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끝나고 복귀했더니 자리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부서가 없어졌다며 먼 지방 사무소로 발령을 내거나, 아예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기도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는 사용자에게 육아휴직 종료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킬 의무를 규정합니다. 이를 어긴 복직 거부는 사실상 해고에 해당해 부당해고 구제신청 + 인권위 진정 + 고용노동부 진정 3트랙으로 다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복직 거부일로부터 3개월 이내가 노동위 구제신청 기한이라 시간이 핵심 변수입니다.
1복직 거부가 부당해고가 되는 경우 — 4가지 유형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제5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하며, 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산입해야 합니다.
- 원직·동등 직무 미배치 — 복직 신청에도 자리가 없다며 무기한 대기 발령하거나 부서를 일방적으로 폐쇄.
- 임금·처우 격하 — 같은 직급이지만 급여·직책수당이 줄어든 자리로 보낸 경우.
- 원거리 전보 발령 — 출퇴근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방 사업장으로의 일방적 전보.
- 자동 면직 처리 — 휴직 만료일 기준 자동 퇴직 처리, 복직 신청 자체를 무시.
핵심: 위 4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부당해고 + 차별행위 두 갈래로 다툴 소지가 있습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3트랙 동시 구제 5단계
노동위·인권위·고용노동부 공식 절차를 기준으로 보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 1단계 — 증거 확보 (즉시) — 복직 신청서, 사측 거부·전보 통보 이메일·문자, 휴직 전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 2단계 — 노동위 부당해고 구제신청 (복직 거부일 3개월 이내) —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접수, 부당해고 + 부당노동행위 동시 신청 가능.
- 3단계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차별행위일 1년 이내) — 모성보호 차별·성차별 별도 진정.
- 4단계 — 고용노동부 진정 (수시)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7조 위반 신고, 사업주 500만원 이하 벌금.
- 5단계 — 민사 손해배상 검토 (3년 시효) — 차별로 인한 정신적 손해 + 일실 임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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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8가지
아래 서류는 노동위·인권위·고용노동부 모두에 공통으로 필요하므로 사본을 각각 충분히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근로계약서·취업규칙 — 휴직 전 직무·임금·근무지 조건 확인.
- 출산휴가·육아휴직 신청서·승인서 — 휴직 시작·종료일 명시.
- 복직 신청서·접수 증빙 — 사내 메일·인사팀 확인 회신.
- 사측 거부·전보 통보 — 이메일·카카오톡·서면 모두 보존.
- 급여명세서 (휴직 직전 6개월) — 임금 격하 여부 비교.
- 인사 이동·조직개편 발표문 — 부서 폐지·조직개편 정황 자료.
- 동료 진술서 — 휴직 중 후임자 충원 여부 확인.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 자녀 양육 사실 입증.
팁: 대화 녹음은 본인이 참여한 통화면 합법이며 노동위·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됩니다.
4회사가 "조직개편으로 부서가 없어졌다"라고 주장할 때
조직개편 자체가 정당해도 동등 직무 배치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동등 직무 탐색 의무 — 부서가 없어졌더라도 사내 전체에서 동등한 임금·직책의 직무를 찾아 배치해야 합니다.
- 해고회피 노력 의무 — 정리해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순 부서 폐쇄로 사직 압박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 복직 직전 조직개편 의심 — 복직 시점에 맞춰 부서가 없어졌다면 보복적 의도 정황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휴직 중 후임자 충원 여부 — 휴직 기간 중 후임자가 정규직으로 채용됐다면 복직 의무 회피 정황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주의: 사용자가 "복직했지만 다른 자리"를 제시했어도 임금·직책이 격하됐다면 거부하고 다툴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사업주의 일·가정 양립 배려의무와 시용 본채용 거부
대법원 2019두59349 사건(대법원, 2023.11.16 선고)에서 법원은 사업주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할 배려의무를 부담하며, 시용기간 만료 시 본채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그 사유가 객관적·합리적이고 사회통념상 상당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양육자에 대한 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본채용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입니다.
출산·육아 사실을 이유로 한 복직 거부·본채용 거부는 배려의무 위반으로 다툴 소지가 있습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노동위 초심)
- 1
구제신청서 제출(부당해고일(계속행위는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 + 입증자료 각 2부 제출. 우편·방문·온라인.
- 2
신청이유서·답변서 제출
근로자: 신청이유서 + 증거 2부. 사용자: 답변서 + 증거 2부. 통상 신청 후 2주 내.
- 3
조사 단계(통상 1~2개월)
조사관이 양측 진술·자료 검토. 화해 권고 가능 (이 단계에서 합의 시 종결).
- 4
심문회의(사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공익위원 3명 + 근로자위원 1 + 사용자위원 1 = 5명 합의. 양측 출석·진술·증인심문.
