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3명뿐인 작은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려 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막막해졌습니다. 하지만 5인 미만이라도 아예 보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1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적용되지 않는 규정과 적용되는 규정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해고 제한 규정의 상당 부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적용되지 않는 규정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제23조), 해고예고(제26조), 경영상 해고 절차(제24조)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불가합니다.
- 적용되는 규정 —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임금 지급, 퇴직금, 연차휴가(일부), 근로시간 등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 차별금지법 — 성별·나이·장애 등을 이유로 한 해고는 남녀고용평등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에 따라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금지됩니다.
핵심: "5인 미만이니 아무렇게나 해고해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입니다. 민법상 보호와 차별금지법에 의한 보호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2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활용할 수 있는 3가지 구제 수단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불가하더라도 아래 수단으로 해고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해고무효확인·임금 청구) — 근로계약의 해지가 민법상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면 법원에서 해고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해고가 무효로 확인되면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도 청구 가능합니다.
- 차별적 해고 시 행정구제 — 성별·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해고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차별시정 신청도 가능합니다.
- 체불임금·퇴직금 청구 — 해고와 함께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하세요. 5인 미만이라도 임금·퇴직금 체불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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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5인 미만인지 판단하는 기준 — 상시 근로자 수 계산법
상시 근로자 수는 단순히 현재 직원 수가 아니라, 일정 기간의 평균으로 판단합니다.
- 산정 방식 — 해고일 전 1개월간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포함 대상 — 정규직, 계약직, 파트타임 모두 포함됩니다. 파견근로자는 파견회사 소속이므로 제외됩니다.
- 복수 사업장 — 같은 사용자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합니다. 다만 하나의 장소에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경계 사례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을 넘나드는 경우, 해고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근로자 수 변동 기록을 확인하세요.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대법원 2023두57876 사건(대법원, 2024.10.25 선고)에서 법원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판단은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단위를 기준으로 하며, 별개 법인이라도 예외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직원이 4명이라도, 다른 법인과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된다면 5인 이상으로 판단될 수 있어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노동위 초심)
- 1
구제신청서 제출(부당해고일(계속행위는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 + 입증자료 각 2부 제출. 우편·방문·온라인.
- 2
신청이유서·답변서 제출
근로자: 신청이유서 + 증거 2부. 사용자: 답변서 + 증거 2부. 통상 신청 후 2주 내.
- 3
조사 단계(통상 1~2개월)
조사관이 양측 진술·자료 검토. 화해 권고 가능 (이 단계에서 합의 시 종결).
- 4
심문회의(사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공익위원 3명 + 근로자위원 1 + 사용자위원 1 = 5명 합의. 양측 출석·진술·증인심문.
- 5
판정·명령(심문회의 후 30일 내 송달)
구제명령(원직복직·임금상당액·금전보상명령) 또는 기각. 판정서는 30일 내 발송.
- 6
재심 (불복 시)(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
지노위 판정 불복 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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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자료
구제신청 기본
- ●구제신청서 (nlrc.go.kr 양식)
- ●근로계약서 사본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이메일·문자·녹취록)
- ●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
- ●사업장등록증 등 사용자 확인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부당성 입증
- ●징계처분서·해고사유서
- ●취업규칙·단체협약 사본
- ●본인 인사평가·근태기록
- ●부당해고 정황 입증자료 (회의록·이메일·동료 진술)
재심 (중노위)
- ●재심신청서
- ●지노위 판정서 사본
- ●추가 증거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3개월 시한 도과 → 구제신청 자체 각하
- ●5인 미만 사업장 구제신청 → 노동위 관할 아님 (민사 소송으로)
- ●사직서 자필 작성 후 부당해고 다툼 → '권고사직' 입증 책임 본인
- ●재심 신청 10일·행정소송 15일 시한 혼동
- ●원직복직 명령 후 출근 거부 → 이행 의무 면제 사유 없으면 임금 청구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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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지방·중앙)
nlrc.go.kr -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nlrc.go.kr
상담 전화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해고예고수당도 안 나오나요?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규정(제26조)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해도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해고예고 조항이 있다면 이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사장님 포함해서 5명이면 5인 이상 사업장인가요?
사용자(사업주) 본인은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므로, 사업주를 제외한 근로자가 5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Q.5인 미만인데 부당하게 해고당하면 실업급여라도 받을 수 있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세요.
