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이나 공황장애로 병가·휴직을 마치고 복직 의사를 밝혔는데 "업무 복귀가 어렵다"는 말과 함께 사실상 해고 통보를 받는 일이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복직 절차가 명시되어 있다면 그 절차를 따르지 않은 거부는 해고로 볼 수 있고, 정신질환을 이유로 한 복직 거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소지도 있습니다. 복직 신청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진행해야 시효를 놓치지 않습니다.
1Q. 복직 거부가 해고로 인정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 아래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복직 거부를 사실상 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 휴직 기간 만료 후 복직 신청 무시 — 취업규칙상 복직 의무가 있는데도 거부.
- 의사 소견서 제출 후 거부 — 복직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을 제출했음에도 회사가 별도 이유 없이 거부.
- 직위해제 + 자동 면직 조항 적용 — 취업규칙의 "휴직 기간 내 복직 못하면 퇴직" 조항을 일방적으로 적용.
- 부서 소멸·인원 감축 이유 — 원직 부서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거부하나 유사 직무에 배치하지 않은 경우.
핵심: 복직 신청을 거부한 날이 사실상 해고일이 되어 그 날로부터 3개월이 구제신청 기한입니다.
2Q. 어떤 절차로 다투나요?
A.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두 경로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 1단계 — 복직 신청서·의사 소견서 보존 — 복직 신청일자와 사측 거부 내용을 이메일·문자로 남겨두기.
- 2단계 — 취업규칙 확인 — 복직 절차·자동 면직 조항·업무 복귀 기준 등 점검.
- 3단계 — 노동위 구제신청 (복직 거부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접수.
- 4단계 — 인권위 진정 (1년 이내) — 정신질환(장애) 이유 차별 진정 별도 접수.
- 5단계 — 고용노동부 진정 — 취업규칙 위반 여부 신고 병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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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Q. 회사가 "업무 수행 능력을 증명해야 한다"고 요구한다면?
A. 합리적 범위의 업무 적합성 확인은 가능하나, 지나친 요구는 복직 회피 수단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의사 소견서 제출로 충분 — 주치의·전문의의 업무복귀 적합 소견서가 제출되면 추가 증명을 계속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 단계적 복직 제도 — 최근 확대되는 단계적 복직(경감 업무 시작 → 점차 원직 복귀) 요구는 가능하나 아예 거부는 다툴 소지가 있습니다.
- 자체 검진 강요 금지 — 회사 지정 의사의 재진단을 무한 반복 요구하는 것은 복직 저지 수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정신질환 낙인 금지 — 정신질환 병력만을 이유로 복직을 전면 거부하는 것은 장애 차별로 다툴 소지가 있습니다.
팁: 회사의 복직 거부 사유를 서면(이메일·공문)으로 요청해 기록으로 남겨두세요.
4Q. 복직 거부 기간의 임금은 받을 수 있나요?
A.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복직 거부 기간의 임금상당액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임금상당액 지급 명령 — 노동위가 부당해고로 인용하면 복직 거부일부터 복직일까지 임금상당액 지급 명령이 내려집니다.
- 원직복직 + 임금 — 원직 또는 유사 직무로의 복직과 함께 임금 지급이 병행됩니다.
- 금전보상명령 대안 — 복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 6~12개월치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 이행강제금 — 사용자가 복직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회 최대 3,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주의: 퇴직금·4대보험 처리가 이미 진행됐더라도 부당해고 다툼은 별도로 가능합니다.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대기발령 이후 법률상 불이익과 구제이익
대법원 2024두40493 사건(대법원, 2024.09.13 선고)에서 법원은 대기발령 상태에서도 승진·승급 제한 등 법률상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사후에 대기발령이 실효되었어도 구제신청 이익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복직 거부가 법적 불이익을 수반한다면 실효 여부와 무관하게 구제가 가능하다는 취지입니다.
복직 거부로 인한 임금 손실·지위 상실이 지속되는 한, 사후 합의나 사직 처리와 무관하게 구제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노동위 초심)
- 1
구제신청서 제출(부당해고일(계속행위는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 + 입증자료 각 2부 제출. 우편·방문·온라인.
- 2
신청이유서·답변서 제출
근로자: 신청이유서 + 증거 2부. 사용자: 답변서 + 증거 2부. 통상 신청 후 2주 내.
- 3
조사 단계(통상 1~2개월)
조사관이 양측 진술·자료 검토. 화해 권고 가능 (이 단계에서 합의 시 종결).
- 4
심문회의(사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공익위원 3명 + 근로자위원 1 + 사용자위원 1 = 5명 합의. 양측 출석·진술·증인심문.
- 5
판정·명령(심문회의 후 30일 내 송달)
구제명령(원직복직·임금상당액·금전보상명령) 또는 기각. 판정서는 30일 내 발송.
