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은 60세지만 회사가 1년씩 재계약해줄 거라 했어요"라는 말을 믿고 2~3년을 더 근무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번엔 재계약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정년 후 촉탁계약이 반복 갱신되어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면 합리적 이유 없는 갱신거절은 사실상 부당해고라고 판시합니다. 기간만료 = 자동 종료가 아닙니다.
1갱신기대권 — 정년 후 재계약에도 적용되는 법리
정년 후 촉탁 1년 계약이 2회 이상 반복 갱신되었다면 갱신기대권 판단 대상입니다.
- 반복 갱신 횟수 — 2회 이상 자동 갱신된 이력 있으면 기대권 인정 가능성 큼.
- 업무 동일성 — 정년 전과 동일한 직무·장소에서 근무했는지가 결정적.
- 취업규칙·단체협약 — "정년 후 재고용 원칙" 문구가 있으면 강력한 근거.
- 근거 판례 — 대법원 2017두52153 "촉탁 반복 갱신 시 갱신기대권 인정".
핵심: 회사가 "정년이라 계약 끝났다"라고만 해도, 계약서 내용과 갱신 실무가 더 중요합니다.
25단계 구제 절차 — 통보 직후 해야 할 일
갱신 거절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원칙입니다.
- 1단계 — 갱신 거절 사유서 요구 — 서면으로 "재계약 거절 구체 이유" 공문 요청.
- 2단계 — 증빙 수집 — 과거 계약서 전부, 업무평가서, 사내 공지에 기재된 정년 후 재고용 관행.
- 3단계 — 지노위 구제신청 —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근기법 제28조.
- 4단계 — 심문회의 준비 — 갱신기대권 + 거절 합리성 부존재 두 축 주장.
- 5단계 — 승소 시 원직복직 — 복직 거부 시 이행강제금 + 임금상당액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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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회사의 주장 반박 — 흔한 3가지 쟁점
회사는 "정년 = 근로관계 자동 소멸"이라고 주장하지만 판례는 반복 갱신 시 기대권을 인정합니다.
- "사업 축소라 불가피" — 경영상 이유 해고 요건(긴박성·회피노력·공정선정·협의) 충족 여부 반박.
- "업무 평가 하위" — 동일 점수 받은 다른 근로자가 재계약된 사실이 있으면 공정성 반박 근거.
- "촉탁은 원래 1년짜리" — 실제 업무·출근 형태가 정년 전과 동일하면 실질 판단.
팁: 갱신 거절 직후 퇴사 동료에게 계약서 사본·갱신 이력을 부탁해 비교 증빙을 확보하세요.
4금전보상명령 — 복직 원하지 않을 때
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원하면 구제신청 시 명시해야 합니다.
- 신청 시기 — 지노위 심문회의 종결 전 "금전보상명령" 신청서 제출.
- 금액 기준 — 임금상당액 + 위자료 성격 가산(통상 6~12개월치).
- 주의 — 신청 안 하면 원직복직 명령만 나오고 금전 선택 기회 상실.
- 나이 고려 — 63세 이후 실질 복직 어려운 경우 금전보상이 현실적.
주의: 금전보상명령은 근기법 제30조 제3항 — 근로자만 신청 가능.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정년 후 촉탁계약 갱신거절의 위법성
대법원 2025두33276 사건(대법원, 2025.10.16 선고)에서 법원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했더라도, 금전보상·임금상당액 지급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구제이익이 존속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정년 후 계약 종료 시점에도 구제신청 실익이 남습니다.
계약기간 종료를 이유로 구제신청을 포기하지 말고 3개월 안에 접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정년 후 1회만 재계약했는데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요?
1회만으로는 약하지만 취업규칙·단체협약에 "정년 후 재고용 원칙"이 있으면 인정 가능합니다. 계약서에 "기간만료 시 원칙적으로 재계약" 같은 문구가 있으면 유리합니다.
Q.촉탁 시급이 정년 전보다 낮았는데 이게 불리한가요?
시급 차이는 갱신기대권 자체를 부정하는 사유가 아닙니다. 업무 동일성·반복 갱신 여부가 핵심이고, 임금은 차등 가능합니다.
Q.구제신청 3개월을 놓치면 완전히 끝인가요?
지노위 구제신청은 불가하지만 민사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3년 내 가능합니다. 다만 입증 부담·비용이 늘어납니다.
Q.64세에 갱신 거절된 경우 실업급여는 되나요?
65세 이전 이직이면 수급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에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되면 수급자격 인정이 쉽습니다.
Q.심문회의에서 어떤 증거가 가장 강력한가요?
과거 재계약 서면 이력과 "재고용 원칙"이 기재된 사내 공지·취업규칙 조항입니다. 갱신 실무가 확립되었음을 보여주는 기록이 결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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