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한 지 두 달이 넘었는데 아직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사장님에게 여러 번 요청했지만 "나중에 해준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갑자기 해고를 당하면 증거가 없어 아무것도 못 하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근로계약서 없이 일하고 있는 지금, 어떤 권리가 있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11단계: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의 법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서면 교부 의무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위반 시 벌칙 —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서면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계약서 없어도 근로자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계약서 미작성이 근로자 지위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핵심: 계약서가 없어도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22단계: 근로자성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 방법
근로계약서가 없는 상태에서는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급여 이체 내역 — 통장 거래내역에서 사업주 또는 회사 명의로 이체된 급여 기록을 확보하세요. 월급날과 금액이 일정한 패턴이 보이면 근로관계 입증에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 출퇴근 기록 — 회사 출입 카드 기록, 카카오톡·문자 등에서 출퇴근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대화, CCTV 기록 등이 유용합니다. 스마트폰의 위치 기록도 보조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업무 지시 기록 — 사업주가 업무를 지시한 카카오톡, 이메일, 메모 등을 캡처해두세요. 근로자성 판단의 핵심 기준인 사용종속관계를 입증하는 데 결정적입니다
- 동료 진술 — 같은 직장의 동료가 근로 사실을 확인해줄 수 있다면 진술서를 미리 받아두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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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3단계: 노동청 신고와 권리 구제 절차
근로계약서 미교부 자체로 사업주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근로조건 확보와 체불 임금 해결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신고 — 근로계약서 미교부를 이유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이나 방문 모두 가능합니다
- 근로감독관 조사 — 신고 접수 후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조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미지급 임금, 퇴직금, 4대 보험 미가입 등 다른 법 위반 사항도 함께 확인됩니다
- 시정 명령과 벌금 — 사업주가 시정 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검찰에 송치되어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자는 이 과정에서 밀린 임금과 퇴직금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순서: 증거 확보 → 고용노동부 진정 → 근로감독관 조사 → 시정 명령 → 미이행 시 송치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서울중앙지법 2023가합96954 (근로자성 판단)
서울중앙지법 2023가합96954 사건(2025.05.01 선고)에서 법원은 쇼핑호스트가 업무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활동한 사안에서, 업무 자율성·고정 출퇴근시간 부재·개인일정 자유 등을 근거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출퇴근 시간 지정, 업무 지시·감독, 급여의 정기성 등 사용종속관계의 실질이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율성이 높으면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실질적 근거를 확보해두세요.
📌 이렇게 진행됩니다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노동위 초심)
- 1
구제신청서 제출(부당해고일(계속행위는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 + 입증자료 각 2부 제출. 우편·방문·온라인.
- 2
신청이유서·답변서 제출
근로자: 신청이유서 + 증거 2부. 사용자: 답변서 + 증거 2부. 통상 신청 후 2주 내.
- 3
조사 단계(통상 1~2개월)
조사관이 양측 진술·자료 검토. 화해 권고 가능 (이 단계에서 합의 시 종결).
- 4
심문회의(사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공익위원 3명 + 근로자위원 1 + 사용자위원 1 = 5명 합의. 양측 출석·진술·증인심문.
- 5
판정·명령(심문회의 후 30일 내 송달)
구제명령(원직복직·임금상당액·금전보상명령) 또는 기각. 판정서는 30일 내 발송.
- 6
재심 (불복 시)(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
지노위 판정 불복 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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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자료
구제신청 기본
- ●구제신청서 (nlrc.go.kr 양식)
- ●근로계약서 사본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이메일·문자·녹취록)
- ●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
- ●사업장등록증 등 사용자 확인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부당성 입증
- ●징계처분서·해고사유서
- ●취업규칙·단체협약 사본
- ●본인 인사평가·근태기록
- ●부당해고 정황 입증자료 (회의록·이메일·동료 진술)
재심 (중노위)
- ●재심신청서
- ●지노위 판정서 사본
- ●추가 증거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3개월 시한 도과 → 구제신청 자체 각하
- ●5인 미만 사업장 구제신청 → 노동위 관할 아님 (민사 소송으로)
- ●사직서 자필 작성 후 부당해고 다툼 → '권고사직' 입증 책임 본인
- ●재심 신청 10일·행정소송 15일 시한 혼동
- ●원직복직 명령 후 출근 거부 → 이행 의무 면제 사유 없으면 임금 청구 위험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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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nlrc.go.kr -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nlrc.go.kr
상담 전화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근로계약서 없이 일하다 해고당하면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나요?
Q.사장님이 "프리랜서라서 근로계약서가 필요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Q.근로계약서 미교부 신고를 하면 회사에서 보복할 수 있지 않나요?
