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병가가 끝나서 복직을 신청했는데, 인사팀이 '당장 자리가 없다'며 자택대기를 통보했어요. 한 달 뒤 다시 갔더니 '그 자리는 후임자가 채웠으니 다른 부서로 가라'며 영업소 창고 정리 직무를 줬습니다." 휴직 종료 후 복직 거부·보직 박탈은 형식상 "노무 수령 거부"로만 보이지만, 대법원 2022두57695 판결은 사용자의 노무 수령 거부 경위·방법, 근로자 태도 등을 종합해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확정적 의사"로 평가되면 묵시적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원직과 동등하지 않은 한직 배치는 부당전직(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다툼 영역에 해당해 해고일·전직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면 노동위 구제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복직 거부·보직 박탈에서 점검할 5가지
A. 휴직 적법성·복직 신청·노무수령 거부·원직 동등성·전직 정당성 5단계로 다툴 수 있습니다.
- ① 휴직 자체의 적법성 — 병가·육아휴직·산재요양은 근로자 권리 영역. 회사가 휴직 자체를 사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산재보험법·남녀고용평등법).
- ② 복직 신청·의사 표시 — 휴직 종료 시점에 복직 의사를 명시했는지. 카톡·메일·내용증명으로 명확히 표시한 자료가 핵심.
- ③ 노무 수령 거부 정황 — "자리가 없다"·"대기하라"·"오지 말라" 같은 발언이 반복적·확정적이었는지. 대법원 2022두57695는 묵시적 해고를 인정한 사례 영역입니다.
- ④ 원직 동등성 — 복직 후 배치된 직무가 휴직 전 직무와 동등한지. 직급·임금·업무내용·근무지·근무시간 5요소 비교. 한직·원거리 배치는 전직 다툼 자료.
- ⑤ 부당전직 정당사유 — 회사 측 업무상 필요성·근로자 생활상 불이익·신의칙 위반 여부. 객관적 합리성 결여 시 부당전직 정황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핵심: 회사가 "해고 안 했다"고 주장해도 노무 수령 거부가 일정 기간 지속되면 묵시적 해고로 평가될 수 있는 영역(2022두57695). 휴직 종료 + 복직 신청 + 회사 거부의 시간순 자료가 다툼 트랙의 핵심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복직 거부 다툼 5단계
A. 노동위 부당해고/부당전직 구제 절차를 기준으로 보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 1단계 — 휴직·복직 자료 보존 (즉시) — 휴직신청서·승인서·진단서·산재요양결정서·복직신청서·회사 답변(카톡·메일·녹취).
- 2단계 — 회사에 복직·원직 배치 서면 요구 (3~7일) — 내용증명으로 "원직 또는 동등 직무 복직 + 미배치 시 노동위 구제신청 예정" 통지. 회사 무대응이 다툼 자료가 됩니다.
- 3단계 — 노동위 구제신청 (3개월 이내) — 묵시적 해고로 평가될 수 있는 사안은 부당해고 구제, 한직 배치만 된 사안은 부당전직 구제. 두 트랙 동시 신청도 가능한 영역.
- 4단계 — 심문회의 (접수일 60일 이내) — 노무 수령 거부 경위·방법·기간, 원직 동등성 부재, 회사 측 업무상 필요성 부재 입증. 대법원 2022두57695 법리 적용 검토.
- 5단계 — 판정·민사 병행 — 인용 시 원직복직 + 임금상당액. 노무 수령 거부 기간의 임금은 회사 책임으로 청구 가능한 사례가 있습니다(민법 제538조 채권자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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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휴직 자료 + 복직 거부 자료 두 갈래로 정리하면 효율적입니다.
- 휴직신청서·승인서 — 휴직 종류(병가·육아·산재 등)·기간 명시.
- 병원 진단서·산재요양결정서 — 휴직 사유의 적법성 입증.
- 복직 신청서·복직 의사 표시 자료 — 카톡·메일·내용증명. 시점이 핵심.
- 회사 답변·노무수령 거부 정황 — "자리가 없다"·"대기하라" 등 발언 녹취·문자.
