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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근로자 안내

하청 원청 해고책임

절차형

"파견 3년인데 원청이 갑자기 '출입 금지'라네요"라는 사연이 많습니다. 서류상 소속은 하청이라도 실제 업무지시·근태관리를 원청이 해왔다면, 판례는 원청을 실질 사용자로 인정해 해고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봅니다. 원청 배제 결정이 실질 해고에 해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1원청 사용자성 판단 — 4대 징표

실제 업무지시·근태관리·장비제공·인사조정 중 2개 이상이 원청 측이면 실질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업무지시 — 원청 관리자·PM이 일상 업무를 직접 지시·검수.
  • 근태관리 — 출퇴근 시간·휴가 승인·출입증 관리 주체가 원청.
  • 장비·작업장 — 원청 사무실·장비·메일·시스템을 일상 사용.
  • 인사 관여 — 원청이 투입·교체 결정, 사실상 징계성 배제 결정에 개입.
핵심: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되면 "출입 금지·투입 중단"은 실질 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25단계 대응 — 원청 배제 통보 직후

"사실상 해고" 구조로 하청 사용자와 원청을 함께 상대해 진행합니다.

  1. 1단계 — 배제 통보 서면 확보 — 원청·하청 양쪽의 통보 경위를 이메일·문서로 고정.
  2. 2단계 — 업무지시 증빙 — 원청 관리자와 주고받은 메신저·이메일·회의록 수집.
  3. 3단계 — 근태·장비 기록 — 원청 출입증·VPN·이메일 로그·좌석 배치도 등 확보.
  4. 4단계 — 지노위 구제신청 — 원청과 하청을 공동 사용자로 기재, 3개월 이내.
  5. 5단계 — 실업급여 신청 — 이직사유를 "원청 사용자 배제"로 정정 요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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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파견·위장도급 — 무엇이 다른가

도급인지 파견인지에 따라 원청의 법적 지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 도급 — 수급인이 독립적으로 일 처리, 원청은 결과만 수령·검수.
  • 파견 — 사용사업주가 직접 업무지시, 파견법상 사용자 책임 존재.
  • 위장도급 — 형식은 도급이지만 실질이 파견이면 파견법 위반·직접고용 간주.
  • 직접고용 간주 — 2년 초과 파견·위장도급 시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파견법 제6조의2).
팁: 2년 초과 근무 + 원청 업무지시가 있으면 원청 직접고용 간주 규정을 적극 활용하세요.

4구제 결과 — 원직복직·임금·직접고용

원청 사용자성 인정 시 원직복직·임금상당액 + 직접고용 간주 주장을 병행합니다.

  • 원직복직 — 하청 소속 회복 + 원청 업무 복귀를 함께 명령.
  • 임금상당액 — 배제일부터 복직일까지 급여 전액 지급.
  • 직접고용 간주 — 파견 2년 초과·위장도급 인정 시 원청 직접고용 관계 확인.
  • 파견법 과태료 — 노동부 신고로 사용사업주에게 제재 유발 가능.
주의: 원청에 대한 구제는 별도 소송·재심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전략 수립이 중요합니다.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파견·하청 사용자성 실질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3누60218 사건(서울고등법원, 2024.08.21 선고)에서 법원은 도급·파견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실제 업무지시·근태관리·인사관여의 실질에 따라 사용자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원청이 사실상 사용자에 해당하면 해고구제 대상이 됩니다.

계약 형식이 하청이라도 실제 지시가 원청이었다면 원청을 상대로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원청이 직접 해고한 게 아니라 "출입 금지"만 했는데 해고인가요?
실질적으로 근로 제공이 불가능해지면 실질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출입 제한의 이유·시기·하청 사용자의 대응을 기록하세요.
Q.하청 사용자가 "다른 현장으로 보내주겠다"는데 거부해도 되나요?
동등 조건 전환 제안은 검토해야 합니다. 부당한 조건·원거리 강제 배치는 실질 해고 주장을 강화하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Q.파견 2년 넘게 근무했으면 자동으로 원청 직원인가요?
파견법 제6조의2에 따라 원청의 직접고용 간주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 파견금지 업무는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Q.구제신청 대상은 하청인지 원청인지 모르겠어요
두 사용자를 공동 상대로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노위가 실질 판단 후 사용자성 인정 주체를 결정합니다.
Q.실업급여는 하청 퇴사로 바로 신청해도 되나요?
이직확인서 발급 후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이직 사유를 "원청 배제로 인한 근로 중단"으로 상세 기재해 수급 거절을 예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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