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했더니 다른 부서로 보내면서 "적응이 안 되면 퇴사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결국 한 달 만에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휴직 복귀 후 불이익한 처우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1육아휴직 복귀 후 해고가 위법인 이유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은 육아휴직 복귀 후 불이익 처우를 금지합니다.
- 원직 복귀 원칙 — 사업주는 육아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 불이익 처우 금지 —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강등, 임금 삭감 등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 위반 시 제재 —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핵심: 육아휴직 복귀 후 해고는 그 자체로 위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적극 검토하세요.
2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세요.
- 증거 수집 — 육아휴직 신청서, 복귀 통보서, 해고 통보서, 부서 이동 지시서, 관련 대화 녹음 등을 확보합니다.
- 구제신청서 작성 —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심문 참석 — 노동위원회에서 양측 심문을 실시합니다.
- 판정 — 구제 인용 시 원직 복직과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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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병행할 수 있는 구제 수단
부당해고 구제와 함께 여러 구제 수단을 동시에 활용하세요.
- 고용노동부 진정 —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신고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 — 부당해고 구제 중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 —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대기발령의 부당성 판단
대법원 2024두40493 사건(대법원, 2024.09.13 선고)에서 법원은 대기발령이 취업규칙에 따른 불이익(승진·승급 제한 등)을 수반하는 경우, 그 정당성을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육아휴직 복귀 후 대기발령이나 다른 부서 배치도 불이익 처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복귀 후 달라진 근로조건을 꼼꼼히 기록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복귀 후 다른 부서로 배치된 것도 부당한가요?
원직 또는 같은 수준의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명백히 불이익한 부서 배치(임금 감소, 승진 불이익 등)는 위법입니다.
Q.육아휴직 중에도 해고할 수 있나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 휴직 중 해고는 당연무효입니다.
Q.육아휴직 복귀 후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권고사직도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것이면 불이익 처우에 해당합니다. 서명하지 마시고, 부당해고에 준하여 대응하세요.
Q.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육아휴직 복귀 보호가 적용되나요?
남녀고용평등법의 육아휴직 규정은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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