Q.4대 보험도 안 들어줬는데 같이 해결할 수 있나요?
Q.이미 퇴사한 상태인데도 근로계약서 미교부를 신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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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해외(베트남·인도 등) 발령이 났는데 자녀 학령기·배우자 직장 사정으로 거부했더니 근로계약 위반으로 해고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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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가 갑자기 직위해제 통보 후 '임원이라 근로자 아니다'며 해임결의로 끝냈어요. 다툴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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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사의 회식 강요·폭언을 진정했더니 인사 불이익을 받고 있어요. 어떻게 대응하나요?
- 회사가 집요하게 사직서 쓰라고 압박해서 제출했는데 해고로 다툴 수 있나요?
- 입사한 지 8개월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해고됐어요. 근속이 짧으면 노동위 가도 큰 의미 없다는데 다른 길이 있나요?
- 사업장이 100km 떨어진 곳으로 이전돼 거부했더니 해고됐어요. 다툴 수 있나요?
- 영업비밀·보안서약 위반 의심으로 해고됐어요. 어떻게 다투나요?
- 시용기간 중에 임신 사실을 회사에 알렸더니 곧바로 평가가 하락하고 '본채용 부적격' 통보를 받았어요. 차별 해고로 다툴 수 있나요?
- 권고사직 동의서에 서명했는데 다음 날 후회됩니다. 철회할 수 있는 시점이 있나요?
- 비자 만료 한 달 전인데 회사가 갱신 안 해주고 해고 통보했어요. 외국인이라 다툴 수 있나요?
- 회사가 도산 직전 일부 사업 폐지를 이유로 해고했고 임금·퇴직금이 체불됐어요. 도산대지급금까지 받을 수 있나요?
- 개인 SNS에 쓴 비공개 글로 회사가 해고 통보하면 정당한가요?
- 회사가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할 수 있나요?
- 회사가 '경영악화' 명목으로 무급 휴직을 일방 통보하더니 3개월 후 해고 처리했어요. 휴업수당·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나요?
- 기간제 2년 넘게 일했는데 회사가 계약 연장을 안 해준다고 합니다. 부당해고인가요?
- 사내연애가 알려진 뒤 품위훼손으로 해고됐어요.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나요?
- 정년 6개월 앞두고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퇴직금·정년퇴직 처우 회피 의심됩니다.
- 권고사직과 해고는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같은 부서 동료와의 사내 연애가 발각됐는데 회사가 '직장 질서 위반'을 사유로 해고했어요. 사생활 영역으로 다툴 수 있나요?
- 수습 기간 중 직무 부적격 판정으로 해고됐는데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나요?
- SNS·블라인드에 회사 비판 글을 올렸다가 해고됐어요. 표현의 자유로 다툴 수 있나요?
- 병가 6개월 끝나고 복귀했는데 회사가 "맡길 자리 없다"며 대기 시키더니 결국 해고했어요
- 출산휴가 끝나고 복귀했더니 권고사직 종용받고 있어요. 어디부터 챙겨야 하나요?
- PIP 성과개선계획 후 해고당하면 부당해고인가요?
- 재택근무 중 슬랙·이메일·키스트로크 모니터링 위반으로 해고됐어요. 다툴 수 있나요?
- 평소엔 묵인되던 사규 조항을 저에게만 표적 적용해 징계해고가 결정됐어요. 형평성으로 다툴 수 있나요?
- 지난 1년간 진단서 기반 병가를 7~8회 사용했는데, 회사가 '근무능력 부족·고용관계 유지 불가'를 사유로 해고했어요.
- 정년(만 60세) 후 1년 계약직 갱신 관행이 있는 회사에서 동료들은 갱신됐는데 본인만 재계약을 거부당했어요. 다툴 수 있나요?
- 계약직인데 3년째 자동갱신되다가 갑자기 갱신거부됐어요. 다툴 수 있나요?
-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귀한 직후 부서변경·평가하락 끝에 해고됐어요. 다툴 수 있나요?
- 부장에서 직위해제 후 대기발령·창고 배치를 받았는데 사실상 사직 압박 같아요.
- 회의를 녹음한 게 발각돼서 해고됐는데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나요?
- 회사가 사내 메신저에서 동료와 한 사적 대화를 캡처해 '근무태도 불량'으로 해고했어요.
- 우울증·정신질환을 회사에 알린 뒤 해고됐는데 차별로 다툴 수 있나요?
- 회사 비방 SNS 글 하나로 즉시 해고됐어요. 표현의 자유 다툼 가능한가요?
- 징계위원회 절차를 안 지키면 해고가 무효인가요?
