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째 1년 단위 계약 갱신을 해오던 회사에서 4월에 임신 사실을 알렸더니, 5월 계약 만료 직전에 '이번엔 갱신 안 한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같은 팀 동료들은 다 갱신됐는데 저만 끊겼습니다." 계약직 갱신거부는 형식상 기간 만료 외관을 띠지만, 대법원 2015두44493·2018두62492 일관 판결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합리적 이유 없는 갱신거부는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임신을 사유로 한 갱신거부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5(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금지) + 근로기준법 제74조 위반 결합 영역이라, 갱신기대권 + 차별 두 트랙으로 다툴 수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해고일·갱신거부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면 노동위 구제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계약직 임신 갱신거부에서 점검할 4가지 다툼 포인트
A. 갱신기대권·남녀고용평등법·근로기준법 임신보호·증명책임 4단계로 다툴 수 있습니다.
- ① 갱신기대권 (대법원 2015두44493 등) — 반복 갱신 사실·취업규칙·관행·평가기준 등으로 갱신될 수 있다는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됐는지. 3년 이상 반복 갱신은 강한 기대권 정황입니다.
- ②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5 — 사업주가 임신·출산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 거절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위반. 동시기 동료 갱신 사실 + 본인 갱신거부 시점이 임신 통지 직후라면 차별 정황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 ③ 근로기준법 제74조 + 모성보호 — 임신 중 여성에 대한 사용자의 보호의무. 갱신거부가 모성보호 회피 수단이었다면 부당한 처우 영역.
- ④ 회사 측 합리적 이유 입증부담 —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면 회사가 합리적 이유를 입증해야 합니다(2021두45114). 단순 "사업 축소"·"성과 부진" 주장만으로는 부족한 영역.
핵심: 갱신기대권만으로도 무효 다툼이 가능하지만, 임신 통지 직후 갱신거부는 차별 트랙까지 결합되어 위자료·시정명령까지 검토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임신 통지일·갱신거부 통보일·동료 갱신 사실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갱신거부 구제 5단계
A. 노동위 구제신청 + 고용노동부 진정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 1단계 — 자료 보존 (즉시) — 근로계약서·반복 갱신 이력·평가표·임신 통지 이메일/카톡·갱신거부 통보·동료 갱신 사실 정황(공고·인사발령서).
- 2단계 — 회사에 갱신거부 사유 서면 요구 (3~7일) — 내용증명으로 갱신거부 사유의 서면 통지 요구. 사유 부재·임신 언급 회피가 다툼 자료가 됩니다.
- 3단계 — 노동위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거부일 3개월 이내) — 갱신기대권 + 합리적 이유 부재 입증.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
- 4단계 — 고용노동부 차별 진정 (병행)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5 위반 진정. 사업주 시정명령·과태료·형사처벌 트랙(법 제37조).
- 5단계 — 판정·민사 손해배상 검토 — 노동위 인용 시 갱신간주 + 임금상당액. 차별이 인정되면 위자료(통상 300~1,000만원 검토) 별도 청구 가능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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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갱신기대권 자료 + 차별 입증 자료 두 갈래로 정리하면 효율적입니다.
- 역대 근로계약서·갱신 이력 — 반복 갱신 횟수·기간·자동 갱신 정황.
- 평가표·인사고과 이력 — 갱신기대권 형성 정황(평가 양호 + 갱신).
- 임신 통지 이메일·카톡 — 통지 시점이 갱신거부 시점과 가까운지.
- 갱신거부 통보서·내용증명 사본 — 사유 명시 정도, 시점.
- 동료 갱신 사실 자료 — 같은 시기 동료 갱신·후임 채용 정황.
- 취업규칙·인사규정 — 갱신·평가 절차 명문 규정.
- 병원 진단서·임신 확인서 — 임신 사실·시점.
팁: 임신 통지 후 인사담당자·상사가 보낸 카톡·메일·통화 녹취에서 "갱신 어렵다"·"인력 운영상 부담" 등 발언이 남아있다면 차별 정황의 강력한 자료가 됩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회사 측 자주 주장과 무료 상담 기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기간 만료라 갱신거부는 자유" 주장 반박 — 갱신기대권이 형성된 경우 회사가 합리적 이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 만료 주장은 입증 부족 영역.
