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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임신 갱신거부 갱신기대권

Q&A형

"3년째 1년 단위 계약 갱신을 해오던 회사에서 4월에 임신 사실을 알렸더니, 5월 계약 만료 직전에 '이번엔 갱신 안 한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같은 팀 동료들은 다 갱신됐는데 저만 끊겼습니다." 계약직 갱신거부는 형식상 기간 만료 외관을 띠지만, 대법원 2015두44493·2018두62492 일관 판결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합리적 이유 없는 갱신거부는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임신을 사유로 한 갱신거부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5(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금지) + 근로기준법 제74조 위반 결합 영역이라, 갱신기대권 + 차별 두 트랙으로 다툴 수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해고일·갱신거부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면 노동위 구제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계약직 임신 갱신거부에서 점검할 4가지 다툼 포인트

A. 갱신기대권·남녀고용평등법·근로기준법 임신보호·증명책임 4단계로 다툴 수 있습니다.

  • ① 갱신기대권 (대법원 2015두44493 등) — 반복 갱신 사실·취업규칙·관행·평가기준 등으로 갱신될 수 있다는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됐는지. 3년 이상 반복 갱신은 강한 기대권 정황입니다.
  • ②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5 — 사업주가 임신·출산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 거절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위반. 동시기 동료 갱신 사실 + 본인 갱신거부 시점이 임신 통지 직후라면 차별 정황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 ③ 근로기준법 제74조 + 모성보호 — 임신 중 여성에 대한 사용자의 보호의무. 갱신거부가 모성보호 회피 수단이었다면 부당한 처우 영역.
  • ④ 회사 측 합리적 이유 입증부담 —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면 회사가 합리적 이유를 입증해야 합니다(2021두45114). 단순 "사업 축소"·"성과 부진" 주장만으로는 부족한 영역.
핵심: 갱신기대권만으로도 무효 다툼이 가능하지만, 임신 통지 직후 갱신거부는 차별 트랙까지 결합되어 위자료·시정명령까지 검토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임신 통지일·갱신거부 통보일·동료 갱신 사실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갱신거부 구제 5단계

A. 노동위 구제신청 + 고용노동부 진정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1. 1단계 — 자료 보존 (즉시) — 근로계약서·반복 갱신 이력·평가표·임신 통지 이메일/카톡·갱신거부 통보·동료 갱신 사실 정황(공고·인사발령서).
  2. 2단계 — 회사에 갱신거부 사유 서면 요구 (3~7일) — 내용증명으로 갱신거부 사유의 서면 통지 요구. 사유 부재·임신 언급 회피가 다툼 자료가 됩니다.
  3. 3단계 — 노동위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거부일 3개월 이내) — 갱신기대권 + 합리적 이유 부재 입증.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
  4. 4단계 — 고용노동부 차별 진정 (병행)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5 위반 진정. 사업주 시정명령·과태료·형사처벌 트랙(법 제37조).
  5. 5단계 — 판정·민사 손해배상 검토 — 노동위 인용 시 갱신간주 + 임금상당액. 차별이 인정되면 위자료(통상 300~1,000만원 검토) 별도 청구 가능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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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갱신기대권 자료 + 차별 입증 자료 두 갈래로 정리하면 효율적입니다.

  • 역대 근로계약서·갱신 이력 — 반복 갱신 횟수·기간·자동 갱신 정황.
  • 평가표·인사고과 이력 — 갱신기대권 형성 정황(평가 양호 + 갱신).
  • 임신 통지 이메일·카톡 — 통지 시점이 갱신거부 시점과 가까운지.
  • 갱신거부 통보서·내용증명 사본 — 사유 명시 정도, 시점.
  • 동료 갱신 사실 자료 — 같은 시기 동료 갱신·후임 채용 정황.
  • 취업규칙·인사규정 — 갱신·평가 절차 명문 규정.
  • 병원 진단서·임신 확인서 — 임신 사실·시점.
팁: 임신 통지 후 인사담당자·상사가 보낸 카톡·메일·통화 녹취에서 "갱신 어렵다"·"인력 운영상 부담" 등 발언이 남아있다면 차별 정황의 강력한 자료가 됩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회사 측 자주 주장과 무료 상담 기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기간 만료라 갱신거부는 자유" 주장 반박 — 갱신기대권이 형성된 경우 회사가 합리적 이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 만료 주장은 입증 부족 영역.
  • "임신과 무관한 사업 축소" 주장 반박 — 동시기 동료 갱신 + 후임 채용 정황이 있다면 사업 축소 주장 자체가 다툼 자료가 됩니다.
  • "성과 부진" 주장 반박 — 과거 평가가 양호했는데 갑자기 부진 평가가 나왔다면 평가의 객관성 다툼 영역.
  • 출산휴가·육아휴직 신청 권리 별도 — 갱신간주 시 출산휴가(90일)·육아휴직(1년) 신청 가능. 노동청 진정 트랙도 함께 검토.

