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한 지 두 달, 갑자기 "수습 평가 결과가 좋지 않아 계약을 종료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평가 기준도 없었고, 피드백 한 번 받은 적 없는데 느닷없는 해고입니다. "수습기간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수습기간이라도 부당해고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수습기간 해고,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 수습기간의 법적 성격 — 수습기간은 근로자의 업무 적합성을 평가하는 기간입니다. 다만 수습 중이라 해도 근로계약은 이미 성립한 상태이므로, 해고 시 정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 해고예고 의무 완화 —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는 30일 전 해고예고 의무가 면제됩니다(「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 그러나 이는 예고 의무만 면제하는 것이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 정당성 판단 기준 완화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수습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은 본채용 근로자보다 다소 넓게 인정됩니다. 하지만 "다소 넓게"이지 "자유롭게"가 아닙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핵심: 수습기간 = 해고예고 면제 ≠ 자유로운 해고 / 정당한 사유 필요
2부당해고로 인정되는 4가지 경우
아래 4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부당해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과 대조해보세요
- 1. 평가 기준이 없거나 통보하지 않은 경우 — 수습 평가 기준, 평가 시기, 본채용 전환 조건 등을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면 해고의 정당성이 크게 약해집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부적격 판정을 했는지"를 회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 2. 교육·지도 없이 바로 해고한 경우 — 업무 미숙을 이유로 해고하려면, 그 전에 충분한 교육과 개선 기회를 제공했어야 합니다. 교육 없이 "실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하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3. 차별적 해고인 경우 — 같은 수습기간에 있는 다른 직원은 본채용 전환되었는데, 본인만 해고되었다면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성별, 나이, 출신 등 차별적 사유에 해당하면 부당해고입니다
- 4. 수습기간 경과 후 해고인 경우 — 수습기간이 만료되어 본채용으로 전환된 뒤에 해고한 것이라면, 일반 해고와 동일한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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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라고 판단되면 즉시 행동해야 합니다. 구제신청 기한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 1단계: 해고 사유 서면 요구 —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시 서면으로 해고 사유와 시기를 통지해야 합니다. 서면 통지가 없으면 그 자체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회사에 서면 해고 통지서를 요구하세요
- 2단계: 증거 확보 — 근로계약서(수습 조건 명시 여부), 수습 평가서, 업무 관련 대화 기록, 교육 이수 내역을 확보하세요. 해고 통보 시 대화를 녹음해두면 핵심 증거가 됩니다
- 3단계: 부당해고 구제신청 —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접수합니다. 비용은 무료이며, 노동위원회가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합니다
순서: 해고 사유 서면 요구 → 증거 확보 → 3개월 내 구제신청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대법원 2023두54914 (2026.01.29)
대법원 2023두54914 사건(2026.01.29 선고)에서 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수습기간이라 해도, 위촉계약 형식이라 해도, 실질적으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호받습니다. 계약서 명칭에 관계없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수습기간이 3개월인데 2개월 만에 해고됐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3개월 이내 수습 중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에 따라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는 해고예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해고 자체의 정당성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합니다.
Q.수습기간 중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1년 미만 근무 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수습 2~3개월 만에 해고된 경우 퇴직금 대상은 아닙니다.
Q.수습기간이 6개월인데 해고예고 없이 해고됐습니다. 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수습기간이 3개월을 초과했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이 3개월을 넘으면 해고예고 의무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했다면 30일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세요.
Q.수습 평가서에 서명하라고 하는데 서명해야 하나요?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은 의견을 기재하세요. 수습 평가서에 "이의 없음"으로 서명하면 나중에 부당해고를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위 평가에 동의하지 않음"이라고 기재하거나, 서명을 보류하고 사본을 요청하세요.
Q.수습 해고 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이직이면 가능합니다. 수습 2~3개월이면 현 직장만으로는 180일을 채우기 어렵지만, 이전 직장의 피보험 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 퇴사일로부터 3년 이내에 현 직장에 입사했다면 합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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