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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근로자 안내

파견 도급 묵시적 근로계약 직접고용

Q&A형

"3년째 같은 원청 공장에서 같은 라인에서 일했어요. 명함은 파견업체 소속이고 월급도 거기서 받지만, 출퇴근 통제·작업 지시·휴가 결재 모두 원청 반장에게 받았습니다. 어제 갑자기 원청이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마라'고 했고, 파견업체는 '우리는 자리가 없다'고 합니다." 파견근로자보호법 제6조의2는 사용사업주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하고, 대법원 2018다207847 사건은 이 직접고용의무에 따른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정규직)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즉 형식상 파견·도급 계약이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사업주 지휘명령 하에 있었다면 ① 묵시적 근로계약 ② 불법파견 직접고용의무 ③ 도급 위장 파견 다툼 트랙이 열려, 원청을 상대로 한 해고무효 + 직접고용 청구가 가능한 영역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1Q. 파견·도급 직접고용 다툼 5단계 점검

A. 지휘명령·작업장 통합·기간·고용형태·해고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지휘명령 실태 — 작업 지시·휴가 결재·근태 통제·평가가 누구로부터 왔는지. 원청 반장·관리자가 실질적 지휘를 했다면 도급 위장 파견 정황 자료.
  • ② 작업장 통합 정도 — 원청 직원과 같은 라인·같은 작업·같은 휴게실. 분리되지 않은 통합 작업이면 묵시적 근로계약 정황입니다.
  • ③ 사용기간 — 파견 근로 2년 초과(파견법 제6조 제2항·제6조의2 제1항) 시 직접고용의무 발생 영역. 형식상 업체 변경되어도 실질 동일 사용이면 합산되는 사례.
  • ④ 직접고용 시 고용형태 — 대법원 2018다207847 법리에 따르면 직접고용은 원칙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회사가 기간제로 강요하면 그 부분만 무효.
  • ⑤ 해고·계약 종료 형식 — 원청이 일방적으로 노무 수령 거부 시 묵시적 해고 평가 가능 영역. 노동위 부당해고 + 직접고용 청구 동시 트랙.
핵심: 형식상 파견·도급이라도 실질적 지휘명령 + 사용기간이 직접고용의무를 발생시키는 영역. 대법원 2018다207847은 직접고용의무 발생 시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정규직이라고 보아, 회사 측 기간제 강요 주장이 부정되는 사례가 일반적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직접고용 다툼 5단계

A. 노동위 부당해고 + 직접고용 청구 절차를 기준으로 보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1. 1단계 — 지휘명령 자료 보존 (즉시) — 작업 지시 카톡·메일·근태 결재·평가표·원청 반장 연락처·원청 직원과의 협업 자료. 사용기간 입증용 4대보험 가입·근로계약서 갱신 이력.
  2. 2단계 — 원청에 직접고용 서면 요구 (3~7일) — 내용증명으로 "파견법 제6조의2 직접고용의무 이행 + 정규직 근로계약 체결 요청". 무대응 자체가 다툼 자료.
  3. 3단계 — 노동위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일 3개월 이내) — 원청을 사용자로 하여 신청. 묵시적 근로계약·직접고용의무 위반 두 트랙 주장.
  4. 4단계 — 심문회의·민사 병행 (60일·3년) — 입증 부담은 원청 측. 도급 형식·실질 차이 비교(작업장·지휘명령·임금지급) 입증 자료가 핵심.
  5. 5단계 — 판정·직접고용 청구 민사 (10년 시효) — 노동위 인용 시 원직복직 + 임금상당액. 직접고용 자체 청구는 민사 별도 트랙으로 해고무효확인 +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 가능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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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지휘명령 입증 + 사용기간 입증 두 갈래로 정리하면 효율적입니다.

  • 원청 반장·관리자와의 카톡·메일·문자 — 작업 지시·근태 통제·휴가 결재 자료. 가장 핵심 입증 자료.
  • 출입증·작업복·명찰 사진 — 원청 사업장 통합 정황. 원청 로고 표기 여부도 자료.
  • 근태기록·평가표 — 누가 결재·평가했는지 확인. 원청 측 결재라면 결정적 자료.
  • 파견·도급 계약서·업체 변경 이력 — 사용기간 산정용. 형식상 업체 변경에도 실질 동일 사용 입증.
  • 4대보험 가입·상실 신고서 — 사용기간 객관적 입증.
  • 해고통보 자료 (원청·파견업체 양쪽) — "더는 나오지 마라"·"자리 없다" 발언 자료.
  • 같은 라인 원청 정규직 직원과의 비교 자료 — 동일 직무·임금 차이·복리후생 차이가 차별 다툼 자료.
팁: 원청 반장과의 작업 지시 카톡 한 건이 도급 위장 파견 다툼의 결정적 자료가 되는 사례가 일반적이라, 해고 통보 직후 휴대폰 자료 백업이 가장 시급한 영역입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회사 측 자주 주장과 무료 상담 기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파견업체 소속이라 원청은 사용자 아니다" 주장 반박 — 실질적 지휘명령 입증 시 묵시적 근로계약 또는 직접고용의무 발생 영역. 형식 라벨만으로 책임 회피 어렵습니다(대법원 2018다207847).
  • "도급계약이지 파견 아니다" 주장 반박 — 도급은 도급인의 지휘명령이 없어야 인정. 작업 지시·근태 통제·평가가 원청에서 왔다면 도급 위장 파견 정황 자료.
  • "기간제로 직접고용 가능" 주장 반박 — 대법원 2018다207847은 직접고용의무 이행 시 원칙적 정규직 영역으로 보았습니다. 기간제 강요 부분은 무효 다툼 자료.
  • "파견업체에서 자리 없다고 한 거지 해고 아니다" 주장 반박 — 원청 노무 수령 거부 자체가 묵시적 해고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 영역(대법원 2022두57695 법리 참조). 파견업체와 원청 양쪽 다툼 가능.
  • 해고예고수당 별도 청구 — 원청·파견업체 어느 쪽이든 사용자 인정 시 30일 미예고 시 통상임금 30일분 청구 가능 영역.