- 회사 내부조사에서 "인정하면 가벼운 징계"라고 해서 진술서 썼는데, 그걸로 해고했어요. 다툴 수 있나요?
- 임신 중인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 고객이 실명 후기에서 'OO직원 불친절'이라고 작성했고 회사가 진상조사 없이 저만 단독 해고했어요.
- 괴롭힘 신고로 1차 시정은 끝났는데 그 뒤 평가·전보·해고로 보복받았어요. 다툴 수 있나요?
- 병가 끝나고 복직했더니 자리가 없다며 회사가 출근하지 말라고 합니다. 다툴 수 있나요?
- 노동조합에 가입한 직후 부서가 이동되고 인사평가가 '상'에서 '하'로 떨어진 뒤 '근무능력 부족' 사유로 해고됐어요.
- 3개월 시용기간 끝에 본채용을 거부당했어요. 본채용 기대권으로 다툴 수 있나요?
- 회사 회계비리를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더니 두 달 만에 해고됐어요. 보호받을 수 있나요?
- 회사 합병 후 "사업부문 폐지"라며 통상해고됐어요. 정리해고 요건 안 갖춰도 가능한가요?
-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제안받았는데 사직서를 써야 하나요?
- 임신했다고 말하자마자 "바쁜 시기에 곤란하다"며 사직 권유 받았어요. 다툴 수 있나요?
- 산재 요양 종결 후 복직했는데 회사가 거부했어요. 어떻게 다투나요?
- 3개월 수습 통과 직후 해고됐어요. 5인 미만 사업장인데 다툼 가능한가요?
- 소속 팀을 해체한다며 같은 팀원 중 저만 해고됐고, 다른 팀원들은 다른 부서로 흡수됐어요. 콕집기 해고로 다툴 수 있나요?
- 해고 후 동종업계 면접에서 모두 떨어지는데 블랙리스트로 다툴 수 있나요?
- PIP 목표가 동료 평균의 2배로 설정됐는데 미달했다고 해고됐어요. 다툴 수 있나요?
- 정년 후 재고용을 거절당했는데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나요?
- 콜센터에서 통화 품질(QA) 점수가 3개월 연속 기준 미달이라며 해고됐어요. 평가가 객관적이지 않은데요.
- 계약직인데 임신 사실을 알리자마자 갱신 거부 통보를 받았어요. 다툴 수 있나요?
- 사장이 카톡으로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고 통보했어요. 다툴 수 있나요?
- 징계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재심 신청을 했더니 형식적으로 30분만에 끝났어요. 절차 문제로 다툴 수 있나요?
- 회사가 사업부를 다른 회사에 양도했는데, 양수인 측이 '당신은 승계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합니다. 다툴 수 있나요?
- 정시 퇴근·연장근로 거부를 사유로 징계해고됐어요. 다툴 수 있나요?
- 관리직에서 일반직으로 강등된 후 해고됐어요. 강등 자체부터 다툴 수 있나요?
- 회사 합병으로 직위가 없어졌는데 해고가 정당한가요?
- 수습기간이 계속 연장되면 부당해고를 주장할 수 있나요?
-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해고됐어요. 노동위 구제신청도 안 된다는데 다툴 길이 있나요?
- 정리해고 50명 진행됐는데 저 1명만 50일 사전통지·협의 절차가 누락됐어요. 다툴 수 있나요?
- 입사 시 '동종업계 이직·창업 금지' 경업금지 약정에 서명했는데, 재직 중 동종업계 부업·창업 준비가 발각돼 해고됐어요.
- 부당해고로 인용돼서 복직했는데 회사가 임금상당액에서 시간외수당·상여금을 빼고 줬어요. 더 청구할 수 있나요?
- 출산휴가 1년 마치고 복직했는데 일주일 만에 '업무 적응 어렵겠다'며 권고사직 압박을 받았어요. 자녀 양육 배려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 기간제 계약이 갱신 안 되면 부당해고인가요?
- 부서 폐지한다며 저 한 명만 해고됐어요. 직제 개편이라는데 다툼 가능한가요?
- 하청·재하청 이중파견 상태에서 정리해고됐는데 원청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 권고사직을 거절했더니 평가·전보로 압박이 이어지다 결국 해고됐어요. 다툴 수 있나요?
- 정년 후 촉탁계약 1년 일했는데 재계약 거절당했어요. 갱신기대권 주장할 수 있나요?
- 입사 1년 미만 단기근로자인데 부당해고 다툴 수 있나요? 노동위 구제신청 가능한가요?
- E-9 비자 갱신 기간 중인데 회사가 비자 만료일 다음 날 즉시 해고 통보했어요.
