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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근로자 안내

정년 후 촉탁 재고용 거절 해고

Q&A형

"정년이 됐는데 회사 관행상 촉탁직(기간제)으로 1~2년 더 일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같은 부서 선배들도 다 그렇게 일했는데 저만 '재고용 안 한다'며 거절당했습니다.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는지 막막합니다." 정년 도달 자체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원칙이지만, 사업장에 정년 후 재고용 관행이 확립되어 있거나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에 재고용 규정이 있으면 근로자에게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고, 사용자의 합리적 이유 없는 재고용 거절은 무효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8두62492 취지). 노동위 구제신청은 거절 통보일(또는 정년일) 3개월 이내가 핵심 기한입니다.

1Q.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는 4가지 입증 포인트

A. 대법원 법리(2018두62492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4가지 사정이 입증되면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① 명문 규정 존재 —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에 "정년 후 일정 요건 충족 시 기간제 재고용" 규정이 있는 경우. 가장 강력한 기대권 근거입니다.
  • ② 재고용 관행 확립 —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같은 직종·직무 분야에서 정년 도달자 중 재고용된 비율, 재고용 실시 경위·기간이 충분하면 신뢰관계가 형성됐다고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 ③ 거절 사유의 합리성 결여 — 회사가 든 거절 사유가 추상적·차별적이거나 같은 시기 다른 정년 도달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은 잣대라면 합리성 결여 정황입니다.
  • ④ 거절 책임 증명 부담 — 기대권이 인정되면 거절의 합리적 이유 입증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핵심: ②번 재고용 관행 확립 입증이 핵심입니다. 같은 부서·직무에서 최근 5~10년간 몇 명이 정년 후 재고용됐는지 자료로 정리하면 기대권 인정 가능성이 높아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2Q. 어떤 흐름으로 다툴 수 있나요?

A. 노동위 부당해고 구제신청 공식 절차를 기준으로 보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1. 1단계 — 재고용 규정·관행 자료 보존 (즉시) — 근로계약서·취업규칙·단체협약 사본, 같은 부서 정년 도달자 재고용 명단·이력 자료, 회사 안내문 사본 확보.
  2. 2단계 — 거절 통보·사유 정리 — 회사가 든 거절 사유의 구체성·합리성, 같은 시기 다른 정년 도달자 처우 비교.
  3. 3단계 — 노동위 부당해고 구제신청 (거절 통보일 또는 정년일 3개월 이내)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에 구제신청서 + 증거 각 2부.
  4. 4단계 — 심문회의 (접수일 60일 이내) — 재고용 기대권 형성 정황 + 거절의 합리적 이유 부재를 단계별로 입증.
  5. 5단계 — 판정·후속 조치 — 인용 시 종전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여지가 있고, 임금상당액 청구 + 추가 기간제 근로 자격 회복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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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Q. 어떤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좋나요?

A. 기대권 형성 입증 + 거절 합리성 부재 입증 두 갈래로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 근로계약서·취업규칙·단체협약 — 재고용 관련 조항·요건 명시 여부.
  • 같은 부서 정년 도달자 재고용 이력 — 최근 5~10년간 몇 명이 재고용됐는지, 재고용 비율 자료.
  • 회사의 정년·재고용 안내문 — 채용 시·근속 중 회사가 안내한 재고용 규정·관행 자료.
  • 본인의 인사평가·근속 자료 — 정년 도달 시점까지의 근무 평가, 징계 이력 부재 입증.
  • 거절 통보서·사유서 — 회사가 든 사유의 구체성·합리성·차별 정황 점검.
  • 같은 시기 다른 정년 도달자 처우 — 누구는 재고용·누구는 거절된 잣대 비교.
  • 최근 12개월 급여명세서 — 임금상당액 산정용.
팁: 회사 인사·총무 부서에 재고용 명단 자료 요청을 서면으로 보내고 거부 정황까지 보존해두면 기대권 부재 주장에 대한 강력한 정황 자료가 됩니다.

