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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금전보상명령 신청

절차형

부당해고를 당했지만, 사장과 얼굴을 마주하며 다시 일하기는 어렵습니다. 복직 대신 돈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원하지 않으면 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명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금전보상명령의 요건과 절차를 확인하세요.

1금전보상명령 제도란

부당해고 구제명령 시, 근로자가 원하면 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 금전보상 금액 — 최소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입니다. 해고 기간이 길수록 보상액이 커집니다.
  • 원직복직의 대안 — 금전보상명령은 원직복직명령을 대신하는 것이므로, 복직 의사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핵심: 금전보상명령은 복직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근로자를 위한 대안 구제수단입니다. 구제신청 시 명시적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2금전보상명령 신청 절차

구제신청서에 금전보상을 원한다는 의사를 명시하면 됩니다.

  1. 부당해고 구제신청 —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며 금전보상을 구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세요.
  2. 심문 절차 — 노동위원회가 심문기일을 지정하면 출석하여 해고의 부당성과 금전보상 희망 의사를 진술합니다.
  3. 금전보상 금액 산정 — 노동위원회가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기준으로 보상 금액을 결정합니다. 통상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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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금전보상명령의 주의사항

회사가 해고를 취소해도 금전보상 구제이익은 유지됩니다.

  • 해고 취소 후에도 유효 —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을 명하며 임금 상당액을 지급했더라도, 금전보상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 재심판정 기준 — 구제이익은 재심판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용자가 절차 중에 해고를 철회해도 금전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부당해고 인정이 전제 — 금전보상명령은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단이 전제됩니다. 해고 자체가 정당하면 금전보상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이행강제금 — 사용자가 금전보상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해고 취소 후에도 금전보상명령 구제이익 유지

대법원 2024두54683 사건(대법원, 2025.03.13 선고)에서 법원은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여 복직을 명하고 임금 상당액을 지급했더라도, 금전보상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회사가 해고를 취소하며 복직시켰더라도 금전보상 청구를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제이익은 유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금전보상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해고기간(해고일~판정일) 동안 근로를 제공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입니다. 기본급뿐 아니라 상여금, 수당 등 통상적으로 받는 금품을 포함합니다.

Q.구제신청 후에 금전보상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처음에 복직을 구했더라도 심문 과정에서 금전보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변경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세요.

Q.금전보상명령을 받으면 퇴직금도 따로 받나요?

금전보상명령은 해고기간의 임금 보상이고, 퇴직금은 별도입니다. 근로관계 종료 시점에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세요.

Q.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금전보상명령이 가능한가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가능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은 금전보상명령도 불가합니다. 대신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세요.

Q.회사가 금전보상명령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나요?

노동위원회가 이행강제금(2천만원 이하)을 부과할 수 있고,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 시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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