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저녁 8시에 사장이 카톡으로 '내일부터 나오지 마, 더 같이 못 가겠다'고만 한 줄 보냈어요. 인사발령서·해고사유서는 없었고, 다음 날 사무실에 갔더니 출입카드도 안 됩니다." 카카오톡·문자메시지·구두 통보만으로 해고된 사안은,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요구하는 해고사유·해고시기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형식 무효 정황 + 부당해고 본안 다툼이 결합된 트랙으로 검토할 수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노동위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해고예고수당(30일분 통상임금)은 별도 노동청 진정으로 청구할 수 있는 영역이라 두 트랙을 병행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1Q. 카톡 해고 통보에서 다툴 수 있는 4가지 절차 위반 포인트
A. 서면통지 형식 + 해고예고 + 정당사유 + 노동위 구제 4단계로 다툴 수 있습니다.
- ① 근로기준법 제27조 서면통지 의무 위반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카카오톡·문자·구두 통보만으로 한 해고는 형식 자체가 위반된 정황입니다(전자결재·사내메일은 일정 요건에서 서면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일반 카톡은 다투는 영역).
- ②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 30일 — 계속근로 3개월 이상이면 사용자는 30일 전 예고하거나 30일분 통상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내일부터 나오지 마"는 즉시해고이므로 예고수당 청구 트랙이 함께 열립니다.
- ③ 근로기준법 제23조 정당한 이유 부재 — 5인 이상 사업장이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사유가 통보서에 기재되지 않았다면 본안에서도 회사가 사후에 사유를 만들기 어려워 다툼 자료가 됩니다.
- ④ 노동위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일 3개월 이내) — 형식 위반과 본안 위반을 함께 주장. 인용 시 원직복직 + 임금상당액 또는 금전보상명령(통상 6~12개월치) 검토 영역입니다.
핵심: 서면통지 위반은 그 자체로 해고가 무효로 평가되는 사례가 있어, 회사가 사후에 해고사유서를 발행하더라도 "최초 통보 시점"의 형식이 핵심 다툼 영역입니다. 카톡·문자 원문은 캡처 + 백업 + 시점이 명확한 클라우드 보관까지 챙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노동위 구제 5단계
A.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공식 절차를 기준으로 보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 1단계 — 카톡·문자 원본 보존 (즉시) — 통보 메시지 캡처 + 발신자 프로필 + 발신 시점, 출입카드 차단·사무실 폐쇄 정황 사진, 동료의 사실확인서.
- 2단계 — 회사에 해고사유서 서면 요구 (3~7일 내) — 내용증명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 달라"고 요구. 회사 측 무대응·구두 답변은 그 자체로 형식 위반 정황 자료가 됩니다.
- 3단계 — 노동위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일 3개월 이내)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에 구제신청서 + 카톡 원문·내용증명 사본·근로계약서 각 2부 제출.
- 4단계 — 심문회의 (접수일 60일 이내) — 서면통지 형식 위반 → 정당사유 부재 → 해고예고 위반 → 비례성 결여 4단계로 입증.
- 5단계 — 판정·해고예고수당 병행 — 인용 시 원직복직 + 임금상당액 또는 금전보상명령. 별도로 노동청(labor.moel.go.kr)에 30일분 통상임금 진정 가능.
3분 AI 진단으로 카톡 해고 통보 정리 확인하기
무료 법률기관과 전문가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AI 무료 상담 시작 →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통보 원본 자료 + 근로 정황 자료 두 갈래로 정리하면 효율적입니다.
- 카톡·문자 원본 캡처 — 메시지 본문 + 발신자 프로필 + 발신 시점 (전체 화면 + 일자 표시).
- 사무실 출입 차단 정황 자료 — 출입카드 비활성·사무실 잠김·짐 반출 사진, CCTV 요청 정황.
- 근로계약서·취업규칙 사본 — 해고 관련 조항·서면통지 명문 규정.
- 4대보험 가입 정보 —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 본인 가입 시점.
- 회사에 보낸 내용증명 사본 — 해고사유서 요구·회사 응답·미응답 정황.
- 최근 12개월 급여명세서 — 통상임금 산정용(임금상당액 + 해고예고수당).
