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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근로자 안내

시용기간 종료 통보 대응

절차형

"수습 3개월 끝났는데 본채용은 어렵다"는 한 마디에 짐을 싸야 하는 상황, 당황스럽습니다. 대법원은 시용 종료 후 본채용 거부도 해고의 일종이라고 보며 "합리적 이유"가 없으면 부당해고로 판단합니다. 정식 직원 해고보다 기준이 다소 완화될 뿐, 구제신청은 똑같이 가능합니다.

1시용 종료 본채용 거부 — 해고로 인정되는 이유

시용계약은 본채용을 전제로 한 근로계약이므로 거부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 법적 성질 — "해약권 유보부 근로계약"으로 근로계약 관계 이미 성립.
  • 해고 기준 완화 — 적격성 판단은 정직원보다 기준 완화되나 자의 금지.
  • 서면 통지 의무 — 근기법 제27조 — 시용도 서면 해고통지서 필수.
  • 구제신청 가능 —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노위.
핵심: "수습이니까 마음대로 자를 수 있다"는 회사 주장은 법적으로 틀립니다.

25단계 대응 — 통보 당일부터 72시간 골든타임

감정보다 증거와 서면 기록 확보가 우선입니다.

  1. 1단계 — 해고통지서 원본 확보 — 구두 통보면 "서면 사유 서면 교부 요청서"를 즉시 발송.
  2. 2단계 — 평가 근거 공개 요구 — 본채용 거부 사유의 구체성·객관성 확인.
  3. 3단계 — 동기 비교 — 같은 시기 입사 동료의 본채용 여부·평가 기준 확인.
  4. 4단계 — 지노위 구제신청 — 3개월 이내. 온라인(노사누리) 또는 방문.
  5. 5단계 — 실업급여 신청 — 이직확인서에 "본채용 거부"로 명시하면 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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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평가 사유 — 어떤 주장이 부당한가

추상적·주관적 사유는 합리적 이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부당 사유 — "조직 적응 부족", "분위기가 안 맞음" 등 계량 불가 사유.
  • 정당 사유 — 업무 지시 수회 불이행 + 개선 기회 부여 + 객관 평가표.
  • 평가 기록 부재 — 본채용 거부 근거인 평가서가 없으면 합리성 부정 가능.
  • 서류 미비 — 시용계약서에 평가 기준·평가자가 명시돼야 유효.
팁: 평가자와의 면담 녹취·개선 지시 메일이 있으면 부당성 입증에 크게 도움됩니다.

4실무 체크 — 자주 놓치는 포인트

시용계약서 문구 하나가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 근속 기간 포함 — 시용기간도 근속에 포함 — 1년 넘으면 퇴직금 발생.
  • 연장 무효 — "3개월 더 연장"이 일방적이면 무효, 근로자 동의 필수.
  • 해고예고수당 — 시용 3개월 초과면 해고예고(30일 전) 또는 수당 지급 의무.
  • 최저임금 — 수습 3개월까지만 최저임금 90% 감액 가능, 이후 100% 적용.
주의: 계약서에 "수습 3개월 후 평가 미달 시 자동 퇴사"라고 써도 근기법 위반이라 무효입니다.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시용기간 종료 본채용 거부의 제한

대법원 2024두54683 사건(대법원, 2025.03.13 선고)에서 법원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여 원직복직을 명하고 임금 상당액을 지급한 경우에도 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이 남을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시용 본채용 거부 역시 해고로 보아 구제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시용 종료 통보도 해고로 보고 3개월 구제신청 기한 안에 접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시용기간 중 해고와 종료 후 본채용 거부는 뭐가 다른가요?
법적 성질은 모두 해고지만, 기간 중 해고는 기준이 다소 완화됩니다. 둘 다 서면 통지·합리적 이유 요건이 적용됩니다.
Q.시용 중 3개월 미만이라 해고예고수당을 못 받나요?
근로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 의무 자체가 면제되지만, 서면 통지·합리성 요건은 유지됩니다. 즉 구제신청은 가능합니다.
Q.수습 기간에 4대보험 미가입이면 실업급여 불가인가요?
180일 합산 피보험단위기간 확인이 먼저입니다. 이전 직장 이력과 합산 가능하며, 미가입은 고용센터에 소급 가입 요청하세요.
Q.시용계약서에 연장 조항이 있으면 연장해도 되나요?
근로자 서면 동의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통보만으로 연장한 경우 무효이며 정규직 전환 주장 가능합니다.
Q.본채용 거부 사유가 "태도 불량"이면 다툴 수 있나요?
구체 사례·개선 기회 부여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평가표·경고장 없이 "태도 불량"만 내세우면 합리성 부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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