Q.알바생인데 5인 미만이라 해고되면 아무것도 못 하나요?
알바(단시간 근로자)도 근로계약이 존재합니다. 계약기간 중 부당한 해고는 민법상 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체불임금·퇴직금(1년 이상 근무 시)도 청구 가능합니다.
Q.5인 미만 사업장에서 민사소송을 하면 승소 가능성이 있나요?
해고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예: 보복 해고, 차별적 해고) 민사소송에서 해고 무효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위원회 구제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더 들 수 있으므로 법률구조공단 등의 무료 법률지원 활용을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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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부서 동료와의 사내 연애가 발각됐는데 회사가 '직장 질서 위반'을 사유로 해고했어요. 사생활 영역으로 다툴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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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재심 신청을 했더니 형식적으로 30분만에 끝났어요. 절차 문제로 다툴 수 있나요?
- 회사 내부 비리(횡령·뇌물·회계조작)를 국민권익위·내부감사에 제보했더니 곧바로 해고됐어요. 보복성으로 다툴 수 있나요?
- 경고장 3장 누적 후 해고됐어요. 경고장 자체의 효력을 다툴 수 있나요?
- 회사 내부조사에서 "인정하면 가벼운 징계"라고 해서 진술서 썼는데, 그걸로 해고했어요. 다툴 수 있나요?
- 해고 후 동종업계 면접에서 모두 떨어지는데 블랙리스트로 다툴 수 있나요?
- 말로만 해고 통보받았는데 서면이 없습니다
- 파견업체 소속이지만 실제로는 원청에서 일했어요. 원청에서 갑자기 나오지 말라는데 다툴 수 있나요?
- 회사 회계비리를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더니 두 달 만에 해고됐어요. 보호받을 수 있나요?
- 비자 만료 한 달 전인데 회사가 갱신 안 해주고 해고 통보했어요. 외국인이라 다툴 수 있나요?
- 상대평가 하위 5% 누적이라며 저성과자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다툴 수 있나요?
- 수습기간에 해고 통보받으면 부당해고로 인정되나요?
- 해외지사 발령을 가족 사정으로 거부했더니 명령불복종으로 해고됐어요.
- 하청·재하청 이중파견 상태에서 정리해고됐는데 원청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 3개월 정직 끝났는데 회사가 복귀를 거부하고 있어요. 이게 해고와 같은 건가요?
- 회사 비리 신고 후 해고당했습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수습기간이 계속 연장되면 부당해고를 주장할 수 있나요?
- 임신 7개월에 야간 당직을 거부했더니 회사가 명령불복종이라며 해고했어요.
- 회사 규정대로 겸업·부업을 사전신고했는데 회사가 '회사 이익 침해'를 명목으로 해고 통보를 했어요. 다툴 수 있나요?
- 야근을 거부했다가 해고됐는데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나요?
- 히잡·십자가 목걸이 같은 종교적 의복을 착용했더니 '유니폼 규정 위반'을 사유로 해고됐어요. 종교의 자유로 다툴 수 있나요?
- 합병 후 정규직은 두고 기간제만 정리해고되면 차별인가요?
- 갑자기 해고를 당했는데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 계약직인데 3년째 자동갱신되다가 갑자기 갱신거부됐어요. 다툴 수 있나요?
- 소명기회 없이 징계위원회 단 한 번에 해고됐어요. 다툴 수 있나요?
-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는데 해고당했어요, 보복해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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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가 끝나고 복직했더니 자리가 없다며 회사가 출근하지 말라고 합니다. 다툴 수 있나요?
- 사장 가족·친인척이 사직을 강요해서 그만뒀는데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나요?
- 지방 발령 거부했더니 해고했어요 부당한가요?
- PIP 목표가 동료 평균의 2배로 설정됐는데 미달했다고 해고됐어요. 다툴 수 있나요?
- 사소한 잘못으로 징계해고를 당했는데 너무 무겁지 않나요?
- HR 시스템 개편으로 제 직무가 폐지됐다며 해고됐어요. 다툴 수 있나요?
- 주말·퇴근 후 시간에 동종업계 부업을 하다 발각됐고, 취업규칙 부업금지 조항 위반을 사유로 해고됐어요.
- 콜센터에서 통화 품질(QA) 점수가 3개월 연속 기준 미달이라며 해고됐어요. 평가가 객관적이지 않은데요.