- 동료 사실확인서 — 해고 전후 회사 분위기·통보 시점·후임자 채용 정황.
팁: 카톡 메시지는 회사가 사후에 "단순한 의견 전달이었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있어,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는 단정 표현·출입카드 차단·후임 채용 정황을 함께 묶어두면 해고 의사 객관 정황 자료가 됩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회사 측 자주 주장과 무료 상담 기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카톡은 단순 농담·의견이었다" 주장 반박 — 출입카드 차단·후임 채용·임금 미지급 정황이 함께 있다면 객관적으로 해고 의사 표시로 평가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 "전자메시지도 서면이다" 주장 반박 — 판례는 서면통지의 취지를 "분쟁 예방·근로자 대응 보장"으로 보고 있어, 일방 발신 카톡이 해고사유·시기를 명확히 담지 못했다면 형식 위반 정황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 "권고사직이었다" 주장 반박 — 본인이 사직서·합의서에 서명한 자료가 없다면 권고사직이 아니라 일방 해고로 다투는 영역이 됩니다.
- 해고예고수당 별도 청구 — 부당해고 구제와 별개로 해고예고 30일 위반 시 30일분 통상임금은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으로 청구 가능.
🏛️ 무료 상담·구제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부당해고·임금체불 무료 상담.
- 지방노동위원회 1644-2010 — 구제신청 절차·서식 안내.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labor.moel.go.kr) — 해고예고수당·임금체불 진정 트랙.
주의: 카톡 통보 직후 회사가 "사직서만 써주면 위로금 줄게"라고 제안하는 사례가 있는데, 사직서를 자필 작성하면 부당해고 다툼 트랙이 약해질 수 있어 노동위·법률구조공단 상담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서면통지 의무의 취지와 해고사유 특정 정도
대법원 2021두50642 사건(대법원, 2022.01.14 선고)에서 법원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서면통지 제도는 사용자가 해고에 신중을 기하게 하고 해고의 존부·시기·사유를 명확히 해 사후 분쟁을 적정하게 해결하며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라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카카오톡·문자 통보는 "근로자가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대응할 수 있는" 형식이 아닌 사례가 많아 서면통지 위반 정황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으며, 통보 시점·내용·사유 명시 여부를 종합 점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노동위 초심)
- 1
구제신청서 제출(부당해고일(계속행위는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 + 입증자료 각 2부 제출. 우편·방문·온라인.
- 2
신청이유서·답변서 제출
근로자: 신청이유서 + 증거 2부. 사용자: 답변서 + 증거 2부. 통상 신청 후 2주 내.
- 3
조사 단계(통상 1~2개월)
조사관이 양측 진술·자료 검토. 화해 권고 가능 (이 단계에서 합의 시 종결).
- 4
심문회의(사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공익위원 3명 + 근로자위원 1 + 사용자위원 1 = 5명 합의. 양측 출석·진술·증인심문.
- 5
판정·명령(심문회의 후 30일 내 송달)
구제명령(원직복직·임금상당액·금전보상명령) 또는 기각. 판정서는 30일 내 발송.
- 6
재심 (불복 시)(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
지노위 판정 불복 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구제신청 기본
- ●구제신청서 (nlrc.go.kr 양식)
- ●근로계약서 사본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이메일·문자·녹취록)
- ●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
- ●사업장등록증 등 사용자 확인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부당성 입증
- ●징계처분서·해고사유서
- ●취업규칙·단체협약 사본
- ●본인 인사평가·근태기록
- ●부당해고 정황 입증자료 (회의록·이메일·동료 진술)
재심 (중노위)
- ●재심신청서
- ●지노위 판정서 사본
- ●추가 증거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3개월 시한 도과 → 구제신청 자체 각하
- ●5인 미만 사업장 구제신청 → 노동위 관할 아님 (민사 소송으로)
- ●사직서 자필 작성 후 부당해고 다툼 → '권고사직' 입증 책임 본인
- ●재심 신청 10일·행정소송 15일 시한 혼동
- ●원직복직 명령 후 출근 거부 → 이행 의무 면제 사유 없으면 임금 청구 위험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nlrc.go.kr -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nlrc.go.kr
상담 전화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카톡으로 해고 통보받았는데 회사는 "그냥 농담이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다투나요?
