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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근로자 안내

하청 원청 해고책임

절차형

"파견 3년인데 원청이 갑자기 '출입 금지'라네요"라는 사연이 많습니다. 서류상 소속은 하청이라도 실제 업무지시·근태관리를 원청이 해왔다면, 판례는 원청을 실질 사용자로 인정해 해고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봅니다. 원청 배제 결정이 실질 해고에 해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1원청 사용자성 판단 — 4대 징표

실제 업무지시·근태관리·장비제공·인사조정 중 2개 이상이 원청 측이면 실질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업무지시 — 원청 관리자·PM이 일상 업무를 직접 지시·검수.
  • 근태관리 — 출퇴근 시간·휴가 승인·출입증 관리 주체가 원청.
  • 장비·작업장 — 원청 사무실·장비·메일·시스템을 일상 사용.
  • 인사 관여 — 원청이 투입·교체 결정, 사실상 징계성 배제 결정에 개입.
핵심: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되면 "출입 금지·투입 중단"은 실질 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25단계 대응 — 원청 배제 통보 직후

"사실상 해고" 구조로 하청 사용자와 원청을 함께 상대해 진행합니다.

  1. 1단계 — 배제 통보 서면 확보 — 원청·하청 양쪽의 통보 경위를 이메일·문서로 고정.
  2. 2단계 — 업무지시 증빙 — 원청 관리자와 주고받은 메신저·이메일·회의록 수집.
  3. 3단계 — 근태·장비 기록 — 원청 출입증·VPN·이메일 로그·좌석 배치도 등 확보.
  4. 4단계 — 지노위 구제신청 — 원청과 하청을 공동 사용자로 기재, 3개월 이내.
  5. 5단계 — 실업급여 신청 — 이직사유를 "원청 사용자 배제"로 정정 요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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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파견·위장도급 — 무엇이 다른가

도급인지 파견인지에 따라 원청의 법적 지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 도급 — 수급인이 독립적으로 일 처리, 원청은 결과만 수령·검수.
  • 파견 — 사용사업주가 직접 업무지시, 파견법상 사용자 책임 존재.
  • 위장도급 — 형식은 도급이지만 실질이 파견이면 파견법 위반·직접고용 간주.
  • 직접고용 간주 — 2년 초과 파견·위장도급 시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파견법 제6조의2).
팁: 2년 초과 근무 + 원청 업무지시가 있으면 원청 직접고용 간주 규정을 적극 활용하세요.

4구제 결과 — 원직복직·임금·직접고용

원청 사용자성 인정 시 원직복직·임금상당액 + 직접고용 간주 주장을 병행합니다.

  • 원직복직 — 하청 소속 회복 + 원청 업무 복귀를 함께 명령.
  • 임금상당액 — 배제일부터 복직일까지 급여 전액 지급.
  • 직접고용 간주 — 파견 2년 초과·위장도급 인정 시 원청 직접고용 관계 확인.
  • 파견법 과태료 — 노동부 신고로 사용사업주에게 제재 유발 가능.
주의: 원청에 대한 구제는 별도 소송·재심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전략 수립이 중요합니다.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파견·하청 사용자성 실질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3누60218 사건(서울고등법원, 2024.08.21 선고)에서 법원은 도급·파견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실제 업무지시·근태관리·인사관여의 실질에 따라 사용자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원청이 사실상 사용자에 해당하면 해고구제 대상이 됩니다.

계약 형식이 하청이라도 실제 지시가 원청이었다면 원청을 상대로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노동위 초심)

  1. 1

    구제신청서 제출(부당해고일(계속행위는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 + 입증자료 각 2부 제출. 우편·방문·온라인.

  2. 2

    신청이유서·답변서 제출

    근로자: 신청이유서 + 증거 2부. 사용자: 답변서 + 증거 2부. 통상 신청 후 2주 내.

  3. 3

    조사 단계(통상 1~2개월)

    조사관이 양측 진술·자료 검토. 화해 권고 가능 (이 단계에서 합의 시 종결).

  4. 4

    심문회의(사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공익위원 3명 + 근로자위원 1 + 사용자위원 1 = 5명 합의. 양측 출석·진술·증인심문.

  5. 5

    판정·명령(심문회의 후 30일 내 송달)

    구제명령(원직복직·임금상당액·금전보상명령) 또는 기각. 판정서는 30일 내 발송.

  6. 6

    재심 (불복 시)(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

    지노위 판정 불복 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구제신청 기본

  • 구제신청서 (nlrc.go.kr 양식)
  • 근로계약서 사본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이메일·문자·녹취록)
  • 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
  • 사업장등록증 등 사용자 확인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부당성 입증

  • 징계처분서·해고사유서
  • 취업규칙·단체협약 사본
  • 본인 인사평가·근태기록
  • 부당해고 정황 입증자료 (회의록·이메일·동료 진술)

재심 (중노위)

  • 재심신청서
  • 지노위 판정서 사본
  • 추가 증거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3개월 시한 도과 → 구제신청 자체 각하
  • 5인 미만 사업장 구제신청 → 노동위 관할 아님 (민사 소송으로)
  • 사직서 자필 작성 후 부당해고 다툼 → '권고사직' 입증 책임 본인
  • 재심 신청 10일·행정소송 15일 시한 혼동
  • 원직복직 명령 후 출근 거부 → 이행 의무 면제 사유 없으면 임금 청구 위험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nlrc.go.kr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nlrc.go.kr

상담 전화

중앙노동위원회044-202-8222지방노동위 종합민원1644-201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원청이 직접 해고한 게 아니라 "출입 금지"만 했는데 해고인가요?
실질적으로 근로 제공이 불가능해지면 실질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출입 제한의 이유·시기·하청 사용자의 대응을 기록하세요.
Q.하청 사용자가 "다른 현장으로 보내주겠다"는데 거부해도 되나요?
동등 조건 전환 제안은 검토해야 합니다. 부당한 조건·원거리 강제 배치는 실질 해고 주장을 강화하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Q.파견 2년 넘게 근무했으면 자동으로 원청 직원인가요?
파견법 제6조의2에 따라 원청의 직접고용 간주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 파견금지 업무는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Q.구제신청 대상은 하청인지 원청인지 모르겠어요
두 사용자를 공동 상대로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노위가 실질 판단 후 사용자성 인정 주체를 결정합니다.
Q.실업급여는 하청 퇴사로 바로 신청해도 되나요?
이직확인서 발급 후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이직 사유를 "원청 배제로 인한 근로 중단"으로 상세 기재해 수급 거절을 예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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