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수습으로 입사했는데 만료 일주일 전에 '근무평가 결과 부적합으로 본채용을 거부합니다'는 메일 한 통을 받았어요. 평가 점수표·기준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고, 중간 피드백도 없었습니다. 면담을 요청했더니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며 거절당했고요." 시용·수습기간 중 본채용 거부는 사용자의 유보 해약권 행사로 일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는 사례가 있지만, 그 경우에도 객관적·합리적 이유와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필요합니다. 평가 점수표·기준·중간 피드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부적합" 한 줄로 본채용을 거부했다면 합리성 부재 + 서면 사유 명시 위반 + 평가의 자의성 등 5가지 다툼 포인트로 노동위 구제신청을 검토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1Q. 수습 평가표·기준 없이 본채용 거부됐을 때 다툴 수 있는 5가지 포인트
A. 평가 객관성·중간 피드백·서면 명시·시용 명시·합리성 5가지로 다툴 수 있습니다.
- ① 평가의 객관성·자의성 — 평가 항목·기준·점수가 사전에 공개됐는지, 평가자가 1명 자의 판단에 의존했는지 점검합니다. 객관 기준 없는 "부적합" 한 줄은 자의성 정황 자료입니다.
- ② 중간 피드백·개선 기회 부재 — 수습 기간 중 1~2회 중간 평가·피드백이 있었는지, 미흡 사항을 통보하고 개선 기회를 부여했는지 점검합니다. 만료 직전 통보만 있었다면 절차적 비례성 결여 정황입니다.
- ③ 근로기준법 제27조 서면 사유 명시 — 본채용 거부 통지에 사유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부적합" 한 줄·"평가 결과" 한 줄로 끝났다면 형식 위반 정황으로 평가됩니다.
- ④ 시용·수습 명시 여부 — 근로계약서에 시용·수습이 명시돼 있는지, 명시 없이 일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정식근로자로 평가돼 일반 해고 정당성 기준이 적용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 ⑤ 사회통념상 상당성 — 본채용 거부 사유가 단발성 사건·소수 의견·사적 갈등 등 본채용 거부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합리성 결여 정황 자료가 됩니다.
핵심: 시용·수습이라도 본채용 거부에는 객관적·합리적 이유가 필요합니다. 평가 기준 자체가 사전에 공개되지 않고 결과 점수표도 없는 상태에서 "부적합" 한 줄로 거부됐다면 합리성 + 서면 명시 + 평가 자의성 양 갈래로 노동위 구제 트랙을 검토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노동위 구제 4단계
A.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공식 절차를 기준으로 보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 1단계 — 근로계약·평가 자료 정리 (즉시) — 근로계약서(시용·수습 명시 여부), 회사 인사규정·취업규칙(평가 항목·기준), 입사 후 받은 평가표·피드백·메일.
- 2단계 — 본채용 거부 통보 자료 정리 — 통보 형식(메일·서면), 사유의 구체성, 면담 요청·거부 정황, 같은 시기 입사 동료의 본채용 결과 비교 자료.
- 3단계 — 노동위 부당해고 구제신청 (본채용 거부일 3개월 이내) —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에 구제신청서 + 입증자료 각 2부 제출.
- 4단계 — 심문회의·판정 (접수 60일 이내) — 평가 객관성·중간 피드백·서면 명시·시용 명시·합리성 5단계 입증. 인용 시 원직복직(정식 근로자 신분) + 임금상당액 또는 금전보상명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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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시용·수습 신분 자료 + 평가 부재 정황 자료 두 갈래로 정리하면 효율적입니다.
- 근로계약서 — 시용·수습 기간·평가 기준 명시 여부.
- 취업규칙·인사규정 — 수습 평가 절차·기준 조항.
- 본채용 거부 통보서 — 통보 형식·사유 구체성.
- 입사 후 받은 평가표·피드백 — 부재 자체가 입증 자료(없다는 사실 증명).
- 업무 메일·메신저·결과물 — 본인 업무 정황 객관 자료.
- 같은 시기 입사 동료 본채용 결과 — 차별·자의성 정황.
- 최근 급여명세서 — 임금상당액 산정용.
팁: 평가표가 "없다"는 사실 자체가 핵심 입증 자료입니다. 회사에 평가표·기준·중간 피드백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한 메일과 회사 답변(또는 무응답)을 기록으로 남겨두면 자의성 정황이 강해집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회사 측 자주 주장과 무료 상담 기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시용기간이라 자유롭게 거부 가능" 주장 반박 — 시용·수습도 객관적·합리적 이유와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필요합니다. 평가 기준 부재는 합리성 결여 정황입니다.
- "평가는 회사 재량" 주장 점검 — 재량이라도 평가 기준·항목·점수의 객관성은 다툼 영역입니다. 평가자 1명의 자의 판단은 자의성 정황으로 평가됩니다.
- "근로계약서에 수습 명시했다" 주장 점검 — 명시가 있어도 본채용 거부의 합리성 기준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명시 자체가 없다면 정식근로자 평가로 일반 해고 기준 적용 영역입니다.