Q.카톡 해고는 100% 무효로 인정되나요?
Q.해고 후 한 달이 지났는데 아직 노동위 신청 가능한가요?
Q.5인 미만 사업장인데 카톡 해고됐어요. 다툴 수 있나요?
Q.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3분 AI 진단으로 카톡 해고 통보 정리 확인하기
무료 법률기관과 전문가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AI 무료 상담 시작 →📌 이 글을 읽은 분이 함께 본 글
- ▸회사가 50% 임금삭감을 요구해서 거부했더니 정리해고됐어요. 다툴 수 있나요?
- ▸사내 동거·미혼 관계가 알려진 뒤 "회사 명예훼손"으로 해고됐어요. 다툴 수 있나요?
-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을 기대했는데 회사가 합리적 이유 없이 거절했어요. 다툴 수 있나요?
🔗 함께 검토하면 좋은 다른 분야 글
해고근로자 관련 글 141개 더보기
- 해고 후 동종업계 면접에서 모두 떨어지는데 블랙리스트로 다툴 수 있나요?
- 계약직인데 3년째 자동갱신되다가 갑자기 갱신거부됐어요. 다툴 수 있나요?
- 재택근무 중 슬랙·이메일·키스트로크 모니터링 위반으로 해고됐어요. 다툴 수 있나요?
- 동료와 갈등이 있었다는 이유로 해고됐는데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나요?
- 권고사직을 거절했더니 평가·전보로 압박이 이어지다 결국 해고됐어요. 다툴 수 있나요?
- 관리직에서 일반직으로 강등된 후 해고됐어요. 강등 자체부터 다툴 수 있나요?
- 회사가 신원조회·범죄경력 동의를 강요했고 거부하니 해고됐어요. 다툴 수 있나요?
- 권고사직에 사인하고 사직서를 냈는데 마음이 바뀌었어요. 철회·다툼 가능한가요?
- PIP 후 해고됐는데 평가 절차에 하자가 있어요. 어떻게 입증하나요?
- 수습 평가 점수표·기준도 없이 "부적합" 한 줄로 본채용 거부됐어요. 다툴 수 있나요?
-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귀한 직후 부서변경·평가하락 끝에 해고됐어요. 다툴 수 있나요?
- 사상·정치 발언이나 SNS 정치성향 표시를 사유로 해고됐어요. 다툴 수 있나요?
- 수습이라 해고해도 되는 건가요?
- 괴롭힘 신고로 1차 시정은 끝났는데 그 뒤 평가·전보·해고로 보복받았어요. 다툴 수 있나요?
- 산재 요양 종결 후 복직했는데 회사가 거부했어요. 어떻게 다투나요?
- 해고된 지 4개월이 지났어요. 노동위 구제신청 기한을 놓쳤는데 다른 방법이 있나요?
- 정신질환으로 휴직을 마치고 복직을 신청했는데 회사가 거부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회사가 집요하게 사직서 쓰라고 압박해서 제출했는데 해고로 다툴 수 있나요?
- 장애를 이유로 합리적 편의를 제공받지 못한 채 해고됐는데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 정시 퇴근·연장근로 거부를 사유로 징계해고됐어요. 다툴 수 있나요?
- 회사가 권고사직을 강요해서 사직서를 썼는데 무효로 다툴 수 있나요?
- 영업비밀·보안서약 위반 의심으로 해고됐어요. 어떻게 다투나요?
- 사장 가족·친인척이 사직을 강요해서 그만뒀는데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나요?
- 육아휴직 복귀 후 해고를 당했는데 부당해고인가요?
- 연봉 협상 거절했더니 회사가 "그럼 나가라"는데요?
- 정년 후 재고용을 거절당했는데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나요?
- 사내연애로 해고됐는데 부당해고 주장 가능한가요?
- 회의를 녹음한 게 발각돼서 해고됐는데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나요?
- 하청·재하청 이중파견 상태에서 정리해고됐는데 원청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 성과급을 전액 삭감해서 급여가 반토막 났는데 징계로 다툴 수 있나요?
