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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근로자 안내

임신 출산휴가 후 복직 거부

절차형

"출산휴가 끝나고 복귀했더니 자리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부서가 없어졌다며 먼 지방 사무소로 발령을 내거나, 아예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기도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는 사용자에게 육아휴직 종료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킬 의무를 규정합니다. 이를 어긴 복직 거부는 사실상 해고에 해당해 부당해고 구제신청 + 인권위 진정 + 고용노동부 진정 3트랙으로 다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복직 거부일로부터 3개월 이내가 노동위 구제신청 기한이라 시간이 핵심 변수입니다.

1복직 거부가 부당해고가 되는 경우 — 4가지 유형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제5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하며, 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산입해야 합니다.

  • 원직·동등 직무 미배치 — 복직 신청에도 자리가 없다며 무기한 대기 발령하거나 부서를 일방적으로 폐쇄.
  • 임금·처우 격하 — 같은 직급이지만 급여·직책수당이 줄어든 자리로 보낸 경우.
  • 원거리 전보 발령 — 출퇴근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방 사업장으로의 일방적 전보.
  • 자동 면직 처리 — 휴직 만료일 기준 자동 퇴직 처리, 복직 신청 자체를 무시.
핵심: 위 4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부당해고 + 차별행위 두 갈래로 다툴 소지가 있습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3트랙 동시 구제 5단계

노동위·인권위·고용노동부 공식 절차를 기준으로 보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1. 1단계 — 증거 확보 (즉시) — 복직 신청서, 사측 거부·전보 통보 이메일·문자, 휴직 전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2. 2단계 — 노동위 부당해고 구제신청 (복직 거부일 3개월 이내) —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접수, 부당해고 + 부당노동행위 동시 신청 가능.
  3. 3단계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차별행위일 1년 이내) — 모성보호 차별·성차별 별도 진정.
  4. 4단계 — 고용노동부 진정 (수시)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7조 위반 신고, 사업주 500만원 이하 벌금.
  5. 5단계 — 민사 손해배상 검토 (3년 시효) — 차별로 인한 정신적 손해 + 일실 임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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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8가지

아래 서류는 노동위·인권위·고용노동부 모두에 공통으로 필요하므로 사본을 각각 충분히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근로계약서·취업규칙 — 휴직 전 직무·임금·근무지 조건 확인.
  • 출산휴가·육아휴직 신청서·승인서 — 휴직 시작·종료일 명시.
  • 복직 신청서·접수 증빙 — 사내 메일·인사팀 확인 회신.
  • 사측 거부·전보 통보 — 이메일·카카오톡·서면 모두 보존.
  • 급여명세서 (휴직 직전 6개월) — 임금 격하 여부 비교.
  • 인사 이동·조직개편 발표문 — 부서 폐지·조직개편 정황 자료.
  • 동료 진술서 — 휴직 중 후임자 충원 여부 확인.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 자녀 양육 사실 입증.
팁: 대화 녹음은 본인이 참여한 통화면 합법이며 노동위·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됩니다.

4회사가 "조직개편으로 부서가 없어졌다"라고 주장할 때

조직개편 자체가 정당해도 동등 직무 배치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동등 직무 탐색 의무 — 부서가 없어졌더라도 사내 전체에서 동등한 임금·직책의 직무를 찾아 배치해야 합니다.
  • 해고회피 노력 의무 — 정리해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순 부서 폐쇄로 사직 압박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 복직 직전 조직개편 의심 — 복직 시점에 맞춰 부서가 없어졌다면 보복적 의도 정황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휴직 중 후임자 충원 여부 — 휴직 기간 중 후임자가 정규직으로 채용됐다면 복직 의무 회피 정황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주의: 사용자가 "복직했지만 다른 자리"를 제시했어도 임금·직책이 격하됐다면 거부하고 다툴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사업주의 일·가정 양립 배려의무와 시용 본채용 거부

대법원 2019두59349 사건(대법원, 2023.11.16 선고)에서 법원은 사업주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할 배려의무를 부담하며, 시용기간 만료 시 본채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그 사유가 객관적·합리적이고 사회통념상 상당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양육자에 대한 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본채용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입니다.

출산·육아 사실을 이유로 한 복직 거부·본채용 거부는 배려의무 위반으로 다툴 소지가 있습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노동위 초심)

  1. 1

    구제신청서 제출(부당해고일(계속행위는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 + 입증자료 각 2부 제출. 우편·방문·온라인.

  2. 2

    신청이유서·답변서 제출

    근로자: 신청이유서 + 증거 2부. 사용자: 답변서 + 증거 2부. 통상 신청 후 2주 내.

  3. 3

    조사 단계(통상 1~2개월)

    조사관이 양측 진술·자료 검토. 화해 권고 가능 (이 단계에서 합의 시 종결).

  4. 4

    심문회의(사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공익위원 3명 + 근로자위원 1 + 사용자위원 1 = 5명 합의. 양측 출석·진술·증인심문.

  5. 5

    판정·명령(심문회의 후 30일 내 송달)

    구제명령(원직복직·임금상당액·금전보상명령) 또는 기각. 판정서는 30일 내 발송.

  6. 6

    재심 (불복 시)(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

    지노위 판정 불복 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구제신청 기본

  • 구제신청서 (nlrc.go.kr 양식)
  • 근로계약서 사본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이메일·문자·녹취록)
  • 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
  • 사업장등록증 등 사용자 확인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부당성 입증

  • 징계처분서·해고사유서
  • 취업규칙·단체협약 사본
  • 본인 인사평가·근태기록
  • 부당해고 정황 입증자료 (회의록·이메일·동료 진술)

재심 (중노위)

  • 재심신청서
  • 지노위 판정서 사본
  • 추가 증거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3개월 시한 도과 → 구제신청 자체 각하
  • 5인 미만 사업장 구제신청 → 노동위 관할 아님 (민사 소송으로)
  • 사직서 자필 작성 후 부당해고 다툼 → '권고사직' 입증 책임 본인
  • 재심 신청 10일·행정소송 15일 시한 혼동
  • 원직복직 명령 후 출근 거부 → 이행 의무 면제 사유 없으면 임금 청구 위험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nlrc.go.kr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nlrc.go.kr

상담 전화

중앙노동위원회044-202-8222지방노동위 종합민원1644-201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출산휴가 90일과 육아휴직 1년을 모두 사용했는데 복직 의무가 그대로 유지되나요?
유지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은 휴직 기간 길이와 무관하게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킬 의무를 규정합니다.
Q.회사가 복직 신청에 응답을 안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용증명으로 복직 신청서를 발송한 뒤 정해진 회신 기한이 지나면 복직 거부로 간주해 노동위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응답 부재 자체가 부당해고 정황이 됩니다.
Q.복직 후 임금만 줄였다면 부당해고가 아니지 않나요?
임금이나 직책 격하는 그 자체로 차별행위·불이익 처우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가 아니더라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 손해배상 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
Q.인권위가 차별로 인정하면 복직이 강제되나요?
인권위는 권고 기관으로 직접 강제력은 없습니다. 다만 인권위 권고는 노동위·법원에서 유력한 참고자료가 되어 부당해고 인정에 큰 영향을 줍니다.
Q.소규모 5인 미만 사업장도 보호되나요?
남녀고용평등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일부 조항이 적용됩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인 이상 사업장에 한정되니 인권위·고용노동부 트랙을 중심으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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