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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해소 재산분할 절차

절차형

"혼인신고 없이 7년을 부부처럼 살았어요. 양가 인사도 다 했고 같이 모은 돈으로 전셋집도 얻었는데, 일방적으로 짐 싸들고 나가버렸습니다. 법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지 막막해요." 사실혼은 혼인신고만 없을 뿐 실질적 혼인생활이 인정되면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대법원 2022므11027 등 일관된 판례에 따라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분할 기준시점은 사실혼이 해소된 날입니다. 다만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한쪽 사망의 경우는 별도 검토가 필요해요. 동거 시작 시점·혼인 의사·공동생활 입증이 출발점입니다.

1사실혼 인정 요건 — 4가지 핵심 기준

단순 동거와 사실혼은 법적 보호 범위가 다릅니다.

  • 혼인 의사의 합치 — 양 당사자가 혼인의사로 결합. 결혼식·청첩장·예물·예단·양가 인사 등이 입증 자료.
  • 실질적 부부공동생활 — 동거·생계 공유·자녀 양육·재산 공동 형성. 단순 룸메이트·연인 동거와 구별.
  • 사회적 정당성 — 중혼 상태·근친 관계 등 법적 결혼이 불가능한 관계는 사실혼 인정 제한적.
  • 상당 기간 지속 — 통상 1~2년 이상 안정적 공동생활. 짧은 동거는 인정 어려움.
핵심: 사실혼이 인정되면 재산분할·위자료·자녀 양육비·면접교섭은 법적 혼인과 동일하게 청구 가능. 다만 상속·연금 분할은 별도 요건(공무원연금·국민연금은 사실혼 배우자 인정).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사실혼 해소 재산분할 5단계

사실혼 입증·해소 시점 확정·청구·심리·결정 순서로 진행합니다.

  1. 1단계 — 사실혼 입증 자료 수집 (1~2개월) — 결혼식·예물·청첩장·양가 가족 진술서·동거 시점 입증(주민등록 동일 주소)·SNS·통장 거래내역.
  2. 2단계 — 사실혼 해소 시점 확정 (즉시) — 일방 통보·짐 정리·주민등록 분리·연락 단절 시점 등. 분할 기준시점이 되므로 명확히 기록.
  3. 3단계 — 가정법원 재산분할 심판 청구 (조정전치 가능) — 가사소송법 제2조에 따라 사실혼 해소 사건은 가사비송. 재산분할 + 위자료 일괄 청구.
  4. 4단계 — 재산명시 + 사실조회 (2~3개월) — 상대방 보유 부동산·예금·주식 명시. 응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1천만 원 이하 과태료.
  5. 5단계 — 분할 결정 + 집행 (변론 종결 후 1~3개월) — 사실혼 해소 시점 시가 기준 분할. 미이행 시 강제집행·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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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사실혼 입증 7가지

사실혼 인정·재산분할 청구에 필요한 자료를 단계별로 확보합니다.

  • 1. 혼인 의사 입증 자료 — 결혼식 사진·영상·청첩장·예물·예단·양가 인사 사진.
  • 2. 동거 입증 자료 — 주민등록등본(동일 주소)·임대차계약서·관리비 영수증.
  • 3. 공동생활 입증 — 통장 거래내역·공과금 분담·생활비 송금 기록·SNS 게시물.
  • 4. 양가 가족·지인 진술서 — 부부로 인정한 사회적 관계 입증.
  • 5. 자녀 관련 자료 — 자녀 출생증명·인지·양육 입증(있는 경우).
  • 6. 재산 자료 — 부동산 등기부등본·자동차 등록·예금 잔고·공동 명의 자산.
  • 7. 해소 시점 입증 — 일방 통보 카톡·문자·짐 이전 사진·주민등록 분리.
팁: 결혼식·예물·양가 인사는 사실혼 핵심 입증 자료. 영상·사진은 시간·장소가 확인되도록 메타데이터 보존. 사실혼 입증이 약하면 동거관계 해소(불법행위)로 청구 가능성 검토.

4⚠️ 다툼 포인트 / 흔한 실수

아래 4가지는 사실혼 해소 사건에서 가장 자주 보고되는 함정입니다.

