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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안내

부부 공동 사업체 재산분할

절차형

"부부 명의로 5년 운영한 카페. 본인이 매장 운영, 배우자가 회계·경영. 이혼 결심 후 '본인이 카페 가질 테니 보증금만 나누자'는 배우자 주장. 카페 권리금·재고·단골 가치까지 어떻게 평가하나요?" 부부 공동 사업체 재산분할은 ① 사업체 가치평가 (순자산·권리금·영업권) ② 기여도 산정 (자본·노력) ③ 분할 방식 (현물·금전) 영역. 권리금·영업권은 무형자산도 분할 대상. 회계장부 작성·세무자료가 핵심. 대응 트랙은 ① 가치평가 ② 기여도 입증 ③ 분할 방식 협의 ④ 조정·소송 ⑤ 집행 5단계입니다.

1Q. 공동 사업체 분할 5단계 점검

A. 가치·기여·방식·소송·집행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사업체 가치평가 — 순자산 + 권리금 + 영업권.
  • ② 기여도 산정 — 자본·노동·시간.
  • ③ 분할 방식 — 현물·금전 선택.
  • ④ 가정법원 조정·소송
  • ⑤ 집행·이전 등기
핵심: 카페·식당 등 사업체는 권리금·영업권까지 가치평가. 회계장부·세무자료가 입증 분기점. 50:50이 아닌 기여도 비율이 일반적.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분할 5단계

A. 평가·협의·소송 흐름입니다.

  1. 1단계 — 사업체 자산·부채 조사 (즉시)
  2. 2단계 — 감정평가 (회계·권리금)
  3. 3단계 — 기여도 입증 자료 수집
  4. 4단계 — 가정법원 조정·소송
  5. 5단계 — 분할 결정·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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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8가지

A. 사업체·자산·기여 갈래입니다.

  • 사업자등록증·임대차계약
  • 최근 3년 세무신고·회계장부
  • 현금흐름·매출 자료
  • 권리금·인테리어 비용 자료
  • 대출·부채 자료
  • 본인 노동·기여 입증 (운영 일지)
  • 혼인 중 자산 형성 자료
  • 본인 신분증·가족관계증명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권리금 평가 — 무형이라 다툼 큼.
  • 기여도 산정 — 노동·자본 비중.
  • 사업 지속 vs 청산 — 누가 운영할지.
  • 부채 분할 — 사업 부채도 분할 대상.
  • 감정평가비 — 분할 비용 누가 부담.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가정법원 안내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공동 사업체 재산분할

대법원 2023나51568 영역 등에서 법원은 부부 공동 운영 사업체의 권리금·영업권·재고 등 무형자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고, 부부 각자의 자본·노동 기여도에 따라 분할 비율이 결정될 여지가 있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습니다.

권리금·영업권 = 분할 대상. 기여도는 50:50 자동 아님. 회계장부 확보가 분기점.

📌 이렇게 진행됩니다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협의이혼 절차

  1. 1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관할 가정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부부 공동 출석 신청. 신청서 + 증인 2명 서명·날인 + 가족·혼인관계증명서 + (자녀 있으면) 양육·친권자 협의서 1+사본2통.

  2. 2

    이혼 안내

    법원이 이혼절차 안내.

  3. 3

    이혼숙려기간(양육자녀 있음 3개월 / 없음 1개월)

    안내일로부터 양육 자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폭력 등 급박 사정 시 단축·면제 가능.

  4. 4

    이혼의사 확인

    지정일에 부부 공동 출석. 판사가 이혼의사·양육·친권 확인 → 확인서 + 양육비부담조서 작성.

  5. 5

    행정관청 이혼신고(확인서 발급 후 3개월)

    확인서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 시·군·구청에 이혼신고. 미신고 시 협의이혼 무효.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협의이혼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증인 2명 서명·날인)
  • 부부 각자 가족관계증명서 1통
  • 부부 각자 혼인관계증명서 1통
  • (자녀 있는 경우) 양육·친권자 협의서 1통 + 사본 2통
  • 또는 가정법원 심판정본 + 확정증명서 각 3통
  • 주민등록표등본 1통

재판상 이혼

  • 이혼청구 소장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 청구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이혼사유 입증자료 (외도 증거·진단서·녹취·문자 등)
  • 재산 입증자료 (부동산·예금·주식·차량 등기·잔고증명)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확인서 받고 3개월 내 신고 안 하면 협의이혼 무효 — 다시 신청 필요
  • 양육·친권 협의서 없이 신청 → 이혼 자체 성립 불가
  • 재산분할 청구 시효(이혼 후 2년) 도과 → 청구 불가
  • 조정전치주의 모르고 본소부터 → 조정 회부로 시간 지연
  • 외도 증거를 위법 수집(불법녹음·해킹) → 증거능력 배척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elp.scourt.go.kr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권리금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감정평가사·세무사 평가가 일반적입니다.
Q.본인이 사업체 가지면 어떻게 정산하나요?
가치 평가 후 차액 금전 지급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Q.사업 부채도 분할되나요?
혼인 중 형성된 부채는 분할 대상입니다.
Q.카페 단골·브랜드 가치도 분할 대상인가요?
영업권·신용도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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