-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결근 몇 번에 해고된 경우 부당해고인가요?
- 시용(수습)기간 중 평가가 차별적이거나 정규직 전환 거절 사유가 추상적이에요. 다툴 수 있나요?
-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지금 당장 뭘 해야 하나요?
- 무단결근 3일 자동면직 조항으로 직권면직됐어요. 사정이 있었는데 다툴 수 있나요?
- 정리해고 후 같은 자리에 신규 채용을 봤어요. 우선재고용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병가 중에 해고당했는데 괜찮은가요?
- 임신 사실을 회사에 알린 직후 해고됐는데 어떻게 다투나요?
- 정년 퇴직과 해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로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유효한가요?
- 대표 바뀌었다고 해고되는 게 정당한가요?
- 시말서·경고 한 번 없이 바로 해고됐는데 절차하자만으로 무효 다툴 수 있나요?
- 우울증·정신질환을 회사에 알린 뒤 해고됐는데 차별로 다툴 수 있나요?
- 사업장이 폐업하면서 해고를 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하나요?
- 정년 1년 남았는데 해고됐어요. 잔여 정년까지 임금손해도 청구할 수 있나요?
- 시용(수습) 종료 통보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하나요?
- 성과급만 0원으로 책정해 사실상 권고사직을 강요하는 것도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나요?
- 질병 있다고 해고하는 게 합법인가요?
- 개인 SNS에 쓴 비공개 글로 회사가 해고 통보하면 정당한가요?
- 계약 만료라며 재계약 안 해주면 부당해고인가요?
- 노동조합 가입·노조활동을 사유로 해고됐어요.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어떻게 다투나요?
- 거래처 정보 유출 의혹으로 해고됐어요. 영업비밀 해당 여부는 어떻게 다투나요?
- 기간제 2년 넘게 일했는데 회사가 계약 연장을 안 해준다고 합니다. 부당해고인가요?
- 권고사직 합의서에서 어떤 조항이 불리한가요?
- 사업장이 100km 떨어진 곳으로 이전돼 거부했더니 해고됐어요. 다툴 수 있나요?
- SNS에 회사 비판 글 올려서 해고됐는데 부당해고인가요?
- 회사 합병 후 "사업부문 폐지"라며 통상해고됐어요. 정리해고 요건 안 갖춰도 가능한가요?
- 부당노동행위가 반복되는데 구제신청 기간이 지났나요?
- 근로계약서를 안 써줬는데 어떻게 하나요?
- 플랫폼 업체와 프리랜서 계약을 했는데 일방적으로 해지당했습니다.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나요?
- 부당해고 구제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입사 1년 미만 단기근로자인데 부당해고 다툴 수 있나요? 노동위 구제신청 가능한가요?
- 경고장 3장 누적 후 해고됐어요. 경고장 자체의 효력을 다툴 수 있나요?
- 회사 CCTV가 사생활까지 찍어서 해고 근거로 썼다면 다툴 수 있나요?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됐을 때 재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징계위원회 절차를 안 지키면 해고가 무효인가요?
- 정리해고 50명 진행됐는데 저 1명만 50일 사전통지·협의 절차가 누락됐어요. 다툴 수 있나요?
- 노조 가입했더니 해고당했습니다. 부당노동행위인가요?
- 경영·영업비밀 유출 의심을 사유로 회사로부터 즉시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어떻게 다투나요?
- 정리해고 대상이 됐는데 선정 기준이 불공정합니다
- 단체협약 만료 후 노조 사무실을 퇴거해야 하나요?
- 지각·결근 반복으로 해고됐는데 부당해고인가요?
- 알바인데 갑자기 해고당했습니다. 구제받을 수 있나요?
- 정년 연장하면서 임금피크제 적용됐는데 해고됐어요.
- 회사 비리 신고 후 해고당했습니다.
- 회사 합병으로 직위가 없어졌는데 해고가 정당한가요?
- 수습기간에 해고 통보받으면 부당해고로 인정되나요?
- 인수합병 후 계약 갱신을 거절당한 기간제도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나요?
- 합법 파업에 참여했다가 해고됐는데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로 다툴 수 있나요?