- 만성 위염으로 월 2~3회 병가를 쓰는데 회사가 근태 불량으로 해고 통보했어요.
- 회사가 권고사직을 강요해서 사직서를 썼는데 무효로 다툴 수 있나요?
- 계약직인데 갱신거절을 당했어요. 갱신기대권으로 다툴 수 있나요?
- 고객이 실명 후기에서 'OO직원 불친절'이라고 작성했고 회사가 진상조사 없이 저만 단독 해고했어요.
- 입사 시 받은 리텐션보너스(체류 보너스) 반환을 요구받았고 동시에 사직 종용을 받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정리해고 50명 진행됐는데 저 1명만 50일 사전통지·협의 절차가 누락됐어요. 다툴 수 있나요?
- 알바인데 갑자기 해고당했습니다. 구제받을 수 있나요?
- 장애를 이유로 합리적 편의를 제공받지 못한 채 해고됐는데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 회사 합병으로 직위가 없어졌는데 해고가 정당한가요?
- 사상·정치 발언이나 SNS 정치성향 표시를 사유로 해고됐어요. 다툴 수 있나요?
- 회사가 도산 직전 일부 사업 폐지를 이유로 해고했고 임금·퇴직금이 체불됐어요. 도산대지급금까지 받을 수 있나요?
- 갑자기 해외 지사로 발령 났는데 가족 사정으로 거부했더니 해고됐어요. 다툴 수 있나요?
- 우울증·정신질환을 회사에 알린 뒤 해고됐는데 차별로 다툴 수 있나요?
- 재직 중 사고·질병으로 시각·청각·지체 장애가 생겼는데 회사가 '직무 수행 불가'를 사유로 해고했어요. 다툴 수 있나요?
- 갑자기 해외(베트남·인도 등) 발령이 났는데 자녀 학령기·배우자 직장 사정으로 거부했더니 근로계약 위반으로 해고됐어요.
- 해고 통보를 받자마자 그날로 출근하지 말라고 했는데, 30일 예고 안 했으면 추가로 받을 게 있나요?
- 회사 폐업으로 해고됐는데 사장이 곧바로 동종 사업을 재개했어요. 위장폐업으로 다툴 수 있나요?
- 시용(수습) 종료 통보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하나요?
- 상사의 자녀 학원 픽업·개인 쇼핑 같은 사적 심부름을 거절했더니 평가 하락 + 표적 징계로 해고됐어요.
- 회사가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할 수 있나요?
- 흡연 시간이 많다고 해고됐는데 부당해고인가요?
- 저성과 PIP 통보받았는데 해고 막을 수 있나요?
- 사장이 카톡으로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고 통보했어요. 다툴 수 있나요?
- 산재 요양 종결 후 복직했는데 회사가 거부했어요. 어떻게 다투나요?
-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지금 당장 뭘 해야 하나요?
- 입사한 지 8개월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해고됐어요. 근속이 짧으면 노동위 가도 큰 의미 없다는데 다른 길이 있나요?
- 평소엔 묵인되던 사규 조항을 저에게만 표적 적용해 징계해고가 결정됐어요. 형평성으로 다툴 수 있나요?
- 노동조합 가입·노조활동을 사유로 해고됐어요.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어떻게 다투나요?
- 소소한 사규 위반으로 경고 1회 + 정직 2회를 받았고, 마지막 위반으로 결국 해고됐어요. 이전 징계를 누적해 해고하는 게 정당한가요?
- 정년(만 60세) 후 1년 계약직 갱신 관행이 있는 회사에서 동료들은 갱신됐는데 본인만 재계약을 거부당했어요. 다툴 수 있나요?
- 회사가 사업부를 자회사로 분사하더니 한 달 만에 자회사 청산하며 해고했어요.
- '징계조사 중'이라며 무기한 대기발령을 받았고, 그 사이 인사팀이 사직을 종용했어요. 대기발령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해고됐어요. 노동위 구제신청도 안 된다는데 다툴 길이 있나요?
- 지난 1년간 진단서 기반 병가를 7~8회 사용했는데, 회사가 '근무능력 부족·고용관계 유지 불가'를 사유로 해고했어요.
- 입사 시 '동종업계 이직·창업 금지' 경업금지 약정에 서명했는데, 재직 중 동종업계 부업·창업 준비가 발각돼 해고됐어요.