- 6
재심 (불복 시)(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
지노위 판정 불복 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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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자료
구제신청 기본
- ●구제신청서 (nlrc.go.kr 양식)
- ●근로계약서 사본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이메일·문자·녹취록)
- ●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
- ●사업장등록증 등 사용자 확인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부당성 입증
- ●징계처분서·해고사유서
- ●취업규칙·단체협약 사본
- ●본인 인사평가·근태기록
- ●부당해고 정황 입증자료 (회의록·이메일·동료 진술)
재심 (중노위)
- ●재심신청서
- ●지노위 판정서 사본
- ●추가 증거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3개월 시한 도과 → 구제신청 자체 각하
- ●5인 미만 사업장 구제신청 → 노동위 관할 아님 (민사 소송으로)
- ●사직서 자필 작성 후 부당해고 다툼 → '권고사직' 입증 책임 본인
- ●재심 신청 10일·행정소송 15일 시한 혼동
- ●원직복직 명령 후 출근 거부 → 이행 의무 면제 사유 없으면 임금 청구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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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지방·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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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nlrc.go.kr
상담 전화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정신질환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로 인정되나요?
Q.자동 면직 조항이 취업규칙에 있으면 복직을 요구할 수 없나요?
Q.이미 퇴직금을 받고 처리됐는데 다툴 수 있나요?
Q.단계적 복직을 먼저 제안한다면 받아들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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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비리 신고 후 해고당했습니다.
- 노조 가입했더니 해고당했습니다. 부당노동행위인가요?
- 성과가 낮다는 이유로 해고됐는데 부당해고인가요?
-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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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청·재하청 이중파견 상태에서 정리해고됐는데 원청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 대표 바뀌었다고 해고되는 게 정당한가요?
- 수습기간이 계속 연장되면 부당해고를 주장할 수 있나요?
- 정년 연장하면서 임금피크제 적용됐는데 해고됐어요.
- 육아휴직 복귀했는데 해고당했습니다. 구제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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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지금 당장 뭘 해야 하나요?
- 인수합병 후 계약 갱신을 거절당한 기간제도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나요?
- 결근 몇 번에 해고된 경우 부당해고인가요?
- 부당해고 구제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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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부정을 신고했더니 보복 해고를 당했습니다
- 병가 중에 해고당했는데 괜찮은가요?
- 정리해고 대상이 됐는데 선정 기준이 불공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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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연 시간이 많다고 해고됐는데 부당해고인가요?
-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어떤 증거를 모아야 하나요?
- 육아휴직 복직 후 해고를 당했는데 부당해고 아닌가요?
- 플랫폼 업체와 프리랜서 계약을 했는데 일방적으로 해지당했습니다.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나요?
- 알바인데 갑자기 해고당했습니다. 구제받을 수 있나요?
- 프리랜서인데 부당해고 구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임신 사실을 회사에 알린 직후 해고됐는데 어떻게 다투나요?
- 전보·강등 명령이 사실상 해고와 같은 효력이 있나요?
-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제안받았는데 사직서를 써야 하나요?
- 합병 후 정규직은 두고 기간제만 정리해고되면 차별인가요?
- 저성과 PIP 통보받았는데 해고 막을 수 있나요?
- 성과급을 전액 삭감해서 급여가 반토막 났는데 징계로 다툴 수 있나요?
- 징계위원회 절차를 안 지키면 해고가 무효인가요?
- 수습 기간 중 직무 부적격 판정으로 해고됐는데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나요?
- 회사 합병 후 직위가 없어졌다며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는데 해고당했어요, 보복해고인가요?
- 단 한 번 사규 위반했는데 바로 해고되는 게 맞나요?
-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해고당하면 구제받을 수 있나요?
- 회의를 녹음한 게 발각돼서 해고됐는데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나요?
- 회사 CCTV가 사생활까지 찍어서 해고 근거로 썼다면 다툴 수 있나요?
- 질병 있다고 해고하는 게 합법인가요?
- 합법 파업에 참여했다가 해고됐는데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로 다툴 수 있나요?
- 수습기간을 연장한 뒤 해고하면 적법한가요?
- 야근을 거부했다가 해고됐는데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나요?
- 근로계약서를 안 써줬는데 어떻게 하나요?
- 수습기간에 해고 통보받으면 부당해고로 인정되나요?
- 해고당했을 때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은 얼마인가요?
- 고객 민원 한 번 들어왔다고 바로 해고당했다면 구제 가능한가요?
- 사소한 잘못으로 징계해고를 당했는데 너무 무겁지 않나요?
- 연봉 협상 거절했더니 회사가 "그럼 나가라"는데요?
- 정년 후 재고용을 거절당했는데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나요?
-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 권고사직 합의서 쓸 때 뭘 주의해야 하나요?
-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처음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 해고 사유서를 달라고 했는데 회사가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강요하는데 어떻게 거부하나요?
- 직장 내 괴롭힘 당하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 해고예고수당은 어떻게 계산하고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 부당해고로 해고가 무효가 된 판례가 있나요?
-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어디부터 해야 하나요?
- 판례에서 해고가 무효로 인정된 사례는 어떤 경우인가요?
- 해고예고수당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요?
- 어떤 해고가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무효가 되나요?
- 해고예고수당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고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