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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안내

여러 명이 몰려와 사무실에서 위력을 행사한 피해의 신고 접수 절차 정리

절차형

영업시간 한복판에 열 명 남짓이 한꺼번에 들어와 문을 막고 고성을 지르는 바람에 손님이 전부 나가 버린 오후를 겪으셨다면, 그날 이후 문 여는 시간마다 심장이 뛰는 경험을 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나가 달라고 몇 번을 말해도 서로 어깨를 걸고 버티고, 말리려던 직원은 밀려 넘어져 손목을 다쳤는데 정작 상대는 정당한 단체 항의였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상황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그날 매출은 통째로 비었고 직원들은 출근을 무서워하는데, 여러 사람이 한 일이라 누구를 어떻게 적어야 할지부터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고, 위력이나 위계로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폭행하거나 협박했다면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과 제284조 특수협박이 검토되고,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폭행이나 협박에 나아간 경우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단순폭행과 협박은 형법 제260조 제3항과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특수폭행이나 상해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 합의가 곧바로 사건 종결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은 어떤 행위가 집단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일반 형사사건과 다른 특별한 취급을 할 근거는 없다고 보아 왔고, 여러 사람이 함께 위력을 보이며 건조물에 들어간 행위는 그 자체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정리해 왔습니다. 명분이 무엇이든 물리력이 개입한 개별 행위는 따로 평가된다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피해를 입은 쪽이 준비할 자료도 누구 주장이 옳았는지를 다투는 방향이 아니라, 몇 명이 언제 들어와 무엇을 막았고 누가 어떤 접촉을 했는지를 남기는 방향이 됩니다. 실제 대응은 경찰 신고로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형사 트랙, 영업 손실과 치료비를 청구하는 민사 손해배상 트랙, 반복해서 찾아온다면 접근을 막는 가처분과 신변보호를 함께 살피는 트랙으로 나뉩니다. 세 갈래는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 하나를 고르느라 시간을 흘려보낼 이유는 없습니다. 매장 폐쇄회로 화면은 저장 기간이 짧게 설정된 경우가 많아 며칠만 지나도 덮어쓰기가 되므로, 원본 백업과 보존 요청 시점이 결과를 가르기도 합니다. 그날 촬영된 영상과 직원 진술 메모, 진단서, 예약 취소와 매출 감소를 보여 주는 자료를 시간 순서로 묶어 두면 어느 조각이 비어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얽힌 사건일수록 누가 무엇을 했는지를 사람 단위로 나눈 표가 있어야 설명이 짧아지고, 나중에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자료로 어느 트랙부터 밟을지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1Q. 여러 명이 몰려온 상황에서 5단계 점검

A. 인원과 시간, 접촉의 순서를 표로 남기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 ① 들어온 시각과 나간 시각 — 폐쇄회로 화면의 타임스탬프를 그대로 적어둡니다.
  • ② 인원과 식별 정보 — 옷차림, 위치, 발언한 사람을 구분해 표로 정리합니다.
  • ③ 퇴거 요구를 했는지 — 나가 달라고 말한 시각이 침입 판단의 갈림길이 됩니다.
  • ④ 신체 접촉의 주체 — 누가 밀었고 누가 잡았는지 개별로 기록해야 합니다.
  • ⑤ 업무가 실제로 멈췄는지 — 손님 이탈, 예약 취소, 매출 공백이 근거가 됩니다.
핵심: 집단으로 벌어진 일이어도 각자의 행위는 개별로 평가되므로, 사람 단위 기록이 필요합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현장 보존부터 손해 청구까지 5단계

  1. 영상 원본 백업과 보존 요청 (덮어쓰기 주기가 짧아 당일~48시간 이내 권장)
  2. 112 신고 또는 경찰서 접수 (현장 인원과 퇴거 요구 시각을 함께 진술)
  3. 고소장 제출과 피해자 조사 (접수 후 통상 2~4주 내 출석 통지 흐름으로 안내됩니다)
  4. 반복 방문 시 접근금지 가처분·신변보호 검토 (재방문 정황이 쌓인 시점에)
  5. 영업손실·치료비 민사 청구 (안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 안에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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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직원 진술·매출 자료가 각각 어느 단계에서 쓰이는지 순서대로 묶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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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6가지

  • 매장 폐쇄회로 영상 원본과 해당 구간 캡처
  • 현장 인원표 — 시각, 위치, 발언, 접촉 여부를 사람별로 정리
  • 다친 직원의 상해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
  • 퇴거 요구 사실을 보여주는 녹음이나 문자
  • 당일 매출 자료, 예약 취소 내역, 배달 주문 기록
  • 직원·손님 목격 진술 메모와 연락처
팁: 영상은 편집본 대신 원본 파일을 그대로 저장해야 시각 정보가 남아 설명이 짧아집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다툼이 갈리는 지점

  • 들어온 행위가 침입인지 — 영업장이어도 퇴거 요구 이후 체류는 다르게 평가됩니다.
  • 누가 무엇을 했는지 — 개별 특정이 안 되면 책임 범위가 흐려집니다.
  • 업무 방해의 정도 — 실제 매출 공백과 손님 이탈 자료가 근거가 됩니다.
  • 합의의 효과 — 단순폭행은 처벌 의사가 영향을 주지만 특수폭행은 다릅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창구