- 휴직 전 직무 자료 + 복직 후 배치 자료 — 원직 동등성 비교용. 직무기술서·조직도.
- 급여명세서 — 휴직 전·후 임금 비교, 임금상당액 산정용.
- 취업규칙·인사규정 — 휴직 후 복직 절차·원직복귀 명문 규정.
팁: 복직 신청을 한 시점과 회사가 거부·지연한 시점의 시간 간격이 길수록 묵시적 해고 정황이 강해지는 사례가 있어, 모든 연락 시점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회사 측 자주 주장과 무료 상담 기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해고 안 했다, 자리만 없다" 주장 반박 — 노무 수령 거부가 반복·확정적이라면 묵시적 해고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 영역(2022두57695). 단순 "자리 부재" 주장으로 면책되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 "원직 폐지로 다른 부서 배치" 주장 반박 — 원직 폐지 사실 입증 + 동등 직무 배치 노력 입증이 회사 부담. 한직 강등은 부당전직 다툼 영역.
- "산재 요양 중에 회복 안 됐다" 주장 반박 — 의학적 복직 가능 진단이 있다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복직 거부 어려운 영역. 산재 종결 진단서가 핵심 자료.
- "육아휴직 후 복직했지만 보직만 바꿨다" 주장 반박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는 육아휴직 후 동일·동등 업무 복귀를 보장하는 영역. 한직 배치는 모성보호 위반 다툼 자료.
- 임금상당액 별도 청구 — 노무 수령 거부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은 채권자지체(민법 제538조) 법리로 별도 청구 가능한 사례가 있습니다.
🏛️ 무료 상담·구제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부당해고·부당전직 무료 상담.
- 지방노동위원회 1644-2010 — 구제신청 절차 안내.
- 고용노동부 1350 / 노동포털 (labor.moel.go.kr) — 임금체불·복직거부 진정.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산재요양 후 복직 관련 상담.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의 인정 기준
대법원 2022두57695 사건(대법원, 2023.02.02 선고)에서 법원은 해고란 명칭·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의미한다고 보면서, 명시적 해고통보가 없어도 사용자의 노무 수령 거부 경위·방법·기간, 근로자가 보인 태도 등을 종합해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확정적 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평가되면 묵시적 해고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서면통지 부재가 해고 의사표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근거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회사가 "해고 안 했다"고 주장해도 복직 거부·자택대기·자리 부재 통보가 반복되면 묵시적 해고로 평가될 수 있는 영역이라, 시간순 자료 정리 + 노무 수령 거부 기간 입증이 다툼 트랙의 핵심이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노동위 초심)
- 1
구제신청서 제출(부당해고일(계속행위는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 + 입증자료 각 2부 제출. 우편·방문·온라인.
- 2
신청이유서·답변서 제출
근로자: 신청이유서 + 증거 2부. 사용자: 답변서 + 증거 2부. 통상 신청 후 2주 내.
- 3
조사 단계(통상 1~2개월)
조사관이 양측 진술·자료 검토. 화해 권고 가능 (이 단계에서 합의 시 종결).
- 4
심문회의(사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공익위원 3명 + 근로자위원 1 + 사용자위원 1 = 5명 합의. 양측 출석·진술·증인심문.
- 5
판정·명령(심문회의 후 30일 내 송달)
구제명령(원직복직·임금상당액·금전보상명령) 또는 기각. 판정서는 30일 내 발송.
- 6
재심 (불복 시)(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
지노위 판정 불복 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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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자료
구제신청 기본
- ●구제신청서 (nlrc.go.kr 양식)
- ●근로계약서 사본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이메일·문자·녹취록)
- ●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
- ●사업장등록증 등 사용자 확인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부당성 입증
- ●징계처분서·해고사유서
- ●취업규칙·단체협약 사본
- ●본인 인사평가·근태기록
- ●부당해고 정황 입증자료 (회의록·이메일·동료 진술)
재심 (중노위)
- ●재심신청서
- ●지노위 판정서 사본
- ●추가 증거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3개월 시한 도과 → 구제신청 자체 각하
- ●5인 미만 사업장 구제신청 → 노동위 관할 아님 (민사 소송으로)
- ●사직서 자필 작성 후 부당해고 다툼 → '권고사직' 입증 책임 본인
- ●재심 신청 10일·행정소송 15일 시한 혼동
- ●원직복직 명령 후 출근 거부 → 이행 의무 면제 사유 없으면 임금 청구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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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nlrc.go.kr -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nlrc.go.kr
상담 전화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복직 신청을 했는데 회사가 답이 없습니다
Q.병가 진단서가 만료되기 전에 복직 가능한가요?
