정전치주의 모르고 본소부터 → 조정 회부로 시간 지연
  • 외도 증거를 위법 수집(불법녹음·해킹) → 증거능력 배척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elp.scourt.go.kr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동거만 했는데도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단순 동거·연인관계는 사실혼이 아닙니다. 혼인의사 합치 + 부부공동생활의 실질(주소·생활비·가족 인사·결혼식 등) 모두 인정되어야 사실혼으로 검토됩니다. 사례에 따라 다르므로 입증 자료 정리가 필요.
Q.사실혼 위자료는 얼마 정도 인정되나요?
사건별 차이가 큽니다. 외도·폭력·악의 유기 같은 부당파기 사유가 입증되면 일정 금액 수준으로 검토되는 사례가 많지만, 단정형 금액은 어려움. 동거기간·기여도·파기 경위에 따라 다르게 산정.
Q.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하면 재산을 받을 수 있나요?
사실혼 배우자는 민법상 상속인이 아닙니다. 다만 사망 전 형성된 공동재산에 대해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 가능 여부는 사례별로 검토 필요. 유언·증여·생명보험 수익자 지정으로 사전 설계가 권장되는 상황.
Q.사실혼 재산분할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사실혼 해소일로부터 2년 내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대법원 2020스561). 제척기간이라 도과 시 청구 불가. 종료 시점이 애매하면 마지막 동거일·짐 정리일·관계 단절 통보일을 자료로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사실혼 무료 상담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132)·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에서 무료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으면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도 활용. 사선 변호사는 사실혼 입증·기여도 산정 설계에 효과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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