- 어느 날 갑자기 "내일부터 안 나와도 된다"는 통보를 받고 해고됐는데, 30일 전 예고도 없었고 해고예고수당도 못 받았어요.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예고수당을 같이 정리할 수 있나요?
- 회의를 녹음한 게 발각돼서 해고됐는데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나요?
- 회사가 '경영악화' 명목으로 무급 휴직을 일방 통보하더니 3개월 후 해고 처리했어요. 휴업수당·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나요?
- 정리해고 1년 뒤 회사가 같은 자리에 신입을 뽑았어요. 저한테는 연락도 없었습니다. 다툴 수 있나요?
- 회사가 우리 팀을 외주로 돌린다며 저만 해고했어요. 같은 업무가 외주에서 계속됩니다
-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 회사가 50% 임금삭감을 요구해서 거부했더니 정리해고됐어요. 다툴 수 있나요?
- 회사 합병 후 직위가 없어졌다며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 회사가 흑자인데도 "미래 위기 대비"를 이유로 정리해고를 했어요.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없으면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나요?
- 치매·중병 부모님 돌봄을 위해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했더니 회사가 거부하고 '근무 의지 부족'으로 해고했어요. 다툴 수 있나요?
- 개인 SNS에 회사·상사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가 명예훼손·품위유지 위반을 이유로 징계해고됐어요. 표현 내용·공개 범위로 다툴 수 있나요?
- 동료와 갈등이 있었다는 이유로 해고됐는데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나요?
- 회사 CCTV가 사생활까지 찍어서 해고 근거로 썼다면 다툴 수 있나요?
- 인수합병 후 계약 갱신을 거절당한 기간제도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나요?
- 징계위원회 절차를 안 지키면 해고가 무효인가요?
- 출장 중인데 전화·메일로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소명 기회도 없었습니다.
- 수습 기간 중 직무 부적격 판정으로 해고됐는데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나요?
- E-9 비자 갱신 기간 중인데 회사가 비자 만료일 다음 날 즉시 해고 통보했어요.
- 임신했다고 말하자마자 "바쁜 시기에 곤란하다"며 사직 권유 받았어요. 다툴 수 있나요?
- 산재 요양 마치고 복직하려는데 회사가 적응 못한다며 해고했어요.
- 군 복무 후 복직을 거부당하면 부당해고인가요?
- 수습기간 중에 평가가 낮다는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당했어요. 명확한 기준도 없이 "적합하지 않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수습이라도 이런 해고를 다툴 수 있나요?
- 괴롭힘 신고로 1차 시정은 끝났는데 그 뒤 평가·전보·해고로 보복받았어요. 다툴 수 있나요?
- 프리랜서인데 부당해고 구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영업비밀·보안서약 위반 의심으로 해고됐어요. 어떻게 다투나요?
- 단체협약 만료 후 노조 사무실을 퇴거해야 하나요?
- 개인 SNS에 쓴 비공개 글로 회사가 해고 통보하면 정당한가요?
- 단 한 번 사규 위반했는데 바로 해고되는 게 맞나요?
- 수습 중에 업무하다 다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회사가 그 사이에 "본채용은 안 한다"며 시용기간 종료를 통보했어요. 요양 중인데도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나요?
- 성과가 낮다는 이유로 해고됐는데 부당해고인가요?
- 정년이 지난 후에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나요?
- 해고된 지 4개월이 지났어요. 노동위 구제신청 기한을 놓쳤는데 다른 방법이 있나요?
- 사내 동거·미혼 관계가 알려진 뒤 "회사 명예훼손"으로 해고됐어요. 다툴 수 있나요?
- 수습기간을 연장한 뒤 해고하면 적법한가요?
- 병가 6개월 끝나고 복귀했는데 회사가 "맡길 자리 없다"며 대기 시키더니 결국 해고했어요
- 회사가 남은 연차를 강제로 다 쓰게 한 뒤 추가 결석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해 해고했어요.
- 수습 평가 점수표·기준도 없이 "부적합" 한 줄로 본채용 거부됐어요. 다툴 수 있나요?
- 부장에서 직위해제 후 대기발령·창고 배치를 받았는데 사실상 사직 압박 같아요.
- 권고사직 합의서 쓸 때 뭘 주의해야 하나요?
- 노조 가입 한 달 만에 인사평가가 최하로 떨어지더니 해고됐어요. 부당노동행위인가요?