- 해고예고수당 별도 청구 — 계속근로 3개월 이상 수습이고 30일 전 통보 없이 본채용 거부됐다면 30일분 통상임금 별도 청구(근로기준법 제26조).
🏛️ 무료 상담·구제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시용·수습 본채용 거부 무료 상담.
- 지방노동위원회 1644-2010 — 구제신청 절차·서식 안내.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labor.moel.go.kr) — 해고예고수당 진정 온라인 접수.
주의: 회사가 본채용 거부 직후 사직서·합의서 작성을 권하는 사례가 있어, 자필 서명 전에 노동위·법률구조공단 상담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시용기간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 요건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8936 사건(서울행정법원, 2017.09.07 선고)에서 법원은 시용기간 만료 후 본채용을 거부하려면 사용자의 유보된 해약권 행사로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며, 평가 결과의 타당성·필요한 전문지식·업무이해력·소통 등 종합 정황을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를 보였습니다. 같은 사안에서 회사가 실시한 근무평가 결과의 합리성·평가 절차의 적정성을 함께 판단했습니다.
시용기간 본채용 거부도 평가 결과의 객관성·합리성이 필요하므로, 평가표·기준·중간 피드백 부재 정황은 노동위 구제 단계에서 합리적 이유 결여 자료로 평가될 여지가 있어 평가 부재 자체를 시간순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노동위 초심)
- 1
구제신청서 제출(부당해고일(계속행위는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 + 입증자료 각 2부 제출. 우편·방문·온라인.
- 2
신청이유서·답변서 제출
근로자: 신청이유서 + 증거 2부. 사용자: 답변서 + 증거 2부. 통상 신청 후 2주 내.
- 3
조사 단계(통상 1~2개월)
조사관이 양측 진술·자료 검토. 화해 권고 가능 (이 단계에서 합의 시 종결).
- 4
심문회의(사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공익위원 3명 + 근로자위원 1 + 사용자위원 1 = 5명 합의. 양측 출석·진술·증인심문.
- 5
판정·명령(심문회의 후 30일 내 송달)
구제명령(원직복직·임금상당액·금전보상명령) 또는 기각. 판정서는 30일 내 발송.
- 6
재심 (불복 시)(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
지노위 판정 불복 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구제신청 기본
- ●구제신청서 (nlrc.go.kr 양식)
- ●근로계약서 사본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이메일·문자·녹취록)
- ●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
- ●사업장등록증 등 사용자 확인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부당성 입증
- ●징계처분서·해고사유서
- ●취업규칙·단체협약 사본
- ●본인 인사평가·근태기록
- ●부당해고 정황 입증자료 (회의록·이메일·동료 진술)
재심 (중노위)
- ●재심신청서
- ●지노위 판정서 사본
- ●추가 증거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3개월 시한 도과 → 구제신청 자체 각하
- ●5인 미만 사업장 구제신청 → 노동위 관할 아님 (민사 소송으로)
- ●사직서 자필 작성 후 부당해고 다툼 → '권고사직' 입증 책임 본인
- ●재심 신청 10일·행정소송 15일 시한 혼동
- ●원직복직 명령 후 출근 거부 → 이행 의무 면제 사유 없으면 임금 청구 위험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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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nlrc.go.kr -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nlrc.go.kr
상담 전화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수습기간 본채용 거부도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인가요?
Q.근로계약서에 "수습 3개월" 명시가 있어도 다툴 수 있나요?
Q.평가표를 단 한 번도 받지 못했어요. 그 사실 자체가 입증 자료가 되나요?
Q.본채용 거부 통보서에 사유가 "부적합" 한 줄밖에 없어요. 형식 위반인가요?
Q.5인 미만 사업장에서 수습 본채용 거부됐어요. 노동위 구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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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 퇴직과 해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 수습기간에 해고 통보받으면 부당해고로 인정되나요?
- 정년 후 재고용을 거절당했는데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나요?
- 사내연애가 알려진 뒤 품위훼손으로 해고됐어요.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나요?
- 인수합병 후 계약 갱신을 거절당한 기간제도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나요?
- 무단결근 3일 자동면직 조항으로 직권면직됐어요. 사정이 있었는데 다툴 수 있나요?
- 구조조정 명목으로 본인 직무만 폐지·축소되어 정리해고됐어요. 다툴 수 있나요?
- 회사 부정을 신고했더니 보복 해고를 당했습니다
- 회사 CCTV가 사생활까지 찍어서 해고 근거로 썼다면 다툴 수 있나요?
- 거래처 정보 유출 의혹으로 해고됐어요. 영업비밀 해당 여부는 어떻게 다투나요?
- 시용(수습) 종료 통보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하나요?
- 기간제 2년 넘게 일했는데 회사가 계약 연장을 안 해준다고 합니다. 부당해고인가요?
- 3개월 시용기간 끝에 본채용을 거부당했어요. 본채용 기대권으로 다툴 수 있나요?
