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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재산범죄 안내

비상장주식 투자설명회 고가 매도 사기

절차형

"투자설명회에서 '이 회사는 6개월 안에 코스닥에 상장되니 지금 비상장주식을 사두면 몇 배가 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담당자는 가짜 상장 일정표와 기관 투자 유치 자료까지 보여줬고, 저는 노후자금을 털어 주식을 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매입했어요. 그런데 상장은 계속 미뤄지다 무산됐고, 알고 보니 회사 실체가 거의 없고 매도자는 액면가 수준 주식을 수십 배 부풀려 판 것이었습니다. 같은 설명회에서 매입한 투자자들이 단체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었어요." 형법 제347조는 '기망에 의한 재물 교부'를 사기로 처벌하는 영역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은 '부정거래·허위표시에 의한 투자 권유'를 규제하는 영역입니다. 상장 임박 거짓말 + 가짜 자료 제시 + 비상장주식 고가 매도 + 상장 무산 결합은 사기 + 자본시장법 위반 결합 트랙. 피해자라면 ① 권유 입증 ② 가치·자금 정리 ③ 금감원 신고 ④ 형사 고소 ⑤ 민사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으로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비상장주식 고가 매도 사기 5단계 점검

A. 권유·가치·신고·고소·민사 5단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① 권유 입증 — 설명회 자료·상장 일정표·권유 녹취·매매계약서.
  • ② 가치·자금 정리 — 매입가 vs 실제 가치·자금 이체 내역.
  • ③ 금융감독원 1332 신고 — 자본시장법 부정거래·허위 권유 정황.
  • ④ 사기 고소 — 형법 제347조 + 상장 의사·실체 없는 고가 매도 정황.
  • ⑤ 민사 배상 — 매입가·시가 차액·위자료(시효 3년).
핵심: 상장이 임박하지도 않은 회사를 두고 가짜 자료로 고가 매수를 유인했는지가 사기 평가의 결정 사정. 설명회 자료·녹취가 기망 입증의 핵심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환수 5단계

A. 금감원·공정위·경찰청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권유·자료 즉시 보존 (인지 당일) — 설명회 자료·상장 일정표·권유 녹취·계약서 캡처.
  2. 2단계 — 회사 실체·자금 흐름 정리 (1주 내) — 법인 등기·재무 상태·매도자 신원·이체 내역.
  3. 3단계 — 금융감독원 1332 신고 (30~60일) — 자본시장법 부정거래·허위 권유 신고.
  4. 4단계 — 경찰 사기 고소 (시효 7년) — 매도자·설명회 운영진 + 다수 피해자 공동.
  5. 5단계 — 민사 배상 (시효 3년) — 매입가·시가 차액·위자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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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권유·매매·가치 갈래입니다.

  • 투자설명회 자료·상장 일정표·기관투자 유치 홍보물
  • 상장 임박·고수익 권유 녹취·문자
  • 비상장주식 매매계약서·매입가 영수증
  • 주식 대금 이체 내역
  • 회사 법인등기·재무 상태·실체 부재 자료
  • 매도자·설명회 운영진 신원·연락처
  • 같은 설명회 다수 피해자 연락처·진술
팁: 비상장주식은 시세가 불투명해 가짜 상장 일정으로 고가 매수를 유인하기 쉬운 영역. 권유 당시 제시된 상장 일정표·자료를 그대로 보존해두세요.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편취 범의 — 상장 의사·가능성 없이 고가 매수를 유인했는지 정황.
  • 허위 표시 — 상장 일정·기관투자 자료의 진위.
  • 자본시장법 해당성 — 부정거래·허위 권유 위반 여부.
  • 가치 차액 산정 — 매입가와 실제 가치 차액 다툼.
  • 다수 피해 결집 — 동일 설명회 피해자 공동 대응.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금융감독원 1332 (자본시장·투자사기)
  • 한국소비자원 1372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ecrm.cyber.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투자금 명목 기망 편취 평가 영역

대법원 2025도1302(대법원, 2025.04.15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거액의 자금을 유치하여 수익을 지급하겠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은 사안에서,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등 사기죄의 성립 구조를 전제로 공소사실 변경의 한계를 판단했습니다. 상장 임박 거짓말로 비상장주식을 고가에 매도한 사안에도 투자 권유 당시의 기망 정황을 나누어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상장 임박 거짓말 + 가짜 자료 + 비상장주식 고가 매도 + 상장 무산 결합 시 사기·자본시장법 평가 영역 — 금감원 신고·자료 보존·고소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KISA 보호나라 · 금융감독원 (FSS) 분쟁조정 +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사이버범죄 신고 처리 4단계

  1. 1

    온라인 접수

    ecrm.police.go.kr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접속, 신고서 작성. 직접 피해자만 가능 (대리인은 경찰서 방문 또는 국민신문고).

  2. 2

    경찰서 방문

    신고 후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팀 방문. 신분증·증빙서류 지참.

  3. 3

    조사 (경찰서)

    진술조서 작성, 추가 증거 제출, 필요 시 보충조사.

  4. 4

    종결

    수사 결과 통보 (송치 또는 불송치). 합의·기소 여부에 따라 후속 절차.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서 (은행 비치 양식)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경찰서 발급)
  • 신분증
  • 통장 사본
  • 이체내역 출력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kca.go.kr 양식)
  • 신분증
  • 거래·계약·구매 영수증
  • 피해 입증자료 (사진·녹취·이메일·계좌이체내역)
  • 사업자 인적사항·연락처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금융분쟁조정

  • 민원신청서 (금감원 양식)
  • 신분증 사본
  • 분쟁 대상 계약서 (대출·보험·증권 등)
  • 거래내역·통지서·약관
  • 분쟁 경위 요약·증빙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송금 직후 지급정지 안 하고 경찰서부터 가서 환급 기회 놓침
  • 스미싱 결제내역 확인 없이 통신사부터 방문 → 확인원 없으니 처리 거절
  • 민사 분쟁(환불·배송)을 사이버범죄로 신고 → 비접수 처리
  • 대리인이 ECRM 직접 신고 시도 → 본인만 가능
  • 송금 후 경찰서부터 가서 지급정지 시간 놓침 → 잔액 사라짐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전화

사이버범죄 민원182 (유료)보이스피싱 통합신고112해킹/스팸/개인정보침해118 (KISA)법률상담132 (대한법률구조공단)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상장이 미뤄진 것뿐이라면 사기가 아닌가요?
처음부터 상장 가능성·실체가 없었는지가 평가 영역입니다. 권유 당시 자료·녹취가 핵심.
Q.비상장주식 가치를 어떻게 따지나요?
매입가와 회사 실제 가치 차액으로 피해를 산정하는 영역입니다. 재무·등기 자료 확보.
Q.자본시장법으로도 신고할 수 있나요?
부정거래·허위 권유는 자본시장법 위반 정황 영역입니다. 금감원 1332 신고 검토.
Q.주식을 돌려주고 돈을 받을 수 있나요?
매매 취소·매입가 환수를 다툴 수 있는 영역입니다. 매매계약서·이체 내역이 근거.
Q.같은 설명회 피해자와 함께 대응할 수 있나요?
동일 권유 피해자 결집은 기망 입증을 강화하는 영역입니다. 공동 고소·신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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