4Q. 회사가 "재고용은 회사 권한"이라고 주장할 때

A. 회사 권한 주장은 기대권 형성·거절 합리성·차별 비교로 다툴 수 있습니다.

  • 기대권 형성 입증 — 명문 규정·관행·신뢰관계 형성 정황을 입증하면 회사 일방 권한 주장이 제한될 여지가 있습니다.
  • 거절 합리적 이유 입증 책임 — 기대권이 인정되면 거절의 합리적 이유 입증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고, 추상적 사유는 부족한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 차별·평등 비교 — 같은 시기 다른 정년 도달자 재고용·거절 잣대가 다르다면 평등권·차별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인용 시 효과 — 거절이 무효로 인정되면 종전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여지가 있어, 임금상당액 + 기간제 근로 자격 회복 검토가 가능합니다.
주의: 회사가 정년 직전에 "재고용 규정 폐지" 결의를 일방 시행할 가능성이 있어, 본인 정년 시점 기준 유효한 규정·관행 자료를 보존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정년 후 기간제 재고용 기대권과 합리적 이유 없는 거절

대법원 2018두62492 사건(대법원, 2023.06.29 선고)에서 법원은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정년 도달자가 일정 요건 충족 시 기간제로 재고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재고용 실시 경위·기간, 같은 직종·직무 분야에서 정년 도달자 중 재고용된 비율, 거절된 근로자가 있는 경우 그 사유 등을 종합해 사업장에 그에 준하는 정도의 재고용 관행이 확립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며, 사용자의 합리적 이유 없는 재고용 거절의 효력은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정년 후 재고용은 회사 일방 권한이 아니라 명문 규정·관행으로 기대권이 형성되면 합리적 이유 없는 거절이 무효가 될 수 있어, 같은 부서 재고용 이력과 본인 평가 자료가 핵심 입증 자료입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노동위 초심)

  1. 1

    구제신청서 제출(부당해고일(계속행위는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 + 입증자료 각 2부 제출. 우편·방문·온라인.

  2. 2

    신청이유서·답변서 제출

    근로자: 신청이유서 + 증거 2부. 사용자: 답변서 + 증거 2부. 통상 신청 후 2주 내.

  3. 3

    조사 단계(통상 1~2개월)

    조사관이 양측 진술·자료 검토. 화해 권고 가능 (이 단계에서 합의 시 종결).

  4. 4

    심문회의(사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공익위원 3명 + 근로자위원 1 + 사용자위원 1 = 5명 합의. 양측 출석·진술·증인심문.

  5. 5

    판정·명령(심문회의 후 30일 내 송달)

    구제명령(원직복직·임금상당액·금전보상명령) 또는 기각. 판정서는 30일 내 발송.

  6. 6

    재심 (불복 시)(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

    지노위 판정 불복 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구제신청 기본

  • 구제신청서 (nlrc.go.kr 양식)
  • 근로계약서 사본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이메일·문자·녹취록)
  • 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
  • 사업장등록증 등 사용자 확인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부당성 입증

  • 징계처분서·해고사유서
  • 취업규칙·단체협약 사본
  • 본인 인사평가·근태기록
  • 부당해고 정황 입증자료 (회의록·이메일·동료 진술)

재심 (중노위)

  • 재심신청서
  • 지노위 판정서 사본
  • 추가 증거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3개월 시한 도과 → 구제신청 자체 각하
  • 5인 미만 사업장 구제신청 → 노동위 관할 아님 (민사 소송으로)
  • 사직서 자필 작성 후 부당해고 다툼 → '권고사직' 입증 책임 본인
  • 재심 신청 10일·행정소송 15일 시한 혼동
  • 원직복직 명령 후 출근 거부 → 이행 의무 면제 사유 없으면 임금 청구 위험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nlrc.go.kr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nlrc.go.kr

상담 전화

중앙노동위원회044-202-8222지방노동위 종합민원1644-201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명문 규정이 없어도 관행만으로 기대권이 인정되나요?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같은 직종·직무에서 재고용 비율이 높고 운영 기간이 충분하면 신뢰관계 형성으로 기대권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Q.정년 후 1년이 지났는데 그래도 다툴 수 있나요?
노동위 구제신청 시한은 거절 통보일 또는 정년일 3개월 이내가 일반적입니다. 시한이 지나면 민사 무효확인·임금상당액 청구로 다투는 사례가 있고, 임금채권 시효 3년 안에서 검토 가능합니다.
Q.회사가 "체력 기준 미달"·"건강 문제"라고 거절 사유를 들었어요
구체적 의학 자료 + 직무 적합성 평가 자료 입증 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추상적 건강 우려 주장만으로는 합리적 이유 인정이 어려운 사례가 있습니다.
Q.같은 부서 동료는 재고용됐는데 저만 거절됐어요
강력한 차별 정황 자료입니다. 동료의 평가·근속·재고용 사유와 본인 자료를 비교 표로 정리하면 거절의 합리성 부재 입증에 효과적입니다.
Q.인용되면 정년 시점부터의 임금이 모두 인정되나요?
기대권 인정 시 거절 시점부터 임금상당액 청구가 가능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사정에 따라 합의 단계에서 금액·기간이 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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