- "임신과 무관한 사업 축소" 주장 반박 — 동시기 동료 갱신 + 후임 채용 정황이 있다면 사업 축소 주장 자체가 다툼 자료가 됩니다.
- "성과 부진" 주장 반박 — 과거 평가가 양호했는데 갑자기 부진 평가가 나왔다면 평가의 객관성 다툼 영역.
- 출산휴가·육아휴직 신청 권리 별도 — 갱신간주 시 출산휴가(90일)·육아휴직(1년) 신청 가능. 노동청 진정 트랙도 함께 검토.
🏛️ 무료 상담·구제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부당해고·임신차별 무료 상담.
- 지방노동위원회 1644-2010 — 구제신청 절차 안내.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labor.moel.go.kr) — 차별 진정·임신 보호 트랙.
- 한국여성노동자회 02-325-6822 — 여성노동·임신차별 전문 상담.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갱신기대권이 있는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거부의 효력
대법원 2015두44493 사건(대법원, 2017.10.12 선고)에서 법원은 기간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이에 위반하는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거절은 무효이며, 기간 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게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갱신기대권 형성 여부는 반복 갱신 사실·취업규칙·관행·평가기준 등을 종합 판단하고, 합리적 이유의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직 임신 갱신거부 사안은 갱신기대권 + 임신 통지 시점 결합으로 다툼 트랙이 열리는 사례가 있어, 반복 갱신 이력·임신 통지 시점·동료 갱신 사실을 시간순 정리하면 노동위·고용노동부 두 트랙을 병행 검토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노동위 초심)
- 1
구제신청서 제출(부당해고일(계속행위는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 + 입증자료 각 2부 제출. 우편·방문·온라인.
- 2
신청이유서·답변서 제출
근로자: 신청이유서 + 증거 2부. 사용자: 답변서 + 증거 2부. 통상 신청 후 2주 내.
- 3
조사 단계(통상 1~2개월)
조사관이 양측 진술·자료 검토. 화해 권고 가능 (이 단계에서 합의 시 종결).
- 4
심문회의(사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공익위원 3명 + 근로자위원 1 + 사용자위원 1 = 5명 합의. 양측 출석·진술·증인심문.
- 5
판정·명령(심문회의 후 30일 내 송달)
구제명령(원직복직·임금상당액·금전보상명령) 또는 기각. 판정서는 30일 내 발송.
- 6
재심 (불복 시)(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
지노위 판정 불복 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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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자료
구제신청 기본
- ●구제신청서 (nlrc.go.kr 양식)
- ●근로계약서 사본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이메일·문자·녹취록)
- ●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
- ●사업장등록증 등 사용자 확인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부당성 입증
- ●징계처분서·해고사유서
- ●취업규칙·단체협약 사본
- ●본인 인사평가·근태기록
- ●부당해고 정황 입증자료 (회의록·이메일·동료 진술)
재심 (중노위)
- ●재심신청서
- ●지노위 판정서 사본
- ●추가 증거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3개월 시한 도과 → 구제신청 자체 각하
- ●5인 미만 사업장 구제신청 → 노동위 관할 아님 (민사 소송으로)
- ●사직서 자필 작성 후 부당해고 다툼 → '권고사직' 입증 책임 본인
- ●재심 신청 10일·행정소송 15일 시한 혼동
- ●원직복직 명령 후 출근 거부 → 이행 의무 면제 사유 없으면 임금 청구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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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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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nlrc.go.kr -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nlrc.go.kr
상담 전화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계약직 첫 1년 만료인데 갱신거부도 다툴 수 있나요?
Q.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았는데 갱신거부 됐어요
Q.갱신거부 통보 후 출산휴가 신청 가능한가요?
Q.5인 미만 사업장인데 갱신거부됐어요
Q.회사가 "본인이 임신 알린 적 없다"고 부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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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해고를 당했는데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 하청·재하청 이중파견 상태에서 정리해고됐는데 원청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 경고장 3장 누적 후 해고됐어요. 경고장 자체의 효력을 다툴 수 있나요?
- 육아휴직 복귀했는데 해고당했습니다. 구제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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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에 회사 비판 글 올려서 해고됐는데 부당해고인가요?
