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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후 재계약 갱신 거절 부당해고

절차형

"정년은 60세지만 회사가 1년씩 재계약해줄 거라 했어요"라는 말을 믿고 2~3년을 더 근무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번엔 재계약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정년 후 촉탁계약이 반복 갱신되어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면 합리적 이유 없는 갱신거절은 사실상 부당해고라고 판시합니다. 기간만료 = 자동 종료가 아닙니다.

1갱신기대권 — 정년 후 재계약에도 적용되는 법리

정년 후 촉탁 1년 계약이 2회 이상 반복 갱신되었다면 갱신기대권 판단 대상입니다.

  • 반복 갱신 횟수 — 2회 이상 자동 갱신된 이력 있으면 기대권 인정 가능성 큼.
  • 업무 동일성 — 정년 전과 동일한 직무·장소에서 근무했는지가 결정적.
  • 취업규칙·단체협약 — "정년 후 재고용 원칙" 문구가 있으면 강력한 근거.
  • 근거 판례 — 대법원 2017두52153 "촉탁 반복 갱신 시 갱신기대권 인정".
핵심: 회사가 "정년이라 계약 끝났다"라고만 해도, 계약서 내용과 갱신 실무가 더 중요합니다.

25단계 구제 절차 — 통보 직후 해야 할 일

갱신 거절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원칙입니다.

  1. 1단계 — 갱신 거절 사유서 요구 — 서면으로 "재계약 거절 구체 이유" 공문 요청.
  2. 2단계 — 증빙 수집 — 과거 계약서 전부, 업무평가서, 사내 공지에 기재된 정년 후 재고용 관행.
  3. 3단계 — 지노위 구제신청 —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근기법 제28조.
  4. 4단계 — 심문회의 준비 — 갱신기대권 + 거절 합리성 부존재 두 축 주장.
  5. 5단계 — 승소 시 원직복직 — 복직 거부 시 이행강제금 + 임금상당액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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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사의 주장 반박 — 흔한 3가지 쟁점

회사는 "정년 = 근로관계 자동 소멸"이라고 주장하지만 판례는 반복 갱신 시 기대권을 인정합니다.

  • "사업 축소라 불가피" — 경영상 이유 해고 요건(긴박성·회피노력·공정선정·협의) 충족 여부 반박.
  • "업무 평가 하위" — 동일 점수 받은 다른 근로자가 재계약된 사실이 있으면 공정성 반박 근거.
  • "촉탁은 원래 1년짜리" — 실제 업무·출근 형태가 정년 전과 동일하면 실질 판단.
팁: 갱신 거절 직후 퇴사 동료에게 계약서 사본·갱신 이력을 부탁해 비교 증빙을 확보하세요.

4금전보상명령 — 복직 원하지 않을 때

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원하면 구제신청 시 명시해야 합니다.

  • 신청 시기 — 지노위 심문회의 종결 전 "금전보상명령" 신청서 제출.
  • 금액 기준 — 임금상당액 + 위자료 성격 가산(통상 6~12개월치).
  • 주의 — 신청 안 하면 원직복직 명령만 나오고 금전 선택 기회 상실.
  • 나이 고려 — 63세 이후 실질 복직 어려운 경우 금전보상이 현실적.
주의: 금전보상명령은 근기법 제30조 제3항 — 근로자만 신청 가능.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정년 후 촉탁계약 갱신거절의 위법성

대법원 2025두33276 사건(대법원, 2025.10.16 선고)에서 법원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했더라도, 금전보상·임금상당액 지급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구제이익이 존속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정년 후 계약 종료 시점에도 구제신청 실익이 남습니다.

계약기간 종료를 이유로 구제신청을 포기하지 말고 3개월 안에 접수하세요.

📌 이렇게 진행됩니다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노동위 초심)

  1. 1

    구제신청서 제출(부당해고일(계속행위는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 + 입증자료 각 2부 제출. 우편·방문·온라인.

  2. 2

    신청이유서·답변서 제출

    근로자: 신청이유서 + 증거 2부. 사용자: 답변서 + 증거 2부. 통상 신청 후 2주 내.

  3. 3

    조사 단계(통상 1~2개월)

    조사관이 양측 진술·자료 검토. 화해 권고 가능 (이 단계에서 합의 시 종결).

  4. 4

    심문회의(사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공익위원 3명 + 근로자위원 1 + 사용자위원 1 = 5명 합의. 양측 출석·진술·증인심문.

  5. 5

    판정·명령(심문회의 후 30일 내 송달)

    구제명령(원직복직·임금상당액·금전보상명령) 또는 기각. 판정서는 30일 내 발송.

  6. 6

    재심 (불복 시)(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

    지노위 판정 불복 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구제신청 기본

  • 구제신청서 (nlrc.go.kr 양식)
  • 근로계약서 사본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이메일·문자·녹취록)
  • 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
  • 사업장등록증 등 사용자 확인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부당성 입증

  • 징계처분서·해고사유서
  • 취업규칙·단체협약 사본
  • 본인 인사평가·근태기록
  • 부당해고 정황 입증자료 (회의록·이메일·동료 진술)

재심 (중노위)

  • 재심신청서
  • 지노위 판정서 사본
  • 추가 증거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3개월 시한 도과 → 구제신청 자체 각하
  • 5인 미만 사업장 구제신청 → 노동위 관할 아님 (민사 소송으로)
  • 사직서 자필 작성 후 부당해고 다툼 → '권고사직' 입증 책임 본인
  • 재심 신청 10일·행정소송 15일 시한 혼동
  • 원직복직 명령 후 출근 거부 → 이행 의무 면제 사유 없으면 임금 청구 위험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nlrc.go.kr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nlrc.go.kr

상담 전화

중앙노동위원회044-202-8222지방노동위 종합민원1644-201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정년 후 1회만 재계약했는데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요?
1회만으로는 약하지만 취업규칙·단체협약에 "정년 후 재고용 원칙"이 있으면 인정 가능합니다. 계약서에 "기간만료 시 원칙적으로 재계약" 같은 문구가 있으면 유리합니다.
Q.촉탁 시급이 정년 전보다 낮았는데 이게 불리한가요?
시급 차이는 갱신기대권 자체를 부정하는 사유가 아닙니다. 업무 동일성·반복 갱신 여부가 핵심이고, 임금은 차등 가능합니다.
Q.구제신청 3개월을 놓치면 완전히 끝인가요?
지노위 구제신청은 불가하지만 민사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3년 내 가능합니다. 다만 입증 부담·비용이 늘어납니다.
Q.64세에 갱신 거절된 경우 실업급여는 되나요?
65세 이전 이직이면 수급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에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되면 수급자격 인정이 쉽습니다.
Q.심문회의에서 어떤 증거가 가장 강력한가요?
과거 재계약 서면 이력과 "재고용 원칙"이 기재된 사내 공지·취업규칙 조항입니다. 갱신 실무가 확립되었음을 보여주는 기록이 결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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