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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근로자 안내

이중파견 정리해고 진짜 사용자

절차형

"계약은 하청업체와 했지만 일은 원청 본사에서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재하청 회사 폐업 통보가 왔습니다"라는 상담이 늘고 있습니다. 형식상 사용자와 실질 사용자가 다른 위장도급·이중파견은 파견법·근로자공급사업 위반으로 평가되고, 원청이 진짜 사용자로 인정되면 직접고용 의무·해고 책임이 모두 원청에 귀속됩니다. 통보 후 3개월 이내에 묵시적 근로계약·파견 위반 두 갈래로 다투세요.

1진짜 사용자 — 원청에 책임 묻는 4가지 징표

근로의 실질이 원청 지휘·감독 아래 있었다면 묵시적 근로계약이 인정됩니다.

  • 업무지시 출처 — 일일 업무·작업 지시가 원청 직원에게서 직접 나옴.
  • 근태 통제 — 출근시간·휴가 승인을 원청이 결정.
  • 장비·시설 제공 — 작업도구·전산권한·사옥 출입카드 모두 원청 발급.
  • 독립성 결여 — 하청업체에 자체 전문성·자본·인력관리 시스템이 없음.
핵심: 4개 징표 중 3개 이상이면 묵시적 근로계약·위장도급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25단계 대응 — 폐업·해고 통보 직후

"누구의 지시로 일했는지" 시간순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1. 1단계 — 업무지시 자료 보존 — 원청 직원과 주고받은 메일·메신저·결재 흐름 확보.
  2. 2단계 — 출입·근태 기록 — 사옥 출입카드·근태시스템 캡처, 원청 시설에서 일한 사실 입증.
  3. 3단계 — 계약구조 정리 — 원청-하청-재하청 계약서·도급 단가표 입수.
  4. 4단계 — 지노위 구제신청 — 통보일 3개월 이내, 원청·하청·재하청 모두 피신청인으로.
  5. 5단계 — 직접고용 의무 청구 — 파견법 제6조의2 따라 원청에 직접고용 의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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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원청이 "도급계약일 뿐" 주장할 때

도급의 외형보다 지휘·감독의 실질이 우선합니다.

  • 업무 일체성 — 원청 정규직과 같은 라인·동일 업무를 수행했는지 확인.
  • 도급단가 구조 — 인원수×단가로 산정되었으면 사실상 인력공급 계약.
  • 전문성 평가 — 하청업체가 별도 노하우·시스템 없이 인력만 공급하는 구조.
  • 이중파견의 위법성 — 파견법은 재파견을 원칙적으로 금지(예외 매우 좁음).
팁: 원청 직원 명함을 받았다거나, 원청 사번이 부여된 흔적이 있다면 결정적 증거입니다.

4구제 결과 — 원청 직접고용·소급 임금·해고무효

묵시적 근로계약 인정 시 처음부터 원청 근로자로 취급됩니다.

  • 원청 직접고용 — 파견 2년 초과 시 직접고용 의제, 원청에 정규직 채용 의무.
  • 해고무효 — 정리해고 4요건을 원청 기준으로 다시 검토, 미충족 시 무효.
  • 소급 임금 차액 — 원청 정규직 호봉 기준 차액·연장수당 등 일괄 청구.
  • 퇴직금 소급 — 묵시적 근로 시작일부터 계속근로기간 합산.
주의: 하청업체 폐업으로 사라져도 원청 책임은 별도로 남으므로 원청을 반드시 피신청인에 포함하세요.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협동조합 인적·물적 조직 일체 이전과 근로관계 승계

대법원 2023두54914 사건(대법원, 2026.01.29 선고)에서 법원은 영업양도가 이루어지면 근로관계가 양수 기업에 포괄승계되며, 근로관계 일부를 배제하는 특약은 실질 해고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도급·하청 형식이라도 실질 사용자가 누구인지가 핵심입니다.

계약 형식보다 지휘·감독의 실질로 판단되므로 원청 책임을 함께 묻는 것이 정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재하청 회사가 폐업하면 누구를 상대로 구제신청하나요?
원청·하청·재하청 모두 피신청인으로 적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폐업 회사도 청산 절차에서 책임이 남고, 원청이 진짜 사용자면 직접 책임을 집니다.
Q.도급계약서가 정식으로 있는데도 위장도급으로 다툴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계약서 형식보다 업무 지시·근태 통제의 실질을 보므로 메일·메신저·출입기록이 핵심 증거입니다.
Q.파견 2년 초과면 무조건 직접고용이 되나요?
파견법 제6조의2에 따라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합니다. 단, 파견 허용 업무·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사안별 검토가 필요해요.
Q.실업급여는 어디 쪽 회사로 신청하나요?
마지막 고용보험 가입 회사(보통 재하청) 기준으로 신청합니다. 원청 직접고용이 인정되면 사후 정정·소급 가입 검토가 가능해요.
Q.동료들도 같이 진행하면 유리한가요?
유리합니다. 같은 업무·같은 구조의 동료들이 함께 신청하면 묵시적 근로계약·이중파견 입증력이 크게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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