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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안내

상해죄와 폭행죄 차이점 및 처벌 수위

비교형

맞았는데 병원에서 진단서가 나왔습니다. 폭행인지 상해인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정확히 뭐가 다른지 궁금합니다. 피해 상황에 맞는 대응을 위해 두 죄의 차이를 정리해보세요.

1폭행죄(형법 제260조)의 핵심을 확인하세요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면 폭행죄가 성립합니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처벌합니다. 때리기, 밀치기, 물건 던지기 등이 해당합니다. 상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성립합니다.

처벌은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폭행죄: 2년 이하 징역 / 500만원 이하 벌금 | 반의사불벌죄

2상해죄(형법 제257조)의 핵심을 확인하세요

신체의 건강 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면 상해죄가 됩니다

상해죄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골절, 열상, 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이 대표적입니다. 폭행으로 인한 결과범입니다.

처벌은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폭행죄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해도 검찰이 기소할 수 있습니다.

상해죄: 7년 이하 징역 / 1,000만원 이하 벌금 | 반의사불벌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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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진단서가 상해 입증의 핵심 증거입니다

진단서 치료 기간이 폭행과 상해를 구분하는 기준이 됩니다

폭행과 상해의 구분은 상해 결과 발생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병원 진단서의 치료 기간이 핵심 증거입니다. 2주 이상 진단이 나오면 상해죄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폭행 직후 즉시 병원에 방문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으세요. 시간이 지나면 부상과 폭행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진단서 원본을 보관하고 사본을 고소장에 첨부하세요.

핵심: 진단서 치료 기간이 죄명 구분 기준 | 폭행 직후 즉시 병원 방문

4피해자가 해야 할 일을 정리하세요

진단서, CCTV, 경찰 신고를 빠르게 확보하세요

피해자는 ①병원 진단서를 즉시 발급받고, ②현장 CCTV 보존 요청을 경찰에 하고, ③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확보하세요.

상해죄에 해당하면 민사 손해배상(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진행하더라도 향후 치료비 조항을 포함시켜야 안전합니다.

순서: 진단서 발급 → CCTV 보존 요청 → 고소장 제출 → 민사 손해배상 검토

폭행죄 vs 상해죄 비교표

구분폭행죄상해죄
근거 조문형법 제260조형법 제257조
구성요건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사람의 신체를 상해
처벌2년 이하 징역 / 500만원 이하 벌금7년 이하 징역 / 10년 이하 자격정지 / 1,000만원 이하 벌금
반의사불벌O (피해자 처벌불원 시 공소 불가)X (합의해도 기소 가능)
합의 효과합의 시 불기소 또는 공소기각양형에 유리하게 참작

관련 판례 참고

진단서 2주로 상해죄가 인정된 사례

관련 사례에서도 피해자가 폭행 직후 병원에서 2주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 단순 폭행이 아닌 상해죄로 기소되어 가해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폭행 직후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상해 여부를 확인하세요.

진단서 없이 폭행죄로만 처리된 사례

관련 사례에서도 피해자가 병원에 가지 않아 진단서가 없고, CCTV에 폭행 장면만 촬영되어 상해가 아닌 폭행죄로만 처리된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부상 정도와 관계없이 병원에 방문하여 진단서를 확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폭행과 상해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상해 결과 발생 여부입니다. 상해가 발생하면 상해죄, 그렇지 않으면 폭행죄입니다.
Q.진단서 없이도 상해죄가 인정되나요?
진단서가 없어도 다른 증거로 입증 가능하지만, 실무에서는 진단서가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Q.폭행죄에서 상해죄로 바뀔 수 있나요?
수사 중 진단서가 추가 제출되면 죄명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Q.쌍방 폭행이면 어떻게 되나요?
쌍방 모두 폭행죄 또는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먼저 폭행한 쪽의 책임이 더 큽니다.
Q.상해죄의 공소시효는 얼마인가요?
상해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고, 폭행죄는 5년입니다.
Q.합의금은 폭행과 상해가 다른가요?
상해죄가 처벌이 무거운 만큼 합의금도 더 높은 편입니다.
Q.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면 상해죄도 처벌 안 되나요?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해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됩니다.
Q.무료 법률상담은 어디서 받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 132)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1295)를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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