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다쳐서 6개월간 산재 치료를 받았습니다. 복귀한 지 일주일 만에 "복귀 후 업무 적응이 어렵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업무상 부상·질병의 요양 기간과 그 후 30일간 해고를 절대적으로 금지합니다. 이 기간 내 해고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 절대적 해고 제한 기간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하는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어떤 이유로도 해고할 수 없습니다.
- 요양 기간의 범위 — 정상적인 노동력을 상실하여 출근을 전혀 할 수 없는 경우뿐 아니라, 노동력을 일부 상실하여 치료를 계속하면서 부분적으로 근로하는 "부분 휴업"도 포함됩니다.
- 30일 보호기간 — 요양이 끝난 후 30일간은 근로자가 노동력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보호기간입니다. 이 기간 내 해고는 절대적으로 무효입니다.
- 시용(수습) 근로자도 보호 — 시용 기간 중이라도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중이면 해고하거나 본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핵심: 대법원은 "부분 휴업도 요양 기간에 포함되며, 이 기간의 해고 제한은 절대적"이라고 판시합니다.
2병가 복귀 후 해고가 부당한 3가지 대표 사례
30일 보호기간이 지났더라도 아래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 복귀 직후 업무 배제 — 복귀한 근로자에게 아무 업무를 주지 않거나 핵심 업무에서 배제한 뒤 "업무 능력 부족"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아닙니다.
- 원직 복귀 거부 — 치료 전과 동일한 직무로 복귀시키지 않고 현저히 불리한 직무를 배정한 후 퇴사를 유도하는 경우입니다.
- 치료 미완료 상태 해고 — 아직 치료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는데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해고하는 것은 해고 제한 기간 내 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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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병가·산재 복귀 후 해고에 대한 구제 절차
해고 제한 기간 내 해고는 당연 무효이지만, 구제를 받으려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출하세요. 해고 제한 기간 내 해고라는 점을 주장하면 됩니다.
- 산재보험 관련 확인 — 업무상 재해로 치료받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인정을 받았는지 확인하세요. 산재 인정 여부는 해고 제한 기간의 적용에 중요합니다.
- 진단서·치료 기록 확보 — 요양 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치료 기록, 휴업급여 수급 내역을 확보하세요. 부분 휴업 기간도 포함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 고용노동부 신고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요양 기간 해고 제한의 절대적 효력
대법원 2018두43958 사건(대법원, 2021.04.29 선고)에서 법원은 업무상 부상의 요양을 위한 휴업에는 부분 휴업도 포함되며, 시용 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라도 요양 중에는 해고하거나 본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출근하면서 치료를 병행하는 부분 휴업 기간도 해고 제한 대상입니다. 수습 기간이라도 업무상 재해 중 해고는 절대 금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개인 질병(업무와 무관한 병)으로 병가 후 복귀했는데 해고당하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의 해고 제한은 "업무상 부상·질병"에만 적용됩니다. 개인 질병으로 인한 병가의 경우 해고 제한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지만, 병가 직후 해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졌다면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Q.산재 치료 중인데 회사가 "자진 퇴사하면 합의금을 주겠다"고 합니다. 응해야 하나요?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요양 기간 중 해고가 금지되므로 법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합의금이 부당해고 구제 시 받을 수 있는 금전보상(임금 상당액)보다 적다면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Q.복귀 후 30일이 지나면 바로 해고해도 되나요?
30일 보호기간이 지나면 절대적 해고 제한은 해제되지만, 여전히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복귀 직후 충분한 적응 기간 없이 해고하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Q.산재 인정을 못 받았는데 해고 제한이 적용되나요?
해고 제한 규정은 "업무상 부상·질병의 요양"을 요건으로 합니다. 산재 인정 여부와 별개로 실제로 업무상 부상이 있었다면 해고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 인정을 받아두는 것이 입증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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