  •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 없이 132) — 고소·손해배상 절차 상담
  • 경찰 민원 상담 (182) — 접수 방법, 신변보호 요청 안내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1577-1295) — 치료비와 심리 상담 연계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357) — 영업 피해 관련 상담 창구 안내

관련 판례 참고

실제로 이런 판례가 있었어요

대법원 90도1431(대법원, 1990.10.12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어떤 행위가 집단적인 성격을 띠고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일반 형사사건과 다른 특별한 취급을 하여야 할 근거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위력을 보이며 사무실 등 건조물에 들어간 행위는 다중의 위력으로 침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정리했습니다. 또한 집단행동이 정당하게 평가되려면 주체와 목적, 절차, 수단이라는 조건을 갖추어야 하고, 수단은 상대의 업무를 소극적으로 멈추게 하는 정도에 그쳐야 하며 폭행이나 협박, 위력에 의한 실력 저지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명분과 별개로 개별 행위가 평가된다는 흐름이므로, 사람 단위로 접촉과 시각을 남기는 방향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집단으로 벌어진 일이어도 각자가 한 행동은 따로 평가됩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 검찰청 + 법원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폭행·상해 피해 형사 신고 5단계

  1. 1

    응급조치 + 진단서 발급 (즉시)(사건 발생 직후 (시간 단위))

    112 신고 → 의료기관에서 상해진단서 발급 (전치 주수 명시). 응급실 기록은 형사 입증의 핵심.

  2. 2

    경찰서 신고·고소장 제출 (즉시 ~ 6개월 내)(공소시효 폭행 5년·상해 7~10년 (정도에 따라))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 신고시스템(ECRM) 에 신고. 폭행죄(반의사불벌)는 합의 가능, 상해죄는 합의와 무관 처벌 검토. 진단서·CCTV·증인 진술서 제출.

  3. 3

    경찰 수사 (1~2개월)(통상 1~2개월)

    담당 수사관 배정 → 진술 조서 → 추가 증거 수집 →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

  4. 4

    검찰 송치·기소 결정 (2~3개월)(수리일로부터 3개월 (원칙))

    검찰이 보완수사 후 기소·불기소 결정. 고소·고발은 수리일로부터 3개월 내 처분 원칙.

  5. 5

    공판·선고 또는 합의·민사

    기소 시 1심 공판(통상 4~8개월). 합의 성립 시 폭행은 처벌 면제, 상해는 양형 감경 가능. 별도 민사 손해배상 소송 병행.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신청

  • 범죄피해자 지원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사건 입증서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진단서)
  • 치료비·생계비 입증자료
  • 통장 사본

국선변호인 신청

  • 국선변호인선정청구서 (공소장부본 뒷면 양식)
  • 소명자료 (월수입·재산)
  • 구속영장청구서 사본 (해당 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피해자 신고·고소

  • 고소장 (육하원칙 사실관계)
  • 상해진단서 (치료기간 + 후유 여부 명시)
  • 사건 현장 사진·CCTV
  • 증인 진술서·연락처
  • 신고자 신분증
  • 치료비 영수증 (민사용)

피의자 방어

  • 정상 거래·관계 입증 자료
  • 사건 시간·장소 알리바이
  • 관련 메시지·녹음·CCTV
  • 합의서 (피해자와 합의 시)
  • 탄원서·반성문 (양형용)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진단서 미발급 후 시간 경과 → 상해 입증 어려움
  • 합의는 처분 결정 후 협상력 약화 — 가능한 한 검찰 처분 전
  • 고소장만 제출하고 후속 자료 보충 없음 → 불송치 가능성 ↑
  • 민사·형사 별개 절차인데 형사 합의로 민사도 끝났다고 오해
  • 약식명령 7일 내 정식재판 청구 시한 도과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경찰청 + 검찰청 + 법원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spo.go.kr

상담 전화

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1295경찰청 신고112대한법률구조공단132여성긴급전화1366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영업장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인데도 침입이 되나요?
출입이 열려 있는 공간이라도 관리자가 나가 달라고 요구한 뒤에도 남아 있었다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거를 요구한 시각을 녹음이나 문자로 남겨두는 편이 좋습니다.
Q.몰려온 사람 이름을 모르는데 접수가 되나요?
인상착의와 위치, 발언 내용을 사람별로 구분해 적어 제출하는 방식으로 접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상이 있으면 특정 작업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Q.손님이 다 나가서 생긴 매출 손해도 청구할 수 있나요?
실제 발생한 손실을 자료로 증명하는 것이 관건이라 당일 매출 기록, 예약 취소 내역, 전후 평균 매출 비교표를 준비해두는 방향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Q.직원이 다쳤는데 회사가 무엇을 해야 하나요?
근무 중 발생한 사고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해 판단을 받아보는 절차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Q.또 찾아오겠다고 하는데 막을 방법이 있나요?
반복 방문 정황이 쌓이면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이나 경찰의 신변보호 요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방문 일시와 내용을 그때그때 기록해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Q.영상이 이미 지워졌으면 방법이 없나요?
인근 상가나 도로변 설비, 배달 기사 블랙박스처럼 다른 각도의 자료가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 접수 시 주변 자료 보존 요청을 함께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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