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매년 계약을 갱신하며 일했는데 올해는 갱신이 안 된다고 합니다. 동료들은 다 갱신되었는데 저만 빠졌습니다. 이런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면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갱신기대권이란
근로자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합리적 기대가 있으면, 갱신 거절은 해고와 같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어 근로자에게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가 형성된 경우, 사업주가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 갱신 횟수 — 2회 이상 갱신된 경우 기대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업무의 계속성 — 담당 업무가 계속 존재하고 있다면 갱신 기대가 합리적입니다.
- 사업주 언행 — "계속 일할 수 있다"는 사업주의 발언이 있었다면 증거가 됩니다.
- 동종 근로자 갱신 여부 — 같은 조건의 다른 기간제 근로자가 갱신된 경우.
- 갱신 절차의 형식성 — 갱신이 형식적 절차에 불과했다면 기대권이 인정됩니다.
핵심: 반복 갱신 + 업무 계속성 + 사업주 언행, 3가지가 결합되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갱신기대권 침해 시 구제 방법
갱신 거절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세요.
- 증거 확보 — 갱신 이력, 사업주 발언 녹음, 동종 근로자 갱신 사실, 업무 계속 존재 증명 등.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 — 계약 만료는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실업급여도 동시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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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2년 초과 사용 시 무기계약 전환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2년 초과 사용 시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 자동 전환 —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면 법률상 무기계약 근로자로 봅니다.
- 계약서 불필요 — 무기계약 전환은 법률 효과이므로 별도 계약서 없이도 인정됩니다.
- 해고 요건 강화 — 무기계약 근로자에게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기간제 근로자의 정년 도달과 재고용
대법원 2018두62492 사건에서 법원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어 계속 근무한 경우의 갱신기대권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정년 후 재고용된 기간제 근로자도 반복 갱신 시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갱신 횟수와 업무 계속성을 증거로 확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회만 갱신되었어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요?
1회 갱신만으로도 사업주의 언행, 업무의 계속성 등 다른 요소와 결합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2회 이상 갱신된 경우보다 입증이 어렵습니다.
Q.계약서에 "갱신은 보장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으면요?
계약서 문구만으로 갱신기대권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갱신 관행과 사업주의 언행이 더 중요합니다.
Q.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면 정규직이 되나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면 갱신 거절이 무효가 되어 기간제 계약이 갱신됩니다. 2년 초과 시에는 무기계약으로 전환됩니다.
Q.부당해고 구제 기간(3개월) 동안 실업급여도 받나요?
네,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제가 인정되어 복직하면 그동안 받은 실업급여는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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