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어려워서 폐업한다'며 1주일 전에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그런데 폐업 직후 사장님이 같은 건물 옆 사무실에서 거의 똑같은 사업을 다시 시작했고, 거래처·기계·고객 명단이 그대로 옮겨갔더라고요. 더 황당한 건 동료 절반은 새 회사로 이직 제안을 받았는데 저만 빠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사용자가 사업체를 폐업하고 근로자 전원을 해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기업경영의 자유에 속하지만, 실제 폐업 의사 없이 노동조합 와해·특정 근로자 배제를 위한 위장폐업이라면 해고가 무효로 평가될 수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폐업 직후 같은 사업이 재개됐다면 사업체 실체 동일성·시점 인접성·동종성·근로자 배제 의도 4가지 입증 포인트로 다툼 트랙을 잡을 수 있는 영역입니다.
1Q. 폐업 직후 동종 사업 재개 사안에서 위장폐업 4가지 입증 포인트
A. 실체 동일성·시점 인접성·사업 동종성·근로자 배제 의도 4가지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 ① 사업체 실체 동일성 — 폐업 회사와 새 회사의 사업주·임원·주주가 같은지, 자본·자산·기계·집기가 그대로 이전됐는지, 거래처·고객·계약 관계가 승계됐는지 점검합니다. 법인 명의만 다를 뿐 실체가 같다면 위장폐업 정황 자료가 됩니다.
- ② 폐업·재개 시점 인접성 — 폐업과 새 사업 개시 사이 기간이 짧을수록 위장폐업 정황이 강해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1~3개월 이내 재개됐다면 통상 의심 영역으로 평가됩니다.
- ③ 사업 동종성 — 새 사업이 같은 업종·같은 거래처·같은 영업 방식을 유지하는지 점검합니다. 사명·법인만 바꾼 동일 사업이라면 사업의 폐지가 아닌 명의 교체에 불과한 정황입니다.
- ④ 근로자 배제 의도 — 동료 절반은 새 회사로 이직 제안을 받았는데 본인만 빠졌다면 노동조합 활동·내부고발·임금체불 항의 등 특정 근로자 배제 동기가 있었는지 점검합니다. 배제 의도가 입증되면 위장폐업 정황 자료가 결정적으로 강화됩니다.
핵심: 폐업 자체는 기업경영의 자유 영역이지만, 같은 사업주가 동종 사업을 즉시 재개하면서 본인만 배제한 사안은 위장폐업 4가지 입증 포인트로 다툴 영역입니다.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거래처 정황·새 회사 채용공고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위장폐업 다툼 4단계
A. 노동위·민사 트랙을 병행하는 공식 절차를 기준으로 보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 1단계 — 폐업·재개 정황 자료 보존 (즉시) — 폐업 회사 사업자등록 폐업증명서·법인등기 해산등기, 새 회사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 같은 건물·같은 영업 정황(사진·영상), 거래처·고객 명단 이전 정황.
- 2단계 — 근로자 배제 정황 자료 정리 — 동료 새 회사 이직 명단·시점, 본인 배제 사유, 폐업 전 본인의 노조활동·문제 제기 이력, 사장 발언 메일·메신저·녹취.
- 3단계 — 노동위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일 3개월 이내)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에 구제신청서 + 위장폐업 입증자료 4갈래(실체·시점·동종성·배제) 각 2부 제출. 폐업이 위장이라는 점이 인정되면 새 회사가 사용자 지위 승계 여지로 평가될 사례가 있습니다.
- 4단계 — 민사 해고무효확인·임금청구 병행 (3년 시효) — 노동위 트랙과 별도로 새 회사를 상대로 근로관계 존속 확인 + 폐업 이후 임금청구 트랙 검토. 새 회사의 실질이 동일하다면 해고무효 + 임금소급 청구가 가능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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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8가지
A. 폐업 회사·새 회사의 실체 자료 + 본인 배제 정황 자료 두 갈래로 정리하면 효율적입니다.
- 폐업 회사 사업자등록증·폐업증명서 — 폐업 일자·사유.
- 폐업 회사 법인등기부등본 — 해산등기·청산인 정보.
- 새 회사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 — 설립일·사업주·임원·자본금.
- 같은 건물·같은 사무실 정황 자료 — 위치 사진·영상, 임대차 승계 정황.
- 거래처·고객·기계 이전 정황 — 거래내역·세금계산서 비교.
- 동료 새 회사 이직 명단 — 본인 배제 정황 자료(차별 정황).
- 해고통보서·해고사유서 — 폐업 사유 명시 부분.
- 최근 12개월 급여명세서 — 임금상당액·소급임금 산정용.
