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산재 요양이 종결돼서 복직 통보를 했는데, 회사가 갑자기 '기존 자리가 없다'며 출근을 막네요. 산재 후유증도 남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업무상 부상·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은 해고를 절대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종결 직후 거부·해고 통보는 위 조항 위반으로 무효 다툼이 가능합니다. 또한 회사는 합리적 직무재배치 의무를 부담하므로 단순 자리 부재만으로 거부할 수 없는 사례가 있습니다.
1Q. 산재 종결 후 복직거부 시 다툴 수 있는 4가지 포인트
A.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산업안전보건법·법원 법리를 종합하면 아래 4가지 측면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 ① 30일 해고금지 위반 — 요양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 안에 이뤄진 해고·복직거부는 절대적 해고 제한 위반으로 무효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 ② 부분 휴업 포함 해석 — 정상 노동력으로 근로 제공이 곤란한 상태에서 치료 계속 중이라면 부분 휴업도 포함되어 해고 제한이 적용된다는 법원 입장이 확립돼 있습니다.
- ③ 후유장해 평가 미실시 — 회사가 후유장해 정도를 평가하지 않은 채 "업무 수행 불가"로 단정한 경우 합리성 결격 정황이 됩니다.
- ④ 직무재배치 검토 의무 위반 — 기존 업무가 곤란하더라도 다른 업무로의 전환배치를 검토하지 않은 채 거부한 경우 비례성 원칙 위반 정황이 됩니다.
핵심: ①번 30일 해고금지 위반은 절대적 무효 사유에 해당하므로 종결 시점·거부 시점 비교가 가장 우선 점검할 항목입니다.
2Q. 어떤 절차로 다툴 수 있나요?
A. 노동위·근로복지공단·법원 공식 절차를 기준으로 보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 1단계 — 요양 종결일 확인 (즉시) — 근로복지공단 요양 종결 결정 통지서, 진단서, 30일 기산일 정확 산정.
- 2단계 — 복직 의사 통보 (즉시) — 회사에 출근 의사·복직일 명시 내용증명 발송. 출근 시도 기록 보존.
- 3단계 — 거부 사유 확인 + 직무재배치 요청 — 회사 거부 사유 서면 요청, 직무재배치 가능 자리 확인 요구.
- 4단계 — 노동위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일 3개월 이내)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에 구제신청서 + 입증자료 각 2부.
- 5단계 — 심문회의·판정 (접수일 60일 이내) — 인용 시 원직복직 + 임금상당액. 후유증 사정은 산재 후유장해 추가 청구로 별도 진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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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Q. 어떤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좋나요?
A. 30일 해고금지 산정과 직무재배치 다툼 두 갈래로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 근로복지공단 요양 결정·종결 통지서 — 30일 기산일 출발점.
- 진료 기록·진단서·후유장해 평가서 — 부분 휴업·후유장해 정도 입증.
- 복직 의사 통보 내용증명·이메일 — 본인이 출근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기록.
- 회사 거부 통보·면담 녹음 — 거부 사유와 시점, 합리적 검토 부재 정황.
- 근로계약서·취업규칙 — 직무 범위·전환배치 규정.
- 회사 내 전환 가능 자리 정황 — 채용공고·다른 동료의 업무·내부 인사이동 자료.
- 최근 12개월 급여명세서 — 임금상당액 산정용.
팁: 출근 시도 시 보안실 출입기록·CCTV 보존 요청·문자 통보 기록을 동시에 남기면 회사 측 거부 시점이 명확하게 입증됩니다.
4Q. 회사가 "후유증으로 업무 수행 불가"라고 주장할 때
A. 후유증 주장은 객관적·구체적 평가와 직무재배치 검토 의무를 충족했을 때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의학적 평가의 객관성 — 회사가 자체 판단으로 "업무 불가"로 단정했는지, 산업의·전문의 평가를 거쳤는지 점검해볼 수 있습니다.
- 30일 절대 해고금지 적용 여부 — 후유증이 있더라도 종결일+30일 안의 해고는 절대적 무효 영역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합리적 직무재배치 의무 — 기존 업무가 어려워도 다른 가능 업무로의 전환배치를 검토하지 않았다면 비례성 원칙 위반 정황입니다.
- 부분 노동력 회복 사례 — 일부 업무라도 수행 가능하다면 부분 복직·근로시간 단축 등 검토가 우선 의무입니다.
주의: 산재 후유증이 남아 있으면 부당해고 다툼과 별도로 근로복지공단 후유장해 추가 청구·재요양 신청도 함께 검토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요양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 해고제한의 절대성
대법원 2018두43958 사건(대법원, 2021.04.29 선고)에서 법원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이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해 해고를 절대적으로 제한하며, 요양을 위해 필요한 휴업에는 정상적인 노동력을 상실해 출근을 전혀 할 수 없는 경우뿐 아니라 노동력을 일부 상실해 정상 근로가 곤란한 상태에서 치료를 계속하며 부분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부분 휴업도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시용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해고 제한이 적용된다고 본 사례입니다.
산재 종결 직후의 해고·복직거부는 30일 해고금지 위반 가능성이 가장 높은 영역이므로 종결일과 거부 시점을 정확히 비교 점검하면 다툼 여지가 큽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노동위 초심)
- 1
구제신청서 제출(부당해고일(계속행위는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 + 입증자료 각 2부 제출. 우편·방문·온라인.
- 2
신청이유서·답변서 제출
근로자: 신청이유서 + 증거 2부. 사용자: 답변서 + 증거 2부. 통상 신청 후 2주 내.
