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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근로자 안내

부당해고 금전보상명령 신청

절차형

부당해고를 당했지만, 사장과 얼굴을 마주하며 다시 일하기는 어렵습니다. 복직 대신 돈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원하지 않으면 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명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금전보상명령의 요건과 절차를 확인하세요.

1금전보상명령 제도란

부당해고 구제명령 시, 근로자가 원하면 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 금전보상 금액 — 최소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입니다. 해고 기간이 길수록 보상액이 커집니다.
  • 원직복직의 대안 — 금전보상명령은 원직복직명령을 대신하는 것이므로, 복직 의사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핵심: 금전보상명령은 복직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근로자를 위한 대안 구제수단입니다. 구제신청 시 명시적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2금전보상명령 신청 절차

구제신청서에 금전보상을 원한다는 의사를 명시하면 됩니다.

  1. 부당해고 구제신청 —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며 금전보상을 구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세요.
  2. 심문 절차 — 노동위원회가 심문기일을 지정하면 출석하여 해고의 부당성과 금전보상 희망 의사를 진술합니다.
  3. 금전보상 금액 산정 — 노동위원회가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기준으로 보상 금액을 결정합니다. 통상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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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금전보상명령의 주의사항

회사가 해고를 취소해도 금전보상 구제이익은 유지됩니다.

  • 해고 취소 후에도 유효 —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을 명하며 임금 상당액을 지급했더라도, 금전보상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 재심판정 기준 — 구제이익은 재심판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용자가 절차 중에 해고를 철회해도 금전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부당해고 인정이 전제 — 금전보상명령은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단이 전제됩니다. 해고 자체가 정당하면 금전보상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이행강제금 — 사용자가 금전보상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해고 취소 후에도 금전보상명령 구제이익 유지

대법원 2024두54683 사건(대법원, 2025.03.13 선고)에서 법원은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여 복직을 명하고 임금 상당액을 지급했더라도, 금전보상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회사가 해고를 취소하며 복직시켰더라도 금전보상 청구를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제이익은 유지됩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노동위 초심)

  1. 1

    구제신청서 제출(부당해고일(계속행위는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 + 입증자료 각 2부 제출. 우편·방문·온라인.

  2. 2

    신청이유서·답변서 제출

    근로자: 신청이유서 + 증거 2부. 사용자: 답변서 + 증거 2부. 통상 신청 후 2주 내.

  3. 3

    조사 단계(통상 1~2개월)

    조사관이 양측 진술·자료 검토. 화해 권고 가능 (이 단계에서 합의 시 종결).

  4. 4

    심문회의(사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공익위원 3명 + 근로자위원 1 + 사용자위원 1 = 5명 합의. 양측 출석·진술·증인심문.

  5. 5

    판정·명령(심문회의 후 30일 내 송달)

    구제명령(원직복직·임금상당액·금전보상명령) 또는 기각. 판정서는 30일 내 발송.

  6. 6

    재심 (불복 시)(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

    지노위 판정 불복 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구제신청 기본

  • 구제신청서 (nlrc.go.kr 양식)
  • 근로계약서 사본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이메일·문자·녹취록)
  • 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
  • 사업장등록증 등 사용자 확인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부당성 입증

  • 징계처분서·해고사유서
  • 취업규칙·단체협약 사본
  • 본인 인사평가·근태기록
  • 부당해고 정황 입증자료 (회의록·이메일·동료 진술)

재심 (중노위)

  • 재심신청서
  • 지노위 판정서 사본
  • 추가 증거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3개월 시한 도과 → 구제신청 자체 각하
  • 5인 미만 사업장 구제신청 → 노동위 관할 아님 (민사 소송으로)
  • 사직서 자필 작성 후 부당해고 다툼 → '권고사직' 입증 책임 본인
  • 재심 신청 10일·행정소송 15일 시한 혼동
  • 원직복직 명령 후 출근 거부 → 이행 의무 면제 사유 없으면 임금 청구 위험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nlrc.go.kr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nlrc.go.kr

상담 전화

중앙노동위원회044-202-8222지방노동위 종합민원1644-201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금전보상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해고기간(해고일~판정일) 동안 근로를 제공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입니다. 기본급뿐 아니라 상여금, 수당 등 통상적으로 받는 금품을 포함합니다.

Q.구제신청 후에 금전보상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처음에 복직을 구했더라도 심문 과정에서 금전보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변경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세요.

Q.금전보상명령을 받으면 퇴직금도 따로 받나요?

금전보상명령은 해고기간의 임금 보상이고, 퇴직금은 별도입니다. 근로관계 종료 시점에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세요.

Q.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금전보상명령이 가능한가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가능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은 금전보상명령도 불가합니다. 대신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세요.

Q.회사가 금전보상명령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나요?

노동위원회가 이행강제금(2천만원 이하)을 부과할 수 있고,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 시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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