팁: 새 회사의 채용공고·홈페이지·SNS 캡처본을 폐업 시점부터 시간순으로 보존하면 동종성·인접성 입증이 한층 강해집니다. 같은 거래처에 발송된 인사 공문이 있다면 "사명만 바뀌었다"는 정황 자료가 됩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회사 측 자주 주장과 무료 상담 기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적법한 폐업이라 다툼 대상 아님" 주장 반박 — 폐업이 진실한지가 핵심 다툼 영역입니다. 동종 사업 재개·실체 동일성·근로자 배제 의도가 결합되면 위장폐업 정황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 "새 회사는 별개 법인" 주장 점검 — 법인 명의만 다를 뿐 사업주·자본·거래처가 같다면 실질 동일성 정황 자료입니다. 법인등기부·주주명부 점검이 핵심입니다.
- "동료 일부 채용은 새 회사 결정" 주장 점검 — 본인 배제 사유가 노조활동·문제 제기에 인접해 있다면 부당노동행위·차별 정황 자료가 됩니다(노동조합법 제81조 검토).
- 해고예고수당·체불임금 별도 청구 — 위장폐업 다툼과 별도로 30일 전 통보 없이 해고된 경우 30일분 통상임금 + 체불임금·퇴직금 청구 검토(근로기준법 제26조·제36조).
🏛️ 무료 상담·구제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위장폐업·부당해고 무료 상담.
- 지방노동위원회 1644-2010 — 구제신청 절차·서식 안내.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labor.moel.go.kr) — 체불임금·해고예고수당 진정 온라인 접수.
주의: 새 회사가 직원 모집 공고를 내는 즉시 캡처해두지 않으면 사후에 사라지는 사례가 있어, 폐업 통보 시점부터 새 회사의 모든 공식 채널(홈페이지·잡사이트·SNS·세금계산서)을 시간순으로 자료화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위장폐업의 정의와 해고 무효 요건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3707 사건(서울행정법원, 2006.04.20 선고)에서 법원은 위장폐업이란 사업주가 진실한 사업폐지의 의사 없이 다만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려 하거나 노동조합의 활동을 혐오하여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업체를 해산하고 조합원을 전원 해고한 다음 새로운 사업체를 설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체의 실체가 존속하면서 조합원을 배제한 채 사업 활동을 계속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위장폐업이 인정되려면 사업체 실체 존속 + 근로자 배제 의도 + 사업 활동 계속 정황이 결합되어야 하므로, 폐업·재개의 시간적 인접성과 실체 동일성을 객관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 다툼 영역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노동위 초심)
- 1
구제신청서 제출(부당해고일(계속행위는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 + 입증자료 각 2부 제출. 우편·방문·온라인.
- 2
신청이유서·답변서 제출
근로자: 신청이유서 + 증거 2부. 사용자: 답변서 + 증거 2부. 통상 신청 후 2주 내.
- 3
조사 단계(통상 1~2개월)
조사관이 양측 진술·자료 검토. 화해 권고 가능 (이 단계에서 합의 시 종결).
- 4
심문회의(사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공익위원 3명 + 근로자위원 1 + 사용자위원 1 = 5명 합의. 양측 출석·진술·증인심문.
- 5
판정·명령(심문회의 후 30일 내 송달)
구제명령(원직복직·임금상당액·금전보상명령) 또는 기각. 판정서는 30일 내 발송.
- 6
재심 (불복 시)(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
지노위 판정 불복 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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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자료
구제신청 기본
- ●구제신청서 (nlrc.go.kr 양식)
- ●근로계약서 사본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이메일·문자·녹취록)
- ●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
- ●사업장등록증 등 사용자 확인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부당성 입증
- ●징계처분서·해고사유서
- ●취업규칙·단체협약 사본
- ●본인 인사평가·근태기록
- ●부당해고 정황 입증자료 (회의록·이메일·동료 진술)
재심 (중노위)
- ●재심신청서
- ●지노위 판정서 사본
- ●추가 증거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3개월 시한 도과 → 구제신청 자체 각하
- ●5인 미만 사업장 구제신청 → 노동위 관할 아님 (민사 소송으로)
- ●사직서 자필 작성 후 부당해고 다툼 → '권고사직' 입증 책임 본인
- ●재심 신청 10일·행정소송 15일 시한 혼동
- ●원직복직 명령 후 출근 거부 → 이행 의무 면제 사유 없으면 임금 청구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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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nlrc.go.kr -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nlrc.go.kr
상담 전화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폐업으로 해고됐는데 노동위 구제신청 가능한가요?
Q.새 회사가 별개 법인인데도 사용자 지위가 승계되나요?
Q.동료 절반은 새 회사로 이직했는데 저만 빠졌어요. 부당노동행위인가요?
Q.폐업 후 6개월 만에 새 회사가 시작됐어요. 인접성 인정될까요?
Q.노동위 구제 + 민사 해고무효확인 + 체불임금 동시에 진행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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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가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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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만료라며 재계약 안 해주면 부당해고인가요?
- 사내연애로 해고됐는데 부당해고 주장 가능한가요?
- SNS에 회사 비판 글 올려서 해고됐는데 부당해고인가요?
- 갑자기 해고를 당했는데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 정년 연장하면서 임금피크제 적용됐는데 해고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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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직인데 3년째 자동갱신되다가 갑자기 갱신거부됐어요. 다툴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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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각·결근 반복으로 해고됐는데 부당해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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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습 평가 점수표·기준도 없이 "부적합" 한 줄로 본채용 거부됐어요. 다툴 수 있나요?
