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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근로자 안내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자 권리 구제

상황형

입사한 지 두 달이 넘었는데 아직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사장님에게 여러 번 요청했지만 "나중에 해준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갑자기 해고를 당하면 증거가 없어 아무것도 못 하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근로계약서 없이 일하고 있는 지금, 어떤 권리가 있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11단계: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의 법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서면 교부 의무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위반 시 벌칙 —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서면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계약서 없어도 근로자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계약서 미작성이 근로자 지위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핵심: 계약서가 없어도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22단계: 근로자성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 방법

근로계약서가 없는 상태에서는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급여 이체 내역 — 통장 거래내역에서 사업주 또는 회사 명의로 이체된 급여 기록을 확보하세요. 월급날과 금액이 일정한 패턴이 보이면 근로관계 입증에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 출퇴근 기록 — 회사 출입 카드 기록, 카카오톡·문자 등에서 출퇴근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대화, CCTV 기록 등이 유용합니다. 스마트폰의 위치 기록도 보조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업무 지시 기록 — 사업주가 업무를 지시한 카카오톡, 이메일, 메모 등을 캡처해두세요. 근로자성 판단의 핵심 기준인 사용종속관계를 입증하는 데 결정적입니다
  • 동료 진술 — 같은 직장의 동료가 근로 사실을 확인해줄 수 있다면 진술서를 미리 받아두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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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단계: 노동청 신고와 권리 구제 절차

근로계약서 미교부 자체로 사업주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근로조건 확보와 체불 임금 해결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신고 — 근로계약서 미교부를 이유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이나 방문 모두 가능합니다
  • 근로감독관 조사 — 신고 접수 후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조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미지급 임금, 퇴직금, 4대 보험 미가입 등 다른 법 위반 사항도 함께 확인됩니다
  • 시정 명령과 벌금 — 사업주가 시정 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검찰에 송치되어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자는 이 과정에서 밀린 임금과 퇴직금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순서: 증거 확보 → 고용노동부 진정 → 근로감독관 조사 → 시정 명령 → 미이행 시 송치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서울중앙지법 2023가합96954 (근로자성 판단)

서울중앙지법 2023가합96954 사건(2025.05.01 선고)에서 법원은 쇼핑호스트가 업무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활동한 사안에서, 업무 자율성·고정 출퇴근시간 부재·개인일정 자유 등을 근거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출퇴근 시간 지정, 업무 지시·감독, 급여의 정기성 등 사용종속관계의 실질이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율성이 높으면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실질적 근거를 확보해두세요.

📌 이렇게 진행됩니다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노동위 초심)

  1. 1

    구제신청서 제출(부당해고일(계속행위는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 + 입증자료 각 2부 제출. 우편·방문·온라인.

  2. 2

    신청이유서·답변서 제출

    근로자: 신청이유서 + 증거 2부. 사용자: 답변서 + 증거 2부. 통상 신청 후 2주 내.

  3. 3

    조사 단계(통상 1~2개월)

    조사관이 양측 진술·자료 검토. 화해 권고 가능 (이 단계에서 합의 시 종결).

  4. 4

    심문회의(사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공익위원 3명 + 근로자위원 1 + 사용자위원 1 = 5명 합의. 양측 출석·진술·증인심문.

  5. 5

    판정·명령(심문회의 후 30일 내 송달)

    구제명령(원직복직·임금상당액·금전보상명령) 또는 기각. 판정서는 30일 내 발송.

  6. 6

    재심 (불복 시)(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

    지노위 판정 불복 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구제신청 기본

  • 구제신청서 (nlrc.go.kr 양식)
  • 근로계약서 사본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이메일·문자·녹취록)
  • 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
  • 사업장등록증 등 사용자 확인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부당성 입증

  • 징계처분서·해고사유서
  • 취업규칙·단체협약 사본
  • 본인 인사평가·근태기록
  • 부당해고 정황 입증자료 (회의록·이메일·동료 진술)

재심 (중노위)

  • 재심신청서
  • 지노위 판정서 사본
  • 추가 증거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3개월 시한 도과 → 구제신청 자체 각하
  • 5인 미만 사업장 구제신청 → 노동위 관할 아님 (민사 소송으로)
  • 사직서 자필 작성 후 부당해고 다툼 → '권고사직' 입증 책임 본인
  • 재심 신청 10일·행정소송 15일 시한 혼동
  • 원직복직 명령 후 출근 거부 → 이행 의무 면제 사유 없으면 임금 청구 위험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nlrc.go.kr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nlrc.go.kr

상담 전화

중앙노동위원회044-202-8222지방노동위 종합민원1644-201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근로계약서 없이 일하다 해고당하면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면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 이체 기록,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내역 등으로 근로관계를 입증하면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Q.사장님이 "프리랜서라서 근로계약서가 필요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계약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근로 형태가 기준입니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업무 내용을 사업주가 지시하며, 매월 정해진 날짜에 급여를 받았다면 프리랜서 계약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근로계약서 미교부 신고를 하면 회사에서 보복할 수 있지 않나요?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2항은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신고 후 해고·감봉·전보 등 불이익을 받으면 이 자체가 추가 위법 행위가 되므로 오히려 근로자의 법적 입지가 강화됩니다.
Q.4대 보험도 안 들어줬는데 같이 해결할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 진정 시 근로계약서 미교부와 함께 4대 보험 미가입 사실도 신고하면 동시에 조사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미가입은 각각 별도 과태료 대상이므로 사업주에 대한 압박 효과가 큽니다.
Q.이미 퇴사한 상태인데도 근로계약서 미교부를 신고할 수 있나요?
퇴사 후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위반은 공소시효가 5년이므로 퇴사 후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체불 임금 청구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가능한 빨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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