- 시말서·경고 한 번 없이 바로 해고됐는데 절차하자만으로 무효 다툴 수 있나요?
- 권고사직 서류에 서명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 회사가 사내 메신저에서 동료와 한 사적 대화를 캡처해 '근무태도 불량'으로 해고했어요.
- 2년 계약 외주직으로 일하다 정규직 전환 한 달 전 갑자기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어요.
- 회사가 갑자기 부서 폐지로 정리해고 통보를 했는데 사전 협의나 통보가 전혀 없었어요. 다툴 수 있나요?
- 전보·강등 명령이 사실상 해고와 같은 효력이 있나요?
- 성과급을 전액 삭감해서 급여가 반토막 났는데 징계로 다툴 수 있나요?
- 구조조정 명목으로 본인 직무만 폐지·축소되어 정리해고됐어요. 다툴 수 있나요?
- 경고장 3장 받고 해고 통보됐어요. 경고장만으로 해고가 가능한가요?
- 노조 가입했더니 해고당했습니다. 부당노동행위인가요?
- 노조 활동·집단 항의 직후 회사가 폐업을 선언하고 전원 해고했는데, 곧 같은 대표가 유사 상호로 사업을 재개했어요. 위장폐업으로 다툴 수 있나요?
- 사내연애가 알려진 뒤 품위훼손으로 해고됐어요.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나요?
- 근로계약서를 안 써줬는데 어떻게 하나요?
- PIP 후 해고됐는데 평가 절차에 하자가 있어요. 어떻게 입증하나요?
- 정년 연장하면서 임금피크제 적용됐는데 해고됐어요.
- 회사가 갑자기 먼 지역 부서로 전직 발령을 냈는데, 받아들이기 어려워 거부했더니 "명령불복종"이라며 징계해고했어요. 부당한 전직명령을 거부한 건데도 해고가 정당한가요?
- 회사 영업양도 시 양수회사가 일부 직원만 승계하고 본인은 '신규채용 미선발'로 통보됐어요. 고용승계 거부로 다툴 수 있나요?
- 정신질환으로 휴직을 마치고 복직을 신청했는데 회사가 거부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어떤 증거를 모아야 하나요?
-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을 기대했는데 회사가 합리적 이유 없이 거절했어요. 다툴 수 있나요?
- 계약직인데 임신 사실을 알리자마자 갱신 거부 통보를 받았어요. 다툴 수 있나요?
- 권고사직 동의서에 서명했는데 다음 날 후회됩니다. 철회할 수 있는 시점이 있나요?
- 출산휴가 1년 마치고 복직했는데 일주일 만에 '업무 적응 어렵겠다'며 권고사직 압박을 받았어요. 자녀 양육 배려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 회사가 저를 대기발령 내고 일정 기간이 지나자 "직무를 받지 못했다"며 면직 통보를 했어요. 사실상 징계해고 같은데 사유를 서면으로 받지 못했어요. 다툴 수 있나요?
- 직무 바꾸라고 해서 못하겠다 했더니 해고됐는데요?
- 회사 비리 신고했더니 해고 당했습니다, 보호받을 수 있나요?
- 본사가 '영업소 통폐합'을 명목으로 본인이 근무하던 지점만 폐쇄하고 본인만 해고했어요. 다른 지점 인력은 그대로입니다.
- 회사가 '근무성적 부진'으로 해고했는데 명목은 통상해고라고 합니다. 사유 보면 징계 같은데 절차는 안 거쳤어요. 다툴 수 있나요?
- 병가 복귀 후 해고를 당했는데 부당해고인가요?
- 경영·영업비밀 유출 의심을 사유로 회사로부터 즉시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어떻게 다투나요?
- 부당해고로 해고가 무효가 된 판례가 있나요?
- 해고예고수당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고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강요하는데 어떻게 거부하나요?
- 판례에서 해고가 무효로 인정된 사례는 어떤 경우인가요?
- 어떤 해고가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무효가 되나요?
- 성희롱 가해자로 지목돼 바로 징계해고됐어요. 사실관계와 징계양정을 다툴 수 있나요?
- 해고 사유서를 달라고 했는데 회사가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어디부터 해야 하나요?
- 해고예고수당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요?
- 직장 내 괴롭힘 당하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 해고예고수당은 어떻게 계산하고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처음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