- 회사가 50% 임금삭감을 요구해서 거부했더니 정리해고됐어요. 다툴 수 있나요?
- 정년 퇴직과 해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해고당하면 구제받을 수 있나요?
- 근로계약서를 안 써줬는데 어떻게 하나요?
- PIP 후 해고됐는데 평가 절차에 하자가 있어요. 어떻게 입증하나요?
-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지금 당장 뭘 해야 하나요?
-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회사가 권고사직을 강요해서 사직서를 썼는데 무효로 다툴 수 있나요?
-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로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유효한가요?
- 동료와 갈등이 있었다는 이유로 해고됐는데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나요?
- 권고사직을 거절했더니 평가·전보로 압박이 이어지다 결국 해고됐어요. 다툴 수 있나요?
- 단체협약 만료 후 노조 사무실을 퇴거해야 하나요?
- 사업장이 폐업하면서 해고를 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하나요?
- 해고된 지 4개월이 지났어요. 노동위 구제신청 기한을 놓쳤는데 다른 방법이 있나요?
- 산재 요양 종결 후 복직했는데 회사가 거부했어요. 어떻게 다투나요?
- 영업비밀·보안서약 위반 의심으로 해고됐어요. 어떻게 다투나요?
- 회사 비리 신고 후 해고당했습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어떤 증거를 모아야 하나요?
- 프리랜서인데 부당해고 구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수습기간에 해고 통보받으면 부당해고로 인정되나요?
- 정년 후 재고용을 거절당했는데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나요?
- 병가 복귀 후 해고를 당했는데 부당해고인가요?
- 사상·정치 발언이나 SNS 정치성향 표시를 사유로 해고됐어요. 다툴 수 있나요?
- 부당노동행위가 반복되는데 구제신청 기간이 지났나요?
- 흡연 시간이 많다고 해고됐는데 부당해고인가요?
- 지방 발령 거부했더니 해고했어요 부당한가요?
-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귀한 직후 부서변경·평가하락 끝에 해고됐어요. 다툴 수 있나요?
- 권고사직과 해고는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회사가 신원조회·범죄경력 동의를 강요했고 거부하니 해고됐어요. 다툴 수 있나요?
-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는데 해고당했어요, 보복해고인가요?
- 성과가 낮다는 이유로 해고됐는데 부당해고인가요?
- 권고사직에 사인하고 사직서를 냈는데 마음이 바뀌었어요. 철회·다툼 가능한가요?
- 수습기간을 연장한 뒤 해고하면 적법한가요?
- 정시 퇴근·연장근로 거부를 사유로 징계해고됐어요. 다툴 수 있나요?
- 전보·강등 명령이 사실상 해고와 같은 효력이 있나요?
- 징계위원회 절차를 안 지키면 해고가 무효인가요?
- 해고 후 동종업계 면접에서 모두 떨어지는데 블랙리스트로 다툴 수 있나요?
- 병가 중에 해고당했는데 괜찮은가요?
- 질병 있다고 해고하는 게 합법인가요?
- 장애를 이유로 합리적 편의를 제공받지 못한 채 해고됐는데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 육아휴직 복귀 후 해고를 당했는데 부당해고인가요?
- 괴롭힘 신고로 1차 시정은 끝났는데 그 뒤 평가·전보·해고로 보복받았어요. 다툴 수 있나요?
- 수습이라 해고해도 되는 건가요?
- 사내 동거·미혼 관계가 알려진 뒤 "회사 명예훼손"으로 해고됐어요. 다툴 수 있나요?
- 관리직에서 일반직으로 강등된 후 해고됐어요. 강등 자체부터 다툴 수 있나요?
- 기간제 2년 넘게 일했는데 회사가 계약 연장을 안 해준다고 합니다. 부당해고인가요?
- 단 한 번 사규 위반했는데 바로 해고되는 게 맞나요?
- 사장 가족·친인척이 사직을 강요해서 그만뒀는데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나요?
- 결근 몇 번에 해고된 경우 부당해고인가요?
- 플랫폼 업체와 프리랜서 계약을 했는데 일방적으로 해지당했습니다.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나요?
- 육아휴직 복직 후 해고를 당했는데 부당해고 아닌가요?
-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제안받았는데 사직서를 써야 하나요?
- 어떤 해고가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무효가 되나요?
- 권고사직 합의서 쓸 때 뭘 주의해야 하나요?
- 해고예고수당은 어떻게 계산하고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처음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 해고예고수당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요?
- 해고 사유서를 달라고 했는데 회사가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 직장 내 괴롭힘 당하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강요하는데 어떻게 거부하나요?
- 판례에서 해고가 무효로 인정된 사례는 어떤 경우인가요?
-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어디부터 해야 하나요?
- 해고예고수당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고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 경영·영업비밀 유출 의심을 사유로 회사로부터 즉시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어떻게 다투나요?
- 부당해고로 해고가 무효가 된 판례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