- 3
조사 단계(통상 1~2개월)
조사관이 양측 진술·자료 검토. 화해 권고 가능 (이 단계에서 합의 시 종결).
- 4
심문회의(사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공익위원 3명 + 근로자위원 1 + 사용자위원 1 = 5명 합의. 양측 출석·진술·증인심문.
- 5
판정·명령(심문회의 후 30일 내 송달)
구제명령(원직복직·임금상당액·금전보상명령) 또는 기각. 판정서는 30일 내 발송.
- 6
재심 (불복 시)(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
지노위 판정 불복 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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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자료
구제신청 기본
- ●구제신청서 (nlrc.go.kr 양식)
- ●근로계약서 사본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이메일·문자·녹취록)
- ●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
- ●사업장등록증 등 사용자 확인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부당성 입증
- ●징계처분서·해고사유서
- ●취업규칙·단체협약 사본
- ●본인 인사평가·근태기록
- ●부당해고 정황 입증자료 (회의록·이메일·동료 진술)
재심 (중노위)
- ●재심신청서
- ●지노위 판정서 사본
- ●추가 증거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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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3개월 시한 도과 → 구제신청 자체 각하
- ●5인 미만 사업장 구제신청 → 노동위 관할 아님 (민사 소송으로)
- ●사직서 자필 작성 후 부당해고 다툼 → '권고사직' 입증 책임 본인
- ●재심 신청 10일·행정소송 15일 시한 혼동
- ●원직복직 명령 후 출근 거부 → 이행 의무 면제 사유 없으면 임금 청구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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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nlrc.go.kr -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nlrc.go.kr
상담 전화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요양 종결 후 30일이 지난 다음 해고하면 무효 다툼이 어려운가요?
Q.산재로 인정 못 받았는데도 해고 제한이 적용되나요?
Q.회사가 폐업·구조조정을 이유로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Q.복직거부 후 임금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Q.후유증이 남아 있는데 복직해서 일할 수 있을까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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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노동행위가 반복되는데 구제신청 기간이 지났나요?
- 육아휴직 복귀 후 해고를 당했는데 부당해고인가요?
- 프리랜서인데 부당해고 구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사내연애가 알려진 뒤 품위훼손으로 해고됐어요.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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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이 지난 후에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나요?
- 권고사직과 해고는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지방 발령 거부했더니 해고했어요 부당한가요?
- SNS에 회사 비판 글 올려서 해고됐는데 부당해고인가요?
- 시말서·경고 한 번 없이 바로 해고됐는데 절차하자만으로 무효 다툴 수 있나요?
- 기간제 계약이 갱신 안 되면 부당해고인가요?
- 해고사유서가 "업무 불성실"만 적혀 있는데 무효로 다툴 수 있나요?
- 병가 복귀 후 해고를 당했는데 부당해고인가요?
- 결근 몇 번에 해고된 경우 부당해고인가요?
- 개인 SNS에 쓴 비공개 글로 회사가 해고 통보하면 정당한가요?
- 회사 비리 신고했더니 해고 당했습니다, 보호받을 수 있나요?
- 인수합병 후 계약 갱신을 거절당한 기간제도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나요?
- 질병 있다고 해고하는 게 합법인가요?
- 육아휴직 복귀했는데 해고당했습니다. 구제 방법이 있나요?
- 권고사직 합의서에서 어떤 조항이 불리한가요?
- 합병 후 정규직은 두고 기간제만 정리해고되면 차별인가요?
- 기간제 2년 넘게 일했는데 회사가 계약 연장을 안 해준다고 합니다. 부당해고인가요?
-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지금 당장 뭘 해야 하나요?
- 흡연 시간이 많다고 해고됐는데 부당해고인가요?
- 저성과 PIP 통보받았는데 해고 막을 수 있나요?
- 직무 바꾸라고 해서 못하겠다 했더니 해고됐는데요?
- 징계위원회 절차를 안 지키면 해고가 무효인가요?
- 노조 가입했더니 해고당했습니다. 부당노동행위인가요?
- 갑자기 해고를 당했는데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 합법 파업에 참여했다가 해고됐는데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로 다툴 수 있나요?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됐을 때 재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회사 CCTV가 사생활까지 찍어서 해고 근거로 썼다면 다툴 수 있나요?
- 우울증·정신질환을 회사에 알린 뒤 해고됐는데 차별로 다툴 수 있나요?
- 시용(수습) 종료 통보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하나요?
- 정년 후 재고용을 거절당했는데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나요?
- 회의를 녹음한 게 발각돼서 해고됐는데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나요?
- 수습기간을 연장한 뒤 해고하면 적법한가요?
- 수습기간이 계속 연장되면 부당해고를 주장할 수 있나요?
- 정년 퇴직과 해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 육아휴직 복직 후 해고를 당했는데 부당해고 아닌가요?
-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강요하는데 어떻게 거부하나요?
- 해고예고수당은 어떻게 계산하고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 해고예고수당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고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 부당해고로 해고가 무효가 된 판례가 있나요?
-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어디부터 해야 하나요?
- 어떤 해고가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무효가 되나요?
- 권고사직 합의서 쓸 때 뭘 주의해야 하나요?
-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처음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 해고 사유서를 달라고 했는데 회사가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 판례에서 해고가 무효로 인정된 사례는 어떤 경우인가요?
- 해고예고수당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요?
- 직장 내 괴롭힘 당하면 어디에 신고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