- 5
판정·명령(심문회의 후 30일 내 송달)
구제명령(원직복직·임금상당액·금전보상명령) 또는 기각. 판정서는 30일 내 발송.
- 6
재심 (불복 시)(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
지노위 판정 불복 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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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자료
구제신청 기본
- ●구제신청서 (nlrc.go.kr 양식)
- ●근로계약서 사본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이메일·문자·녹취록)
- ●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
- ●사업장등록증 등 사용자 확인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부당성 입증
- ●징계처분서·해고사유서
- ●취업규칙·단체협약 사본
- ●본인 인사평가·근태기록
- ●부당해고 정황 입증자료 (회의록·이메일·동료 진술)
재심 (중노위)
- ●재심신청서
- ●지노위 판정서 사본
- ●추가 증거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3개월 시한 도과 → 구제신청 자체 각하
- ●5인 미만 사업장 구제신청 → 노동위 관할 아님 (민사 소송으로)
- ●사직서 자필 작성 후 부당해고 다툼 → '권고사직' 입증 책임 본인
- ●재심 신청 10일·행정소송 15일 시한 혼동
- ●원직복직 명령 후 출근 거부 → 이행 의무 면제 사유 없으면 임금 청구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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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지방·중앙)
nlrc.go.kr -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nlrc.go.kr
상담 전화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출산휴가 90일과 육아휴직 1년을 모두 사용했는데 복직 의무가 그대로 유지되나요?
Q.회사가 복직 신청에 응답을 안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복직 후 임금만 줄였다면 부당해고가 아니지 않나요?
Q.인권위가 차별로 인정하면 복직이 강제되나요?
Q.소규모 5인 미만 사업장도 보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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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합병 후 계약 갱신을 거절당한 기간제도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나요?
- ▸고객 민원 한 번 들어왔다고 바로 해고당했다면 구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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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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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전보·강등 명령이 사실상 해고와 같은 효력이 있나요?
- 계약 만료라며 재계약 안 해주면 부당해고인가요?
- 병가 복귀 후 해고를 당했는데 부당해고인가요?
- 지각·결근 반복으로 해고됐는데 부당해고인가요?
-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어떤 증거를 모아야 하나요?
- 회사가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할 수 있나요?
- 해고당했을 때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은 얼마인가요?
- 결근 몇 번에 해고된 경우 부당해고인가요?
- 징계위원회 절차를 안 지키면 해고가 무효인가요?
- 수습기간에 해고 통보받으면 부당해고로 인정되나요?
- 회사 비리 신고 후 해고당했습니다.
- 권고사직 합의서에서 어떤 조항이 불리한가요?
- 권고사직 서류에 서명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 사장 가족·친인척이 사직을 강요해서 그만뒀는데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나요?
- 장애를 이유로 합리적 편의를 제공받지 못한 채 해고됐는데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 권고사직과 해고는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정신질환으로 휴직을 마치고 복직을 신청했는데 회사가 거부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프리랜서인데 부당해고 구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수습이라 해고해도 되는 건가요?
- 부당노동행위가 반복되는데 구제신청 기간이 지났나요?
-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로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유효한가요?
- 갑자기 해고를 당했는데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 정년 연장하면서 임금피크제 적용됐는데 해고됐어요.
-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제안받았는데 사직서를 써야 하나요?
- 직무 바꾸라고 해서 못하겠다 했더니 해고됐는데요?
- 회사가 집요하게 사직서 쓰라고 압박해서 제출했는데 해고로 다툴 수 있나요?
- 플랫폼 업체와 프리랜서 계약을 했는데 일방적으로 해지당했습니다.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나요?
- SNS에 회사 비판 글 올려서 해고됐는데 부당해고인가요?
- 대표 바뀌었다고 해고되는 게 정당한가요?
- 기간제 2년 넘게 일했는데 회사가 계약 연장을 안 해준다고 합니다. 부당해고인가요?
-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지금 당장 뭘 해야 하나요?
- 사내연애로 해고됐는데 부당해고 주장 가능한가요?
- 사업장이 폐업하면서 해고를 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하나요?
- 동료와 갈등이 있었다는 이유로 해고됐는데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나요?
- 흡연 시간이 많다고 해고됐는데 부당해고인가요?
- 저성과 PIP 통보받았는데 해고 막을 수 있나요?
- 해고예고수당은 어떻게 계산하고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 해고 사유서를 달라고 했는데 회사가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 해고예고수당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요?
- 부당해고로 해고가 무효가 된 판례가 있나요?
-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처음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 해고예고수당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고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 판례에서 해고가 무효로 인정된 사례는 어떤 경우인가요?
- 권고사직 합의서 쓸 때 뭘 주의해야 하나요?
-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어디부터 해야 하나요?
-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강요하는데 어떻게 거부하나요?
-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어떤 해고가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무효가 되나요?
- 직장 내 괴롭힘 당하면 어디에 신고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