Q.육아휴직 후 한직으로 발령됐어요
Q.산재요양 후 복직했더니 임금이 깎였어요
Q.5인 미만 사업장인데 복직 거부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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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해고됐어요. 노동위 구제신청도 안 된다는데 다툴 길이 있나요?
- 임신 사실을 회사에 알린 직후 해고됐는데 어떻게 다투나요?
- 회사 비리 신고 후 해고당했습니다.
- 야근을 거부했다가 해고됐는데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나요?
- 결근 몇 번에 해고된 경우 부당해고인가요?
- 성과급만 0원으로 책정해 사실상 권고사직을 강요하는 것도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나요?
- 구조조정 명목으로 본인 직무만 폐지·축소되어 정리해고됐어요. 다툴 수 있나요?
- 징계위원회 절차를 안 지키면 해고가 무효인가요?
- 정년 연장하면서 임금피크제 적용됐는데 해고됐어요.
- 우울증·정신질환을 회사에 알린 뒤 해고됐는데 차별로 다툴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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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 가해자로 지목돼 바로 징계해고됐어요. 사실관계와 징계양정을 다툴 수 있나요?
- 정년 후 재고용을 거절당했는데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나요?
- 흡연 시간이 많다고 해고됐는데 부당해고인가요?
- 3개월 시용기간 끝에 본채용을 거부당했어요. 본채용 기대권으로 다툴 수 있나요?
- 개인 SNS에 쓴 비공개 글로 회사가 해고 통보하면 정당한가요?
- SNS·블라인드에 회사 비판 글을 올렸다가 해고됐어요. 표현의 자유로 다툴 수 있나요?
- 정년이 지난 후에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나요?
- 사소한 잘못으로 징계해고를 당했는데 너무 무겁지 않나요?
- 인수합병 후 계약 갱신을 거절당한 기간제도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나요?
- 정리해고 대상이 됐는데 선정 기준이 불공정합니다
- 권고사직 합의서에서 어떤 조항이 불리한가요?
- 대표 바뀌었다고 해고되는 게 정당한가요?
- SNS에 회사 비판 글 올려서 해고됐는데 부당해고인가요?
- 회사가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할 수 있나요?
- 전보·강등 명령이 사실상 해고와 같은 효력이 있나요?
- 거래처 정보 유출 의혹으로 해고됐어요. 영업비밀 해당 여부는 어떻게 다투나요?
- 정년 퇴직과 해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제안받았는데 사직서를 써야 하나요?
- 회사 합병 후 "사업부문 폐지"라며 통상해고됐어요. 정리해고 요건 안 갖춰도 가능한가요?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됐을 때 재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해고당하면 구제받을 수 있나요?
-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고객 민원 한 번 들어왔다고 바로 해고당했다면 구제 가능한가요?
- 시용(수습)기간 중 평가가 차별적이거나 정규직 전환 거절 사유가 추상적이에요. 다툴 수 있나요?
- 권고사직과 해고는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노동조합 가입·노조활동을 사유로 해고됐어요.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어떻게 다투나요?
- 시용(수습) 종료 통보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하나요?
- 부당노동행위가 반복되는데 구제신청 기간이 지났나요?
- 지방 발령 거부했더니 해고했어요 부당한가요?
- 정년 후 촉탁 계약 갱신 거절당하면 부당해고인가요?
- 부당해고 구제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노조 가입했더니 해고당했습니다. 부당노동행위인가요?
- 근로계약서를 안 써줬는데 어떻게 하나요?
-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 갑자기 해고를 당했는데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 해고당했을 때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은 얼마인가요?