- 해외지사 발령을 가족 사정으로 거부했더니 명령불복종으로 해고됐어요.
- 상사의 자녀 학원 픽업·개인 쇼핑 같은 사적 심부름을 거절했더니 평가 하락 + 표적 징계로 해고됐어요.
- 성과급만 0원으로 책정해 사실상 권고사직을 강요하는 것도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나요?
-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시리즈 A 투자 유치 실패로 회사가 직원 절반을 정리해고했어요. 적법한가요?
- 시용(수습) 종료 통보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하나요?
- 회사 규정대로 겸업·부업을 사전신고했는데 회사가 '회사 이익 침해'를 명목으로 해고 통보를 했어요. 다툴 수 있나요?
-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강요하는데 어떻게 거부하나요?
- 회사 CCTV가 사생활까지 찍어서 해고 근거로 썼다면 다툴 수 있나요?
- 정리해고 대상이 됐는데 선정 기준이 불공정합니다
- 부당해고 구제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하루 무단결근했다고 바로 해고 통보받았어요. 한 번 결근으로 해고가 가능한가요?
- 회사가 주간 근무에서 야간 교대제로 일방 전환했는데 거부했더니 해고됐어요. 적법한가요?
- 주주총회 결의로 상무로 해임됐는데, 사실상 일반 근로자처럼 일했어요. 다툴 수 있나요?
- 회사 합병 후 직위가 없어졌다며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 갑자기 해고를 당했는데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 구조조정 명목으로 본인 직무만 폐지·축소되어 정리해고됐어요. 다툴 수 있나요?
- 사내연애로 해고됐는데 부당해고 주장 가능한가요?
- 시용(수습)기간 중 평가가 차별적이거나 정규직 전환 거절 사유가 추상적이에요. 다툴 수 있나요?
- 합병 후 정규직은 두고 기간제만 정리해고되면 차별인가요?
- 해고 통보를 받자마자 그날로 출근하지 말라고 했는데, 30일 예고 안 했으면 추가로 받을 게 있나요?
- 동료와 갈등이 있었다는 이유로 해고됐는데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나요?
- 정년 1년 남았는데 해고됐어요. 잔여 정년까지 임금손해도 청구할 수 있나요?
- 프리랜서인데 부당해고 구제를 받을 수 있나요?
- SNS에 회사 비판 글 올려서 해고됐는데 부당해고인가요?
- 거래처 정보 유출 의혹으로 해고됐어요. 영업비밀 해당 여부는 어떻게 다투나요?
- 노란봉투법 시행 후 원청사도 부당해고 책임 물을 수 있나요?
- 수습기간을 연장한 뒤 해고하면 적법한가요?
- 해고당했을 때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은 얼마인가요?
- 노동조합 가입·노조활동을 사유로 해고됐어요.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어떻게 다투나요?
- '징계조사 중'이라며 무기한 대기발령을 받았고, 그 사이 인사팀이 사직을 종용했어요. 대기발령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 노조 가입했더니 해고당했습니다. 부당노동행위인가요?
- 권고사직 서류에 서명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 회사가 영업양도되면서 다른 동료는 그대로 인수회사에 승계됐는데 본인만 '승계 대상 제외' 통보를 받았어요.
- 단 한 번 사규 위반했는데 바로 해고되는 게 맞나요?
- 경고장 3장 받고 해고 통보됐어요. 경고장만으로 해고가 가능한가요?
- 입사 시 받은 리텐션보너스(체류 보너스) 반환을 요구받았고 동시에 사직 종용을 받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회사가 신원조회·범죄경력 동의를 강요했고 거부하니 해고됐어요. 다툴 수 있나요?
- 회사 비리 신고했더니 해고 당했습니다, 보호받을 수 있나요?
- 합법 파업에 참여했다가 해고됐는데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로 다툴 수 있나요?
- 임신 사실을 회사에 알린 다음 주에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모성보호법 위반인가요?
-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어디부터 해야 하나요?
- 부당해고로 해고가 무효가 된 판례가 있나요?
-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직장 내 괴롭힘 당하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 권고사직 합의서 쓸 때 뭘 주의해야 하나요?
- 해고예고수당은 어떻게 계산하고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 경영·영업비밀 유출 의심을 사유로 회사로부터 즉시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어떻게 다투나요?
-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처음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 해고 사유서를 달라고 했는데 회사가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 해고예고수당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고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 성희롱 가해자로 지목돼 바로 징계해고됐어요. 사실관계와 징계양정을 다툴 수 있나요?
- 어떤 해고가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무효가 되나요?
- 판례에서 해고가 무효로 인정된 사례는 어떤 경우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