🏛️ 무료 상담·구제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부당해고·임신차별 무료 상담.
  • 지방노동위원회 1644-2010 — 구제신청 절차 안내.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labor.moel.go.kr) — 차별 진정·임신 보호 트랙.
  • 한국여성노동자회 02-325-6822 — 여성노동·임신차별 전문 상담.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갱신기대권이 있는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거부의 효력

대법원 2015두44493 사건(대법원, 2017.10.12 선고)에서 법원은 기간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이에 위반하는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거절은 무효이며, 기간 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게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갱신기대권 형성 여부는 반복 갱신 사실·취업규칙·관행·평가기준 등을 종합 판단하고, 합리적 이유의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직 임신 갱신거부 사안은 갱신기대권 + 임신 통지 시점 결합으로 다툼 트랙이 열리는 사례가 있어, 반복 갱신 이력·임신 통지 시점·동료 갱신 사실을 시간순 정리하면 노동위·고용노동부 두 트랙을 병행 검토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노동위 초심)

  1. 1

    구제신청서 제출(부당해고일(계속행위는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 + 입증자료 각 2부 제출. 우편·방문·온라인.

  2. 2

    신청이유서·답변서 제출

    근로자: 신청이유서 + 증거 2부. 사용자: 답변서 + 증거 2부. 통상 신청 후 2주 내.

  3. 3

    조사 단계(통상 1~2개월)

    조사관이 양측 진술·자료 검토. 화해 권고 가능 (이 단계에서 합의 시 종결).

  4. 4

    심문회의(사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공익위원 3명 + 근로자위원 1 + 사용자위원 1 = 5명 합의. 양측 출석·진술·증인심문.

  5. 5

    판정·명령(심문회의 후 30일 내 송달)

    구제명령(원직복직·임금상당액·금전보상명령) 또는 기각. 판정서는 30일 내 발송.

  6. 6

    재심 (불복 시)(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

    지노위 판정 불복 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구제신청 기본

  • 구제신청서 (nlrc.go.kr 양식)
  • 근로계약서 사본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이메일·문자·녹취록)
  • 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
  • 사업장등록증 등 사용자 확인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부당성 입증

  • 징계처분서·해고사유서
  • 취업규칙·단체협약 사본
  • 본인 인사평가·근태기록
  • 부당해고 정황 입증자료 (회의록·이메일·동료 진술)

재심 (중노위)

  • 재심신청서
  • 지노위 판정서 사본
  • 추가 증거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3개월 시한 도과 → 구제신청 자체 각하
  • 5인 미만 사업장 구제신청 → 노동위 관할 아님 (민사 소송으로)
  • 사직서 자필 작성 후 부당해고 다툼 → '권고사직' 입증 책임 본인
  • 재심 신청 10일·행정소송 15일 시한 혼동
  • 원직복직 명령 후 출근 거부 → 이행 의무 면제 사유 없으면 임금 청구 위험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nlrc.go.kr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nlrc.go.kr

상담 전화

중앙노동위원회044-202-8222지방노동위 종합민원1644-201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계약직 첫 1년 만료인데 갱신거부도 다툴 수 있나요?
1회차 만료라면 갱신기대권 형성이 어려운 사례가 많습니다. 다만 채용 공고·인사담당자 발언에 "장기 근무 가능"·"성과 양호 시 갱신" 정황이 있다면 1회차에도 기대권 다툼이 가능한 영역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Q.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았는데 갱신거부 됐어요
임신 차별 트랙은 어렵지만 갱신기대권 트랙은 별도로 열려 있는 영역입니다. 반복 갱신 이력·동료 갱신 사실로 갱신기대권 + 합리적 이유 부재 입증으로 다툴 수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Q.갱신거부 통보 후 출산휴가 신청 가능한가요?
노동위 인용으로 갱신간주되면 출산휴가·육아휴직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갱신거부 후 진행 중이라면 갱신간주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회사가 거부할 수 있어, 노동위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5인 미만 사업장인데 갱신거부됐어요
5인 미만이라도 갱신기대권 + 차별 트랙은 별도 가능합니다. 노동위 부당해고 트랙은 제한되지만, 민사 해고무효확인 소송 +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진정은 별도 가능한 영역입니다.
Q.회사가 "본인이 임신 알린 적 없다"고 부인합니다
임신 통지 이메일·카톡·녹취·동료 진술이 자료가 됩니다. 통지 시점과 갱신거부 시점의 시간 근접성·다른 동료 갱신 정황으로 종합 입증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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