- 기간제 계약이 갱신 안 되면 부당해고인가요?
- 회사 합병 후 직위가 없어졌다며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 성과급을 전액 삭감해서 급여가 반토막 났는데 징계로 다툴 수 있나요?
- 회사 CCTV가 사생활까지 찍어서 해고 근거로 썼다면 다툴 수 있나요?
- 프리랜서인데 부당해고 구제를 받을 수 있나요?
- 회사 부정을 신고했더니 보복 해고를 당했습니다
- 출산휴가·육아휴직 후 복직을 거부당했어요.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 알바인데 갑자기 해고당했습니다. 구제받을 수 있나요?
- 해고사유서가 "업무 불성실"만 적혀 있는데 무효로 다툴 수 있나요?
- 정리해고 후 같은 자리에 신규 채용을 봤어요. 우선재고용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지각·결근 반복으로 해고됐는데 부당해고인가요?
- 무단결근 3일 자동면직 조항으로 직권면직됐어요. 사정이 있었는데 다툴 수 있나요?
- 연봉 협상 거절했더니 회사가 "그럼 나가라"는데요?
- 수습기간을 연장한 뒤 해고하면 적법한가요?
- 수습 기간 중 직무 부적격 판정으로 해고됐는데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나요?
- 병가 복귀 후 해고를 당했는데 부당해고인가요?
- 직무 바꾸라고 해서 못하겠다 했더니 해고됐는데요?
- 합병 후 정규직은 두고 기간제만 정리해고되면 차별인가요?
- 합법 파업에 참여했다가 해고됐는데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로 다툴 수 있나요?
- 질병 있다고 해고하는 게 합법인가요?
- 말로만 해고 통보받았는데 서면이 없습니다
- 시말서·경고 한 번 없이 바로 해고됐는데 절차하자만으로 무효 다툴 수 있나요?
- 단체협약 만료 후 노조 사무실을 퇴거해야 하나요?
-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는데 해고당했어요, 보복해고인가요?
-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수습기간에 해고 통보받으면 부당해고로 인정되나요?
- 사업장이 100km 떨어진 곳으로 이전돼 거부했더니 해고됐어요. 다툴 수 있나요?
- 입사한 지 8개월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해고됐어요. 근속이 짧으면 노동위 가도 큰 의미 없다는데 다른 길이 있나요?
- 정년 1년 남았는데 해고됐어요. 잔여 정년까지 임금손해도 청구할 수 있나요?
- 입사 1년 미만 단기근로자인데 부당해고 다툴 수 있나요? 노동위 구제신청 가능한가요?
- 노란봉투법 시행 후 원청사도 부당해고 책임 물을 수 있나요?
-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지금 당장 뭘 해야 하나요?
- 병가 중에 해고당했는데 괜찮은가요?
- 하청·재하청 이중파견 상태에서 정리해고됐는데 원청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 사내연애가 알려진 뒤 품위훼손으로 해고됐어요.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나요?
- 수습기간이 계속 연장되면 부당해고를 주장할 수 있나요?
- 계약직인데 갱신거절을 당했어요. 갱신기대권으로 다툴 수 있나요?
- 육아휴직 복귀했는데 해고당했습니다. 구제 방법이 있나요?
-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로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유효한가요?
- 임신 중인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 군 복무 후 복직을 거부당하면 부당해고인가요?
- 회의를 녹음한 게 발각돼서 해고됐는데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나요?
- 정리해고 50명 진행됐는데 저 1명만 50일 사전통지·협의 절차가 누락됐어요. 다툴 수 있나요?
-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 판례에서 해고가 무효로 인정된 사례는 어떤 경우인가요?
-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강요하는데 어떻게 거부하나요?
-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어디부터 해야 하나요?
- 해고예고수당은 어떻게 계산하고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 해고 사유서를 달라고 했는데 회사가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 직장 내 괴롭힘 당하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 해고예고수당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요?
- 해고예고수당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고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처음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 권고사직 합의서 쓸 때 뭘 주의해야 하나요?
- 어떤 해고가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무효가 되나요?
- 부당해고로 해고가 무효가 된 판례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