- 시용(수습)기간 중 평가가 차별적이거나 정규직 전환 거절 사유가 추상적이에요. 다툴 수 있나요?
- 플랫폼 업체와 프리랜서 계약을 했는데 일방적으로 해지당했습니다.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나요?
- 단체협약 만료 후 노조 사무실을 퇴거해야 하나요?
- 하청 소속인데 원청이 "출입 금지"라고 했다면 원청을 상대로 다툴 수 있나요?
-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회사 합병 후 "사업부문 폐지"라며 통상해고됐어요. 정리해고 요건 안 갖춰도 가능한가요?
- 계약직인데 갱신거절을 당했어요. 갱신기대권으로 다툴 수 있나요?
- 부당해고 구제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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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근을 거부했다가 해고됐는데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나요?
- 흡연 시간이 많다고 해고됐는데 부당해고인가요?
- 병가 중에 해고당했는데 괜찮은가요?
- 회사 비리 신고했더니 해고 당했습니다, 보호받을 수 있나요?
- 갑자기 해고를 당했는데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 징계위원회 절차를 안 지키면 해고가 무효인가요?
- 경영·영업비밀 유출 의심을 사유로 회사로부터 즉시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어떻게 다투나요?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됐을 때 재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권고사직 서류에 서명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 전보·강등 명령이 사실상 해고와 같은 효력이 있나요?
- 노조 가입했더니 해고당했습니다. 부당노동행위인가요?
-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지금 당장 뭘 해야 하나요?
- 노동조합 가입·노조활동을 사유로 해고됐어요.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어떻게 다투나요?
- 정년 연장하면서 임금피크제 적용됐는데 해고됐어요.
- 사내연애로 해고됐는데 부당해고 주장 가능한가요?
- 지각·결근 반복으로 해고됐는데 부당해고인가요?
- SNS에 회사 비판 글 올려서 해고됐는데 부당해고인가요?
- 회사가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할 수 있나요?
-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는데 해고당했어요, 보복해고인가요?
- 정년이 지난 후에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나요?
-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제안받았는데 사직서를 써야 하나요?
- 개인 SNS에 쓴 비공개 글로 회사가 해고 통보하면 정당한가요?
-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해고당하면 구제받을 수 있나요?
- 회사 합병으로 직위가 없어졌는데 해고가 정당한가요?
- 수습 기간 중 직무 부적격 판정으로 해고됐는데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나요?
- 군 복무 후 복직을 거부당하면 부당해고인가요?
- 사업장이 100km 떨어진 곳으로 이전돼 거부했더니 해고됐어요. 다툴 수 있나요?
- 경고장 3장 누적 후 해고됐어요. 경고장 자체의 효력을 다툴 수 있나요?
- 사업장이 폐업하면서 해고를 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하나요?
- 회사 비리 신고 후 해고당했습니다.
- 성과가 낮다는 이유로 해고됐는데 부당해고인가요?
- 부당노동행위가 반복되는데 구제신청 기간이 지났나요?
- 대표 바뀌었다고 해고되는 게 정당한가요?
- 정리해고 50명 진행됐는데 저 1명만 50일 사전통지·협의 절차가 누락됐어요. 다툴 수 있나요?
- 육아휴직 복직 후 해고를 당했는데 부당해고 아닌가요?
- 수습기간을 연장한 뒤 해고하면 적법한가요?
- 우울증·정신질환을 회사에 알린 뒤 해고됐는데 차별로 다툴 수 있나요?
- 출산휴가·육아휴직 후 복직을 거부당했어요.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하청·재하청 이중파견 상태에서 정리해고됐는데 원청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 말로만 해고 통보받았는데 서면이 없습니다
- 시말서·경고 한 번 없이 바로 해고됐는데 절차하자만으로 무효 다툴 수 있나요?
- 정리해고 후 같은 자리에 신규 채용을 봤어요. 우선재고용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해고당했을 때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은 얼마인가요?
- 입사 1년 미만 단기근로자인데 부당해고 다툴 수 있나요? 노동위 구제신청 가능한가요?
- 정리해고 대상이 됐는데 선정 기준이 불공정합니다
- 직무 바꾸라고 해서 못하겠다 했더니 해고됐는데요?
- 권고사직 합의서에서 어떤 조항이 불리한가요?
- 회사 합병 후 직위가 없어졌다며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해고됐어요. 노동위 구제신청도 안 된다는데 다툴 길이 있나요?
- 육아휴직 복귀했는데 해고당했습니다. 구제 방법이 있나요?
- 해고예고수당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고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 판례에서 해고가 무효로 인정된 사례는 어떤 경우인가요?
- 해고예고수당은 어떻게 계산하고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 해고 사유서를 달라고 했는데 회사가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 부당해고로 해고가 무효가 된 판례가 있나요?
- 직장 내 괴롭힘 당하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어디부터 해야 하나요?
- 어떤 해고가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무효가 되나요?
- 해고예고수당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요?
-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처음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 권고사직 합의서 쓸 때 뭘 주의해야 하나요?
-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강요하는데 어떻게 거부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