-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해고당하면 구제받을 수 있나요?
- 야근을 거부했다가 해고됐는데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나요?
- 해고당했을 때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은 얼마인가요?
- SNS·블라인드에 회사 비판 글을 올렸다가 해고됐어요. 표현의 자유로 다툴 수 있나요?
- 기간제 계약이 갱신 안 되면 부당해고인가요?
- 육아휴직 복귀했는데 해고당했습니다. 구제 방법이 있나요?
-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는데 해고당했어요, 보복해고인가요?
- 직무 바꾸라고 해서 못하겠다 했더니 해고됐는데요?
- 흡연 시간이 많다고 해고됐는데 부당해고인가요?
- 사소한 잘못으로 징계해고를 당했는데 너무 무겁지 않나요?
- 정년 후 촉탁 계약 갱신 거절당하면 부당해고인가요?
- 저성과 PIP 통보받았는데 해고 막을 수 있나요?
- 단 한 번 사규 위반했는데 바로 해고되는 게 맞나요?
- 회사 합병 후 직위가 없어졌다며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 회사가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할 수 있나요?
- 갑자기 해고를 당했는데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 구조조정 명목으로 본인 직무만 폐지·축소되어 정리해고됐어요. 다툴 수 있나요?
- 수습 기간 중 직무 부적격 판정으로 해고됐는데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나요?
- 군 복무 후 복직을 거부당하면 부당해고인가요?
- 출산휴가·육아휴직 후 복직을 거부당했어요.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어떤 증거를 모아야 하나요?
- 권고사직 서류에 서명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 하청 소속인데 원청이 "출입 금지"라고 했다면 원청을 상대로 다툴 수 있나요?
-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프리랜서인데 부당해고 구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임신 중인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 전보·강등 명령이 사실상 해고와 같은 효력이 있나요?
- 수습기간을 연장한 뒤 해고하면 적법한가요?
- 육아휴직 복직 후 해고를 당했는데 부당해고 아닌가요?
- 회사 폐업으로 해고됐는데 사장이 곧바로 동종 사업을 재개했어요. 위장폐업으로 다툴 수 있나요?
- 3개월 시용기간 끝에 본채용을 거부당했어요. 본채용 기대권으로 다툴 수 있나요?
- 사내연애가 알려진 뒤 품위훼손으로 해고됐어요.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나요?
- 수습기간이 계속 연장되면 부당해고를 주장할 수 있나요?
- 회사 부정을 신고했더니 보복 해고를 당했습니다
- 성과가 낮다는 이유로 해고됐는데 부당해고인가요?
- 말로만 해고 통보받았는데 서면이 없습니다
- 계약직인데 갱신거절을 당했어요. 갱신기대권으로 다툴 수 있나요?
- 정년이 지난 후에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나요?
- PIP 성과개선계획 후 해고당하면 부당해고인가요?
- 고객 민원 한 번 들어왔다고 바로 해고당했다면 구제 가능한가요?
- 해고사유서가 "업무 불성실"만 적혀 있는데 무효로 다툴 수 있나요?
-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해고됐어요. 노동위 구제신청도 안 된다는데 다툴 길이 있나요?
- 합병 후 정규직은 두고 기간제만 정리해고되면 차별인가요?
- 지방 발령 거부했더니 해고했어요 부당한가요?
- 병가 복귀 후 해고를 당했는데 부당해고인가요?
- 회사 비리 신고했더니 해고 당했습니다, 보호받을 수 있나요?
- 권고사직과 해고는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제안받았는데 사직서를 써야 하나요?
- 해고예고수당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고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강요하는데 어떻게 거부하나요?
-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 해고예고수당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요?
- 판례에서 해고가 무효로 인정된 사례는 어떤 경우인가요?
- 해고 사유서를 달라고 했는데 회사가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 권고사직 합의서 쓸 때 뭘 주의해야 하나요?
- 직장 내 괴롭힘 당하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처음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 부당해고로 해고가 무효가 된 판례가 있나요?
-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어디부터 해야 하나요?
- 어떤 해고가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무효가 되나요?
- 해고예고수당은 어떻게 계산하고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