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으로 입사한 지 2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엔 6개월, 그 다음엔 1년으로 갱신하며 총 2년 4개월 일했는데, 이번 계약 종료 때 "더 이상 갱신은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2년 넘게 쓰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고 들었는데, 그 전에 계약을 끊어버리는 게 부당해고인지 궁금합니다. 기간제법 제4조는 2년 초과 시 무기계약으로 간주하며, 이를 회피하기 위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12년 초과 무기계약 전환: 자동 적용 조건 확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4조에 따르면, 총 사용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됩니다.
- 총 사용 기간 계산 —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를 담당한 모든 기간제 근무 기간을 합산합니다. 계약 공백이 있더라도 단기 공백(통상 수개월 이내)은 연속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예외 사유 해당 여부 — 박사학위 소지자, 55세 이상 고령자, 전문직 자격증 보유자, 특정 프로젝트 기간 고용 등 기간제법 제4조 단서에 해당하면 2년 초과 전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묵시적 갱신 —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계속 출근하고 회사도 이의 없이 일을 시켰다면, 종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핵심: 2년을 단 하루라도 초과했다면 법적으로는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됩니다. 계약서에 "2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있어도 실제 근무 기간이 2년을 넘으면 전환됩니다
2갱신 기대권이 있다면 해고와 동일하게 판단
2년이 되지 않았더라도, 갱신 기대권이 형성된 경우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다툴 수 있습니다.
-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 계약이 반복 갱신되어 온 경우, 갱신 거절 사유를 들어본 적 없는 경우, 업무가 상시·반복적 성격인 경우에는 기대권이 인정됩니다
- 무기계약 회피 목적이 명백한 경우 — 2년 만료 직전 계약을 해지하거나, 다른 기간제 근로자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탈법 의도를 강하게 의심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는 거절은 무효 — 대구고법 2023나13849 사건에서 법원은 기간제 총 사용 기간이 2년을 초과해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근로자에 대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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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갱신 거절 후 대응 4단계
갱신 거절 통보를 받았다면 아래 순서대로 대응하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가 사라집니다.
- 1단계 — 근무 기간 계산: 입사일, 계약 만료일, 갱신 계약서를 모두 모아 총 근무 기간을 정확히 산정합니다. 4대보험 가입 이력(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단계 — 갱신 거절 사유 서면 요청: 회사에 갱신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사유가 없거나 합리성이 없다면 부당해고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 3단계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갱신 거절일(마지막 계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각하됩니다
- 4단계 — 법원 소송 병행: 노동위원회 판정과 별개로, 무기계약 전환 확인의 소와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기간제 2년 초과 시 무기계약 전환, 갱신거절=부당해고
대구고법 2023나13849 사건(대구고등법원, 2024.03.27 선고)에서 법원은 기간제 근로자가 동일 사업장에서 총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고 업무의 상시·반복적 성격을 인정하여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이루어진 갱신 거절은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에 해당하며, 기간제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기간제 총 사용 기간 2년 초과, 상시·반복적 업무, 갱신 기대권이 모두 인정되면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입니다. 회사가 의도적으로 2년 직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탈법 행위로 다툴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기간제로 2년 미만 일했는데도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나요?
Q.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 정규직과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하나요?
Q.계약서에 "2년 이내 종료 시 자동 계약 해지" 조항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Q.구제신청 기간이 3개월인데, 정확히 언제부터 기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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