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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근로자 안내

시용기간 종료 통보 대응

절차형

"수습 3개월 끝났는데 본채용은 어렵다"는 한 마디에 짐을 싸야 하는 상황, 당황스럽습니다. 대법원은 시용 종료 후 본채용 거부도 해고의 일종이라고 보며 "합리적 이유"가 없으면 부당해고로 판단합니다. 정식 직원 해고보다 기준이 다소 완화될 뿐, 구제신청은 똑같이 가능합니다.

1시용 종료 본채용 거부 — 해고로 인정되는 이유

시용계약은 본채용을 전제로 한 근로계약이므로 거부는 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 법적 성질 — "해약권 유보부 근로계약"으로 근로계약 관계 이미 성립.
  • 해고 기준 완화 — 적격성 판단은 정직원보다 기준 완화되나 자의 금지.
  • 서면 통지 의무 — 근기법 제27조 — 시용도 서면 해고통지서 필수.
  • 구제신청 가능 —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노위.
핵심: "수습이니까 마음대로 자를 수 있다"는 회사 주장은 법적으로 틀립니다.

25단계 대응 — 통보 당일부터 72시간 골든타임

감정보다 증거와 서면 기록 확보가 우선입니다.

  1. 1단계 — 해고통지서 원본 확보 — 구두 통보면 "서면 사유 서면 교부 요청서"를 즉시 발송.
  2. 2단계 — 평가 근거 공개 요구 — 본채용 거부 사유의 구체성·객관성 확인.
  3. 3단계 — 동기 비교 — 같은 시기 입사 동료의 본채용 여부·평가 기준 확인.
  4. 4단계 — 지노위 구제신청 — 3개월 이내. 온라인(노사누리) 또는 방문.
  5. 5단계 — 실업급여 신청 — 이직확인서에 "본채용 거부"로 명시하면 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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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평가 사유 — 어떤 주장이 부당한가

추상적·주관적 사유는 합리적 이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부당 사유 — "조직 적응 부족", "분위기가 안 맞음" 등 계량 불가 사유.
  • 정당 사유 — 업무 지시 수회 불이행 + 개선 기회 부여 + 객관 평가표.
  • 평가 기록 부재 — 본채용 거부 근거인 평가서가 없으면 합리성 부정 가능.
  • 서류 미비 — 시용계약서에 평가 기준·평가자가 명시돼야 유효.
팁: 평가자와의 면담 녹취·개선 지시 메일이 있으면 부당성 입증에 크게 도움됩니다.

4실무 체크 — 자주 놓치는 포인트

시용계약서 문구 하나가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 근속 기간 포함 — 시용기간도 근속에 포함 — 1년 넘으면 퇴직금 발생.
  • 연장 무효 — "3개월 더 연장"이 일방적이면 무효, 근로자 동의 필수.
  • 해고예고수당 — 시용 3개월 초과면 해고예고(30일 전) 또는 수당 지급 의무.
  • 최저임금 — 수습 3개월까지만 최저임금 90% 감액 가능, 이후 100% 적용.
주의: 계약서에 "수습 3개월 후 평가 미달 시 자동 퇴사"라고 써도 근기법 위반이라 무효입니다.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시용기간 종료 본채용 거부의 제한

대법원 2024두54683 사건(대법원, 2025.03.13 선고)에서 법원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여 원직복직을 명하고 임금 상당액을 지급한 경우에도 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이 남을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시용 본채용 거부 역시 해고로 보아 구제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시용 종료 통보도 해고로 보고 3개월 구제신청 기한 안에 접수하세요.

📌 이렇게 진행됩니다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노동위 초심)

  1. 1

    구제신청서 제출(부당해고일(계속행위는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 + 입증자료 각 2부 제출. 우편·방문·온라인.

  2. 2

    신청이유서·답변서 제출

    근로자: 신청이유서 + 증거 2부. 사용자: 답변서 + 증거 2부. 통상 신청 후 2주 내.

  3. 3

    조사 단계(통상 1~2개월)

    조사관이 양측 진술·자료 검토. 화해 권고 가능 (이 단계에서 합의 시 종결).

  4. 4

    심문회의(사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공익위원 3명 + 근로자위원 1 + 사용자위원 1 = 5명 합의. 양측 출석·진술·증인심문.

  5. 5

    판정·명령(심문회의 후 30일 내 송달)

    구제명령(원직복직·임금상당액·금전보상명령) 또는 기각. 판정서는 30일 내 발송.

  6. 6

    재심 (불복 시)(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

    지노위 판정 불복 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구제신청 기본

  • 구제신청서 (nlrc.go.kr 양식)
  • 근로계약서 사본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이메일·문자·녹취록)
  • 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
  • 사업장등록증 등 사용자 확인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부당성 입증

  • 징계처분서·해고사유서
  • 취업규칙·단체협약 사본
  • 본인 인사평가·근태기록
  • 부당해고 정황 입증자료 (회의록·이메일·동료 진술)

재심 (중노위)

  • 재심신청서
  • 지노위 판정서 사본
  • 추가 증거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3개월 시한 도과 → 구제신청 자체 각하
  • 5인 미만 사업장 구제신청 → 노동위 관할 아님 (민사 소송으로)
  • 사직서 자필 작성 후 부당해고 다툼 → '권고사직' 입증 책임 본인
  • 재심 신청 10일·행정소송 15일 시한 혼동
  • 원직복직 명령 후 출근 거부 → 이행 의무 면제 사유 없으면 임금 청구 위험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nlrc.go.kr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nlrc.go.kr

상담 전화

중앙노동위원회044-202-8222지방노동위 종합민원1644-201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시용기간 중 해고와 종료 후 본채용 거부는 뭐가 다른가요?
법적 성질은 모두 해고지만, 기간 중 해고는 기준이 다소 완화됩니다. 둘 다 서면 통지·합리적 이유 요건이 적용됩니다.
Q.시용 중 3개월 미만이라 해고예고수당을 못 받나요?
근로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 의무 자체가 면제되지만, 서면 통지·합리성 요건은 유지됩니다. 즉 구제신청은 가능합니다.
Q.수습 기간에 4대보험 미가입이면 실업급여 불가인가요?
180일 합산 피보험단위기간 확인이 먼저입니다. 이전 직장 이력과 합산 가능하며, 미가입은 고용센터에 소급 가입 요청하세요.
Q.시용계약서에 연장 조항이 있으면 연장해도 되나요?
근로자 서면 동의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통보만으로 연장한 경우 무효이며 정규직 전환 주장 가능합니다.
Q.본채용 거부 사유가 "태도 불량"이면 다툴 수 있나요?
구체 사례·개선 기회 부여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평가표·경고장 없이 "태도 불량"만 내세우면 합리성 부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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