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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계속 구제신청 기간

수치기한형

노조 활동을 이유로 매년 하위 인사고과를 받고, 승격에서 탈락하고 있습니다. "이미 3개월이 지났으니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올해도 같은 불이익이 반복되었습니다. 계속되는 부당노동행위는 언제까지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1"계속하는 행위"의 의미와 구제신청 기간

부당노동행위가 계속되는 행위라면,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면 됩니다.

  • 원칙 — 노동조합법 제82조 제2항에 따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 "계속하는 행위"의 확장 — 단일 행위가 일정 기간 계속되는 경우뿐 아니라, 수 개의 행위라도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단일성, 행위의 동일성·동종성, 시간적 연속성이 인정되면 "계속하는 행위"에 포함됩니다.
  • 기산점 — 계속하는 행위의 경우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을 기산합니다.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면 기간이 계속 열려 있습니다.
핵심: 같은 단위 기간 내의 인사고과 부여와 그에 따른 임금 지급은 하나의 "계속하는 행위"로 봅니다. 다만 단위 기간이 다르면 원칙적으로 별개 행위입니다.

2인사고과·승격 탈락의 구제신청 기간 판단 기준

매년 반복되는 인사고과 불이익이 단일한 계획 하에 실행되었다면 구제 범위가 확대됩니다.

  1. 같은 단위 기간 = 하나의 행위 — 예를 들어, 2025년도 인사고과 부여와 2025년도 임금 지급은 하나의 계속하는 행위입니다. 2025년 마지막 임금 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2. 다른 단위 기간 = 원칙적 별개 — 2024년도 인사고과와 2025년도 인사고과는 원칙적으로 별개 행위입니다. 2024년분은 이미 기간이 도과했을 수 있습니다.
  3. 예외: 단일한 계획 — 사용자가 여러 해에 걸쳐 단일한 의사와 유사한 방식으로 부당노동행위를 실행한 증거가 있으면, 여러 단위 기간도 하나의 계속하는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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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구제신청 시 실무 체크리스트

구제신청서 작성 시 아래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세요.

  • 구체적 사실 기재 — 구제신청서에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는 구체적 사실(언제, 어떤 불이익을, 누구에게)을 상세히 기재하세요. 민사소송의 청구취지처럼 엄격할 필요는 없지만, 어떤 구제를 구하는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 노조 활동 이력 정리 — 노조 가입 시점, 활동 내역, 불이익 처분 시기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 비교 대상 확보 — 같은 직급·경력의 비조합원 인사고과와 비교하면 차별을 입증하기 쉽습니다.
  • 기간 도과 방지 — 가장 최근의 불이익 행위(임금 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능한 한 신청하세요. 기간이 임박했다면 즉시 접수하고 보완서류는 나중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수 개의 부당노동행위 단일성·연속성과 구제신청 기간

대법원 2023두41864 사건(대법원, 2025.04.03 선고)에서 법원은 같은 단위 기간의 인사고과 부여와 임금 지급은 하나의 "계속하는 행위"를 구성하지만, 단위 기간이 다르면 원칙적으로 별개 행위라고 판시했습니다.

올해 불이익을 받았다면 올해분은 아직 구제 가능합니다. 지난 해분까지 구제받으려면 사용자의 단일한 계획을 입증해야 합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노동위 초심)

  1. 1

    구제신청서 제출(부당해고일(계속행위는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 + 입증자료 각 2부 제출. 우편·방문·온라인.

  2. 2

    신청이유서·답변서 제출

    근로자: 신청이유서 + 증거 2부. 사용자: 답변서 + 증거 2부. 통상 신청 후 2주 내.

  3. 3

    조사 단계(통상 1~2개월)

    조사관이 양측 진술·자료 검토. 화해 권고 가능 (이 단계에서 합의 시 종결).

  4. 4

    심문회의(사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공익위원 3명 + 근로자위원 1 + 사용자위원 1 = 5명 합의. 양측 출석·진술·증인심문.

  5. 5

    판정·명령(심문회의 후 30일 내 송달)

    구제명령(원직복직·임금상당액·금전보상명령) 또는 기각. 판정서는 30일 내 발송.

  6. 6

    재심 (불복 시)(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

    지노위 판정 불복 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구제신청 기본

  • 구제신청서 (nlrc.go.kr 양식)
  • 근로계약서 사본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이메일·문자·녹취록)
  • 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
  • 사업장등록증 등 사용자 확인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부당성 입증

  • 징계처분서·해고사유서
  • 취업규칙·단체협약 사본
  • 본인 인사평가·근태기록
  • 부당해고 정황 입증자료 (회의록·이메일·동료 진술)

재심 (중노위)

  • 재심신청서
  • 지노위 판정서 사본
  • 추가 증거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3개월 시한 도과 → 구제신청 자체 각하
  • 5인 미만 사업장 구제신청 → 노동위 관할 아님 (민사 소송으로)
  • 사직서 자필 작성 후 부당해고 다툼 → '권고사직' 입증 책임 본인
  • 재심 신청 10일·행정소송 15일 시한 혼동
  • 원직복직 명령 후 출근 거부 → 이행 의무 면제 사유 없으면 임금 청구 위험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nlrc.go.kr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nlrc.go.kr

상담 전화

중앙노동위원회044-202-8222지방노동위 종합민원1644-201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3개월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 또는 계속하는 행위의 종료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인사고과와 연동된 임금이 아직 지급되고 있다면 마지막 지급일이 종료일입니다.

Q.매년 같은 불이익인데 왜 단위 기간마다 별개 행위인가요?

주기적 인사고과 사이에는 시간적 연속성이 부족하고, 모두 하나로 보면 구제 범위가 과도하게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용자의 단일한 계획이 입증되면 예외적으로 합산됩니다.

Q.구제신청서에 구제 내용을 구체적으로 써야 하나요?

민사소송의 청구취지처럼 엄격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불이익을 받았는지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면, 노동위원회가 적절한 구제를 명할 수 있습니다.

Q.인사고과 불이익이 부당노동행위라는 걸 어떻게 입증하나요?

같은 직급·경력의 비조합원과 인사고과를 비교하고, 노조 활동 시점과 불이익 시점의 시간적 관련성을 보여주세요. 조합원 전체가 하위 고과를 받았다면 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Q.기간이 3개월 지났으면 완전히 구제 불가인가요?

노동위원회 구제는 불가하지만,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도로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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