- 병가 복귀 후 해고를 당했는데 부당해고인가요?
- 육아휴직 복귀 후 해고를 당했는데 부당해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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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이 100km 떨어진 곳으로 이전돼 거부했더니 해고됐어요. 다툴 수 있나요?
- 성과급을 전액 삭감해서 급여가 반토막 났는데 징계로 다툴 수 있나요?
- 사내연애가 알려진 뒤 품위훼손으로 해고됐어요.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나요?
-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해고됐어요. 노동위 구제신청도 안 된다는데 다툴 길이 있나요?
- 하청 소속인데 원청이 "출입 금지"라고 했다면 원청을 상대로 다툴 수 있나요?
- 무단결근 3일 자동면직 조항으로 직권면직됐어요. 사정이 있었는데 다툴 수 있나요?
- SNS·블라인드에 회사 비판 글을 올렸다가 해고됐어요. 표현의 자유로 다툴 수 있나요?
- 인수합병 후 계약 갱신을 거절당한 기간제도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나요?
- 정년 연장하면서 임금피크제 적용됐는데 해고됐어요.
- 단체협약 만료 후 노조 사무실을 퇴거해야 하나요?
- 성과가 낮다는 이유로 해고됐는데 부당해고인가요?
- 지방 발령 거부했더니 해고했어요 부당한가요?
- 수습기간이 계속 연장되면 부당해고를 주장할 수 있나요?
- 성과급만 0원으로 책정해 사실상 권고사직을 강요하는 것도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나요?
- 시용(수습)기간 중 평가가 차별적이거나 정규직 전환 거절 사유가 추상적이에요. 다툴 수 있나요?
- 정년 후 촉탁 계약 갱신 거절당하면 부당해고인가요?
- PIP 성과개선계획 후 해고당하면 부당해고인가요?
- 연봉 협상 거절했더니 회사가 "그럼 나가라"는데요?
- 직무 바꾸라고 해서 못하겠다 했더니 해고됐는데요?
-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 우울증·정신질환을 회사에 알린 뒤 해고됐는데 차별로 다툴 수 있나요?
- 합병 후 정규직은 두고 기간제만 정리해고되면 차별인가요?
- 육아휴직 복직 후 해고를 당했는데 부당해고 아닌가요?
- 입사 1년 미만 단기근로자인데 부당해고 다툴 수 있나요? 노동위 구제신청 가능한가요?
- 회사가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할 수 있나요?
- 계약직인데 갱신거절을 당했어요. 갱신기대권으로 다툴 수 있나요?
- 야근을 거부했다가 해고됐는데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나요?
- 해고사유서가 "업무 불성실"만 적혀 있는데 무효로 다툴 수 있나요?
- 회사 합병 후 "사업부문 폐지"라며 통상해고됐어요. 정리해고 요건 안 갖춰도 가능한가요?
- 정리해고 50명 진행됐는데 저 1명만 50일 사전통지·협의 절차가 누락됐어요. 다툴 수 있나요?
- 회사 합병 후 직위가 없어졌다며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제안받았는데 사직서를 써야 하나요?
- 정년 후 재고용을 거절당했는데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나요?
- 병가 중에 해고당했는데 괜찮은가요?
- 지각·결근 반복으로 해고됐는데 부당해고인가요?
- 회사 비리 신고 후 해고당했습니다.
- 고객 민원 한 번 들어왔다고 바로 해고당했다면 구제 가능한가요?
- 사소한 잘못으로 징계해고를 당했는데 너무 무겁지 않나요?
- 정리해고 대상이 됐는데 선정 기준이 불공정합니다
- 부당해고 구제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부당해고로 해고가 무효가 된 판례가 있나요?
- 어떤 해고가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무효가 되나요?
- 해고 사유서를 달라고 했는데 회사가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 해고예고수당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고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 권고사직 합의서 쓸 때 뭘 주의해야 하나요?
- 판례에서 해고가 무효로 인정된 사례는 어떤 경우인가요?
-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처음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 해고예고수당은 어떻게 계산하고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 직장 내 괴롭힘 당하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어디부터 해야 하나요?
-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강요하는데 어떻게 거부하나요?
- 해고예고수당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