  • "혼인신고 없으니 아무 권리 없다"는 오해 — 사실혼 인정되면 재산분할·위자료 청구 가능. 다만 상속·재혼 무효 등 일부 권리는 제한.
  • 해소 시점 모호 → 분할 기준 다툼 — 대법원 2022므11027 등 판례에 따라 사실혼 해소된 날이 분할 기준시점. 시점 입증 부족하면 분할 액수 다툼 발생.
  • 중혼 사실혼 (상대방이 법률혼 유지) — 일방이 법률혼 상태이면 사실혼 인정 매우 제한적. 법률혼 해소 후 사실혼 시작 입증 필요.
  • 일방 사망 시 상속권 없음 —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 없음. 다만 공무원연금·국민연금 유족급여는 사실혼 배우자 인정. 별도 신청 필요.
🏛️ 신청·상담 경로: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 가정법원 민원실 / 사선 변호사 조력은 사실혼 입증 설계·재산명시 신청에 효과적.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사실혼 해소 재산분할의 기준시점

대법원 2022므11027 사건(대법원, 2024.01.04 선고)에서 법원은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사실혼 해소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부동산 등에 외부적·후발적 사정이 발생한 경우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는 사례가 있다는 시사점이 있어, 해소 시점·시가 자료를 일관되게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사실혼 재산분할은 해소 시점이 분할 기준이 되므로, 동거 시작·해소 일자·해소 시점 시가 자료를 명확히 기록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협의이혼 절차

  1. 1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관할 가정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부부 공동 출석 신청. 신청서 + 증인 2명 서명·날인 + 가족·혼인관계증명서 + (자녀 있으면) 양육·친권자 협의서 1+사본2통.

  2. 2

    이혼 안내

    법원이 이혼절차 안내.

  3. 3

    이혼숙려기간(양육자녀 있음 3개월 / 없음 1개월)

    안내일로부터 양육 자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폭력 등 급박 사정 시 단축·면제 가능.

  4. 4

    이혼의사 확인

    지정일에 부부 공동 출석. 판사가 이혼의사·양육·친권 확인 → 확인서 + 양육비부담조서 작성.

  5. 5

    행정관청 이혼신고(확인서 발급 후 3개월)

    확인서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 시·군·구청에 이혼신고. 미신고 시 협의이혼 무효.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협의이혼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증인 2명 서명·날인)
  • 부부 각자 가족관계증명서 1통
  • 부부 각자 혼인관계증명서 1통
  • (자녀 있는 경우) 양육·친권자 협의서 1통 + 사본 2통
  • 또는 가정법원 심판정본 + 확정증명서 각 3통
  • 주민등록표등본 1통

재판상 이혼

  • 이혼청구 소장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 청구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이혼사유 입증자료 (외도 증거·진단서·녹취·문자 등)
  • 재산 입증자료 (부동산·예금·주식·차량 등기·잔고증명)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확인서 받고 3개월 내 신고 안 하면 협의이혼 무효 — 다시 신청 필요
  • 양육·친권 협의서 없이 신청 → 이혼 자체 성립 불가
  • 재산분할 청구 시효(이혼 후 2년) 도과 → 청구 불가
  • 조정전치주의 모르고 본소부터 → 조정 회부로 시간 지연
  • 외도 증거를 위법 수집(불법녹음·해킹) → 증거능력 배척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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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elp.scourt.go.kr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사실혼은 몇 년 이상이어야 인정되나요?
법정 기간은 없으나 통상 1~2년 이상 안정적 공동생활이 인정 기준입니다. 결혼식·양가 인사 같은 혼인 의사 입증이 강하면 짧은 기간도 인정 사례 있습니다.
Q.사실혼 배우자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일방의 부정행위·폭력·악의 유기 등 유책 사유로 사실혼이 깨졌다면 위자료 청구 가능. 사실혼 입증 + 유책행위 입증이 핵심.
Q.사실혼 자녀의 양육비·친권은 어떻게 되나요?
친자관계가 인지로 확정되면 법률혼 자녀와 동일하게 양육비·친권 청구 가능합니다. 친부 인지 절차(인지청구·유전자검사) 선행 필요한 사례 있음.
Q.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하면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은 없습니다. 다만 공무원연금·국민연금 유족급여는 사실혼 배우자 인정(국민연금법 제3조 등). 주거용 임차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일정 보호 가능성 검토.
Q.이혼 무료 상담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도 사실혼 상담 운영. 사선 변호사는 사실혼 입증·재산명시 설계에서 효과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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