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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근로자 안내

기간제 갱신기대권 인정 기준

자격확인형

3년간 매년 계약을 갱신하며 일했는데 올해는 갱신이 안 된다고 합니다. 동료들은 다 갱신되었는데 저만 빠졌습니다. 이런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면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갱신기대권이란

근로자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합리적 기대가 있으면, 갱신 거절은 해고와 같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어 근로자에게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가 형성된 경우, 사업주가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 갱신 횟수 — 2회 이상 갱신된 경우 기대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업무의 계속성 — 담당 업무가 계속 존재하고 있다면 갱신 기대가 합리적입니다.
  • 사업주 언행 — "계속 일할 수 있다"는 사업주의 발언이 있었다면 증거가 됩니다.
  • 동종 근로자 갱신 여부 — 같은 조건의 다른 기간제 근로자가 갱신된 경우.
  • 갱신 절차의 형식성 — 갱신이 형식적 절차에 불과했다면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핵심: 반복 갱신 + 업무 계속성 + 사업주 언행, 3가지가 결합되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갱신기대권 침해 시 구제 방법

갱신 거절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세요.

  1. 증거 확보 — 갱신 이력, 사업주 발언 녹음, 동종 근로자 갱신 사실, 업무 계속 존재 증명 등.
  2.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3. 실업급여 신청 — 계약 만료는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실업급여도 동시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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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횟수, 업무 내용, 사업주 언행을 입력하면 무료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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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년 초과 사용 시 무기계약 전환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2년 초과 사용 시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 자동 전환 —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면 법률상 무기계약 근로자로 봅니다.
  • 계약서 불필요 — 무기계약 전환은 법률 효과이므로 별도 계약서 없이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해고 요건 강화 — 무기계약 근로자에게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기간제 근로자의 정년 도달과 재고용

대법원 2018두62492 사건에서 법원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어 계속 근무한 경우의 갱신기대권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정년 후 재고용된 기간제 근로자도 반복 갱신 시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갱신 횟수와 업무 계속성을 증거로 확보하세요.

📌 이렇게 진행됩니다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노동위 초심)

  1. 1

    구제신청서 제출(부당해고일(계속행위는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 + 입증자료 각 2부 제출. 우편·방문·온라인.

  2. 2

    신청이유서·답변서 제출

    근로자: 신청이유서 + 증거 2부. 사용자: 답변서 + 증거 2부. 통상 신청 후 2주 내.

  3. 3

    조사 단계(통상 1~2개월)

    조사관이 양측 진술·자료 검토. 화해 권고 가능 (이 단계에서 합의 시 종결).

  4. 4

    심문회의(사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공익위원 3명 + 근로자위원 1 + 사용자위원 1 = 5명 합의. 양측 출석·진술·증인심문.

  5. 5

    판정·명령(심문회의 후 30일 내 송달)

    구제명령(원직복직·임금상당액·금전보상명령) 또는 기각. 판정서는 30일 내 발송.

  6. 6

    재심 (불복 시)(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

    지노위 판정 불복 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구제신청 기본

  • 구제신청서 (nlrc.go.kr 양식)
  • 근로계약서 사본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이메일·문자·녹취록)
  • 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
  • 사업장등록증 등 사용자 확인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부당성 입증

  • 징계처분서·해고사유서
  • 취업규칙·단체협약 사본
  • 본인 인사평가·근태기록
  • 부당해고 정황 입증자료 (회의록·이메일·동료 진술)

재심 (중노위)

  • 재심신청서
  • 지노위 판정서 사본
  • 추가 증거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3개월 시한 도과 → 구제신청 자체 각하
  • 5인 미만 사업장 구제신청 → 노동위 관할 아님 (민사 소송으로)
  • 사직서 자필 작성 후 부당해고 다툼 → '권고사직' 입증 책임 본인
  • 재심 신청 10일·행정소송 15일 시한 혼동
  • 원직복직 명령 후 출근 거부 → 이행 의무 면제 사유 없으면 임금 청구 위험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nlrc.go.kr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nlrc.go.kr

상담 전화

중앙노동위원회044-202-8222지방노동위 종합민원1644-201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회만 갱신되었어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요?

1회 갱신만으로도 사업주의 언행, 업무의 계속성 등 다른 요소와 결합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2회 이상 갱신된 경우보다 입증이 어렵습니다.

Q.계약서에 "갱신은 보장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으면요?

계약서 문구만으로 갱신기대권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갱신 관행과 사업주의 언행이 더 중요합니다.

Q.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면 정규직이 되나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면 갱신 거절이 무효가 되어 기간제 계약이 갱신됩니다. 2년 초과 시에는 무기계약으로 전환됩니다.

Q.부당해고 구제 기간(3개월) 동안 실업급여도 받나요?

네,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제가 인정되어 복직하면 그동안 받은 실업급여는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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