🏛️ 무료 상담·구제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파견·직접고용 다툼 무료 상담.
  • 지방노동위원회 1644-2010 — 구제신청 절차 안내.
  • 고용노동부 1350 — 불법파견 신고·임금체불 진정.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이행 시 원칙적 정규직 근로계약

대법원 2018다207847 사건(대법원, 2022.01.27 선고)에서 법원은 파견근로자보호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용사업주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런 특별한 사정 없이 체결한 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한 부분이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파견근로자가 직접고용의무 이행을 청구할 때 원청이 "기간제로 직접고용했다"고 주장해도 그 부분은 무효 다툼 트랙이 열리는 사례가 있어, 형식상 짧은 기간제 계약을 받았더라도 정규직 지위 확인 청구를 검토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노동위 초심)

  1. 1

    구제신청서 제출(부당해고일(계속행위는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 + 입증자료 각 2부 제출. 우편·방문·온라인.

  2. 2

    신청이유서·답변서 제출

    근로자: 신청이유서 + 증거 2부. 사용자: 답변서 + 증거 2부. 통상 신청 후 2주 내.

  3. 3

    조사 단계(통상 1~2개월)

    조사관이 양측 진술·자료 검토. 화해 권고 가능 (이 단계에서 합의 시 종결).

  4. 4

    심문회의(사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공익위원 3명 + 근로자위원 1 + 사용자위원 1 = 5명 합의. 양측 출석·진술·증인심문.

  5. 5

    판정·명령(심문회의 후 30일 내 송달)

    구제명령(원직복직·임금상당액·금전보상명령) 또는 기각. 판정서는 30일 내 발송.

  6. 6

    재심 (불복 시)(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

    지노위 판정 불복 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구제신청 기본

  • 구제신청서 (nlrc.go.kr 양식)
  • 근로계약서 사본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이메일·문자·녹취록)
  • 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
  • 사업장등록증 등 사용자 확인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부당성 입증

  • 징계처분서·해고사유서
  • 취업규칙·단체협약 사본
  • 본인 인사평가·근태기록
  • 부당해고 정황 입증자료 (회의록·이메일·동료 진술)

재심 (중노위)

  • 재심신청서
  • 지노위 판정서 사본
  • 추가 증거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3개월 시한 도과 → 구제신청 자체 각하
  • 5인 미만 사업장 구제신청 → 노동위 관할 아님 (민사 소송으로)
  • 사직서 자필 작성 후 부당해고 다툼 → '권고사직' 입증 책임 본인
  • 재심 신청 10일·행정소송 15일 시한 혼동
  • 원직복직 명령 후 출근 거부 → 이행 의무 면제 사유 없으면 임금 청구 위험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nlrc.go.kr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nlrc.go.kr

상담 전화

중앙노동위원회044-202-8222지방노동위 종합민원1644-201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파견업체 소속인데 원청을 상대로 다툴 수 있나요?
실질적 지휘명령 입증 시 가능합니다. 원청 반장의 작업 지시·근태 통제 자료가 있으면 묵시적 근로계약 또는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다툼이 원청을 상대로 열리는 영역(대법원 2018다207847).
Q.파견업체가 계속 바뀌었는데 사용기간 합산되나요?
실질 동일 사용이면 합산되는 사례가 일반적입니다. 형식상 업체 변경이라도 같은 작업장·같은 직무·같은 지휘명령이면 사용기간 합산이 직접고용의무 발생 다툼 자료가 됩니다.
Q.도급계약서에 도급이라고 명시돼 있어요
형식 라벨만으로 도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질적 지휘명령·작업 통합 정도가 핵심 판단 기준 영역. 작업 지시 카톡 한 건이 도급 위장 파견 다툼의 결정적 자료가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Q.원청에서 "다음 주부터 오지 마라"고 한 게 해고인가요?
묵시적 해고로 평가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원청 노무 수령 거부가 반복·확정적이면 대법원 2022두57695 법리에 따라 해고로 보는 사례가 있어, 노동위 구제신청 검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직접고용 인정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나요?
원칙적으로 정규직(기간의 정함 없는) 근로계약입니다. 대법원 2018다207847에 따라 회사가 "기간제로 고용한다"고 해도 그 부분은 무효라 정규직 지위 확인 다툼 트랙이 열리는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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